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기계설비 일반시방서
【 목 차 】
제 1 장 총 칙 ··············································································································1
1. 일 반 사 항···························································································································1
2. 자재········································································································································8
3. 시공······································································································································11
4. 기타 사항····························································································································12
제 2 장 공 통 사 항 ···································································································14
1. 일반사항······························································································································14
2. 배관공사······························································································································14
3. 보온공사······························································································································22
4. 도장공사······························································································································28
5. 기타사항······························································································································32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시방서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국토교통부제정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및한국공
업규격관계법규,조례등을준용하여해석상의이의가발생시감독관의지시에따른다.
공사별설계도및공동에 해당되지않는사항은적용하지 아니하며,다른 공사와관련이있
는사항에대하여서도해당공사의표준시방서내용을적용토록한다.
1.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설비공사를 위한 표준시방서로서 다음과 같은 기계설비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시공기준을정한것이다.
1) 공기조화, 환기, 급배수위생, 자동제어, 냉동냉장, 반송설비 및 기타설비공사 등의 기
계설비공사
2) 각종시설물과건축공사,철도공사등의기계설비공사
3) 건축공사와토목공사의기계설비부대공사
(2) 이기준에기재된이외의건설공사에관한사항은해당공사의시방서에따른다.
(3) 이기준의내용중선택적사항으로서그지정이필요한사항은공사시방서에서정하도
록한다.
(4) 이기준에서언급하지않은필요한사항은공사시방서에포함하도록한다.
1.3 용어의정의
이기준에서사용되는주된용어는다음과같이정의한다.
(1) 표준시방서:시설물의안전및공사시행의적정성과품질확보등을위하여시설별로정
한표준적인시공기준으로서발주자또는설계등용역업자가공사시방서를작성하는경
우에활용하거나시공현장에적용하는시공기준을말한다.
(2) 전문시방서 : 건설기술 진흥법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
종을대상으로하여특정한공사의시공또는공사시방서의작성에활용하기위한종합
적인시공기준을말한다.
-1-
(3) 공사시방서:공사별로건설공사수행을위한기준으로서계약문서의일부가되며,설계
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
시험및검사등품질관리,안전관리계획등에관한사항을기술하고,당해공사의특수
성,지역여건,공사방법등을고려하여공사별,공종별로정하여시행하는시공기준을말
한다.
(4) 발주자 :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지불하기로 계약한 자
를말한다.
(5) 시공자 : 발주자로부터 발주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시킬 것을 계약하고 그
대가또는보수를받기로한자를말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건축법및건설기술진흥법및주택법에서정한바에따라설계도
서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자를 말한
다.
(7) 공사감독관 : 정부가 임명한 기술담당공무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공사감독관은 계약
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산업관
리기술자또는감리원
(8) 담당원 :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 기술자로서 현장
감독(공사관리,기술관리등)을하는자를말한다.
(9) 현장대리인:공사계약일반조건및건설기술진흥법에의거하여수급인이지정하는책임
시공기술자로서그현장의공사관리및기술관리기타공사업무를시행하는현장책임자
를말한다.
(10) 시공기사:현장대리인또는그가고용하는현장시공을담당하는자를말한다.수급인,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공사시공을 충실
히수행하되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검사승인을받고그지시에따라시행한다.
(11) 설계도서:표준시방서,전문시방서,공사시방서,설계도,설계계산서및현장설명서등
을말한다.
(12) 경미한변경:공사시공에있어서현장에서의마감상태,작업상태등으로인하여기기
및자재의설치위치또는공법을다소변경하는행위로서경미한변경은기계설비설계
자의의견을듣고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협의하여시공한다.
(13) 관계법령:관계법령이라함은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조례・세칙・유권해석등을말한
다.
1.4 적용순서
-2-
(1) 설계도서간에상호모순이있을경우아래순서에따라적용한다.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면
3) 전문시방서
4) 표준시방서
5) 공종별물량내역서
6) 승인된시공도면
7) 관계법령의유권해석
(2) 표준시방서의총칙과총칙이외의시방내용사이에상호모순이있을경우에는총칙이
외의시방에명시된내용을우선적용한다.
