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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공동체특화단지의

효율적 운영방안 검토 용역

- 과업지시서-

2026. 09.

1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사회적공동체특화단지의 효율적 운영방안 검토 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청양군은 청양군의 여러 공동체가 만드는 상품과 프로그램을 교류할 수 있는 사회적공동체 특화단지를 조성 중에 있음.

그러나 해당 시설은 체험프로그램 기획, 로컬푸드 유통, 원예치유 서비스, 숙박·식음 운영 등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 역량을 동시에 요구하는 복합시설로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운영주체의 확보 여부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함에 따라, 개관 이전에 요구되는 운영역량의 수준과 이에 부합하는 운영주체를 명확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과업은 유사사례 조사, 운영원가 산정 및 수지분석 그리고 그에 따른 최적의 운영방식을 도출하고, 운영주체 선정을 위한 입찰 방안과 성과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특화단지의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을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3. 과업의 범위

가. 과업대상(공간적 범위)

◦ 청양군 사회적공동체 특화단지

시설

현황(연면적)

비고

H2O센터

본관

1274.47㎡

안내소

139.23㎡

푸드문화센터

A동

972.00㎡

B동

324.65㎡

기계실 및 화장실

375.75㎡

펜션

복합펜션

756.96㎡

12인실 8실

단독동 펜션

298.32㎡

7인실 3동, 5인실 3동

신규 펜션

172.50㎡

2~4인실 5동

캠핑장

캠핑사이트 22면

주차장

199대

나. 내용적 범위

(현황분석)

과업대상 시설 및 주변 여건, 관계법령 분석

(사례조사)

유사시설 조사를 통한 운영기준 및 방식 검토

(수지분석)

운영방식별 운영비용 및 수지분석을 통한 경제성 분석

(타당성 검토)

사회적공통체 특화단지 최적의 운영방식 도출

(입찰계약)

입찰 및 계약, 성과관리를 위한 표준적 관리 방안 제안

다. 시간적 범위

◦ 과업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 과업기준년도 : 2026년

2

과업의 내용

1. 공통사항

◦ 본 과업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 위탁료가 산정될 수 있도록 철저한 비교 사례 연구와 증빙자료가 구비되어야 함

◦ 본 과업내용의 변경은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감독원에게 제안할 수 있으나, 법령개정 및 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함

2. 주요 과업내용

(현황분석)

과업대상 시설 및 주변 여건, 관계법령 분석

(사례조사)

유사시설 조사를 통한 운영기준 및 방식 검토

(수지분석)

운영방식별 운영비용 및 수지분석을 통한 경제성 분석

(타당성 검토)

사회적공통체 특화단지 최적의 운영방식 도출

(입찰계약)

입찰 및 계약, 성과관리를 위한 표준적 관리 방안 제안

3. 세부 과업내용

가. 일반현황 분석

◦ 청양군 일반현황 분석 (과업대상 시설 주변여건 등)

◦ 과업대상 시설 현황 분석 (시설 규모, 운영계획 등)

◦ 관계법령(법, 조례, 지침 등) 분석

나. 유사사례 분석

◦ 유사 대상시설 선정 (지역적 여건, 시설 특성 고려)

◦ 유사 시설 사례 조사 (운영방식, 운영주체, 예산 등)

◦ 유사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다. 적정 운영비용 산정

◦ 과업대상 시설의 분류

- 유지관리 수준, 수입 창출 여부 등

- 시설별 특성에 따른 운영방식(위탁, 사용허가 등) 검토

◦ 적정 운영인력 산정

- 관련 지침 및 유사사례, 직무검토 기반 인력 산정

◦ 적정 인건비 및 운영경비 산정

◦ 운영방식별 최종 운영원가 산정

라. 수입추정 및 수지분석

◦ 수입추정 방법론 검토

◦ 시설별 수입 추정

- 시설별 표준 수요 추정

- 시설별 적정 요금 및 운영방식에 따른 사용료 산정

◦ 수지분석

- 운영비용 및 추정수입에 따른 수지분석

마. 최적의 운영방식 검토

◦ 공공시설 운영방식 정의

- 직영, 공공위탁, 민간위탁, 사용허가 등

- 과업대상 시설의 운영가능 방식 분류 및 검토 (대안의 범위 확정)

◦ 운영방식 타당성 검토 기준 도출

- 공유재산법, 청양군 민간위탁 기본조례, 유사사례 검토 기준 등

-

공공성, 경제성, 전문성, 사례적합성, 관리감독 용이성 등 기준 검토

◦ 운영방식별 타당성 검토 결과 도출

- 운영방식별 검토 결과 도출

- 상대평가에 의한 운영방식별 비교 우위 도출

◦ 최적의 운영방식 제안

바. 입찰 및 계약관리 방안

◦ 입찰 및 계약관리 방안

- 입찰 기준 및 필요 서류(RFP) 검토

- 표준 계약서 제안

◦ 성과관리 방안

- 과업대상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표준 성과지표 제안

사. 요약 및 결론

3

과업 수행 일반사항

◦ 본 과업지시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제반사항, 어구의 해석 및 관계 규정의 적용 등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사업시행자’)와 ‘과업수행자’의 의견이 다른 경우‘사업시행자’의 해석에 따른다.

◦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과업 참여자가 과업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교체·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시 합리적이고 타당한 산출 근거를 바탕으로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이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과업수행자’가 귀책 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인용 또는 활용되는 모든 자료는 출처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 관련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그렇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사건·사고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진다.

◦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참여자에 대한 보안교육, 보안 대상에 대한 관리 등을 철저히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자료 유출 시 그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 ‘사업시행자’는 본 과업의 결과물 수준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거나, 사업 목적 및 추진 방향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본 컨설팅 계약에 의하여 수행된 컨설팅의 결과물에 대한 일체의 소유권과 지적재산권 등은 ‘사업시행자’에 귀속되며,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는 ‘사업시행자’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일반적 사항은 본 과업지시서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그 외 과업 내용의 변경, 계약의 해지, 과업의 연기, 과업의 조기 종료 등 중요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정하며, 협의가 불가능한 부득이한 경우 ‘사업시행자’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성과품 제출

1. 유의사항

보고서의 내용 및 편집구성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제출하는 성과물이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2. 성과품 목록

구 분

성과품 내역

규격

수 량

제출일

보고서

o 착수계(착수보고서)

1

계약 후 10일 이내

o 중간보고서

10

요구 시

o 최종보고서

10

계약완료

기타

o 모든 성과품은 전산처리(USB) 납품(보고서, 사진자료, 각종 보고 등)

- 각 자료는 편집 활용이 용이하도록 각 폴더에 별도 저장

- 관련 참고문헌 및 국내·외 연구자료

- 기초조사결과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산출근거에 관한 자료집

- 기타자료(의견청취, 협의·심의 및 자문결과, 회의록 등)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