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원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설계VE 리딩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3
1. 과업의 명칭
2. 과업의 목적
3. 과업의 범위 및 일정
Ⅱ. 일반 과업지시서 - - - - - - - - - - - - - - - - - - - - -
-
5
1. 관련규정
2. 용어의 정의
3. 설계VE 조직의 책임자(VE리더) 기본업무
4. 설계VE 조직 구성원의 업무자세
5. 설계VE 조직의 근무지침
6. 기타사항
Ⅲ.
특별 과업지시서
- - - - - - - - - - - - - - - - - - - - -
-
8
1. 과업기간
2. 설계VE 검토조직(VE리더 및 VE팀원)의 배치기준
3. 검토조직의 업무범위
4. 특별지침
5. 행정사항
6. 용역변경
7. 성과품 납품
8. 기타사항
Ⅳ.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 - - - - - - - - - - - - - - - - - -
12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명칭
미원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설계VE 리딩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 규정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미원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
에 대
한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을 확보하고자 함
3. 과업의 범위 및 일정
가. 검토대상 시설개요
1) 미원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가)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일원
나) 주요공사
○ H/W(기초생활기반확충)
- 미원면 행정복지타운 조성(어울림센터, 행정복지센터 등)
○ S/W사업
- 지역주민 교육 및 컨설팅, 홍보마케팅, 마을경영지원(사무장 활동 지원, 지역 협의체 운영지원)등
다) 총사업비 : 19,222백만원
(시비 10,222 포함)
○ H/W(행복복지타운 조성): 15,627백만원
○ S/W사업: 973백만원
○ 부대비용: 2,622백만원
나. 과업수행의 내용
○
VE용역의 리딩, VE보고서 작성 업무 및 기타 과업수행 관련 발주청 요구사항 등
다. 과업의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45일
라. 추진일정 :
세부 추진일정에 맞춰 즉시 용역수행
이 가능해야 하며,
변경
일정 발생 시 발주청과 협의
후 결정
마. 세부추진일정
미원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설계VE
설계VE시행 요청
⇓
설계VE
운영계획수립
∙충북지역본부 기반사업부
⇓
설계VE팀 구성
VE리더 선정
VE팀원 선정
∙VE용역업체(리더) 선정
(기반사업부
→ 농지은행부 요청)
∙VE운영부서 : 팀원 선정
(5~15명)
⇓
9월 15일
(청주시 미원면 현장)
오리엔테이션 개최
∙현장 집합 후 현장답사
(렌트카 운행)
⇓
설계도서(안) 사전검토
∙공종별 설계도서(안)
사전검토
⇓
10월 8일
(오송역 회의실)
Workshop개최
∙공종별 회의시간 분리 시행
∙필요시 영상회의 시행
⇓
10월 15일
(오송역 회의실)
이행회의
∙설계반영 여부 서면심의 진행
⇓
VE제안 설계반영
및 VE보고서 작성
※각 사업별로 동일 연속하여 진행(동일위원 구성)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
Ⅱ. 일반 과업지시서
1. 관련규정
본 과업수행은 다음의 제규정 및 시방서(가장 최근 개정 판)에 따르되 과업 수행 중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와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적용토록 한다.
가. 설계공모, 기본계획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81호(2021. 7. 23.)>
나. VE 업무 매뉴얼
다.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관련기관 또는 발주청에서 제정한 관련지침 및 기준 등
2. 용어의 정의
가.
설계VE(Value Engineering)
라 함은 최소의 생애주기 비용으로 대상시설물의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설계VE 팀을 구성하고 워크숍을 수행하여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생애주기비용 관점에서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건설 사업비용 관점에서 검토한다.
나.
VE담당자
라 함은 본 용역을 주관
ㆍ
운영하며, 설계VE활동에 요구되는 각종 사항을
점검하고, 본 용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직원
(이하 “담당자”라 한다.)을 말한다.
다.
설계VE 용역수행자
라 함은 VE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발주청과 설계VE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라.
VE리더
(설계VE 책임자)라 함은 당해업무의 수행을 위해 발주청으로부터 VE검토
조직의 총괄책임자로 선임된 자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 및 절차에 따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마.
VE팀원
이라 함은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VE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바.
CVS(Certified Value Specialist)
라 함은 전문가 수준의 VE/VM에 대한 지식과
활동경력을 쌓은 자가 취득한 국제공인 자격증(SAVE International, 국제VE협회)을
말한다.
사.
설계자
라 함은 발주청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설계를 수행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설계VE 조직의 책임자(VE리더) 기본업무
"VE리더"는 발주청의 권한을 대행하여 본 계약에 의해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가. VE활동 과정상의 VE관련자들에게 일정을 통지
나. 준비단계 동안 VE리더는 설계자에게 각종 정보요구사항을 통지
다. VE리더는 VE보고서를 작성하여 VE담당자에게 제출
라.
