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1. 과업명
ㅇ
국가지정 동산문화유산 정기조사 영상 콘텐츠 제작
2. 과업목적
ㅇ
국가지정 동산문화유산 정기조사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3. 과업기간
ㅇ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 11. 10.(화)
4. 과업내용
ㅇ
수량
: 본영상 1편(3분 내외), 쇼츠 1편(30초 내외)
ㅇ 주제
:
정기조사는 보물 『수운잡방』 등 국보·보물에 대한 예방적
보
존
관리로 전통과 현대를 잇는 가교 역할 수행
ㅇ
내용
:
보물 『수운잡방』
*
수록 조리법 응용한 요리 소개
*
안동의 유학자 김유(1491~1555)와 손자 김령(1577~1641)이 저술한 음식조리서로,
총 114종
(주류 57, 식초류 6, 채소·김치류 14, 장류 9, 조과류 5 등)의 요리법 수록
ㅇ 방법
: 출연자(셰프, 인플루언서 등) 섭외하여 요리 제작
ㅇ 구성(안)
※ 추진 상황에 따라 구성 및 분량 변동 가능
구분
내용
비고
인트로
셰프 및
보물 『수운잡방』소개
3분 내외
본문
『수운잡방』 조리법 응용한 요리 제작
엔딩
국가지정 동산문화유산 정기조사의 중요성 부각 멘트, 이미지 등
ㅇ
제작형식
: Full HD급 이상으로 제작
ㅇ
파일형식
: 고화질 코덱(MPEG, WMV, AVI 등)
※
다양한 환경(웹, 모바일, PC, TV, 멀티비전 등)에서도 원활한 구동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 수준으로 제작
5. 과업범위
가. 주요 과업내용
ㅇ
본 과업은 출연자 섭외,
시나리오 구성, 녹음, 이미지, CG, 편집(영상, 음향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작업 등의 제작 전 과정을 포함한다.
ㅇ
매 단계마다 발주기관과 상의 및 승인을 얻은 후 다음 단계를 진행한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기획안
수립
⇒
출연자 섭외
⇒
세부 시나리오 작성
⇒
촬영 /제작
⇒
편집/ 교정
⇒
납품
나. 기획
·
시나리오
ㅇ 과업수행자
는 영상 제작
방향 등을 수록한 기획안을 수립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발주처의 검수를
받아 확정한다.
다
. 출연자 섭외
ㅇ
과업수행자
는 발주처와 상의하여 출연자(셰프, 인플루언서 등)를 섭외하고 발
주처의 검수를 받아 확정한다.
라
. 촬영
·
제작
ㅇ
과업수행자
는 세부 시나리오를 토대로 촬영 및 영상을 제작한다. 촬영 장소, 대상, 방법 등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ㅇ
과업수행자는 촬영 장소 섭외, 촬영 허가 등 영상 제작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며, 출연자 등의 촬영동의서를 반드시 득한 후 촬영을 실시한다.
마
.
편집·교정
ㅇ (
기술
) 과업수행자는 영상
주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
할 수 있도록
최신 영상 기법과 컴퓨터 그래픽의 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ㅇ
(
자막
) 과업수행자는
반드시 정품 폰트를 사용해야 하며,
글자크기 및 글꼴형태를 가독성 있게 편집한다.
ㅇ
(
음원
) 과업수행자는
화면구성과 어울리는 배경음악과 효과음을 적절히 사용하되,
각종
매체를
통해
상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영상소스, 음원 등 저작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ㅇ
(
이미지
) 과업수행자는 영상에 수록되는 모든 이미지에 대하여 저작권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해야 한다.
ㅇ
(
교정
)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수정 요청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반영하며, 발주
처의 검수를 받은 후 최종본을 확정한다.
바
. 납품
ㅇ 과업수행자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납품을 실시하며, 납품물에 중대한 결
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무상으로 재보완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 지침
가
. 일반사항
ㅇ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 수행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과 법령 등에 따르고 감독 공무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은 유동적일 수 있으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할 수 있다.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추진 중 참여인력의 변화가 발생했을 시,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조치를 받아야 한다.
ㅇ
과업 참여인력 중 본 과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끼친 자, 고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에 불응하거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자, 불성실한 자 등에 대해서
발주처는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즉시 응해야 한다.
