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관 묶음포장 구매 규격서
1. 목 적
이 규격서는 300mm이하의 원형 주철관을 안전하게 적재 및 보관을 위해서 공장출고시 묶음
(번들)포장을 납품받아 안전한 운반 및 보관, 쾌적한 적재환경을 조성코자 한다.
2. 적용범위
이 규격서는 300mm이하의 주철관 묶음(번들)포장에 대하여 규격, 적재방법에 적용한다.
3. 구성
가. 묶음(번들)포장은 나무로 제작하고 받침목과 쐐기,벤딩으로 구성한다
나. 제작방법
1) 원형 주철관 구경별 적재형태에 따른 번들규격, 받침목규격, 개수에 맞게 한다
- 80mm 주철관 40본을 1묶음으로 한다
- 100mm 주철관 32본을 1묶음으로 한다
- 150mm 주철관 18본을 1묶음으로 한다
- 200mm 주철관 12본을 1묶음으로 한다
- 250mm 주철관 8본을 1묶음으로 한다
- 300mm 주철관 6본을 1묶음으로 한다
4. 규격서 (단위 : ㎜)
| 구경 | 번들수 량(본) | 적재형태 | 번들규격 | 받침목규격 | 받침 목(개) | 쐐기 (개) | 단 가 (원) | ||
| 폭 | 높이 | 길이 | |||||||
| 80 | 40 | 4단10열 | 1,056 | 680 | 6,300 | 1026*100*100 | 2 | 32 | 62,400 |
| 1026*100*50 | 6 | ||||||||
| 100 | 32 | 4단8열 | 1,021 | 761 | 6,300 | 981*100*100 | 2 | 32 | 57,200 |
| 981*100*50 | 6 | ||||||||
| 150 | 18 | 3단6열 | 1,100 | 750 | 6,300 | 1033*100*100 | 2 | 24 | 46,800 |
| 1033*100*50 | 4 | ||||||||
| 200 | 12 | 3단4열 | 970 | 907 | 6,300 | 874*100*100 | 2 | 24 | 38,480 |
| 874*100*100 | 4 | ||||||||
| 250 | 8 | 2단4열 | 1,182 | 741 | 6,300 | 1055*100*100 | 2 | 16 | 33,280 |
| 1055*100*50 | 2 | ||||||||
| 300 | 6 | 2단3열 | 1,066 | 846 | 6,300 | 907*100*100 | 2 | 16 | 31,200 |
| 907*100*50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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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작방법
주철관 규격에 따라서 이탈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받침목, 쐐기, 밴딩을 하여야 한다.
6. 계약 및 납품
가.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15일로 한다.
나. 납품은 분할납품이 가능하고, 운반 및 지정장소 적치 시 손상 및 변형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검수
가. 검수는 현장(수도자재관리센터) 검수를 원칙으로 하며, 납품된 물품의 규격, 수량, 조립
등을 확인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검사(수)에 합격된 물품을 발주부서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적치해야 한다.
8. 하자보증 및 처리
가. 발주부서에 납품된 물품의 하자보증기간은 물품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나. 납품검수 완료 후 제품의 성능에 하자가 발생된 때에는 보완 또는 신품으로 대체 납품하
여야 한다.
다. 하자처리 기한은 하자처리 지시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라. 이 규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물품의 제작, 규격, 시험, 납품 등에 고려하
여야 할 사항은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제품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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