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정감사 요구자료 인쇄물 제작
과업지시서
I
개 요
1. 사 업 명: 2026년 국정감사 요구자료 인쇄물 제작
2. 소요예산: 금41,1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부터 2026년 11월 20일까지
4. 제작수량:
총 610부
(공식요구자료 Ⅰ~Ⅳ 각 65부·공통요구자료 65부·업무현황 130부, 증인명단 65부, 인사말씀 65부, 주요기관 연락처 25부) * USB 67개 별도
Ⅱ
제작 사양
구분
내역
수량
비고
국토교통위원
요구자료(Ⅰ)
규격: A4(210㎜×297㎜)
표지/내용: 단면(레자크)/양면(1,098p)
65부
데이터제공(USB 65개)
데이터보관(USB 2개)
국토교통위원
요구자료(Ⅱ)
규격 : A4(210㎜×297㎜)
표지/내용: 단면(레자크)/양면(1,387p)
65부
〃
국토교통위원
요구자료(Ⅲ)
규격 : A4(210㎜×297㎜)
표지/내용: 단면(레자크)/양면(1,097p)
65부
〃
국토교통위원
요구자료(Ⅳ)
규격 : A4(210㎜×297㎜)
표지/내용: 단면(레자크)/양면(1,157p)
65부
〃
공통요구자료
규격 : A4(210㎜×297㎜)
표지/내용: 단면(레자크)/양면(51p)
65부
〃
업무현황
규격 : A4(210㎜×297㎜)
표지/내용: 단면(레자크)/양면(15p)
130부
〃
인사말씀
규격 : A4(210㎜×297㎜)
표지/내용: 단면(레자크)/양면(4p)
65매
〃
증인명단
규격 : A4(210㎜×297㎜)
내용 : 단면인쇄(모조)
65매
-
새만금 관련
주요기관 연락처
규격 : A5(148㎜×210㎜)
표지/내용: 단면(아트지)/양면(105p)
25부
-
제본방법
무선제본
포장 및 납품
박스 포장, 업체에서 직접 납품
납품수령증 국토위행정실 제출, 국감장 자료 세팅
※
국토교통위원회 요구에 따라 인쇄 쪽수, 수량 등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최종 납품 수량 및 계약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제작한 자료를 최종 납품한 후 인쇄물 부수와 쪽수 등에 따라 변경 계약 예정
)
Ⅲ
과업 지시 사항
□ 과업 일반
과업수행업체
(이하‘업체’)
는 새만금개발청
(이하‘새만금청’)
기획재정담당관실
감독관
(이하‘감독관’)
의 2026 국정감사 공식 요구자료 인쇄물
(이하
‘인쇄물’)
제작 관련 지시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여 감독관이 의도하는
방향에 맞게 편집하여 인쇄 후 지정된 장소에 배부하여야 한다.
업체는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진행 상황, 주요 내용, 내용 변경 등에 대해 감독관과 수시로 협의하여야 한다.
인쇄물에 대한 저작권, 사용권 등의 모든 소유권은 새만금청에 귀속
되며, 새만금청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사용
하게 할 수 없다.
인쇄물 제작과 관련하여 감독관이 제공하는 사진 저작물 및 CI는 업체의 이익을 위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업체는 Ⅱ 제작 사양을 기초로 서체, 색상, 디자인 및 재질 등을 적용한
인쇄물의 시안을 감독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체는 디자인 시안에 따른 규격 및 재질 등의 조정에 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감독관은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제작 안 및 발간 내용에 대한 변경
또는 추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업체는 인쇄물의 편집과 교정이 완료된 후 초본
(샘플)
을 가제본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배부용 자료를 인쇄하여야 한다.
과업의 결과가 새만금청 감독관의 제작·발간 사양 등 기획 방향과
부합
하지
않을 경우,
업체는 이에 부합할 때까지 결과물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인쇄물의 납품기일은 2026년 국토교통위원회
(이하‘국토위’)
의 국정
감사 일정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파본 등 인쇄물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재제작하여 납품
하여야 하며, 하자와 관련된 모든 법적 문제는 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업체는 인쇄가 완료된 완성품을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지정된 수량을 직접 배송하고 수령증 원본은 국회 국토위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국감일 전에 국토위 회의장에 인쇄물 등을 세팅
(책상 위, 노트북 다운로드)
하여야 한다.
업체는 배부 중에 제품이 파손되거나 하자가 발생 한 경우에는 즉시 교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업체는 국회에 인쇄물 등 납품과 함께 2026 국정감사 전체 데이터
(국토교통위원 요구자료는 위원별로 구분된 자료 포함)
를 편집 가능한
원
본
(한글)
과 열람용
(PDF)
으로 구분하여 새만금청에 이동식저장매체
(USB)
에
담아 2개를 납품하여야 한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과업 수행 중 필요한 사항
으로
판단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하는 지시는 본 과업 지시 사항
으로 간주한다.
□ 보안대책
1.
세칙
(새만금개발청 훈령 제220호)
”별지 제21호 서식에 자필로 서명한
보안 각서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도 대표자의 책임하에 보안 각서에
서명을 받아 착수계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2. 업체 대표자는 보안 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 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보안 책임자
(2명, 정․부)
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3.
4.
업체 대표자는
과업 수행 중 과업 참여자를 교체할 경우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안 각서를 받아 새만금청에 제출하는 등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업체 대표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 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도록 할 경우
에는 반드시 보안 각서를 받은 후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업체 대표자는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고 비정규직 참여를 제한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7. 업체는
과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으며, 새만금청의 서면 승인
(공문 등)
없이 타인
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8. 업체 대표자는
과업의 보안 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을 별도로 비치하되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비밀로 분류된 자료를 열람할 때에는 비밀 열람 기록 전에 열람 일자ㆍ목적 등을 기록하고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9.
업체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 자료에 본 과업 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 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 수행상 발생한
자료
(원지, 폐지 등)
는 보안 책임자 책임하에 전부 회수 후 소각
하여야
한다. 또한, 과업 성과물 등의 발간자료는 명시된 부수만 인쇄하고 추가 발행하지 않는다.
10.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
에는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로부터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만금청 비밀취급 인가자의 입회하에
인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
(업체명, 인가 근거, 참여자
,
발간일)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1. 업체는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유출하
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12. 업체는 과업 수행 중 비밀․대외비 등의 자료를 취급할 경우에는 별도로 업무일지를 작성․기록하여야 한다.
13.
업체는
과업 성과물의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불필요하거나
불량·파지가 발생한 원고 및 자료를 감독관 입회하에 파기 해야 한다
.
14.
업체는 본 과업 수행에 대한 모든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새만금
개발청 보안 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5.
업체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안대책의 이행 여부를 월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공종 작업 시 보안 책임자에게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지ㆍ휴지를 파기하도록 하고 각종 자료의
보안 관리를 철저히 주지시켜야 하며 그 이행 상태를 수시로 점검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