ㅇ
중대한 상황의 변경으로 과업의 변동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사전 협의를 통해 과업의 범위, 내용,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기간 중 발주처가 과업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과업의 진행사항을 발주처에 수시로 고지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을 위한 각종 자료수집이나 법률의 허가 또는 해당 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가 사전에 직접 허가 또는 협조를 받아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여부 등을 필히 검토하여야 하며, 문제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 일반사항
ㅇ
과
업수행자는 과업수행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및 누출을 방지해야 한다.
ㅇ
과
업 수행 참여자 전원은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ㅇ
과
업수행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 없이 과업 내용, 성과 등 과업 관련 중요 사항을 대외에 유출
․
발표하여서는
안된다.
ㅇ
과
업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을 방지해야 하며,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해서 별도의 보관함을 설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
하여 관리한다
.
ㅇ
과
업 수행 중에 취득한 보안사항이나 연구 성과 등에 대하여 우리 청과
사전 협의 없이 대외에 발표하거나 자료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 과업 수행 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ㅇ
과업참여자의 교체 시에는 인수ㆍ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ㅇ
본
과업과 관련한 각종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보안사항 위반 시 우리 청과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ㆍ물적ㆍ기간적 손실에 따른
변상을 하여야 한다.
ㅇ
기
타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
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다
. 개인정보 보호
ㅇ
과
업수행자는 위탁업무 수행 목적 및 범위 외 개인정보의 처리를
금
한다.
과업수행자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재위탁을 금한다.
과
업수행자는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계약상대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전
적인 배상 책임을 진다. 과업수행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
변조 또는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위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위해 실시하는 감독 및 점검에 응해야
한다. 아울러 과업수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발주처는 동법 제26조 및 제3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
. 지식재산권
ㅇ
본 과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른다.
ㅇ
본 과업의 결과물을 과업수행자가 활용하고자 할 경우 사유․일정․방법
등에
대하여 발주처와 사전 협의한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7. 제출 서류
가
. 착수
ㅇ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 사업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 용역책임자선임계
- 참여자명단 및 이력(재직증명서, 자격증 등 포함)
- 산출내역서
-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 보안각서(모든 참여자 서명) [붙임 1 서식]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붙임 2 서식]
- 저작물 저작권 양도계약서 [붙임 3 서식]
나
. 완료
ㅇ
과업수행자는 납품 후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 완료계
- 납품확인서
- 성과물
8. 성과물
ㅇ UBS 또는 외장하드 1개
※ FULL HD 형식 원본 파일, PC 및 온라인 업로드용 파일수록 및 클린본(파일), 마스터본(파일) 최대 해상도로 제출
붙임 1. 보안각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3.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1부.
4.
저작물 이용 동의서 1부.
5. 저작물 목록 현황 1부. 끝.
<붙임 1>
보 안 각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 부터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아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과 업 명 :
국가지정 동산문화유산 정기조사 영상 콘텐츠 제작
2.
본인에게 주어진 과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국가기관의 용역을 수행
하는 자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은 하지 않는다.
3. 본인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득한 모든 내용이 국가의 이익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용역 수행중은 물론 완료 후에도 비밀을
유지한다.
4.
과업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 방지 등에 대해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에 대해서
는
보안관계 법규
에 따라 처
벌
받음은 물론 과업수행기관에서 모든
책임
을 진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귀하
<붙임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은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하는 내용을 관련법령에 따라 고지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개인정보보호법률 제12504(2014년 3월 24일)
(개인정보의 수집, 개인정보의 제공과 활용, 파기)
1. 수집/이용 목적
ㅇ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본인 확인 및 제비용 지급
ㅇ
수집한 개인정보는 본 수집/이용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2. 수집/이용 항목
ㅇ
성명,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본인계좌, 전자우편, 주소, 연락처
3. 이용/보유기간
ㅇ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본인확인과 문서효력 정보, 제비용 지급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이용하며, 양도계약서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 보유하며 상
실 이후에는 파기합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ㅇ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제비용 지급 등이 불가능합니다.
