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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준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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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세장비 나노구조 기판 대량제조용
AI 기반 MACE 자동화 장비」
기술사업화 추진 전문 컨설팅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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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 업 명 : 「고세장비 나노구조 기판 대량제조용AI 기반MACE 자동화 장비」
기술사업화 추진 전문 컨설팅 용역
2. 목 적
본 과업지시서는 한국기계연구원(이하 “갑”)이 보유한 「고세장비 나노구조 기판
대량 제조용 AI 기반 MACE(Metal-Assisted Chemical Etching) 자동화 장비」
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하여, 민간 사업화 전문기관(이하 “을”)이 수행하는
기술사업화 전문 컨설팅 용역의 목적·범위와 “갑”·“을” 간 계약조건 및 과업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는 데 있음
2026년도 산학연협력활성화지원R&D – 기술경영촉진(IP스타과학자 지원형)」 사업의
핵심 용역으로서, 출연(연) 원천특허 기술 기반의 IP 고도화, 비즈니스 모델(BM)
설계, 자금조달·투자유치 전략 수립, 정부 지원사업 연계, 연구소기업 설립 및 초기
투자유치 지원을 포괄함
3.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년 10월 30일까지
ㅇ 본 용역은 연구개발과제 1단계(2026~2027) 사업 기간과 연계하여 추진하며, IP
고도화·창업·투자유치에 소요되는 업무 연속성을 고려하여 전체 용역기간을 과업
범위로 설정함
ㅇ 본 사업의 예산 구조상 지급 차수별(1차·2차) 산출물 제출을 원칙으로 함
ㅇ 단, 예산 미확보, 단계평가 결과 미흡 또는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차기 과업을 연계하지 않을 수 있음
ㅇ “갑”의 사업계획 변경, 예산 집행 방침 또는 정산 일정 등에 따라 당해 과업 종료
시점은 조정(단축 등)될 수 있음
ㅇ 연구소기업 설립·투자유치 등 단계적 이행이 필요한 과업의 경우, 당해 차수에
핵심 산출물(전략·계획 수립)까지 완료하고 후속 이행은 연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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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업범위
가. 주요내용
ㅇ AI-MACE 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통합 기술사업화 컨설팅 수행
ㅇ IP-R&D 분석·전략 수립, BM 설계, 자금조달·투자유치 전략 수립 및 정부
지원사업 연계
ㅇ 연구소기업 설립 및 초기 투자유치(시드) 까지의 전 과정 지원·관리
나. 과업의 범위
1) IP-R&D 분석 및 전략 수립
2) 비즈니스 모델(BM) 설계 및 고도화
3) 자금조달 및 투자유치 계획 수립 (정부지원사업 연계 전략 포함)
4)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
다. 과업 성과목표
(연구개발과제 1단계 사업목표 중 용역 관련 지표 발췌)
| 성과지표 | 단위 | 2026년 | 2027년 |
| Seed 투자유치 | 백만원 | ≥ 150 | - |
| 사업화 추진계획 이행률 | % | ≥ 50 | ≥ 70 |
| 기술 수요매칭 | 건 | ≥ 1 | ≥ 1 |
| 사업화 컨설팅 | 건 | ≥ 1 | ≥ 1 |
| 후속지원 | 건 | ≥ 1 | ≥ 1 |
※ 참고사항
- 본 성과 목표는 연구개발과제 사업목표(1단계, 2026~2027) 중 용역 관련 지표를 발췌·정리 한 것임
- 투자유치 등은 시장·투자 여건에 따라 실제 시점 및 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 세부 성과지표 및 목표치는“갑”·“을” 협의 및 사업 평가 지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라. 예산 규모
(단위 : 천원)
| 구분 | 1차 지급 (2026.07, 착수) | 2차 지급 (2027.02) | 합계 |
| 컨설팅비 (IP-R&D·BM·자금조달 등) | 30,000 | 40,000 | 70,000 |
- 상기 금액 및 지금 일정은 계약 체결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급 방식·정산 기준 및 부가세 처리 등 세부사항은 계약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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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업내용
가. IP-R&D 분석 및 전략 수립
ㅇ 핵심기술 권리범위 진단 및 초기 포트폴리오 정비
- 등록특허(KR 10-2775539 B1) 중심 핵심자산 보호강도 제고 및 상용화 공백
대응
- 장비·공정·AI 요소 간 권리 분리 가능성 검토, 데이터 학습모델·자동화 제어
시스템 특허 최우선 출원 설정
ㅇ 주요 기술영역 경쟁 분석(간이) 및 리스크 점검
- 미공개 특허 리스크 사전 식별 및 선행기업(DNP Fine Chemicals, NTT,
Gigalane 등) 특허 분석
- AI 알고리즘 기반 독자 공정변수 제어 방식의 회피설계 및 침해대응 논리 구축
ㅇ 사업확장 고려 단계별 IP 확보 로드맵 수립
- 국내 등록특허 국제화 및 PCT(PCT/KR2022/021119) 전환 의사결정 체계 구축
- 기계연 기술출자·연구소기업 구조 최적화 권리 배분, 라이선스(SaaS형 공정
