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도시계획구역 시설물(교량) 보수보강
도시계획구역 시설물(갈마곡교 외 12개소) 2026년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 설계서
홍 천 군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Ⅳ.
보 안 대 책
Ⅴ.
기 타 사 항
Ⅵ.
예 정 공 정 표
Ⅰ. 설계설명서
Ⅰ. 설계설명서
1. 과 업 명 :
도시계획구역 시설물(갈마곡교 외 12개소) 2026년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현 상태에서 대상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검토․분석․평가함과 더불어 적절한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대상시설물 :
갈마곡교, 남산교, 덕치교, 둔지교, 양덕원교, 연희교, 잿골터널, 태학교, 태학교(구국도), 풍암교, 홍천교, 화계교,
잣고개 보강토옹벽
Ⅱ. 일반과업지시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1. 각종시방서 및 제기준 숙지
본 용역과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설계서의 특별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은 반드시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 참여자는 필히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나.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다. 도로교 표준시방서
라.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마.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바. 구조물 기초설계 기준
사. 도로안전시설 기준(지침)
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국토해양부고시 제2024-202호, 이하 “세부지침”이라 함)
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과업수행 계획
계약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다음서류를 작성하여 감독경유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 참여자에 대한 학력, 전공분야, 경력등에 관한 사항.
나. 특별과업지시서 제3항에 의한 과업 수행세부 계획
다. 과업에 대한 사전조사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3.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4. 일반과업지지서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도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Ⅲ. 특별과업지시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1. 용역기간
본 용역 과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용역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관대여 장비의 지연으로 용역수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
마. 점검결과 추가 조사항목이 필요할 때
바.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 조건
가. 용역 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나. 추가 조사항목 필요시는 실 조사비로 정산한다.
다.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3. 과업의 세부수행 내용
가. 과업 수행 내용
◦ 시설물 관련도서 검토 및 계획수립
◦ 현장조사
◦ 제반 관련시험 및 측정
◦ 부재별, 시설물별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 상태평가 및 상태평가등급 산정
◦ 유지관리방안 제시
◦ 보고서 작성
나. 안전점검 대상시설물의 범위
구분
시설물명
점검 및 진단 실시범위
비고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주요부재
о 상부구조
바닥판
○
○
○
о 하부구조
교대 및 교각, 기초
○
○
○
о 받침
교량받침
○
○
○
о 케이블
케이블, 정착구, 행어밴드, 새들
○
○
○
о 기타부재
신축이음, 배수시설, 난간 및 연석, 교면포장
○
○
○
보조부재
о 2차부재
가로보 및 세로보
○
○
부속시설
о 점검로
출입계단, 출입사다리 등
○
○
○
유지관리 이용시설
다. 안전점검 점검 부재 및 방법
부재구분
점검 부재
진단방법
상부구조
상판부
(1)교면포장(아스팔트,콘크리트)
육 안
(2)배수시설(배수구, 배수관)
육 안
(3)방호울타리(강재, 콘크리트) 및 연석
육 안
(4)바닥판
손상(균열, 탈락)
비파괴장비 및 육안
열화(누수, 백태)
육 안
(5)신축이음
본체(강재, 고무재)
간단한 공기구, 육안
후타재(콘크리트)
간단한 공기구, 육안
(6)교량받침
기능, 손상, 열화
간단한 공기구, 육안
거더부
(7)강재
손상(균열, 처짐, 변형)
계측장비, 육안
연결부 상태
육안
열화(부식, 오염)
육안
브레이싱, 가로보
육안
하부구조
(8)교대 및 (9)교각
비파괴장비 및 육안
(10)기초
육안, 설계 시공자료
부속시설
(11)점검로
간단한 공기구, 육안
라. 내구성 조사
1) 안전점검 내구성 조사․시험항목
구 분
정기점검
시험방법
조사항목
콘크리트
구조물
■ 필수적 조사항목
◦ 콘크리트강도
- 비파괴시험법(반발경도법)
◦ 콘크리트 탄산화깊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02호)
참 조
■ 선택적 조사항목
◦ 철근탐사
- 철근피복두께
2) 내구성 조사․시험 수량기준
구 분
교 량
비고
상부구조
하부구조
기
본
과
업
반발경도시험
1개소/50m마다
1개소/연장 50m마다
탄산화 깊이 측정
5경간 이내:2~3개소(상부에서 1개소 이상 실시)
5경간 이상:3~6개소(상부에서 2개소 이상 실시)
마. 상태평가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정기안전점검에서는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에 대하여 점검하고,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지 않은 부위는 이전의 안전점검등 보고서에 수록된 상태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사람은 외관조사 결과를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서식에 준하여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바.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1)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2)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사. 유지관리방안 제시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점검요령,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 안전점검 및 정밀점검 보고서 작성 기준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자. 용역완료 후 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FMS) 에 점검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
4. 안전점검 보고서 작성 요령(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02호 제9조, 제36조 준용
)
가. 일반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 세부지침을 참조한다.
