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영산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6 - 50호

용역 입찰 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일

영산강유역환경청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영산강·섬진강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26~'35) 전략환경영향평가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라. 예산금액 : 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는 입찰금액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되,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 계약 시 부가세 및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방식 : 전자입찰

가.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 ‘26. 9. 10.(목) 10:00

나.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마감일시 : ‘26. 9. 22.(화) 10:00

다. 공동협정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9. 21(월) 18:00

라. 개찰일시 : 2026. 9. 22(화) 11:00 이후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1 -

4.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http:

//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1) 제안서 제출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

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2)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3)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2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4)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다만 비영리법인이 입찰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규정* 적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2호 등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주관 및 공동

수급업체는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재정

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5. 공동계약(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가.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됨

라.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나라장터(‘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

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마. 제출서류: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 3 -

6.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 가격입찰서 제출일시와 같음

나. 제출방법 : 가격 전자입찰 시 함께 전자파일로 제출

- 본 사업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일 대표자)가 전자로 제출하여야 함 등 경우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서는 입찰무효 처리

다. 제출서류

① 제안서 전자파일 : 제안서 1식

- 제안서 첨부파일 각 1부

※ 제안서 작성 관련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②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서류

③ 기타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제안서 붙임 서식)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④ (공동수급일 경우) 수급원 전원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청렴계약이행각서 각 1부

⇒ 입찰관련서류(②∼④) : 제안서 전자파일(①)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

파일(PDF)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 선택 후 온라인

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총 용량 200MB 이내)

7.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가. 제안요청 설명회 : 생략(필요 시 추후 일정 통보)

나. 기술능력평가 : 일정 및 방식(비대면, 별도 통보 대면)

- 평가기관 : 영산강유역환경청(유역계획과)

다. 입찰가격평가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 4 -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80%)와 입찰

가격평가 점수(20%)의 합산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협상순위 결정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낙찰자로 결정하고, 낙찰자와 계약 체결

-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나.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다.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9.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협상 중 발주기관의 요청은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요청에 의해 변경된 입찰참가자의 제안내용 및 추가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10.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보증금의 국고귀속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해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등록일까지 납부하거나

입찰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수 있으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나. 본 입찰에서「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입찰 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5 -

다. 입찰무효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함

라.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영요령 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함

11. 입찰의 무효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응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안서는 본 공고에 게시된 안내와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입찰등록 서류 등을 위·변조하여 제출한 업체가 적발되었을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라.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여 제출하며,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모방, 표절로 밝혀질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

계약 후에도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음

마.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기기준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고, 제안관련 일반

사항에 명시된 사항 및 자격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제안서는

해당 사항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6 -

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공동수급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낙찰자 선정

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사. 공고사항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정부 회계예규 및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함

아.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

참가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카.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기타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총무과(062-410-5122)로, 제안서 작성 관련 사항은

유역계획과(062-410-5311)로 문의하시기 바람

2026. 9.

영산강유역환경청 재무관

- 7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