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급식물품 공급계약 특수조건
논산정신요양원 급식에 필요한 물품 납품조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논산정신요양원장”을 “갑”이라 하고 “계약상대자”를 “을”이라 하여 칭하여 다음과 같이 급식물품 공급계약 특수조건을 설정한다.
제 1 조(목적) 이 급식물품 공급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논산정신요양원 계약 담당자와 계약 상대자가 체결하는 급식물품 공급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계약의 원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검수”라 함은 계약물품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 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지정된 검수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발주 및 납품)
① 급식물품의 발주는 급식 계획의 필요에 따라 주2회 이상 분할 납품한다.
단, 시설의 사정에 따라 물품이 변경이 있는 경우 1일전에 수정 발주하고 그 물품에 대해서도 “을”은 책임지고 납품해야 하며, 식단의 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품목에 없는 물품의 납품 요구 시에도 책임지고 납품해야 하며,
“갑”은 사전에 품목 및 수량을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모든 물품은 물품내역서의 규격에 명시된 제품 중 “갑”이 요청한 제품을 공급하여야 하며 “을”이 임의로 제품의 규격을 변경하여 납품할 수 없다.
③ “을”은“갑”이 요구한 물품에 대하여 “갑”이 지정한 장소(조리실 및 지정장소)와 시간까지 운반 공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검수 시 입회해야 한다.
④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물품 검수자가 물품검수 시 파손, 수량(중량)부족, 변질, 규격기준미달 등 사유 발견 시 “을”은 “갑”의 요청에 따라 즉시 정상품으로 교체 보충 공급하여야 하며 최대 3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⑤ 급식인원 및 식단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물량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을”은 계약물량 초과를 사유로 납품을 거부할 수 없다.
⑥ 물품을 납품기간 내에 공급하지 못하여 당일 급식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에는 “을”은 “갑”의 당일 발주금액의 1000분의 1.5배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⑦ 납품서(거래명세서)는 물품검수와 함께 검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식품검수 및 위생관리)
① “을”은 “갑”이 제시한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납품하고 시설의 검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을”은 식품운반 시 냉동•냉장 탑차 등을 이용하여 신선도가 유지되도록 운반하여야 하며, 납품상의 문제가 발생 시 책임질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한다.
③ “을”이 납품한 식품을 급식한 후 그 식품으로 인하여 질병 또는 기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급식자들의 질병이 완치될 때까지 일체의 소요경비 및 민 ․ 형사 행정상의 모든 문제를 “을”이 책임진다.
④ “을”이 공급한 식품으로 인하여 위생사고가 발생 및 위생상 유해성의 우려 및 원산지에 대한 이견이 있을시 공신력 있는 기관에 검사 의뢰하며, 검사(유해성 및 원산지)에 필요한 수수료를 “을”이 전액 부담한다.
⑤ 교차오염 방지를 위하여 납품 차량 및 직원은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손해배상) 납품지연, 납품기준미달로 인한 반품, 납품 불이행 등으로 시설의 급식이 계획대로 실시 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경비를 “을”이 책임 변상한다.
제7조(권리양도) “을”은 “갑”과 계약 체결한 물품구매 표준계약서를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하여 납품할 수 없고, 동 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8조(계약해지) 다음 각 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체결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변질, 오염된 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이 공급한 내용이 부적합하여 “갑”이 시정을 요구하여도 이를 3회 이상 시정하지 않을 경우
③ “을”이 고의로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④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한 경우
⑤ “을”이 자격 또는 신용을 상실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갑“이 인정 하였을 경우
⑥ 국가시책의 변동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갑”이 계약이행을 할 수 없 을 경우
⑦ 의 해지사유 중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을”은 차기 의 계약(입찰)에 응할 수 없다.(부정당업자 제재)
제9조(품질보증)
① 각종식품 및 재료가 저장품일 경우 생산년도, 생산지,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어야 하며, 유통기한이 1/2이상 남은 제품이어야 한다.
