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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차선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시스템 개선”
과업지시서
2026. 7.
한국건설기술연구원
氠瑢
과업지시서
1. 과업명
◦ 2026년 차선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시스템 개선
2. 과업의 목적
◦ “2026년 차선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시스템 개선”사업은 “2020 국토교통부 노면표시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개발된 차선 유지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발견된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기존 차선관리시스템의 설계도구 기능을 확장하여 실제 보수대상 구간 선정 및 예산 내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일반국도 차선관리시스템 설계도구에 보수대상구간 관리를 위한 기능을 추가한다.
◦ 차선관리시스템이 활용하고 있는 교통량, 교통사고, 기상 정보 등 각종 속성 정보를 현행화 한다.
◦ 차선관리시스템의 사용자로부터 문의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헬프데스크를 운영한다.
◦ 이에“2026년 차선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시스템 개선”업무를 위탁용역으로 시행하고자 한다.
3. 과업의 범위
◦ 과업의 범위는 차선관리시스템 시스템 개선을 포함한다.
◦ 세부적인 과업의 범위 및 내용은 “5. 과업내용”과 “6. 세부 과업내용”과 같다.
4. 과업수행기간
◦ 과업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12.31일까지로 하며, 다음의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Ā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어려울 경우
ৄ Ā - 당원 및 원발주처의 방침 또는 계획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 또는 중단될 경우
5. 과업내용
◦ 일반국도 차선관리시스템 기능개선
- 보수대상구간 선정 기능 개발
- 보수대상구간 목록 관리 기능 개발
◦ 일반국도 차선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차선관리시스템 속성정보 현행화
- 차선관리시스템 헬프데스크 운영
6. 세부 과업내용
※ 과업 계약 후 15일 이내에 사용자 요구 사항 등을 정리하여야 한다.
6.1 보수대상구간 선정 기능 개발
- 최근 재귀반사도 조사값 및 보수내역 표시 기능 개발
- 재귀반사도, 보수내역 필터링 기능 개발
- 연장 표시 단위 선택 기능 개발
- 마우스 드래그를 통한 보수대상구간 선정 기능 개발
6.2 보수대상구간 목록 관리 기능 개발
- 연도별 보수대상구간 목록 표출 기능 개발
- 보수대상구간 항목 리스트, 그래프, 지도 표출 기능 개발
- 보수대상구간 항목 추가, 수정, 삭제 기능 개발
6.3 차선관리시스템 속성정보 현행화
- 교통량, 교통사고데이터 현행화
- 기상데이터 현행화
6.4 차선관리시스템 헬프데스크 운영
- 차선관리시스템 사용자들의 문의사항에 대한 문의사항 처리
7.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氠瑢
추정일정
과업내용
시행기간
계
(%)
1
2
3
4
5
6
1 보수대상구간 선정 기능 개발
- 최근 재귀반사도 조사값 및 보수내약 표시 기능 개발
6
6
12
- 재귀반사도, 보수내역 필터링 기능 개발
6
6
12
- 연장 표시 단위 선택 기능 개발
4
4
8
- 마우스 드래그를 통한 보수대상구간 선정 기능 개발
4
4
8
2 보수대상구간 목록 관리 기능 개발
- 연도별 보수대상구간 목록 표출 기능 개발
6
6
12
- 보수대상구간 항목 리스트, 그래프, 지도 표출 기능 개발
8
8
16
- 보수대상구간 항목 추가, 수정, 삭제 기능 개발
6
8
14
3 차선관리시스템 속성정보 현행화
- 교통량, 교통사고데이터 현행화
3
3
- 기상데이터 현행화
3
3
4 차선관리시스템 헬프데스크 운영
- 차선관리시스템 사용자들의 문의사항에 대한 문의사항 처리
1
1
1
1
2
1
浵╦ 7 浵ࡦ
5. 보고서 작성
5
5
과업진도율 (%)
월별 (%)
浵╦ 13 浵ࡦ
浵╦ 13 浵ࡦ
浵╦ 15 浵ࡦ
浵╦ 21 浵ࡦ
浵╦ 24 浵ࡦ
浵╦ 14 浵ࡦ
浵╦ 100 浵ࡦ
누적 (%)
13
26
41
62
86
100
※ 과업일정은 계약일에 따라 과업 총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항목별로 예정공정을 별도로 작성하여 착수보고서와 함께 제출하고, “계약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8. 상세 요구사항
氠瑢
구 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1
보수대상구간 선정 기능 개발
SFR-002
보수대상구간 목록 관리 기능 개발
SFR-003
차선관리시스템 속성정보 현행화
SFR-004
차선관리시스템 헬프데스크 운영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001
DB 표준화 및 데이터 관리 지침 준수
DAR-002
데이터 표준 관리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001
재귀반사도 정보 표출 테스트
TER-002