ㅇ
본인은 위의 1, 2, 3, 4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아래의 서명으로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자
성명 : (인)
<붙임 3>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 저작재산권 양도 취지
○ 저작권법 제24조의 2(공공저작물 자유이용)가 2014. 07. 01.부터 시행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13. 10. 31.부터 시행
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을 전부 확보한 공공저작물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변형하여 영리적으로도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정책적인 취지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국가지정 동산문화유산 정기조사 영상 콘텐츠 제작
의 결과로 창작된 산
출물을
영상물 제작
수행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
받아 국민의 공공정보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창조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다만,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에게 양도하더라도 동일성 유지권
, 공표권,
성명표시권 등 저작인격권은 양도되지 않습니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OOO
(이하 ‘양도자’라 한다)은 양자가 체결한
국가지정 동산문화유산 정기조사 영상 콘텐츠 제작
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 저작물 표시
저작물명 :
국가지정 동산문화유산 정기조사 영상 콘텐츠 제작
대상 저작물 상세정보 :
국가지정 동산문화유산 정기조사 영상 콘텐츠 일체
□ 양수자
기관명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인)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132
□ 양도자
가. 사업 책임자(대표자)
기관(개인)명 : (인)
소속 :
대표주소 및 연락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수집항목
수집ㆍ이용목적
보유기간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성명, 소속, 주소 및 연락처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작성 및 본인확인
계약체결기간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양도계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 참여 인력
※ 저작자가 다수일 경우 실제 집필에 참여한 부분을 구체적(분야, 페이지 등)으로 표시
번호
성 명
소 속
주 소
대상저작물 상세정보
동의 확인(서명)
1
2
3
□ 계약 확약사항
사업책
임자(공동수급체일 경우 그 대표자)는 그 소속 참여 인력에게 이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사업책임자
(
공동수급체일 경우 그 대표자)와 그 소속 참여인력이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저작권의 양도 내용
제1조(공통)
① ‘양도자’는 본 계약 체결 후 ‘양도자’가 제작한 저작물 (보고서, 사진, 영상물, 음향, 일러스트, 도감, 공모전 입상작 등)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등) 및 2차 저작물 작성권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게 양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자’는 본 계약상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2조(확인 및 보증)
‘양도자’가
본
국가지정 동산문화유산 정기조사 영상 콘텐츠
제작
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야 하며, 제3자와 저작권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양도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제3조
(저작재산권의 이전등록)
‘양도자’는 본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이전
등록을 할 수 있으며,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도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공하는 등 일체의 협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영상저작물 특례)
본 과업의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이 영상저작물인 경우 특약이 없는 경우 저작권법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 등에 따른 영상저작물특례를 준용한다.
제5조(초상권)
본 과업의
결과로 창작된
사진 또는 영상저작물 등에 특정
인물의 초상이 포함된 경우(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한 자가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자’는 그 촬영에 관한 동의(해당 저작물의
제3자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득하여야 하며,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도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제6조(저작인격권 유보)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및 저작권법 제24조 2에 공공저작물을
자유
롭게 이용하는 제3자가 해당
영상
제작
의 저작물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도자’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권리가
유보(제한)된다
.
제7조(저작인접권)
‘양도자’는 본
영상
제작
의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에 실연자가
있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른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의 양도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며, ‘양도자’가 방송사업자의 실연자
및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하여 보상해야 할 경우 전부 보상했음을
확인한다.
제8조(저작자의 권리변동사항)
‘양
도자’는 본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
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이용허락을
한 사실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양도자’는 배상
할 책임을 진다.
제9조(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양도자’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은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조정에 이견이 있어,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대전지방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
으로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제)
① ‘양도자’ 또는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자신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주요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 및 강제집행,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절차, 회사정리, 기타 본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 따라 별도로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 상당기간을
정
하여 그 이행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저작물의 내용에 심각한 하자가 있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저작권을 양수하는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② 계약의 해제에 대한 통
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26. . .
양 도 인
기관명(상호)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귀하
<붙임 4>
저작물 이용 동의서
저작물 건명
:
국가지정 동산문화유산 정기조사 영상 콘텐츠
저작자가 요청하는 공개 및 이용의 제한조건
:
해당사항 없음
본인은
국가지정 동산문화유산 정기조사 영상 콘텐츠 제작
의 성과물이 국립문화유산
연구원의 학술연구 및 공공목적을 위해 이용, 공개, 활용됨을 동의합니다.
- 위 임 내 용 -
1.
자료의 저작재산권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 있다. 여기서 ‘자료’라 함은
위와 관련하여 생
산되는 모든 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2.
위와 같
이
생산된 자료는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관리한다.
3.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제3자의 자료이용 요청에 대한 저작권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
다만, 저작자가 제공한 연락처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을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재산권을 의미한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의 이용형태 및 방법에 따라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을 모두 포함한다.
2026년 월 일
기관명(상호)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귀하
<붙임 5>
저작물 목록 현황
저작물 구분
파일형식
파일개수
제출방식
비고
개
합 계
개
년 월 일
양 도 인
기관명(상호)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