분석단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설계부서의 적용성 검토시 VE리더는 VE제안의
적용성 검토 처리과정의 지원업무를 수행
마.
협의된 VE제안의 최종 처리결과에 대해서 VE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VE담당자에게 개진
바. VE제안의 실행을 지원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각종 기술적 보완자료 제공
4. 설계VE 조직 구성원의 업무자세
설계VE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확보 추구에 노력하여야 하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가.
구성원은 설계 품질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하여야 한다.
나. 구성원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
으며,
품위를 유지 하여야 한다.
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구성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시 용역업체가 책임을 진다.
마.
구성원은 VE수행과 관련하여 “VE 담당자”의 지시ㆍ감독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5. 설계VE 조직의 근무지침
가.
구성원은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친환경 설계가 되도록 검토에 임해야 한다.
나.
구성원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및 본 설계VE
검
토용역 과업지시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실시설계의 특성을
파악한 후 업무에 임해야 한다.
다. 구성원은 설계에 관련한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본 용역업체 대표, 책임자 및 구성원은 검토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구성원은 필요시는 설계진도에 따라 설계용역사에 출장하여 설계용역사로부터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 받아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바.
구성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청에서 임명한 용역감독관의 지시를 충실히
따라야 한다.
사.
승인된 구성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검토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설계VE 검토조직은 VE리더, VE팀원 등으로 구성하고, 실시설계의 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설계검토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
VE리더는 본 용역의 워크숍 리딩 등 VE Job Plan의 전 과정에 대해 발주청과
협의하여 직접 과업을 리딩해야 한다.
차.
설계VE 조직의 책임자와 팀원은 비상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의 담당자는
필요시 설계VE 조직원의 일부를 상주시켜 설계VE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6. 기타사항
가.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
별
과업지시서가 우선
한다.
나. 구성원은 본 과업 이외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설계에 대하여 자문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다. 일반 및 특별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 견실한 설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Ⅲ. 특별 과업지시서
1. 과업기간
가.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5
일
까지
로 한다.
나.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의 계획변경 등에 의하여 검토기간이 증․감 되었을 때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용역금액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다.
2. 설계VE 검토조직(VE리더 및 VE팀원)의 배치기준
가. VE리더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VE담당자(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용역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일치되게 투입되어야 한다. 단, 추가투입이나 사망, 지병, 기타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교체자는 동등이상의 자격 및 경력자로 하며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발주청은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용역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과업의 지연이나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관계규정에 의거 용역 참여기술자의 업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VE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마. 설계VE 검토조직의 검토분야 및 분야별 전문가(VE팀원)는 발주청에서 착수시 제시토록 하며, 용역수행자는 분야별 전문가를 검토조직에 배치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지원한다.
바. 용역수행자는 분야별 전문가(VE팀원)에게 사전검토비, 여비 및 참석비를 公社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료 지급기준』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1) 지급기준
○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료 지급기준
- VE위원 적용등급 기준 : 특급기술자(A)
- 산정식=명수(α)×(사전검토비+위원회 참석비+여비(ktx특실))
2) 산출내역
○ 위원회 참석비 : 4,476,000원
- (대외) 373,000원 × 4인 × 3회
○ 사전검토 : 1,116,000원
- (대외) 373,000원 × 참석비(0.75일) × 4인
○ 여 비 : 1,620,000원
- (대외) 4인 × 3회 × 135,000원(왕복)
※ 분야별 기술자의 자격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4조의 규정을 준용함.
3. 검토조직의 업무범위
가. 대상공사의 설계자료 수집
나. 설계VE를 위한 사전검토자료 준비
다. 설계VE 추진계획 및 검토조직의 구성
라. 설계 계획안의 적정성 검토 및 대안 제시
마. 각종 구조물의 형식 선정의 적합성 검토 및 대안 제시
바. 적용공법, 사용재료의 적합성 검토 및 대안 제시
사. 공사기간 및 공사비(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 검토
아. 설계도서(도면·내역·시방서 등)의 누락, 오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검토
자. 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자료제출 및 설명(필요시)
차. VE보고서의 작성
4. 특별지침
가. 일반사항
1) 본 과업은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제반규정, 계약조건,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2) 설계VE업무를 통해 선택된 개선안, 변경 안을 우리공사 발주부서와 설계부서에
제안하고, 사전 심의 및 승인할 수 있도록 제안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보고서 작성
나) 보고서 제출 및 보고
다)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보고서 심의 관련 사항
3) 설계VE 용역수행자는 설계VE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제안하는 내용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우리공사 발주부서와 설계부서에 협의하고,
감독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추진사항에 대해 서면보고 또는 회의 등을 실시토록 한다.