보수이력 정보 표출 테스트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1
정보 보호 및 보안 지침 준수
SER-002
정보누출 금지
SER-003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SER-004
원격지 사업장 보안요건
SER-005
보안규정 준수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1
품질관리 및 하자보수
제약 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시스템 구축 시 준수사항
COR-002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법적 책임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uirement)
PMR-001
프로젝트 관리 체계
PMR-002
사업보고 및 산출물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교육 및 기술지원
8.1 기능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보수대상구간 선정 기능 개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차선관리시스템 보수대상구간 선정 기능 개발
세부
내용
o 최근 재귀반사도 조사값 및 보수내역 표시 기능 개발
- 리스트의 각 행(레코드)에 위치 인덱스, 이벤트, 최근 재귀반사도 조사값 및 최근 보수정보를 표출
- 기타 보수대상구간 선정에 필요한 항목은 본원과 협의하여 추가
o 재귀반사도, 보수 내역 필터링 기능 개발
- 재귀반사도 값이 지정 값 미만인 항목만 표시하는 필터링 기능 개발
- 최종 보수 연도가 지정 값 이전인 항목만 표시하는 필터링 기능 개발
o 연장 표시 단위 선택 기능 개발
- 10m, 100m, 500m, 1km 연장 단위로 항목을 표시하는 기능 개발
o 마우스 드래그를 통한 보수대상구간 선정 기능 개발
- 리스트 항목을 드래그 드랍 기능을 사용하여 선정하는 기능 개발
- 이미 보수대상구간으로 선정된 항목을 색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기능 개발
요구사항 출처
인프라안전연구본부 도로관리통합센터
氠瑢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보수대상구간 목록 관리 기능 개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차선관리시스템 보수대상구간 목록 관리 기능 개발
세부
내용
o 연도별 보수대상구간 목록 표출 기능 개발
- 각 연도별로 선정된 보수대상구간 목록을 표출하는 기능 개발
- 당해 연도 목록은 보수대상구간 추가, 수정, 삭제 가능하도록 개발
- 이전 연도 목록은 보수 확정, 취소 및 보수 구간 수정 기능 개발
o 보수대상구간 항목 리스트, 그래프, 지도 표출 기능 개발
- 보수대상구간을 리스트 형태 표출 기능 개발
- 보수대상구간을 그래프 형태로 표출하는 기능 개발
- 보수대상구간을 지도로 표출하는 기능 개발
o 보수대상구간 항목 추가, 수정, 삭제 기능 개발
- 당해연도 보수대상구간 추가 기능 개발
- 당해연도 보수대상구간 수정 기능 개발
- 당해연도 보수대상구간 삭제 기능 개발
요구사항 출처
인프라안전연구본부 도로관리통합센터
氠瑢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차선관리시스템 속성정보 현행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차선관리시스템 속성정보 현행화
세부
내용
o 교통량, 교통사고 데이터 현행화
- 교통량 정보를 수집하여 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DB 업데이트
- ITS 국가교통정보센터로부터 교통사고 데이터를 수집하여 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DB 업데이트
- 배치 처리를 통해 최신 교통량, 교통사고 데이터로 등록
o 기상데이터 현행화
- 기상청으로부터 기상정보 데이터를 수집하여 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DB 업데이트
- 배치 처리를 통해 최신 기상정보 데이터로 등록
요구사항 출처
인프라안전연구본부 도로관리통합센터
氠瑢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차선관리시스템 헬프데스크 운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차선관리시스템 헬프데스크 운영
세부
내용
o 차선관리시스템 사용자들의 문의사항에 대한 문의사항 처리
- 차선관리시스템 사용자인 각 국토관리사무소의 시스템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해결 방법을 안내
- 사용자의 사용방법 안내 요청이 있을 경우 사용법을 안내
요구사항 출처
인프라안전연구본부 도로관리통합센터
8.2 데이터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DB 표준화 및 데이터 관리 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및 데이터 관리 지침 준수
세부
내용
o DB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준수
o 향후 공공데이터 활용을 고려하여 공통표준용어 준수
o DB 표준화 점검 및 조치에 대한 기준 제시
o 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및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준수
