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발 구매사양서
1. 운용개념
군 잠수작전용으로 정밀한 수상/수중 운용이 가능하고 잠수 신발(부츠)를 착용하고 수상
/수중에서 추진력을 내도록 도와주는 오리발로서 건식 잠수복(DRY SUIT 잠수 신발(부츠)
및 일반 잠수 신발(부츠)에 착용할 수 있게 제작된 오리발
2. 일반사항
가. 품목정보 및 요구성능
1) 품명/재고번호/단위 : 오리발 / 012276017 / PR
2) 요구성능
| 주요 구성 | 공급범위 참고 |
| 오리발 | 가. 특징 1) 수류 구멍 : 1개~3개 범위 내 * 수류 구멍은 핀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발집의 원활한 물 배출을 위한 포켓 물빠짐 구멍 형태이어야 한다. 2) 메인 포켓 : 2개~3개 범위 내 3) 드라이슈트 신발 착용 시 탈/착용이 편안한 넓은 발집 형태이어야 한다. 4) 색상 : 검정(계약 후 수요군 협의) 나. 재질 : 고 반발성 탄성고무 또는 동등 이상 * 동등 이상 납품시는 확인서류 제출 다. 외형적 수치(적용 265~285, 발 사이즈 기준) 1) 무게 : 1.305kg ~ 1.66kg(±3%) 2) 핀 길이 : 51cm~65.4cm(±3%) 3) 브레이드 폭 : 23.5cm~24cm(±3%) 4) 발집 폭 : 9.8cm~9.9cm(±3%) 5) 발집 높이 : 9cm~11.6cm(±3%) 라. 물리적 성질 1) 인장강도 N/㎟ / ASTM D412 : 13(±5%) 또는 Mpa : ASTM D 412-16 : 16.0(±5%) 2) 인열강도 N/mm / ASTM D624) : 46(±5%) 또는 N/mm / ASTM D624-00(2020) : 43(±5%) 3) 경도 듀로미터경도 : 71(±5%) 또는 ASTM D 2240-15 A TYPE : 70(±5%) 4) 비중 ASTM D792 : 1.01~1.08(±5%) 또는 ASTM D792-20 : 1.01~1.08(±5%) 5) 탄성계수 N/㎟ /ASTM D412 / 탄성 구간 1~1.2%) : 9(±5%) 또는 Mpa : ASTM D 412-16, 준용 : 12.5(±5%) * 물리적 성질 판단은 시험성적서 상의 전체 항목 충족시에만 허용 * 납품 전 검사 신청 시 국내 국가공인시험기관 평가자료 제출 * 납품 시 계약일 기준 3년 이내 제작된 완성품을 시편하여 시험한 상기 요구 항목의 물리적 성질 시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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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상정보
형 상 정 보
형상정보는 참고용이며,
특정업체의 제품과는 무관함.
나. 공급범위
| 순번 | 품명 | 총 수량 | 비고 |
| 1 | 오리발(스프링 스트랩 포함 완성품) | 163 | - |
3. 검사방법ㆍ품질보증 및 계약 시 포함사항
가. 납품 시 검사 및 검사방법은 검사관이 정한 방법에 따른다.
1) 관능검사(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에 의한 검사)
2) 기술검사(취부 및 성능 검사)
가) 기술검사 필요시 검사관은 운용부대와 협조하여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나) 세부사항은 검사관에게 문의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제품이 본 구매사양서의 모든 필요조건에 일치하는지 입증하여야 한다.
4) 착용(성능)검사가 필요할 경우 검사관은 운용부대로 기술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운용부대는 이에 협조하여 착용(성능)검사를 진행한다.
5) 제출한 견본(시제품)과 최종 납품된 제품 및 제출서류 등을 비교하여 동일한 경우
합격으로 판정한다.
나. 제출자료 : 각 2부(검사/검수용, 운용부대 보관용)
1) 원제작사 증명서(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가) 제작사, 국ㆍ 내외 공식대리점 외 납품업체 등에서 작성된 서류는 미인정
나) 재질 증명 서류 또는 동등 이상 증명 서류 제출
※ 동등 이상일 시 CE인증서 또는 국가공인인증기관(KC 등)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인증서 미필요 항목의 경우) 제출
3) 계약상대자 발행 사후관리 증명서
4) 품질보증서
5) 수입신고필증(수입품목일 경우)
6) 검사관이 요구조건 충족여부 등 확인을 위해 추가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 요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생 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7) 제출양식 등은 특수계약조건에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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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부성능 및 규격은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1) 제시된 사양서보다 동등 이상의 사양일 경우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만약 입증하지 못할 시 허위 납품으로 간주한다.