② 각종식품 및 재료가 비정장품일 경우 생산지, 생산자, 연락처 등이 포장단위로 표시되거나 거래명세서에 이를 기록하여 물품이 보증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의무면제) 천재지변, 방역으로 인한 출입제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손해 및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약정변경) “갑”과 “을”의 협의 하에 본 약정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조문해석) 본 약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3조(기 타)
① “갑”은 “을”의 위생관리 및 작업시설에 대하여 납품계약전후 불시에 방문점검을 할 수 있으며, “을”은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위생관리 및 작업시설이 불량할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을”은 계약기간 중에 “갑”이 요청하는 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③ “을”은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본 시설의 관리감독 기관 및 상급기관(감사원 등)의 회계 감사에서 납품의 단가가 고가로 판정되어 차액이 발생될 경우 7일 이내에 본 시설에 현금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④ 본 계약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협의 또는 회계예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⑤ 본 특수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 하여 정하며, 본 계약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관한 소송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급식재료 검수 기준 및 납품 시 유의 사항
氠瑢
급식재료의 신선도와 품질은 급식의 질과 위생 및 안전성 확보와 직결되므로 급식재료
구입 시의 검수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따라 검수를 철저히 함으로써 식재료의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1. 검수기준 氠瑢
구 분
내 용
비 고
품질 및 수량
o 발주수량과의 동일 여부
o 식재료 품질상태
o 납품온도 준수 여부
- 일부 제시품목 (냉장, 냉동식품)
o 품질상태는 요구사양
준수여부 및 신선도로
판단
사양 및 규격
o 사양 및 규격 준수여부
o 위생적인 포장상태
o 원산지 표시 여부
성실도
o 납품시간 준수 여부
o 반품처리 시 신속처리 여부
o 구비서류 제출 이행
o 납품시간 준수
o 검수 시 반드시 입회
o 거래명세서 제시
2. 분류별 식재료 검수기준
氠瑢
구 분
기 준
비 고
공산품
o 품목별 사양 규격 준수
o 유통기한 표시된 것(또는 제조일자)으로 유통기한
1/2 이내의 제품
o 포장이 훼손되지 않은 것
( 캔류 찌그러지거나 파손되지 않은 것)
o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표시
및 원산지(성분 및 함량) 표시
o 거래명세서에 표기
※ 떡류, 묵, 두부류, 단무지, 생국수류 등 냉장식품
o 품목별 사양 규격 준수
o 위생적 포장 처리
o 유통 냉장온도 (5℃이하)준수
o 제조일자, 원료성분표시
o 식품포장에 인쇄 및 스티커 표시
o 차량용 온도기록장치(타코미터)
부착 차량 이용(상차 시부터 온도 측정 기록 제시)
氠瑢 ※ 식재료 별 사양 및 규격 : 시설에서 제시한 입찰 품목의 사양 및 규격 준수
구 분
기 준
비 고
수산물
o 국내산 상품( 단, 수입산 명시 품목 제외)
o 어류 및 연체류
* 머리, 지느러미, 아기미, 꼬리, 내장제거 후 작업
o 패류
* 내용물에 물, 얼음이 들어 있지 않을 것
* 위생적 작업 및 포장
o 유통 냉장온도 (5℃이하)준수
o 원산지를 수산물을 생산하는
시.군명 또는 해역명을 표시
(다만, 시. 군명 또는 해역명을
표시하기 어려운 수산물의 경우
원양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
o 식품포장에 인쇄 및 스티커 표시
냉동