o 수행사는 국토교통부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요구사항 출처
인프라안전연구본부 도로관리통합센터
氠瑢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세부
내용
o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메타데이터관리, 문서화 등)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발주기관(국토교통부)의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가이드 등을 참조(운영 시스템·자료가 있는 경우)
요구사항 출처
인프라안전연구본부 도로관리통합센터
8.3 테스트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재귀반사도 정보 표출 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차선 유지관리시스템 재귀반사도 정보 표출 테스트
세부
내용
o 재귀반사도 지도표출 기능 테스트
- 지도표출 기능을 통해 적합한 정보가 검색 및 표출되는지 테스트
- 노선번호, 시점, 종점, 진행 방향, 차로 등에 따라 지도에 표출되는 재귀휘도 정보가 정확히 표출되는지 테스트
o 현황 테이블 기능 테스트
- 조회 기능을 통해 적합한 정보가 현황 테이블에 표출되는지 테스트
- 인쇄 및 파일 저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테스트
요구사항 출처
인프라안전연구본부 도로관리통합센터
氠瑢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수 이력 정보 표출 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차선 유지관리시스템 보수 이력 정보 표출 테스트
세부
내용
o 보수이력 지도표출 기능 테스트
- 지도표출 기능을 통해 적합한 보수이력 정보가 표출되는지 테스트
- 노선번호, 시점, 종점, 진행 방향, 차로 등에 따라 지도에 표출되는 보수이력 정보가 정확히 표출되는지 테스트
- 특정 연도의 보수 이력이 정확히 표출되는지 테스트
요구사항 출처
인프라안전연구본부 도로관리통합센터
楴䵴 8.4 보안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 보호 및 보안 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 보호 및 보안 지침 준수
세부
내용
o 정보 보호 및 보안 지침 준수
- 사업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지침)을 준수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사업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짐
-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보안각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보안성 검사를 필하여야 하고, 사업수행 대표자는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 전체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져야 함
- 사업자는 과업수행을 위해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사업 완료 후 용역 수행 중 취득한 기밀자료는 파기 및 반납하여야함
요구사항 출처
인프라안전연구본부 도로관리통합센터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정보 누출 금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 누출 금지 대상
세부
내용
o 누출금지대상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보안규정에 따라 정보누출금지 대상을 기본으로 하며, 다음 항목을 포함
- 연구원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 방화벽ㆍIPSㆍ라우터 등 정보보호제품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정보
- 기타 연구원 보안규정에 의해 제한된 자료
요구사항 출처
인프라안전연구본부 도로관리통합센터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세부
내용
o 수행사는 자체 보안설계기준 및 코딩규칙 마련 등 SW 개발보안 적용 절차·방법 등을 마련하고 참여인력을 숙지·준수토록 하여야 함
- SW 개발보안 가이드, SW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JAVA 시큐어코딩 가이드, C 시큐어코딩 가이드, Android-JAVA 시큐어코딩 가이드 준수
o 수행사는 개발과정에서 자체적으로 보안약점을 진단·제거 하여야 함
요구사항 출처
인프라안전연구본부 도로관리통합센터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원격지 사업장 보안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작업장소 등 구성시 원격지 사업장 보안요건 준수
세부
내용
o 작업장소 등 구성 시 CCTV·시건 장치 등 비인가 출입 통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CCTV는 장소 內 통제구역에 영상을 저장하며, 저장기한 준수(최소 30일 이상)
o 수행사에서 사용하는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기관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을 허용해야 함
