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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 2026 - 135호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국도38호선 주포2교 등 10개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정밀안전점검)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나. 용역현장 : 주포2교(충북 제천시 봉양읍 주포리) 등 10개소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0일

라. 용역예정금액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 결정(적격심사)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추정금액(기초금액)173,061,000원
추 정 가 격157,328,182원부 가 세15,732,818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본 용역은 착수 손해배상공제증권 제출, 완수 시 하자보증서 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 청렴계약제 적용 】

바.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방법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설계서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전자 입찰 가능

기간 전일(근무시간내)까지이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사무소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입찰문화를

- 장소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3-850-2563)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기간 : 2026. 09. 09. 20:00 ~ 2026. 09. 15. 10:00 - 입찰ㆍ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 개찰일시 : 2026. 09. 15. 11:00

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 장 소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4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전자조달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시스템”이라 합니다)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www.molit.go.kr) 참여마당/부조리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 여부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 이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라. 제한경쟁이며, PQ 대상(가격입찰이 끝난 후 평가) 건설엔지니어링입니다.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마.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설엔지니어링

합니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서에 청렴계약

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서약서가 첨부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입찰공고일기준) 및 우리 사무소

에서 자체 마련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붙임참조)이 적용되는 입찰입니다.

◈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홈페이지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첨부한 평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http://www.molit.go.kr/drocm/국토관리사무소소개/충주국토/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사업은「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3호 건설기술용역 중 고난이도 기술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필요하거나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용역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갖춘 자여야 합니다.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안전진

단전문기관(항만문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종합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시행령」제9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보유한 가. 본 과업에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도급사 수는 2개

업체여야 합니다. 업체 이내이어야 하며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각 업체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북도에 본점소재지(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기준)를 둔 업체로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9. 09. 10: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의 대표자 승인이나 협정서 제출을 라. 사업책임기술인은「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교육 및 실무

경력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마. 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사업책임기술인의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자격은「시설물안전법」시행령 [별표2]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직무

제출이전에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정밀안전진단은 특급기술자, 정밀안전점검은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라.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

바. 「시설물안전법」 제11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에서 공동수급 협정서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이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 마. 한 개의 업체 또는 공동수급체가 우리 사무소에서 같은 날에 공고한 건설엔지

10조의 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할 시설물에 대해 설계․시공 또는 건설 니어링 내 2개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 입찰·우선협상자로 선정되어

사업관리(감리)한 자와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각각의 PQ서류를 제출할 경우, 본 과업의 내실 등을 고려하여 참여기술인(사업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책임기술인 등 평가대상 기술인)은 중복참여할 수 없으며, 중복될 경우 참여한

사.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 적용)을 모든 사업에 대해 실격처리 합니다.

필한 자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아.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입니다. 자.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나.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3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에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6. 입찰의 무효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필요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관한 조치

7. 낙찰자 결정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

③ 정부부처·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 ④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건설엔지니어링적격심사 및

9. 유의사항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기준(현재 공고일 기준) 및 우리 사무소 「건설엔지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도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니어링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라 낙찰자(낙찰하한율 87.495%)를 결정하며,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용역 수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전자입찰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다. PQ 대상자 선정 및 심사자료 제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PQ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낙찰이 될 수 있는 가격이상, 예정가격이하 최저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장애상황에

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5개 업체가 PQ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따라 입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

- 입찰 후 PQ 대상자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우리 사무소에서 정한 소정의 기일

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 등을 다시 제

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출할 수 없습니다.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 PQ 서류 제출 요청은 공문 또는 팩스로 발송할 예정으로, 반드시 문서24

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

(www.open.gdoc.go.kr) 가입 여부와 나라장터에 등록한 팩스번호를 확인

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2026. 09. 09.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에 관계되는 모든

법령」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K-헤리티지, 어제의 유산에서 내일의 자부심으로”

부조리 신고 안내

국민을 섬기는 행정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일류부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불친절행위나 부당행위,

금품/향응 등을 요구받을 때에는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우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대전리 1651)

☏ 043-850-2523 / Fax. 043-850-2525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우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대전리 1651)

☏ 043-850-2563 / Fax. 043-850-2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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