2) 입증 자료가 허위일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
라. 견본(시제품) 검사
1) 견본(시제품)검사는 납품하고자 하는 물품이 군 작전 및 훈련 시 사용 적합여부,
사양서의 요구성능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구성품을 조립한 완성품
형태의 견본(시제품) 1SET 및 제품 사양이 명시된 자료(카탈로그 또는 브로셔)를
정품인증서류(또는 동등 이상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견본(시제품) 검사일정은 견본(시제품) 확인, 시험성적서 발급기간 및 납기일 고려,
검사예정일 최소 14일전까지 2~3개일을 정하여 수요군에 제출하여 일정을
합의여야 하며, 14일 이전에 합의 불가능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수요군간의 합의에 의거 조정할 수 있다.
※ 1차 시제품(견본품) 검사 불합격 시 다음 시제품 검사일정도 동일하게 진행한다.
3) 견본(시제품) 불합격에 따른 납기경과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4) 견본(시제품) 검사는 수요군의 지정된 검사관 또는 운용자를 선정하여 검사한다.
5) 견본(시제품) 검사 시 군용마크 표기(레이저 각인), 사이즈, 물품색상, 별도 표기사항 등
필요사항에 대해 운용부대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미협의 시 납품은 불가하다.
※ 군용마크 표기는 레이저 각인으로 하되, 제품 특성 등으로 인한 레이저 각인 불가 시
수요군과 협의할 수 있으며, 미협의 시 납품은 불가하다.
6) 제출된 견본(시제품)과 납품 제품이 동일하여야 하며, 다를 경우 허위 제품
납품으로 간주하여 납품불가 및 계약해지한다.
7) 동등 이상 납품 시 시험성적서는 수요군이 서명(날인)한 견본(시제품)으로 하여야
하며, 수요군과 협의 시 서명(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 수요군과 협의 완료한 제품의 경우 최근 3년 이내 시험성적서 제출 가능
마. 제작 및 생산연도가 1년 미만이어야 한다.(계약일 기준)
1) 제작연도 명시(제품 확인 불가 시 증명서류 제출)
2) 사후관리 증명서 및 품질보증서(납품되는 제품의 생산일련번호 포함)
바. A/S는 기본 1년으로 한다.
1) 단, 제작사에서 1년 이상을 보증하는 경우에는 제작사의 기준을 따른다.
2) 납품 후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제작상의 결함이 발생하였을 경우
운영자의 요구 기일 내에 부품교환 또는 신품장비교체 등의 방법으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군 작전에 적합하여야 한다.
아. 모든 제품 및 구성품은 납품과 동시에 사용 가능한 상태이고 모든 성능을
발휘하며, 작동을 위한 추가 장비 또는 경비는 인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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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계약상대자는 유선/공문/기타 협의사항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출 자료는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 진행 및 제출자료 미제출로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다.
차. 계약자는 계약서에 대한 해석 상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 전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 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 수요군의 해석에 따른다.
4. 포장 및 표지
가. 내부 포장(낱개포장)은 꼬리표, 부착물, 명찰 등을 활용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고, 부착물에는 재고번호, 품명, 부품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외부 포장은 수송 중 화물의 변질, 파손, 도난, 유실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목재나
골판지 등의 튼튼한 소재를 활용하여 포장을 하되, 외관 상 다른 화물과 구분할
수 있는 화물 단위로 포장하며, 외부포장 표지에는 재고번호, 품명, 로트번호,
제조연월일,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포장 및 표지부착 관련 세부내용은 국방규격(포장), 국방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에
따라 포장 및 표지부착 후 납품해야 한다. ※ ‘별지 1’ 참고
※ 국방규격(포장) 국방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는 해군 군수사령부 인터넷 홈페이지
(www.navylogicom.mil.kr)[업무서비스-조달기술자료-관련법령-국방규격서]에서 확인 가능
마. 납품 시 개별포장을 원칙으로 하며 부속품을 같이 포장한다. 개별포장 및 부속품
포장이 불가할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납품한다.