1.5 이의
설계도면과시방서와의내용이서로다를때,설계도서에명기하지않은사항이있을때,관
련공사와부합되지아니할때또는이의가생겼을때에는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협의한다.
1.6 협의
설계도서만으로판정이곤란하거나불가능할경우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협의한다.
1.7 협의결과의처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의협의결과에따라경미한변경외에는설계변경을한다.
(2) 설계변경이되지않는사항은1.3(1)의6)에따른다.
1.8 별도계약과의조정
별도 계약의 관계 공사에 대해서는 당해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어
야한다.
-3-
1.9 공사현장관리
1.9.1 관계법규의준수
모든공사는관련법규를준수하여시공하고,시공에필요한관공서,관계기관등에제출
할서류,수속등은시공자부담으로시행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이의가있을경우에
는쌍방합의하에이행한다.다만,공과금은건축주의부담으로한다.
1.9.2 기술자의배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자를 기계설비공사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배치하
고시공의정확성및공정관리를책임지도록한다.
1.9.3 사고,재해및공해방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
음사항을준수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내의사고,화재및도난의방지에노력하고,특히위험한장소의점검은주의
깊게수행한다.
(3)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않도록한다.
1.9.4 응급조치
사고,재해또는공해가발생한경우또는발생의우려가있고긴급을요하는경우는신
속하게조치를하고그경위를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보고한다.
1.9.5 보양
(1) 시공자는인접한건축물및공작물에대해서는공사전에점검하여보양을필요로할때
는지체없이행한다.
(2) 기존부분,시공완료부분,미사용기기및재료등의오염또는손상될우려가있는것은
적절한방법으로보완한다.
-4-
1.9.6 발생재의처리
(1) 발생재 중 공사시방서에 의해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제출한다.불필요하다고인정되는것은관계법규등에
따라적절히처분한다.
(2) 공사시공에지장이되는장해물의처리에대해서는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협의한다.
1.9.7 뒷정리
공사완료시는가설물등을신속하게철거하고청소및뒷정리를한다.
1.9.8 정리,정비,청소등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
소를하여,현장내를청결하게유지한다.
1.10 관공서의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검사에합격하여야한다.
1.11 완성검사
시공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입회하에 다음의 시험 및 확인을 수행하고 발주자,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완성검사를받는다.
(1) 설비의외관및정돈상태의확인
(2) 설비기기의작동시험
(3) 설비기기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갖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
하고주위환경에장애를주지않는지확인한다.
1.12 기록
(1) 협의및지시사항에대하여경과내용을기록하고정리한다.
(2) 시험및검사에대해서는기록을하고정리한다.
(3) 공사공정의주요부분등에서매립및은폐등으로완성시에확인이불가능한부분은사
진을찍어정리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지시가있는때에는그기록또는사진을제출한다.
-5-
(5) 시공일지는당일그내용을기록하고정리보관한다.
1.13 공사인도
완성검사 후 운전지도를 수행하고, 다음과 같은 관계 도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계인수한다.
(1) 완성검사필증
(2) 완성도면(준공도면)
(3) 완공사진(특기에의함)
(4) 관공서등의허가서류및검사필증
(5) 성능시험성적서및검사증
(6) 취급설명서
(7) 유지관리지침서
(8) 기기에부속된공구류목록
(9) 예비품목록
(10) TAB보고서
1.14 유지관리지침서의작성
유지관리 비용을최소화하면서 건물의 성능을 최대한발휘하여 경제성을 향상시키고 이용자
에게안전한환경과편리성,효율성을향상시키기위하여1.14(7)에따라제출하는유지관리
지침서의작성기준은아래와같다.
1.14.1 개요
유지관리지침서의편성은다음과같은8개항으로분류하여작성한다.
