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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입찰 공고

(제한경쟁/협상계약)

ㆍ공고명 : AI 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한국형 감독체계 및 시민참여 모델 설계 연구

이 입찰 설명서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총괄전략팀(☎02-2224-4130)

○ 제안요청서, 과업내역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대외협력팀(☎02-2224-4147)

입 찰 공 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고 제2026-11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

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2 -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건 명 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한국형 감독체계 및 ○ : AI

시민참여 모델 설계 연구

○ 수 요 기 관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 입 찰 방 법 : 협상에 의한 계약

품 명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

○ 수량 및 단위 : 1식

○ 입찰(개찰)일시 : 2026. 9. 22. 13:00

○ 납 품 기 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 사 업 금 액 : 50,000,000원(부가세포함)

입 찰 방 식 전자입찰(국내입찰) ○ :

○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6. 9. 09. 12:00

○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 9. 21. 12:00

○ 가격입찰서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

○ 공 동 계 약 :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 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포함)를 준용하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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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

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

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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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안전입찰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5. 지문인식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3-6. 입찰취소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공동계약(해당없음)

3-1. 공동수급체 구성은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

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르며, 관련 규정을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3-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3-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2-3.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9. 12:00 ~ 2026. 9. 21. 12:00

4-1-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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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제출)

5-1. 본 사업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제출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5-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이 허용하오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2) 제안요약서(한글) 1식

(3) 발표자료(PPT) 1식

기타서류 (4)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가급적 공고일 이후 발행분)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상기 ‘(3)기타서류’를 함께 제출

하여야 하며, 가급적 입찰공고 이후 출력한 자료를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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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 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제안서, 발표자료,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

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

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기타 유의사항 5-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 5-6-1.

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5-6-2.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6-3.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

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5-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5-6-5.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

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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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하나, 수요기관 제출

요청 시 별도 제출 가능합니다.

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②

CD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평가기관 : 수요기관 자체 평가

6-2.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접수 후 별도 일정에 의해 평가위원 구성 평가하며, 재정

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등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방법에 따릅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기술능력 7-1.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7-1-1. 가격 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7-1-2. 개찰결과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제안서)평가

우위자를 우선순위자로 선정하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

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결정합니다.

7-1-3.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

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7-2.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3.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이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예정 7-4.

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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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은 아래 ‘납부면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시

까지 납부하여야 함

* 납부절차는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②「국가계약법시행령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조달청고시 제2013-47호)

8-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되거나 아래 ‘납부면제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8-3. 납부면제의 예외

*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 호 중 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

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

인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관이 ②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③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으로부터 부

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

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 이상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100분의 15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100분의 3) ~ :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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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입찰무효 9.

9-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

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

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

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

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9-3.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10-1.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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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

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지적재산권

11-1. 과업수행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과업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해서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공동활용

할 수 있음.

11-2. 과업수행자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지적재산

권을 침해하여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는 경우, 과업수행자가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12-1.

받습니다.

12-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 12-3.

- 11 -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

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거나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12-5.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총괄전략팀(☎02-2224-4130)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6.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12-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2-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9. 본 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공지사항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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