5. 포장박스
가. 포장박스의 규격은 한국산업표준규격(표준팔레트 T11)을 기준으로 적재가 가능하도록
기준표를 참고하되. 납품하는 물품의 규격 고려 포장박스 기준표 상 포장규격이
비효율적인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검수신청서(‘별지 제출 시 검수신청품목 2’)
하단에 포장박스 기준표 외 박스 규격 사용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한다.
나. 포장박스 기준표
| 구 분 | 박스 규격(가로× 세로×높이) | |||
| 외포장(mm) (KS 호칭) | 1단 적재개수 | 내포장(mm) | 포장 수량 | |
| 1호 | 275 ×206 ×150 (11-62) | 21개 | 132× 98 ×70 | 8개 |
| 132× 98 ×140 | 4개 | |||
| 2호 | 366 ×275 ×210 (11-47) | 12개 | 178 ×132 ×100 | 8개 |
| 178 ×132 ×200 | 4개 | |||
| 3호 | 440 ×330 ×280 (11-39) | 8개 | 215 ×160 ×135 | 8개 |
| 215 ×160 ×270 | 4개 | |||
| 4호 | 550 ×550 ×340 (11-24) | 4개 | 270 ×270 ×165 | 8개 |
| 270 ×270 ×330 |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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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군용마크 및 표기
| 군수품 식별 마크 도안 | 비 고 |
| 재고(관리)번호 품 명 도 입 년 월 사 이 즈 관 리 부 서 (공란) | ① 군용마크 : 군수품임을 나타내는 것 ② 재고(관리)번호 : 해당품목의 재고(관리)번호 기입, 기타 관ž공ž서의 경우 특성 고려 ③ 품명 : 해당품목의 목록 등재 품명 기입 ④ 사이즈 : 해당품목의 치수 기입 ⑤ 도입년월:납품년월 기입(예시:2026년1월) ※ 위 치, 글자색 : 수요군 협의 |
7. 수요기관 업무 담당자
| 구 분 | 소 속 | 담당 | 연락처 |
| 사업담당자 | 해군 군수사 | 잠수물자/모터부속담당 | 055-549-1227 |
| 사양서담당자 | 특전단 보급과 (1특대대) | 물자담당 | 055-907-4078 |
| 기술검사관 | 해군 군수사 | 검사담당 | 055-549-1718 |
| 납품(검수)담당자 | 해군 보급창 | 검수담당 | 055-549-2634~5 |
※ 구매요구(사양) 관련 문의는 사양서 작성담당 / 제출서류 관련 문의는 검사담당 /
납품 일정 관련 문의는 보급창 / 시제품 일정 등 기타 문의는 사업담당에게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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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해 군 보 급 창 납 품 안 내 문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우리 軍에서는 귀사가 계약한 군수품 납품 시 원활한 납품 진행을 위하여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안내하오니, 검수의뢰 및 납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준수 바랍니다.
□ 납품 전 안내사항
◦ 납품 일정 협의 절차
1. 납품 희망일 5근무일 전 검수 및 납품 일정 유선 협의 후 FAX 제출
- 검수부서/연락처 : 물류관리대대 수령지원팀 / Tel) 055-549-2634~5
* 검수입회신청및부대출입보안조치에약2근무일이상소요됨으로납품1근무일전검수신청지양
2. 검수신청서 작성 및 서식 : 【별지 2 참조】
- 계약건명, 계약번호, 검수신청 품목(재고번호, 품명, 수량 등)
납품요청 일자, 납품요청 시간, 출입자 인적사항, 담당자 연락처 등
* 검수 시간 : 09:30분 / 13:30분 중 검수 일정 유선 협의시 선택
3. 검수신청서 제출 : FAX 송신 (FAX번호 : 055-549-2648)
◦ 필수 확인사항
1. 인적사항 불일치(성명/생년월일, 차량번호 등) 시 부대 출입제한되어
당일 납품 불가할 수 있으므로 검수신청서 제출 후 반드시 재확인 필요
2. 계약서 上 인도조건 입고도/하차도/현장설치도/장소도인 경우
하역장비 (지게차 등) 또는 하역인력 등을 포함하여 납품 준비