(1) 개요
(2) 계통별장비종류와표준에관한내용
(3) 설치및시운전자료
(4) 운전방법
(5) 유지보수방법
(6) 점검표
(7) 부품현황
(8) 기타사항
-6-
1.14.2 편성내용
유지관리지침서의일반사항에대하여기술한다.
(1) 각장의제목과요약내용
(2) 유지관리지침서의상세한목차
(3) 유지관리지침서에사용된용어의술어및약어해설
(4) 지침서작성자관련사항
1.14.3 구성요소의종류와규격등관련사항
계통과장비류에대한기능및규격관련사항에대하여설명한다.
(1) 계통및장비종류
(2) 계통별기능에대한기술적인설명
(3) 연관되는시스템기능에대한기술적인설명
(4) 제조또는시공업체관련정비
(5) 승인자료
1.14.4 설치및시운전자료
(1) 계통및장비의설치와이에관한자료
(2) 설치시주의사항및안전관련사항
(3) 검수결과에관한자료
(4) 운전조건과유의사항
(5) 계통및장비의시험성적서를첨부하며추가로시험이필요할경우그시험절차를명기
하고,규정된성적결과값에맞도록조정하는방법에대해서구체적으로설명한다.
1.14.5 운전방법
계통혹은장비의효율적인운전순서와방법에대하여설명한다.
(1) 정상적인 조건 아래에서 계통 또는 장비를 가동하기 위한 순서, 운전조작과 정지방법에
대한순서그리고비상시운전과정지에관한순서에대하여설명한다.
(2) 가동,운전,정지를위한규칙
(3) 계통 및 장비의 각 부속이 전기, 전자, 유압, 공기 및 기계적인 방법으로 작동될 때 잘
못된기능이나결점을피하기위해작동순서그리고작동범위등을설명한다.
-7-
(4) 예비용장비에관한운전방법을포함하여수록한다.
1.14.6 유지보수방법
계통및장비의유지보수방법에대하여설명한다.
(1) 각계통및장비의수명동안운전요령이명시된자료와보수방법,순서,부품및필요공
구등
(2) 계통및장비의고장이예상되는곳의상시점검에대한자료
(3) 사전예방관리를위한해체,조립및시운전조정방법에대한설명
(4) 수선과분해검사에필요한측정장비,시험장비및공구에대한자료
(5) 소모품에관한자료
1.14.7 점검표
계통및장비를안전하고정상적으로가동하기위해각장비의운전현황과보수시기를
알 수 있도록 점검시기가 표시된 점검표를 작성한다. 점검표는 일간, 주간, 월간, 연간
등으로구분하여도표형식으로만든다.
1.14.8 부품현황
유지관리지침서속에포함되어있는모든계통및장비를구성하는부품에대한부품현
황표는 도표형식으로 만들고 변경 시 확인하기 쉽도록 제작자는 모델별 부품번호, 제작
년월일및일련번호를명시한다.
1.14.9 기타사항
기타유지관리에필요한내용을수록한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가설용및특별히지정된것이외의것은모두신제품으로한다.
(2) 설비공사에 사용하는기기및자재는 KS표시인증제품또는 KAS(KoreaAccreditation
System, 한국제품인정제도, 이하 KAS라 함)를 취득한 단체표준 인증제품을 사용하며,
인증제품이없는경우에는KS표준또는단체표준을참조하여기능과성능이보장될수
-8-
있는 제품(동등이상)에 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대한절차는공사시방서에따른다.
(3) 설계도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의 균형을 고
려하여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승인을받아선정한다.
(4) 기기에는제조자,제조번호,제조년월일,형식및성능등을명기한명판을부착한것으
로한다.
(5) (2)에적합한자재로서환경부하가적은환경표지(마크),GR마크등정부가정한기준에
의하여인증받은녹색자재및고효율기자재제품을우선적으로적용한다.
(6) 유지보수관리를위하여필요한제품은규격의통일및표준화가이루어져야한다.