서비스) 연계 IP 전략 수립
나. 비즈니스 모델(BM) 설계
ㅇ 단계별 시장진입 전략 및 수익모델 설계
- (1차) 레퍼런스 구축 : Top-tier 대학·선도 연구기관 프로토타입 공급, 테스트
베드·공동R&D 기반 초기 수익모델 설계
- (2차) 시장장악·표준화 : 센서 전문 중소·중견기업 타겟팅, FAE 지원체계, 양산
장비 판매가격 정책 및 구독형(RaaS) 서비스 모델 구체화
- (3차) 글로벌 사업화 : 글로벌 파운드리 협력모델 발굴, 고부가가치 웨이퍼
파운드리 서비스 설계
ㅇ 중국시장 단계적 공략 방안(‘선(先) IP 보호, 후(後) 진입’)
- 핵심AI 코어 본사 서버 통제형 블랙박스 관리, 현지 대리점 활용 간접진출 및
합작법인 설립 요건 정의
다. 자금조달 및 투자유치 계획 수립
ㅇ 정밀 재무 모델링 및 연차별 자금 소요 로드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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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술가치평가 기반 기업가치 산정 및 경영권 보호 전제 전략적 지분 구조(Seed
→ Series A 희석 시뮬레이션) 설계
ㅇ 소부장·반도체 특화 투자자 네트워크 구축 및 핵심 기술 마일스톤 연계IR 자료
고도화
ㅇ 공공·민간 하이브리드 자금조달 시나리오 최적화(TIPS, 기술보증기금 IP 보증,
중진공 융자 등 비희석 자금)
라. 정부 지원사업 연계 전략
ㅇ 기술개발 단계별 맞춤형 자금확보 전략 기획(TIPS 최대 5억원, 스케일업 팁스,
소부장 전용 R&D 및 양산 성능평가 지원)
ㅇ 사업화·인프라 구축용 비R&D 지원사업 활용 방안(예비·초기 창업 패키지, IP
보증 프로그램, 연구소기업 R&BD 등)
마. 연구소기업 설립
ㅇ 기술가치평가 기반 현물출자 계약 체결, 특구재단‘연구소기업’ 등록·승인 절차
지원
ㅇ 특구 사업장 확보·세제 혜택 극대화, 기계연 공정장비·클린룸 활용 기관 간
협동체계 구축
ㅇ 딥테크 기업 특성 반영 정관 제정 및 기술 유출 방지·보안관리 규정 수립 지원
바. 사업관리 및 보고
ㅇ 착수보고서, 단계(차수)별 중간보고서 및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ㅇ “갑” 주관 정기·수시 회의 참석 및 진도보고 실시
ㅇ 참여 성과목표(KPI) 관리표 작성·유지
ㅇ “갑”이 요청하는 사업 평가 자료 작성 협조
6. 검수 및 결과물 제출
가. 검수 방법
1) 차수별 단계 검수 : 지급 차수(1차·2차)별 핵심 산출물 제출 시 단계 검수 실시
2) 진도 검수 : “갑” 주관 회의 시 진도 및 산출물 검수
3) 최종 검수 : 용역기간 종료 전 과업 이행현황 및 결과물 종합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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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결과물 제출
1) IP-R&D 분석 및 전략수립 보고서
2) 비즈니스 모델(BM) 설계 보고서
3) 자금조달 계획 및 투자유치 로드맵
4) 정부지원사업 연계 기획자료
5) 연구소기업 설립 결과 자료
6) 착수·중간·최종 결과보고서
7) 성과목표(KPI) 이행 관리표
7. 책임 및 의무
가. 본 용역과 관련한 산출물의 소유권은“갑”에게 있음.
나. “을”은 과업 수행 중 취득한“갑” 및 참여 주체의 기술정보·영업비밀 등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다. “을”은 과업 위반·과실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짐
라. “을”은 과업 수행 중 부적합 사항 발생 시 즉시“갑”에 보고하고 시정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마. “을”은“갑”의 중간검수·점검 결과 시정이 요구된 사항을 지정 기한 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2회 이상 미이행 시“갑”은 이를 과업
불이행으로 간주할 수 있음
8. “을”은 다음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 본 용역은 특정한 기술(노하우 등)과 성과창출 경험이 요구되는 용역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를 적용하여, 본
과업 수행이 가능한 법인·기관·단체(비영리법인 포함) 등의 입찰참가를 허용
나. 입찰공고일 현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등록을 완료하고, 중소벤처기업부 TIPS 프로그램 운영사로 선정되어 운영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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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 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창업기획자(업종코드 : 6883)로 등록한 자
라. 자체 투자조합 운용 및 직접투자·후속투자 연계 역량 보유
마. 딥테크·소부장·반도체 분야 기술사업화 및 IR·투자유치 수행 경험 보유
바. 본 과업 전담 PM 및 사업화 전문인력(IP·BM·투자 분야) 확보
9. 계약해지 및 해제조건
가. “을”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과업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나. “을”이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지 않아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울 때
다. “을”의 귀책사유로 계속하여 과업수행이 어려울 때
10.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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