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원문다운로드
붙임 특수장치 설치 규격서
| 항 목 | 내 용 |
| 목적 | ⚬ 본 규격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에서 조달 구매하는 기본 차체(KGM 무쏘)에 화재조사차(2대) 및 다목적 지휘차(1대) 운영을 위한 특수장치 제작· 설치, 소방 도색 및 표지, 전기·통신 설비, 구조변경(튜닝검사) 등에 적용. ⚬ 재난현장에서 소방자동차의 안전성, 기동성, 내구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대원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제작. |
| 적용 | ⚬ 제작사는 소방관 안전, 소방차 성능, 하자보증 등과 관련해 자동차관리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조물 책임법 등의 법령을 준수할 것 ⚬ 이 규격은 수요처와 화재조사차 및 다목적 지휘차에 특수장치를 설치 하는 업체에게 적용 |
| 관련법령 |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도로교통법」, 「전파법」, 「제조물 책임법」 ⚬ 소방청 표준규격 「소방차 도장 및 표지(KFS 0006)」 ⚬ 한국산업표준 「KS A 3507(반사시트)」 |
| 납품기간 |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을 적용(수요부서에서 변경 가능) |
| 하자보증 | ⚬ 소방차 제작사는 수요처 검사검수가 완료되어 차량이 인도된 일자를 기준으로 상용차 보증기간과 동일한 하자보증이행계획서 제출할 것 ⚬ 특장장치도 납품시점 기준 3년 적용 |
| 사용설명서 | ⚬ 특장부분 예방조치 및 정비·점검 설명서, 특장부분 보조시스템 운전 설명서 ⚬ 특수장치 설치업체의 상호․주소 및 전화번호, 장비조작법 ⚬ 사용설명서는 컬러로 제작할 것 |
| 검사검수 | ⚬ 계약업체는 수요기관과 차량 제작 전 사전협의를 실시할 것 ⚬ 중간검사(수) 및 납품검사(수)는 수요기관에서 실시하며 수요기관과 협의 후 진행할 것 ⚬ 납품검사(수) 시 재질, 성능 등의 확인을 위해 시험성적서 등의 관련서류 제출할 것. |
| 안전기준 | ⚬ 전기장치, 연료라인, 브레이크 파이프 등은 기계적 손상 없도록 보호할 것 ⚬ 모든 특장부는 LED램프를 사용하고 경광등은 열 변형이 없어야 하며, 내염성이 있을 것(단 LED바 경광등 제외) |
| 항 목 | 내 용 |
| 제공차량 | ⚬ 차종 : KGM 무쏘EV 구 분 전장(㎜) 전폭(㎜) 전고(㎜) 화재조사차 5,150 1,950 1,865 다목적 지휘차 구동방식 엔진형식 배기량 변속기 4WD 가솔린2.0터보 1,998 자동8단 |
| 차량이송 등 특기사항 | ⚬ 제공 차량 및 옵션 부품 (발주처 사급) - 제공 차체(샤시): KGM 무쏘 가솔린 2.0 터보 4WD, 자동 8단 3대 - 제공 부품(탑): 조달 옵션 품목인 하드탑(스탠다드형) 3식 ⚬ 차량·하드탑 이송 및 도색·장착 공정 - 계약상대자는 낙찰 후 기본 차체 제조사(KGM) 및 발주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차량 출고 및 이송 일정을 조율하여야 한다. - 기본 차체의 특장공장 입고 및 완성차 최종 인도에 소요되는 제반 운송 책임과 비용은 상호 협의된 조건에 따를 것. - 차량 완품 출고 후 차체 적재함 및 하드탑 부품은 별도로 소방청 표준 도장(소방주황)을 완벽 마감한 후 최종 장착·결합하여야 할 것. - 탑 장착 부위의 방수, 밀폐 및 진동 방지 처리를 완벽히 시공하여 누수 및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 도장 및 표식 | ⚬ 소방청 “소방차 도장 및 표지(KFS 0006)”규격을 적용 - 차종별 색상 중 타입1(소방주황) 도장 및 반사시트 부착기준 따를 것 ⚬ 반사 띠의 반사성능 및 색채에 대한 시험방법은 KS A 3507에 따르며, 반사성능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규칙 제114 조제11항 및 같은 규칙 별표32의2의 기준에 적합할 것 ⚬ 차량 전면에 소방마크를 부착할 것 |
| 주 경광등 / 사이렌 | ⚬ 무색투명의 폴리카보네이트(PC)재질의 적색 색상일 것 ⚬ LED램프를 사용하고 합성수지 제품은 열 변형이 없어야 하며, 내염성이 있을 것 ⚬ 장방형 또는 슬림형 경광등의 크기는 차량 상부 가로길이의 80% 이상일 것 ⚬ 슬림 형태로 운행차량의 공기 저항을 최소화 할 것 ⚬ 조작스위치는 원터치 기능으로 신호음과 경고등을 손쉽게 연동하도록 하며 승차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의해 차량 전방 20미터에서 90~120데시벨일 것 ⚬ 초기 과전력을 패스시키는 전자회로가 내장된 제품을 장착할 것 ⚬ 경광등 및 사이렌은 일체형 혹은 분리하여 설치할 것 ※ 주 경광등 / 사이렌 설치 전 수요기관과 충분한 협의 후 제작(부착)할 것 |
| 구 분 | 전장(㎜) | 전폭(㎜) | 전고(㎜) |
| 화재조사차 다목적 지휘차 | 5,150 | 1,950 | 1,865 |
| 구동방식 | 엔진형식 | 배기량 | 변속기 |
| 4WD | 가솔린2.0터보 | 1,998 | 자동8단 |
| 통신장치 | ⚬ 통신케이블은 RG - 58(알루미늄 은박의 2중 실드선) 이상으로 설치할 것 ⚬ 안테나(UHF, VHF, TRS 등)는 캡 상부에 1개 이상 설치하고 차체에 접 지가 되도록 할 것(수요부서와 협의) ⚬ 운전석에 차량용 무전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전원공급선을 설치할 것 ⚬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통신장비 설치(수납)용 박스를 설치할 것(수요부 협의) ⚬ 차량용 무전기 1대를 설치할 것(무선국 허가 및 준공검사 등 각종 절차포함) |
| 구조변경 | ⚬ 계약상대자는 특장 작업 완료 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한국교통안전 공단의 자동차 구조변경(튜닝) 승인 및 안전검사를 완료하고, 구조변경 내역이 기재된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하여 납품하여야 할 것 (비용 일체 계약상대자 부담) |
| 검사 및 검수 | ⚬ 사전 협의: 착수 전 도면, 부품 배치, 배선 계획에 대해 수요기관과 사 전 협의. ⚬ 중간 및 납품 검수: 수요기관(119대응과, 각 소방서 담당자)의 입회하에 외관, 도장 상태, 전장 작동, 탑 결합 상태 등을 종합 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