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6-35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공사)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 가창정수장 차염 소독설비 건축공사
1-2. 공사개요 : 가창정수장 차염 소독설비 설치에 따른 건축공사 1식
1-3. 위 치 : 가창정수사업소(수성구 파동로2길 16)
1-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간
1-5. 계약방법 : 도급시행
1-6. 공사구분 : 종합공사, 유지보수공사
(전문공사가 본 공사에 견적제출시 종합공사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7. 기초금액 : 금113,060,000원(금일억일천삼백육만원)
【추정가격 102,781,819원, 부가가치세 10,278,181원】
1-8. 추정금액 : 금113,060,000원(금일억일천삼백육만원)
【추정가격 102,781,819원, 부가가치세 10,278,181원】
※ 업종별 추정가격 및 비율
| 업 종 | 추정가격(원) | 비율 | |
|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 102,781,819원 | ||
| 실내건축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77,528,409원 25,253,410원 |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10.(목) 10:00 ~ 2026. 9. 15.(화) 10:00
2-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9. 14.(월) 18:00
2-3. 개찰일시및장소 : 2026. 9. 15.(화) 11:00, 대구 상수도사업본부 회계재산과 입찰집행관PC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견적제출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서
제출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대구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3-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
사업자이거나 전문공사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모두 등록하고 견
적제출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
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견
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제출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
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3) 계약 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식
4-1. 견적서에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제출이며,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로만 집행
합니다.
4-2.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견적서 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
니다.
※ 이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4-3.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련 규
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4.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입니다.
4-5.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합니다.
4-6. 본 공사는 가창정수장 차염 소독설비 공사 내 전기·기계공사 등 타 공종과의 긴밀한
공정 협조 및 종합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특성상, 공동수급(공동이행/분담이행)을
불허하며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
5. 견적서 제출참가 신청 및 견적서 제출보증금
5-1.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견적서 제출로서 별도의 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제출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견적서 제출보증금은 견적서 제출금액의 1000분의25 이상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
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시스템의 견적서 제출보증금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5-3. 견적서 제출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견적서 제출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6-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6-2.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중이거나 영업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7-1.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에서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7-2.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공사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낙찰 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3.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향후 관련 규정에 따른 기간
동안 우리 본부와 수의계약(나라장터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7-4.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5. 재입찰사유 발생 시 우리 본부에서 별도의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주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결정기준」에 입찰시 낙찰자 의거 아래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참고하시어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
리비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 6,368,847원으로 계산. 8-1, 8-3, 8-4 참조
8-1.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 189,847원 | 1,908,991원 |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
1,444,804원 924,353원
8-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의
거 국민건강보험료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 금액에 대해서
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하수급인 포함)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8-3.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
여야 하며,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
노동부고시)에 따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900,852원)
8-4.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6] 품질관리비
의 산출 및 사용기준을 따르며 동 규정에 의해 정산합니다.
(품질관리비(품질시험비) 0원)
8-5.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 8]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규정에 따르며 동 규정에 의해 정산합니다.
(환경보전비 190,090원)
8-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
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정산합니다.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51,324원)
8-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
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동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정산합니다.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44,354원)
8-8. 고용 및 산재보험료의 경우 현장명 또는 사업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전액
감액 정산합니다.
9.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상호시장 진출로 전문건설업 등록업체가 낙찰예정자인 경우)
9-1. 건설 업역 폐지에 따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전문건설업자(실내건축공사업, 도장·습식·방수·
석공사업)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
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야 하며, 개
찰 후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1순위 업체 부적격시 차순위 업체)는 건설공사 발주세
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61호)에 따라 해당 증빙서류를 도급계약 체결 전까지 제
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하며, 진단기준일이
도급계약 체결일(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
정. 이하 같음]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10.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10-1.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10-2. 설계서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생산시설과(☎053-670-2218)
11. 청렴계약제 시행
11-1.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본부에서 시행중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
본부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12-1.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
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
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3.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 아래의 주요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수준평가 후 계약을 진행합니다. (과업내용서 참조)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주요사항 》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용 방안 ․ 보호구 지급관리 계획
․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 자격, 경력 현황
․ 유해화학물질 관리계획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1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3-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공사입니다.
13-2.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을 체결시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해야 하며, 기성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3.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한 방법에 따르며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13-4.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5.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
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전자카드제 사전 안내
14-1.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
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14-2.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14-3.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
국에서 전자카드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
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
리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15-1.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
가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 및 전자견적
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 개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G2B시스템 콜센터(☎1588-0800)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5-2.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관련 법률, 「대구광역시 계약 특수
조건 고시」, 공고문, 시방서, 계산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관련 사항을 숙지하
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15-3.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서 제
출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적서 제출자 또는 견적서 제출 참가예정자는 이의
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5-4. 공고내용에 대한 해석과 공고내용에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5-5.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우리 시에서 발행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채권(계약금액의 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5-6.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대구광역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기준」을
적용하며,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7. 낙찰업체는 계약시 「대구광역시 임금체불방지 등 고용안정과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 의거 임금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완료)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 근로자의 근로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감독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여야 합니다.
15-8.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며,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역 전문건설업체 70% 이상, 지역 인력·장비·자재 85% 이상 참여를 권장합니다.
15-9. 본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비롯한 개별 법령에 따릅니다.
15-10. 「건설산업기본법」 및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
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
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
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11.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 또는 건설기계 대여계
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제출하거
나 하도급대금(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15-12. 본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5-13.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 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
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15-14.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 시 발주기관에서 손실액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
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5-15.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본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15-16. 견적서 제출에 관한 문의는 상수도사업본부 회계재산과(☎053-670-2145)로, 설계서 열
람 및 사업내용에 관한 문의는 상수도사업본부 생산시설과(☎053-670-2218)로 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기업출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