4) 설계VE 수행절차 상의 Job Plan에 의한 세부내용과 기법의 활용실적이 포함된 VE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제공자료
1) 설계도(설계도 작성이 안 된 경우 스케치로 대체), 지형도 및 지질자료
2) 설계기준,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및 설계업무 지침서
3) 사업내역서, 공사비산출서
4) 관련법규 등에 기초한 협의 및 인허가수속 등의 진행상황
5) 기타 설계의 경제성 검토조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다. 용역절차 및 내용
1)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는 준비단계(Pre-Study), 분석단계(VE Study), 실행단계(Post-Study)로 나누어 실시한다.
2) 준비단계에서는 검토조직의 편성, 설계VE대상 선정, 설계VE 기간 결정, 오리엔테이션 및 현장답사 수행, 워크숍 계획수립, 사전정보분석, 관련 자료의 수집 등을 하여야 한다.
3) 분석단계에서는 선정한 대상의 정보수집, 아이디어의 창출, 아이디어의 평가, 대안의 구체화, 제안서의 작성 및 발표를 하여야 한다.
가)
분석단계에서 해당 사업의 설계자로부터 대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나)
대안의 구체화 및 제안서 작성은 안전성, 내구성 및 기능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시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설계VE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설사업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다)
당해 사업의 비용배분 및 기능분석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분석단계는 발주청, 설계자와 검토조직이 한 장소에 모여서 워크숍 형태로 수행되어야 한다.
4)
실행단계에서 검토 조직은 설계VE 검토에 따른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모든 관
련자료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한다.
라. 제안 내용
설계VE 검토조직은 <별지 제2호 서식(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와 <별지 제3호 서식(생애주기비용 절감․가치향상 제안서)>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의 기본적인 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가) 각종 계획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또는 부합성 여부 검토
나) 시공의 실제 가능여부(Construction Practicability) 검토
다) 관련계획 및 계산기준(법규, 지침 등) 적용의 적합성 검토
라) 설계 계획(안)의 적정성 검토
마) 신공법, 특수공법 사용의 권장
바) 적용공법 및 사용재료의 적합성 검토
사) 시공성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확인
아) 구조계산의 적정여부 검토 확인 및 계산결과의 설계도면 반영 여부
자) 설계자료, 기준, 계산, 도면, 재료, 장비, 설비 등이 현장 특수성 및 조건과 일치하는지의 확인
차) 도면작성의 적정성 검토
카)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추가하는 과업 등
2)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와의 차이 설명, 각각의 장‧단점, 기능이 변경된 경우
그 타당성, 변경에 의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
3) 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변경된 설계기준
4)
발주자가 제안을 채택하여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제안사항이 건설사업비에 미치는
분석자료 제출[VE제안서의 “유지관리비용”산출자료(내역서, 분석 기초자료 등)]
5)
수정설계 비용, 시험 및 심사비용 등 제안을 채택할 경우 발주자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비용의 설명 및 견적
6) 제안된 변경사항이 생애주기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7) 제안사항이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
8) 기타 제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5. 행정 사항
가. 설계검토용역 착수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에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수행계획서
○ 설계검토대상 : 공사명, 설계검토규모, 설계검토기간 등
- VE리딩 및 보고서 작성 조직구성 : 조직 및 담당원의 분야별 배치계획서
(선임계 :【 붙임 2 】)
- 검토계획 : 책임자, 구성원으로 구분 배치하여 분야별 검토업무(보고서 작성, LCC분석 등)를 지정 및 수행계획
2) 검토서류 비치
○
검토조직은 다음 문서를 비치하고, 그 세부양식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검토과정을
작성하여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발주청에 제출한다.
- 검토일지, 설계자와 협의사항 기록부, 각종 보고서
- 설계도서(내역서, 수량산출, 단가산출, 도면 등) 검토한 근거서류
- 기타 필요한 서류
나. 준공(납품)검사는 발주청에서 실시한다.
다. 준공검사는 준공부분에 대한 각종 검토결과 비치서류와 검토용역성과품, 종합
보고서, 각 VE제안서의 “유지관리비용”산출자료(내역서, 분석 기초자료 등),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라. 설계반영 확인 등
○ 설계의 경제성 검토 과정에 제안된 모든 문서는 설계업체의 설계 책임자에게
보내고, 검토 및 제안된 사항에 대하여 설계에 반영되도록 확인 및 협조하여야 한다.
○
제안채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자료를 건설사업정보 포털시스템 설계마
당에 등재하기 위하여 발주청과 협의 및 지원하여야한다.
마. 설계VE 추진일정을 맞게 회의 및 제반사항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6. 용역변경
가.
과업 변경요인(공기연장, 용역중단 등)이 발생할 시 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발주청과 “용역수행자”는 협의하여 조정한다.
