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액 공 사 수 의 계 약 견 적 서
제 출 안 내 서
ㆍ공고번호 :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114호
ㆍ공 사 명 : 2026년 하반기 수직형 취수정 유지관리 보수공사
ㆍ수요기관 :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대산정수과
ㆍ개찰일시 : 2026. 9. 15.(화) 11:00
이 입찰 설명서는 창원시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창원시 대산정수과 배제영(☎ 055-225-6466)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창원시 수도행정과 김정화(☎ 055-225-6253)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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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7.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자료 검색>
(법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s://www.pps.go.kr) 조달업무/업무별자료/시설공사
(행정안전부 예규 등)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s://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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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1. 공사개요
1.1. 발주부서 :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대산정수과
1.2. 공 사 명 : 2026년 하반기 수직형 취수정 유지관리 보수공사
1.3. 공사현장 : 창원시 의창구 대산 및 북면취수장
1.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1.5. 공사내용 : 수직형 취수정 25개소 세정작업 및 유지관리
1.6. 공사금액
| 설 계 액 | 142,384,000원 | 추 정 금 액 | |
| 기 초 금 액 | |||
| 관 급 자 재 | 0원 | ||
| 추 정 가 격 | |||
| 도급자설치 관급 | -원 | ||
| 부 가 가 치 세 | |||
| 관급자설치 관급 | -원 | ||
| 기 타 |
142,384,000원
142,384,000원
129,440,000원
12,944,000원
-원
※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9,248,983원
1.7. 공사유형 : 본 공사는 유지보수공사입니다.
1.8. 공사구분 : 본 공사는 기타공사(특별법에 의한 공사)입니다.
2.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창원시) 대상 공사입니다.
2.3. 단년도 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4.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5.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
자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5.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
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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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6.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
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릅니다.
2.7. 「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2.8.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2.9. 대가 청구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지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는 금액은 다음
과 같습니다.
| 합계 | 국민건강 | 국민연금 | 노인장기 요양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 2,298,216 | 3,036,586 | 301,986 | 1,470,347 | 2,141,848 | - |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
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2.「지하수법」제22조에 의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
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
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창원시
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
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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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
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
록을 하지 않은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
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 제93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설계서 열람 문의 :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대산정수과(☎ 055-225-6466)
5. 입찰보증금
5.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입찰서(견적서) 제출
6.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1.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
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0.(목) 14:00 ~ 2026. 9. 15.(화) 10:00
6.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공통-전자문서함관리-전자문서함목록
-전자문서함-보낸문서-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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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7.1. 개찰일시 : 2026. 9. 15.(화) 11:00
7.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7.4.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7.5.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
찰하시기 바랍니다.
7.6. 재입찰 : 재입찰시 입찰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6시에 개찰합니
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
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예정가격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8.1. 예정가격 결정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예
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8.2. 낙찰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
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
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
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
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
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
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3.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최저가격 견적 제출
자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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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9.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
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
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
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10.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건설산업기
본법」등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10.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
여야 합니다.
10.3.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
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
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4.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
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2의 개정으로 2026년 8월 11일
부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1.1.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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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
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
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1.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
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1.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1.5.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인출 제한’기능을 사용
하여야 합니다.
11.6.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
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1.7.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
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청렴계약(서약)제 준수
12.1.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
행서약서를 계약부서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
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
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3. 부실공사 방지 사항
13.1. 「창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 따라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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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해당 업체 등에 대하여 한 차례 적발될
경우에는 벌점 부과 및 경고 조치하고, 두 차례 적발될 경우에는 벌점 부
과 및 교체해야 합니다.
13.2. 동일한 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세 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
업체와의 공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14.1.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61조, 및「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
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14.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
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
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
조하여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5.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
니다.
15.2.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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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기타사항
16.1. 「지방지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
다. 계약체결 시, 「창원시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의 [별
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
니다.
16.2. 본 공사는 전자계약대상이며, 대금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6.3. 낙찰자는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비율 70% 이상과 지역 자재·건설장비 사용 활성
화 및 건설노동자 50% 이상 우선 고용을 권장하고 있으니 적극 협조 바
랍니다.
16.4.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
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
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5.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한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이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
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제출
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
급해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6.5.1.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
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6.6.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68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 지급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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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별도의 개별보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
역서(또는 임대료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7.「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
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인 경우,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에 의거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
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등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대신 이동통신단
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위치정보에 기반하여 단말기 없이 전
자카드로 출퇴근을 등록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으로서 공제회가 운용하
는 것을 말한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6.8.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
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6.9.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및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
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6.10.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거나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은 감사관(☎ 055-225-21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26. 9. 9.
창원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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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
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
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리인은 다
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
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
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
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
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인)
창원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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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4.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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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 공사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 공사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
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
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 공사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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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
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
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
여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
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창원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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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1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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