*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라 부대인원 및 부대하역장비 지원불가
3. 검사 완료된 품목 한해 검수 및 납품 가능함으로 검사부서(수요군,
전문기관 등) 검사 선행
* 전문기관 검사(조달청, 국방기술품질원, 전문기관)는 검수일까지 검사완료 증빙서류 제출
□ 납품 당일 안내사항
◦ 검사기관(수요군 등) 검사완료 제품 확인(현품, 서류 등) 및 부대 출입
1. 장소 : 해군 제2정문 행정안내소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무로 37
2. 검수 시간 : 1일 2회(오전 09시30분 / 오후 13시 30분)
확인 3. 검수 시 제출서류(원본 또는 원본 대조필 제출)
- 수요군 또는 국방기술품질원 검사 완료건
검사관 합격 날인된 물품납품 및 영수증(3부) 또는 검사 및 납품조서 ·
조달청 검사 또는 전문기관 위탁검사 검사 완료건 -
· 제품보증서(1부), 시험성적서(1부), 검사기관 발행한 검사결과서(1부),
및 물품납품 및 영수증(3부)
- 계약별 제출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구매요구서 또는
계약서 제출서류 확인 후 검수관에게 제출 上
4. 제출서류 확인 후 검수관 안내에 따라 부대 출입 및 납품
별지 1-2-1
□ 기타 사항
영문 출입 및 부대 내 이동 시 반드시 인솔자가 동행해야 하므로 ◦
업체 출입 인원의 단독이동 및 무단이탈 금지
* 무단이탈등인솔자통제미준수및보안규정위반사항적발시향후해당인원부대출입불가
◦ 부대 출입 시 차량 블랙박스 전원차단 또는 가림막 설치
부대 출입인원 휴대폰 국방모바일 보안앱 설치 및 실행 ◦
* 부대 출입 전 검수관이 국방모바일 보안앱 실행 확인 예정
물품 구매(제조) 계약 특수조건(바코드 포장)에 따라 ◦ 부착 및
물품 개별포장 및 개별 바코드 라벨지를 부착하여 납품
<참고> 물품구매(제조) 계약 특수조건(바코드 부착)
- 바코드 부착관련 세부사항은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 준수
- ‘바코드 운영지침서’는 해군 군수사령부 홈페이지 ‘업무서비스-계약업무-관련법령’에서 확인
◦ 납품물자의 제품보호를 위한 포장관련 사항은 구매요구(사양)서
또는 계약서 기재된 포장방법을 철저히 준수 上
※ 계약서 상 軍의 요구규격 및 방위사업청 체계 상 국방목록화 완료된
정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특히 제품보호를 위한 포장 및 표기를 철저히
준수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조달물자 검수/납품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별지 1-2-2
별지 2.
검 수 신 청 서
1. 계 약 건 명 :
2. 계 약 번 호 :
3. 납 품 일 시 : 202 년 월 일 / 시 분
4. 업 체 명 :
5. 담당자 / 연락처 :
6. 인도조건 : (예시 : 입고도, 하자도, 차상도, 납품장소도, 현장설치도 등)
※ 계약서 상 인도조건이 입고도/하차도/현장설치도/장소도인 경우 하역장비(지게차) 또는 인력 준비
7. 검수신청품목
| 순번 | 재고번호 | 품 명 | 수량(단위) | 납품시 포장규격 (가로(mm)x세로(mm)x높이(mm)) (무게(kg)) |
| 1 | 0000000000000 | ㅇㅇㅇ | 2(SE) | 300*300*400 / 3박스 |
| 2 | 0000000000000 | ㅇㅇㅇ | 30(EA) | 3파레트 |
8. 출입자 인적사항
| 순번 | 성 명 | 직책 | 생년월일 | 주 소 | 휴대전화 번호 | 차량번호 (종류 /색상) | 블랙박스 유무 |
| 1 | 김해군 | 직원 | 90.01.01 | 주민등록 거주지 | 010-0000-0000 | 123가 4567 (1톤트럭 / 흰색) | 무 |
| 2 | 이수병 | 화물 기사 | 91.01.01 | 주민등록 거주지 | 010-0000-0000 | 12가 1234 (1톤트럭 / 청색) | 유 |
※ 인솔장소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충무로37 _ 해군 제2정문 행정안내소
※ 연락처 : TEL. 055-549-2634∼5 / FAX. 055-549-2648
상기와 같이 검수를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신 청 자 : (서 명)
해 군 보 급 창 귀중
별지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