2.2 관리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자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지체없이공사장밖으로반출한다.
2.3 자재의운반,저장및취급
2.3.1 운반
(1) 수급인은운반과정중기자재가손실또는파손되않도록모든기자재를안전하고견고
하게포장한다.
(2) 기자재가공사현장으로운반된이후모든포장재는발주자의소유가된다.+
(3) 수급인의부적절한포장으로인하여기자재의손실,파손또는품질의저하등이발생하
였을때의모든책임은수급인에게있다.
2.3.2 품질변화방지
(1) 반입자재는그품질과공사의적합성이보장되도록보관한다.수급인은자재를보관하거
나반출할때는자재가손상되지않도록하여야하며,이물질이혼입되거나자재가섞이
지않는방법과장비를사용한다.
(2) 보관된자재는보관전에승인을받았을지라도공사투입전에다시검사할수있는위
치에보관한다.
(3) 자재는준공전후를막론하고변질,손상,오염,뒤틀림,변색등품질에영향을주는일
체의변화가생기지않도록보관,운반,취급한다.
-9-
2.3.3 화기위험자재의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
립한후이에따라자재를취급한다.
2.3.4 공사중품질시험자재의분리보관
건설공사 자재 중에 본 기준에 따라 사용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
는품질시험검사가종료될때까지,기반입시험에합격되어사용중인자재와섞이지
않도록분리하여보관한다.
2.3.5 지급자재의관리책임
(1) 수급인은지급자재의인수,출고및재고상태를지급자재관리부에기록하고상시비치하
여야하며,이에대한보관및관리의책임을진다.
(2) 수급인은지급자재를안전하고깨끗하게보관하여사용한다.
2.4 시험및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KS), 관련단체 표준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
을때에는그것에따른다.
(2) 공정중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및검사를시행하고이에합격하여야한다.다만,한국산업표준(KS),관련단체표준
에 의한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인정
할수있으며경미한사항에대해서는시험및검사를생략할수있다.
2.5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종류,수량및인도장소는공사시방서에따른다.단,지급자재계약조건이명
시된경우에는예외로한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보관한다.
3. 시공
3.1 일반
-10-
(1) 공사는설계도서에표시된제반설비가그기능을충분히발휘할수있도록설계도서,공
정표,시공계획서및제작도및시공도등에따라서철저히시공한다.다만,명시되지않
은사항은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협의한다.
(2) 2개 이상의 공종이 만나는 시공은 관련 공사 설계도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업순서를 결
정한다.
(3) 건축물의다른분야시공자와협의하여원만한시공이이루어져야한다.
3.2 공정표
(1) 공사착공에앞서공정표를작성하고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승인을받는다.
(2) 공정표에변경이생기는경우는변경공정표를즉시작성하고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승인
을받는다.
(3) 별도계약공사와협의가필요할때는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지시를받아조정한다.
3.3 시공계획서
(1) 시공자는 착공에 앞서 공사용 가설건물, 임시공급시설(전기, 상하수도, 냉난방, 통신 등)
가설도로등종합가설을정리한시공계획서를작성하고,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제출한
다.
(2)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
리기술자의승인을받는다.
(3) 시공계획서에는 특히 중량물의 반입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한 공사방법과
사용장비에대해명시한다.
3.4 제작도,시공도및견본제출
기기제작및시공상필요한도면을작성하고필요한경우에는견본또는기기및제품팸플
릿을제출하여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승인을받아야한다.
3.5 공사보고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및 기후조건 등 기타 건설사업관리기
술자가필요하다고지시한사항에대해서는정해진기간까지보고서를제출한다.
-11-
3.6 시공에대한시험및검사
(1) 시험시공은공사시방서에명시되었거나필요한단계에서반드시행하고,그결과를건설
사업관리기술자에게보고한다.
(2) 시공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지정한
공정에도달한경우에는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검사를받는다.
(3) 시공후에검사가불가능하거나곤란한공사부분은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입회하에시공
한다.
