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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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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汤捯 공공주차장 태양광 발전사업 입지조사용역
발주기관
서울에너지공사
2026. 09. 桤灧
漠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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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성 명
조호연
전 화
02-2640-5312
소 속
친환경사업부
이메일
chohy@i-s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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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 개요
湯湷 1. 과업명 : 공공주차장 태양광 발전사업 입지조사용역
2. 추진배경 및 목적
○ 본 과업내용서는 서울시·자치구 및 시 산하기관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에서 제공한 입지에 대한 사전 사업성 검토 용역을 진행 하고자,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에너지공사”(이하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용역시행자(이하 “계약상대자”)가 이행해야 하는 세부 내용 규정함. 서울시·자치구 및 시 산하기관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사업 입지조사(발전용량 검토 등) 기술지원으로 사업성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발주자를 지원함.
3. 과업기간: 착수일 ~ 90일
4. 사업금액: 금21,947,472원(부가세 포함)
5. 계약방법: 수의계약
6. 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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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내 용
대상입지
비고
공공주차장
태양광 발전사업 입지조사 용역
ㅇ 입지현황 조사
- 주차장 현황 및 설치가능 공간 검토
- 최적 발전용량 산출
- 한전 계통연계 검토
- 수목 현황 조사 및 정비(전정·이식·제거)계획 기관 면담
- 기존 태양광 설비 운영 실태 조사 등
ㅇ 설치계획 수립 및 사업 기초자료 작성
- 설치계획 수립 및 설치계획서 작성·제출 지원
- 후속 사업성 용역에 활용할 기초 데이터 작성 및 정리
ㅇ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수렴
ㅇ 용역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서울시·자치구 및 산하기관 공영주차장(40개소)*
*에너지공단 면제 신청 결과에 의해 개소, 발전용량 변동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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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업 내용
1. 과업별 세부내용
입지현황 조사
○ 주차장 현황 및 설치가능 공간 검토(건축물·토지대장 등 주차장 정보 확인,면제대상 여부, 음영지 및 설치 제약요소, 설치 가능면적 산정 등)
- 배수로, 소방시설, CCTV, 가로등, 전기시설, 차량 및 보행자 동선 등 태양광 구조물 설치에 영향을 미치는 현장 제약요소 조사
- 면제대상 여부는 임시주차장·기타 설치 곤란 사유 등을 개소별로 구분하여 근거자료를 제시
* 에너지공단 면제 신청 결과에 의해 개소, 발전용량 변동 될 수 있음
○ 최적 발전용량 산출 (최대 설치가능 용량, 적정 발전용량 구분 제시)
- 주차면수 및 설치가능 면적
- 최신 상용 태양광 모듈 기준
- 음영 및 방위각·경사각
- 구조물 배치 및 차량·보행자 동선, 기존 시설물 간섭
- 계통연계 가능성
- 관련 법령상 설치 의무량
○ 한전 계통연계 검토 (인근 선로 여유용량 및 연계 가능성 사전 확인)
○ 태양광 설치에 영향을 미치는 수목 현황(위치·규모)을 조사하고, 전정·이식·제거 가능 여부는 기관 면담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여 정리함
○ 기존 태양광 설치 여부 및 설비용량은 기초자료와 현장 확인을 통해 확정하고, 철거·존치 및 리파워링 필요 여부는 기관 면담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여 정리함
설치계획 수립 및 사업 기초자료 작성
○ 설치계획(배치도 등 포함) 작성, 에너지공단 설치계획서 작성 및 제출 지원(검토 건축물대장과 실제 주차장 현황을 비교하여 주차면수, 주차면적, 위치 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불일치 사항을 개소별로 정리)
- 「신재생에너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대상 여부 및 설치 제외·면제 가능 여부를 개소별로 검토하고 관계기관 주차장 태양광 설치 담당자와 협의·확인 후 그 근거를 제출
○ 향후 후속 사업성(타당성) 용역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지별 실제 설치 가능 면적 및 최적 발전 설비용량, 설치 제한사항 등 정리
- 주변 건축물·수목 등에 의한 음영 발생 여부를 조사하고, 대표 부지 샘플링 후 일조량 시뮬레이션을 통해 발전설비용량 및 설치 가능 여부 검토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수렴
○ 서울시, 자치구 및 주차장 관리·운영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인허가 저해 요소를 파악하고 관계기관 의견 수렴
- 의견 수렴 시 관계 기관 주차장 태양광 설치 담당자 연락처, 협의내용 정리
용역 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 보고서 작성 및 현장조사 결과 자료 취합 제출
2. 일반사항
용역수행 일반지침
○ 본 과업내용서는 용역에 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과업내용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발주기관의 방침 등에 의거,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일부 업무 중 협력업체 및 타 전문기관을 활용하고자 할 때는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본 과업수행을 위한 조사방법 및 인용 자료는 공신력 있는 최신 자료를 활용하여 근거를 명시하거나 관련 사본을 제시하는 등 그 출처를 명백히 명기하여 객관성 제고에 노력해야 함
○ 과업 참여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로 교체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현장 조사 등 과업 수행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과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보상․사고처리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에 필요한 모든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시행 관련 전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과업 내용 및 기간 변경 등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름
보안사항
-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모든 성과품의 지식재산권 및 소유권은 발주기관(공사)에 귀속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되며 타 용도 사용을 금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과업 참여자 교체가 발생할 경우 인수인계 및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보안상의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계약이행
○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신의를 가지고 본 과업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함
○ “계약상대자”는 해당 용역 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자격을 구비한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조사‧분석 과정 중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협의하여야 함
○ 천재지변, 사업계획 상의 현저한 변경, 행정처리 상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계약기간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음
○ “발주자”는 과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과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 변경 완료 전이라도 우선 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음
공정보고
○ 착수보고 : 착수신고서 제출(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최종보고 : 과업수행결과 보고(과업 완료 전)
○ 수시보고 :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보고
3. 최종성과품
○ 용역 보고서, 요약보고서 각 15부
- 현장 조사 결과, 제약 요소, 종합 평가, 설치계획(배치도 등) 포함
○ 용역 성과품 수록 (hwp, xls, ppt 등) 수록한 전자파일 제출
○ 한국에너지공단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지원 결과물(첨부서류 등 증빙자료 일체)
○ 후속 사업성 검토용 기초 데이터 엑셀(EXCEL) 파일
- 설치 가능 면적, 최적 발전용량, 한전 계통연계 여건, 인허가 제약사항 등
4. 추진일정
○ 2026. 9월 계약체결 및 용역착수
○ 2026. 9~11월 용역 수행
○ 2026. 11월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에너지관리공단) 및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