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공고 제2026-119호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 공 고 기 간 | 2026. 9. 9. ~ 2026. 9. 15. |
| 입찰서제출(투찰기간) | 2026. 9. 11.(금) 10:00 ~ 2026. 9. 15.(화) 10:00 |
| 개 찰 일 시 | 2026. 9. 15.(화) 11:00 |
| 개 찰 장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공 사 입 찰 공 고(긴 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공 사 개 요 | 공 사 기 간 | 공 사 금 액(원) | |
| 창신녹지 조성사업 시설공사 | 공사설명서 및 공사시방서 참조 | 착공일로부터 150일 | 총 공 사 비 | 743,700,000 |
| 기 초 금 액 | 468,690,000 | |||
| 추 정 가 격 | 426,081,819 | |||
| 부 가 세 | 42,608,181 | |||
| 관급자관급자재비 | 233,982,000 | |||
| 도급자관급자재비 | 41,028,000 |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낙찰하한율 89.745%), 단독이행,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
○ 지방계약법 제13조4항에 의거 본 공고에 대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390,505,956원)
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현장 여건이 열악하고 대상지의 지형, 장비 진·출입 여건 등에 제약이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있으므로,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 전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 여건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확인 또는 현장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종로구 도시녹지과(☏02-2148-28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사유
본 공사는 종합공사의 건으로 시공 기술상 다양한 공종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공사 관리 및 조정이 요구되어 종합건설업의 시공 능력 등이 필요한 사유로 전문건설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사업자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 종로구청 도시녹지과 선은혜 주무관 (☏02-2148-2863)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아.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할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입찰자에 있습니다.
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라. 본 공사는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차.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구에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
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3,623,534원) (4,787,702원) (476,132원) (2,318,255원) (5,946,854원) (9,095,510원)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기준업종은 조경공사업 100%입니다.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
마. 적격심사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건설업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가 확인한 자료 등으로 평가합니다.
7.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MS) 이행 바. 수행능력평가 중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 재무비율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하며(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 다만, 관련 협회가 없거나 가.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체제
관련 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방법 구축을 위해 종로구가 2011년 취득하여 운영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MS)의
으로 평가합니다. 인증업무 처리규칙(규칙 제1039호, 개정 2023. 2. 21.)을 따릅니다.
나. 시행사는 종로구의 안전관리 목표 및 추진계획이 달성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하고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안전보건방침, 목표를 게시하고 위험성평가 수행,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성과측정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MS) 인증기준에 따른 관련 실천사항을 수행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 관계자(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등)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MS)의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
실질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안전도시과에서 실시하는 정기교육을 필히 이수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합니다.
④ 기타사항
라. 본 공사는 인증기준에 따라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안전보건활동을 철저히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
이행하고, 안전보건활동의 절차 및 수행방법 등을 정한 현장 매뉴얼 및 위험성 평가표,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고객센터 1588-0800
안전보건회의록 등을 문서화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
8.「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실시 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서울시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다.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에서 제출시 반드시 고정계좌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첨부한「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급확인제 합의서」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구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노무비 전용 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는 적격
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됩니다.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 13.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 적정임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에 표기한
금액이 시중노임 단가 이상이여야 합니다.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 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이행을 확약하는 서류(이행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6438-2055, 2057)
※ 계약 후 7일 이내에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11.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시켜야 합니다.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라. 계약상대자가 “가 및 나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요구할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 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
하여야 합니다. 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12. 고용개선지원비에 관한 사항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도급금액 5천만원 이상 공사(단, 공사기간 30일 이내 제외))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
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가.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
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5.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의해 건설기
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
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18. 지역 보행안전도우미 고용 안내 16. 입찰의 무효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종로구 지역 보행안전도우미가 종로구 일자리플러스센터에 등록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되어 있으니, 낙찰자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
나. 고용할 시 근로자 안전을 위해 안전장비(안전모, 조끼, 안전화 등)를 지급하며 근로계
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기타사항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사유에 해당됩니다.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일괄하도급 및 재도급 등 모든 불법하도급 절대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하지 않겠다는 “일괄하도급금지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사업문의: 종로구청 도시녹지과 선은혜(☏02-2148-2863)
※ 계약문의: 종로구청 재 무 과 최윤정(☏02-2148-1514)
17.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위한「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청렴계약
2026년 9월 9일
이행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