(4) 시운전은 분야별 및 종합적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
서를제출한다.
3.7 안전・보건및환경관리
(1) 모든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에준용하여산업재해예방을위한기준을준수하며,산업재
해발생방지에노력한다.
(2) 공사현장의안전,보건을유지하기위하여안전보건관리체제를구성하며,안전보건규정을
작성한다.
(3) 발주자및시공자는공사계약을체결할때에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산업재
해예방을위한표준안전관리비를공사금액에포함한다.
4. 기타사항
(1) 시공자는착공전반드시공사범위및공정에관한내용을감독관과협의하여야한다.
(2) 타분야(건축,전기,토목등)와시공한계를명확하게하여,공사에차질이없도록한다.
(3) 시공자는설계도서에명시되지않은사항이라도구조상또는외관상당연히시공을요하
는부분은발주자및감독관과협의하여이행하여야한다.
(4) 시공자 및 장비 납품자는 감독관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건물준공시모든시스템이정상적인가동을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5) 세부적인장비사양은납품도서를참조하도록하고,본시방서에명기되지아니한사항은
국토교통부제정“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의기준에준하여적용한다.
-12-
제 2 장 공 통 사 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압력 1.6 MPa 이하의 증기, 수온 220 ℃ 이하의 고온수, 냉온수, 냉각수, 기름, 냉매,
급수,급탕,배수,통기배관에적용한다.
(2) 사용 재료중 수도법,소방법 등기타 기계설비공사에관련된 법규또는관계관공서조
례의적용을받는경우에는이들규정에따른다.
(3) 제품의 선정은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없는
경우에는KS표준또는단체표준을참조하여성능이검증되는우수제품을사용한다.
1) 기기류 : 모든기기 및 재료는 신품으로서 KS 표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KS표시품이없는품목은국내최우량품을사용한다.
2) 위생도기류:KS표시품또는동등이상제품적용,지정색도기제로서부속품을구비
시킨다.(위생기구일람표참조)
3) 수도시설:물에접촉하는수도용자재및제품은위생안전기준인증제품을적용하도
록하고,위생안전기준인증제품이없을시감독관의승인을득한후적용한다.
2. 배관공사
2.1 배관재질
*부속류는KS표시인증제품을사용
공종 사용구분 배관재질 규격번호 비고
급수,급탕,환탕, 스테인레스관
KSD3595 15~65A:프레스접합
(건물내부) (K-TYPE)
경질염화비닐관 나사조임식고무링타입
오수,배수관 KSM3404
(PVCVG1) (DRF)
위
경질염화비닐관
통기 KSM3404 본드접합
생 (PVCVG2)
폐수관 수도용PVC관 KSM3404 본드접합
펌핑페수 수도용PVC관 KSD3576 본드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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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류는KS표시인증제품을사용
공종 사용구분 배관재질 규격번호 비고
환 화장실 경질염화비닐관
KSM3404 본드접합
기 배기관 (PVCVG2)
2.2 배관부속품
(1) 공통사항
1) 모든밸브류는1MPa이상인것을사용한다.
2) 각종밸브에는필요한사항을기재한명판를부착한다.(30W×150L×0.3T)
3) 수도용(음용수용)배관부속품은위생안전기준(KC)인증제품을사용한다.
4) 기계실체크밸브는헤머레스체크밸브설치한다.
5) 별도표기된밸브는도면표기에준하여시공한다.
(2) 볼밸브:볼밸브32A이하는황동제나사형으로한다.
(3) 버터플라이밸브:수도용(음용수용)은40A이상은주철후렌지(기어식)를사용한다.
(4) 에어벤트:자동적으로공기를추출하는기능을가지고최고압력에견딜수있는것.
(5) 압력계,진공계,연성계및수두계
1) 압력계,진공계및연성계는KSB5305에따르며,측정하는유체의종류및설치장
소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눈금판의 바깥지름은 100mm 또는 용도에 적합한 규격으
로하며콕을부착한다.