나. 점검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기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정기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 정기안전점검 결과표(안전등급)
◎ 시설물 현황표
◎ 참여 기술진 명단
◎ 시설물의 위치도
◎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 보고서 목차
2) 안전점검의 개요
정기안전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안전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점검의 목적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사용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 점검 수행 일정
3) 자료수집 및 분석
정기안전점검의 관련자료를 검토 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
기존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보수 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 기타 관련자료
4)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 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5)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하며, 작성방법은 지침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정
6) 안전등급 지정
정기점검 실시결과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필요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세부지침 제5장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라 당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7)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8) 부록
◎ 과업지시서
◎ 외관조사망도
◎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 상태평가 결과 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조사 자료 일체(사전검토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자료)
◎ 기타 참고자료(정기안전점검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5. 과업수행 지침
가. 본 과업은 세부지침에 의거 점검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감독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응력계산은 전산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은 부록에 수록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 등에 대하여는 감독과 협의 후 작성 제출하여야한다.
마. 본 용역 완료 후 성과 품의 보완이 필요시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바. 과업 수행자가 작성 제출할 용역 과업수행서의 내용변경을 요할 시는 발주자와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을 수행시는 교량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교량전문기술자가 필히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아. 과업 수행 중 현장조사 사진을 부분별로 촬영하며 작업설명서를 기록,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 응력측정을 위하여 구조물에 손상을 가한 부위는 조사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차. 보고서는 국, 한문, 영문을 혼용하고 기술용어는 국토교통부 제정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용은 현장조사 사항 및 응력측정 계산분석 결과를 검토수록 하여야 하고 보수부위등 제반규제 조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e-보고서 작성시에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점검 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24-202호)에 따라 전자매체(PDF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카. 현장조사시에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 개시 전에 교량 전후에 안전표지판, 위험표지판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가급적 차량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과업수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타. 보수․보강 실시설계 자료는 즉시 발주가 가능하도록 납품 시점의 단가가 반영되어야 하며, 단가 변경시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변경단가 수정 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Ⅳ. 보안대책
Ⅳ. 보 안 대 책
본 용역 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완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 착수시 우리 군에서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 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 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 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 군의 비밀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나. 본 용역 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다. 본 용역설계서 작성 기간중 출입자 통제
라. 용역 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 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외 보관은 금한다.
마. 불 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8.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Ⅴ. 기타 사항
Ⅴ. 기 타 사 항
1. 본 용역시 이전의 기존자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2. 용역 보고서에는 책임기술자 및 참여자별 성명, 담당분야,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3. 본 용역시 중간보고는 문서화하여 각 단계별로 문서화하여 제출한다
종 류
제 출 시 기
내 용
부 수
중간보고
과업 중간보고시 (발주처 협의)
- 과업수행 차트(A3, A4)
각 1부
최종보고서
과업기간 만료와 동시
(정기안전점검 용역)
- 종합보고서(외관조사, 비파괴 조사, 요약보고서 포함)
- 관계기록 사진첩(보고서 포함)
- 부록(보고서 포함, 보고서 작성 관련 자료)
- 성과품 관련 자료 USB
3부
보고서 포함
보고서 포함
2SET
Ⅵ. 예정공정표
Ⅵ. 예정공정표
용역기간
착수 10일
착수 30일
착수 50일
착수 60일
비 고
계획수립 및 현장 답사
정밀 육안 검사
진단 장비에 의한 측정
측정결과 종합분석
상태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과업중간보고
e-보고서 작성
성과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