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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경 관 조 명 특 기 시 방 서

1. 적용범위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경관조명기구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공사개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한 경관조명기구 설치.

2. 재질 및 규격

2.1 공원등

2.1.1 재질

가. 주 주 : 스테인리스 원형관 Φ139.8*3.0T

등기구: 스테인리스 스틸 , 아크릴

LED조명: 50W,100W

2.1.2 규격

가.1000*700*H4000

2.2 폴조명

2.2.1 재질

가. 주 주 : 스테인리스 원형관 Φ101.6*3.0T

등기구: 스테인리스 스틸 , 아크릴

LED조명: 50W

2.2.2 규격

가.1000*150*H2300

2.3 유입계단 LED조명설치

2.3.1 재질

가. LED조명: LED BAR,5W/M (라인당12M60W) ,AC220V

나. LEDBAR 커버: 스테인리스스틸 1.2T

2.3.2 규격

가. 폭15mm/두께 8mm 라인당 12M

3. 제조 및 가공

가. 경관조명기구의 가공 및 조립은 도면과 동일하게 조립되어야 한다.

나. 벤딩가공은 용접한 부위가 없어야 하며, 미려하고 원형이 변경되어서는 안된다.

다. 파이프의 천공은 원형이 매끄럽고, 천공으로 인한 파이프의 표면이 손상되지 않고 동일해야 한다.

라. 경관조명기구 제작 시 부재의 접합은 알곤 용접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이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고, 용접부위는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표면이 변식된 부분은 Stain cleaner처리를 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 조립설치

가. 연결고정부분은 정밀절단, 천공하여 조립한다.

5. 마감 및 외관

가. 경관조명기구 부재는 외관상 거칠지 않고 끝마무리가 양호하여야 하며, 변형, 균열, 터짐 및 용접 모양에 흠 등이 없어야 한다.

나. 도장을 한 경우 도장면은 색조가 균일하여야 하며, 도막의 부품, 칠이 한데 몰리거나 흐름 등의 결함이 없이 평활하여야 하며,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6. 설치기준 및 순서

가. 규격 및 설치간격은 도면을 확인한 수 도면과 일치하도록 설치해야한다.

나. 설치는 견고하게 설치해야 하고, 설치 도중 손상된 것은 제적하고 재설치하여야 한다.

다. 설치할 곳은 미리 선정하여 정확한 간격으로 설치한다.

라. 설치위치에 따라 설치방법을 재분류할 수 있다.

마. 연속되는 구간에서는 그 형식을 바꾸지 말아야 하며, 현장 여건상 부득이하에 단절해야 하는 곳을 제외하고는 연속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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