2) 증기용은콕부착위치에사이폰관을부착한다.
3)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이며, 진공 측 눈금은 100
kPa(760mmHg)로한다.
4) 수두계눈금판의최대지시도는최고수두압의1.5배이상3배이하로한다.
(6) 온도계:KSB5235등에의한부르동관팽창식원형지시계및KSB5302또는KS
B5315에따르는재료,구조및성능을가진보호통붙이L형,원형또는I형온도계로
하고최고눈금은최고사용온도의1.5배정도로한다.또한큰정밀도를요구하지않으
면온도계교체를위해온도계용웰(well)을설치한다.
(7) 슬리브
1) 슬리브지름은관의바깥지름(보온된것은보온피복바깥지름)보다40mm정도큰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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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으로한다.
2) 재질
구분 슬리브재질 비고
KSD3507
기둥,벽,바닥 KSD3506 지름200mm이하:0.5mm두께
등의부분 KSM3404 지름200mm이상:0.6mm두께
KSD3698
수밀을요구하지않는
KSM3404
지하부분
주 1) 방화구획벽체를 통과하는 곳에 설치되는 슬리브는 내화채움구조에 적합한
재질을사용한다.(설비관통부충전재관련KS규격:KSFISO10295-1)
2.3 시공
2.3.1 배관일반
(1) 위치의결정
시공에앞서전배관에대하여다른배관과의병열및교차의최소간격,구배,슬리브의
위치및기타관련사항에대한사항을상세히고려한후배관위치를정확히결정하여야
한다.
(2) 기기 주위의 배관은 기기의 조작, 점검, 보수용 여유를 확보함과 동시에 필요한 장소에
배관분리용플랜지등을설치한다.
(3) 배관피트,거푸집및슬리브의고정
콘크리트의 바닥 및 벽 등에 매설할 배관 또는 관통하는 관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충분히 강도가있는거푸집 또는슬리브 등을 정한 위치에설치한다. 관의슬리브
는강관제,1.6mm이상의강판제또는배관의용도에따라합성수지제로한다.방수층
에서사용하는슬리브는방수에지장이없는구조로한다.
(4) 지지철물의고정
1) 천장 및 벽에 고정하는 인서트 및 지지 철물은 건축공사의 진행에 맞추어 소정의 위
치에정확하게부착한다.
2) 벽체매립관에는충격이나이상진동등이전달되어배관및벽에손상을주지않도록
시공한다.
3) 장비류등과연결되는모든배관은그중량이장비에직접미치지않도록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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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축이음쇠를 설치하는 배관에는 그 신축부분을 기점으로 하여 유효한 곳에 고정철물과
가이드를설치한다.
(6) 관의 지중매설깊이는 일반부지에서는300mm 이상, 차량통로에서는 750mm 이상 그
리고중차량도로에서는1,200mm이상으로한다.단,한랭지에서는동결심도이상으로
하며매설심도는특기시방에따른다.도로횡단부또는특히하중이걸리는부분과지반
이연약한곳에서소요의매설심도가없을때에는콘크리트또는콘크리트관등으로보
호한다.
(7) 배관의시공시부식이예상되는부분에는이종관의절연부속,방식테이프등을사용하
여부식을방지하도록한다.
(8) 배관이 구조체 등을 통과하여 슬리브 주위가 실내에 노출되어 마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좌금을설치한다.
(9) 압축공기의배관은관내응축수또는윤활유가배관에고이지않도록하향기울기로배
관하고배관응축수배출을위한배수밸브를설치한다.
(10) 배관의경우관내유체의흐름방향표지,문자및배관표지색등을구분하여식별이쉽
도록한다.
2.3.2 관내의점검,청소및배관끝의보호
(1) 모든 관은접합하기 전에관 내부를점검하고이물질이없는가를 확인한후, 금속칩부
스러기및먼지를깨끗이청소한다.