가공식품
o 품목별 사양 규격 준수
o 유통기한 표시된 것(또는 제조일자)으로 유통기한
1/2 이내의 제품
o 유통 냉동온도 (-18℃이하)준수
o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표시
및 원산지(성분 및 함량) 표시
o 거래명세서에 표기
o 차량용 온도기록장치(타코미터)
부착 차량 이용(상차 시부터 온도 측정 기록 제시)
김치류
o haccp 인증제품
o 숙성이 알맞고 이물질이 없는 것
* 염도 기준 : 2.0~2.5%
* 산도 기준 : 0.6~0.8 또는 PH 4.2~4.6
o 국산재료 사용, 위생적 포장 처리
o 유통 냉장온도 (5℃이하)준수
o 제조일자, 원료성분표시
o 식품포장에 인쇄 및 스티커 표시
o 차량용 온도기록장치(타코미터)
부착 차량 이용(상차 시부터 온도 측정 기록 제시)
우유류
o 유효기간 준수
o 유통 냉장온도 (5℃이하)준수
o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표시
o 차량용 온도기록장치(타코미터)
부착 차량 이용(상차 시부터 온도 측정 기록 제시)
축산물
o 원산지 표기, 등급, 부위, 냉장 또는 냉동
여부를 표시
o 진공포장이더라도 냉장육인 경우 도축일로
부터 10일이내 육류를 납품토록 하고,
냉동육인 경우 도축일로부터 2개월 미만의
육류를 남품
o HACCP지정 도축장에서 도축한 고기 납품
o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검사 비용은 납품업체에서 부담
o 유통 냉장온도 (5℃이하)준수
o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표시
및 원산지(성분 및 함량) 표시
o 거래명세서에 표기
o 도축증명서 제출(납품시)
o 축산물 등급판정표 제출
※납품업체와 등급판정서상의 신청자 명의가 다른 경우 도축증명서 및 원료육 구매증빙 거래명세표 제출
o 차량용 온도기록장치(타코미터)
부착 차량 이용(상차 시부터 온도 측정 기록 제시)
농산물
(잡곡류포함)
o 국산 상품 (일부 명시품목 제외)
o 품목별 사양 규격 준수
o 전처리제품은 원산지, 가공일 유통기간 등 표시
농산물표시 규격 관리 품목대상은 규격품으로 납품
o 원산지는 국산 또는 생산시.군명
으로 표시
o 식품포장에 인쇄 및 스티커표시
o 거래명세서에 표기
3. 식품취급 시 개인 및 운반차량 위생관리
청결하고 단정한 용모, 복장, 개인의 위생관리는 안전한 식품의 취급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 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 개인위생
◦ 연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
◦ 외상 및 질환 시 식품취급을 배제합니다.
◦ 악세사리 착용을 금합니다.
◦ 손톱은 항상 짧고 청결하게 유지합니다.
◦ 식품취급 중 잡담, 흡연, 껌씹는 행위를 금합니다.
◦ 식품취급 중 머리나 얼굴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합니다.
■ 복장의 청결
◦ 위생복, 위생모를 착용한 상태로 화장실 및 외부출입을 금합니다.
◦ 식품취급 중 위해물질에 오염될 경우 즉시 청결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 작업이 끝난 후, 중성세제나 비누를 사용하여 매일 세탁합니다.
■ 손씻기
개인위생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손씻기입니다. 손은 식품과 가장 많이 접촉하는 신체 이며, 오염된 손은 식품에 세균을 포함한 오염물질을 옮깁니다.
☞ 손을 반드시 씻어야 하는 경우
◦ 식품취급하기 전 ◦ 화장실을 이용한 후
◦ 귀, 입, 코, 머리등을 만졌을 때 ◦ 담배를 핀 후
◦ 기타 불결한 물건을 만진 후
☞ 손을 씻는 방법
◦ 40℃정도의 물에 비누를 사용하여 손목과 팔의 윗부분까지 씻는다.
◦ 특히, 손가락과 손톱 주위를 세심하게 씻고 손톱은 브러쉬를 이용하여 씻는다.
◦ 손을 20초 동안 서로 문지르면서 회전하는 동작으로 씻는다.
◦ 흐르는 물에 비누기를 흘려 씻어 낸다.(20초 정도)
◦ 0.2% 역성 비누액 또는 이것과 동등효과를 갖는 것을 칠하고 손가락을 잘 문지른다.
◦ 물로 씻어 낸 후 드라이어나 깨끗한 일회용 종이타올로 말린다.
■ 운반차량 위생관리
◦ 납품전후 냉동차량 내외부를 청결하게 세척합니다.
◦ 납품 냉동차량 내부는 중성세제로 세척후 알콜 70%로 소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