나. 본 용역은 발주청의 계획변경으로 인해 과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경우 계약의 해지 및 수정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계약해지 및 수정계약
통보일까지 수행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일괄 계상하고 “용역수행자”와 협의하여
해당금액을 지급한다.
7. 성과품 납품
성과품(준공서류 제출시) 납품은 각각 과업별 다음 수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증․감할 수 있다.
가.
종합보고서(A4) : 각 5부(칼라 : 5부, VE부서-5부)
나. 보고서 내용(한글파일, PDF)을 수록한 USB : 2개
다. 설계검토 기록 서류 일체
라. 기타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마. 설계VE 조직 책임자(VE리더)는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서류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 사무실에 비치, 운영하여 발주청의 담당자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열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본 용역 완료시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관련 회의록
사. 기타 발주청의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
8. 기타 사항
가.
본 과업수행 기간 중 설계VE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반사고 및 타 기관과의
협조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설계VE용역 도급자가 부담한다.
나. 발주청은 본 용역 과업수행 중 업무수행자의 무단교체 또는 부실 검토시에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부득이한 사유로 설계용역이 중지되었을 경우와 검토대상 구조물의 설계를 진
행하지 못할 경우 발주청은 설계검토업무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라. 본 과업지시서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발주청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사전 협의하여 진행토록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지시에 따른다.
바.
본 용역은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가입대상이므로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보험료를
용역수행자가 납부한다.
Ⅳ.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가. 당해 용역 작업 장소에 대해서는 외부인의 출입 등을 통제하여야 한다.
나.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에 대하여 작업도중 발생되는 폐지 및 폐도면은
철저히 파기 또는 소각하여야 한다.
다.
구성원은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임의 소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라.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토록 할 수 없고, 설계VE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사실을 누설 하여서는 안 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구성원은 물론 용역업체가 모든 책임을 진다.
마.
본 과업이 완료되며 본 과업에서 발생된 관계서류 일체를 발주청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일반과업지시 중 설계VE 조직 구성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시 본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
용역수행자는 보안각서【 붙임 1 】를 제출하고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대표자 책임하에 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붙임 1 】
보 안 각 서
용 역 명 :
용역착수일 :
용역준공일 :
아래의 본인은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비밀엄수의무)에 의거 상기 설계의
경
제성 등 검토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자료와 성과물을 유출(제공, 대여, 분실 등)
할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아 래
--
성 명
분야
생 년 월 일
주 소
서 명
비 고(소속)
계 약 자 .
상 호 : .
주 소 : .
날 짜 : 2026년 월 일
대표이사 : (인)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귀하
【 붙임 2 】
책임자(구성원) 선임계
소 속 :
성 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기술면허종별 :
면 허 번 호 :
상기인을
『
00지구 000000사업 설계VE리딩 용역
』
의
책임자
(구성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상기 책임자(구성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는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경력 및 재직증명서 원본 1부.
계 약 자 : .
상 호 : .
주 소 : .
날 짜 : 2026년 월 일
대표이사 : (인)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귀하
[별지 제1호 서식]
착 수 신 고 서
계 약 건 명 :
계 약 금 액 :
계 약 년 월 일 :
착 수 년 월 일 :
준 공 기 한 :
붙임 : 과업수행계획서 1부.
상기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표이사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제안서
제
안
자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면허 또는 등록
번 호
③ 주 소
(전화 : )
④ 대 표 자 성 명
⑤ 생 년 월 일
사업
개요
⑥ 사 업 명
⑦ 사 업 비
⑧ 사 업 기 간
⑨ 발 주 처
⑩ 담 당 부 서
제안내용
⑪ 제 안 건 수
⑫ 절 감 액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5조제1항
에 따라
사업의 설계VE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안 인 (인)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생애주기비용절감․가치향상 제안서
제안서번호 :
사 업 명
발주청담당자
제안자명
제 안 명
제
안
내
용
개 선 전(개략도면 포함)
개 선 후(개략도면 포함)
경
제
성
평
가
결
과
생애주기비용(LCC)절감효과
가치향상효과
①
②
③
④
절감율
(④/
L
1
×100%)
⑤
⑥
가치향상도
{(V
2-
V
1
)/V
1
}×100%)
건설사업
비용
유지관리
비용
계(LCC)
(=①+②)
절감액
(=L
1
-L
2
)
성능
점수
[P](점)
가치
점수
[V](점)
개선전
L
1
=
P
1
=
V
1
=
개선후
L
2
=
P
2
=
V
2
=
제
안
의
특
징
장 점
단 점
시공시 주의할점
효 과
(기술성)
※유지관리비용은 현재가치를 기입함
※성능점수 및 가치점수는 공종 및 구성요소가 아닌 전체 프로젝트 기준으로 평가함
※생애주기비용으로 설계의 경제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건설사업비용절감 제안서」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