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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약·초자류 및 소모품 구매계약 유의서

제1조 (목적)

이 유의서는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법정감염병 검사와

조사·연구사업에 사용되는 시약·초자류 및 소모품의 구입에 관한

공통사항으로서 납품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의 납품 상 지켜야 할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0일

까지로 한다.

제3조 (계약자의 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실험검사용 시약 또는 재료를 취급종목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하며.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대구광역시 내

에 둔 업체이어야 한다.

2.

「화학물질관리법」제29조의3(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신고)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의 3(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신고)에

따른

시약판매업(G2B업종코드 7468)과

의료기기법

제17조에 의한

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G2B업종코드 5330) 신고를 필한 업체

이어야 하고,

같은 법에 따른

의료기기판매업(G2B업종코드 5312)

또는

약사법 제45조에 의한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G2B업종코드 5307)

을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한다.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

)

에서 확인가능하여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인정.

제4조 (납품조건)

1.

계약상대자는 연구원이 지정한 장소에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연구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물품의 규격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에 적합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물품의 규격은

물품내역서(규격서)상의 규격과 동등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 및 품질의 규격품이어야 하고, 물품이 단종되어 동일

물품으로 납품할 수 없을 시에는 규격의 호환성이 있고 성능이 동등 이상의 제품임을 해당 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한다.

3.

유효기간이 있는 제품은 잔여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제품 출고일을 명시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제품의 출고일 및 유효기간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출고 시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제품의 경우 잔여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인 제품)

4. 시약 납품 시 냉장 또는 냉동 등 보관에 유의하여 제품의 성능저하를 방지하여야 하며 보관상태가 불량하거나 변질의 우려가 있어 보이는 제품을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5.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물질을 납품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고표시가 적정하게 표시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제5조 (지연배상금)

1. 계약상대자가 납기를 경과하여 납품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에 따라 지체

일수에 대하여

물품의

제조·구매에 적용되는 지연배상금률인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0.8을 곱하여 산정하여

지연배상금으로 연구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기성 또는 기납

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연구원은 계약자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에서 지연배상금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6조 (기 타)

1.

본 유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에 의한다.

2.

본 유의서의 내용에 대하여 연구원과 계약상대자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물품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상호 협의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며, 협의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