(2) 배관작업을끝마쳤을때또는일시배관을중지할때에는배관끝을플러그및캡등으
로완전히막아이물질이들어가지않도록한다.
2.3.3 관의무용접접합(동일재질)
(1) 강관
1) 나사이음
-접합용나사는KSB0222에준한다.
- 접합할 때의 수나사부에 사용하는 밀봉테이프, 액상 개스킷 또는 충전 재료 등은
가능한한소량으로하고굳은페인트및퍼티등은사용하지않는다.
2) 플랜지접합
- 패킹은 두께 3mm 이하의 것을 사용하고 관 안지름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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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고볼트를균등하게조인다.개스킷의양면에소량의충전제를균등하게얇게바
르는 것은 허용되나,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이닝관 및
도복장강관에사용하는플랜지면은관내면에사용된재질과동질의것으로피복
또는도장한다.
(2) 스테인리스강관
1) 프레스식접합
- 이음쇠 내부에 고무링이 정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용 프레스 공구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2) 압축식접합
-관에너트와슬리브를삽입하고관을이음매받이홈끝까지밀어넣은다음너트를
손으로조여고정하고다시스패너로견고하게조인다.
3) 플랜지접합
-관끝에관과같은재질의스테인리스강제인스톱엔드를용접한다.사용하는개스
킷은4불화에틸렌제,내열고무제또는스테인리스강용석면개스킷등을사용하
며일반용석면은사용하지않는다.
(3) 경질염화비닐관
1) 접착제접합
- 관이나 이음관의 내외면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 접착제를 균일하게 바르고, 관을
이음관에한번에끼워넣는다.관을이음관에끼워넣은다음일정한시간을유지
하여충분히접착시킨다.
2) 고무링캡조임접합
-면가공을한관의내외면을청소한후에고무링과캡을소정의위치에맞추어넣고
캡을 조인다. 이때 정해진 삽입길이를 확인하고 진동 등에 의하여 캡의 풀림이 일
어나지않도록유의한다.
2.4 지지및고정
(1) 층간 변위및 수평방향의 응력을검토하고, 필요할때에는 좌굴 응력에대해서도검토
한다. 지지구간 내에서 관의 중간이 처지거나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거 또는 지지
철물을 써서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고정한다. 지지 간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의밴드,지지철물류는관과직접닿지않도록관과의사이에적절한절
연재를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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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에 의하여 하단부 곡관의 처짐 또는 곡관의 자중에 의하여
수직관의 하단이 이완되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콘크리트의 받침대로 고정
한다.
(3) 동관의지지철물은절연용행거등을사용한다.
배관 적용 간격
강관,경질염화비닐관,동관및
수직관 각층에1개소이상
스테인리스강관
관지름20mm이하 1.8m이내
관지름25~40mm 2.0m이내
강관 관지름50~80mm 3.0m이내
관지름100~150mm 4.0m이내
관지름200mm이상 5.0m이내
관지름20mm이하 1.0m이내
관지름25~40mm 1.5m이내
동관 관지름50mm 2.0m이내
관지름65~100mm 2.5m이내
관지름125mm이상 3.0m이내
수평관
관지름16mm이하 0.75m이내
관지름20~40mm 1.0m이내
경질염화
관지름50mm 1.2m이내
비닐관
관지름65~125mm 1.5m이내
관지름150mm이상 2.0m이내
관지름20mm이하 1.0m이내
관지름25~40mm 1.5m이내
스테인리스관 관지름50mm 2.0m이내
관지름65~100mm 2.5m이내
관지름125mm이상 3.0m이내
2.5 벽,바닥및지붕의관통
2.5.1 슬리브
벽, 바닥 등을 관통하는 배관에는 관통부에 박스 또는 슬리브를 매설한다. 슬리브는 일
반강관또는동등이상의강도와내식성을가진것으로한다.박스또는슬리브를매설
할때에는콘크리트를타설할때에이동이나변형이없도록박스,슬리브의모양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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