o 기관 외부에서 기관 내부 시스템 개발 PC 및 기관 시스템에 원격 접속을 금지해야 함
o 참여 인력의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되 내부문서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함
o 참여 인력의‘root’계정 등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적인 접근을 허용하지 않아야 함
o 계정별로 부여된 권한은 불필요 시 바로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하여야 함
o 본사업의 책임자는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함
o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용역사업 관련 자료 및 모든 산출물을 저장하거나 용역사업 책임자가 지정한 PC(인터넷 연결 차단)에 저장 및 관리해야 함
o 용역업체 전산장비는 정보보안담당관 인가 후 반입·출입해야 함
- 반출 시 정보보안담당관 통제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o 전산장비 반입 반출시 마다 악성코드 감염 여부 점검 및 자료 무단 반·출입 여부를 확인해야 함
o 휴대용 저장매체는 정보보안담당관 승인 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무단 사용 방지를 위해 비밀번호 설정 등이 되어야 함
o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는 시건 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함
o 매주 정기적으로 최신 백신 프로그램 업데이트 설치 및 전체 파일 검사를 실시 하여야 함
o 비인가 저장매체·통신기기 접속을 통제하여야 함
- 매체제어 미설치 전산장비는 외부기기 연결단자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함
o 작업장 PC는 키보드 및 마우스 연결을 위한 USB 포트를 제외하고, 남은 USB 포트는 보안스티커 부착 또는 USB LOCK 등에 대한 조치를 부여하여야 함
o 업무망 접속 전산장비와 인터넷망 접속용 전산장비를 구분하여 활용 및 망간 혼용금지
- 장비 반입 시 업무용 PC 또는 인터넷용 PC를 구분하여 반입하여야 함
o 참여 인원의 업무망 PC에 대한 인터넷 연결을 차단하고, 인터넷 접속이 허용된 PC에 대해서는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함
-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방화벽 등을 통해 통제하여야 함
- 업무 수행 및 업무자료 저장 금지(문서편집기 등 설치금지)
- 토렌트,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활용 원천차단
o 참여 인력의 업무용 PC 및 인터넷용 PC에 대한 비밀번호(CMOS, 윈도우)·화면보호기 설정을 하여야 함
o 시스템 패스워드는 정보보안 담당자가 별도로 기록·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저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하여야 함
o 비인가 무선장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고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반입 통제해야 함
o 스마트폰·휴대폰을 무선모뎀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통제 수단을 강구하여야 함(PC에 비인가 통기기기 접속차단 SW설치, 스마트폰 접속단자 봉인조치 등)
o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삭제, Driver 비활성화 등)를 해야 함
요구사항 출처
인프라안전연구본부 도로관리통합센터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보안규정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사업의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보안관리
세부
내용
o 수행사는 다음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함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 구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가이드라인』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국가·공공기관 정보화 사업 보안성 검토 매뉴얼』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기타 보안관련 규정 및 자체 수립한 보안대책 준수』
o 수행사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인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 대표자 및 투입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별도 양식에 의한 보안 서약서 제출
- 사업종료 후 용역 관련 제반 자료를 일체 보관 하지 않는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o 정보보안 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하여 자체적으로 보안을 관리하여야 함
o 수행사는 보안담당자 또는 정보화 사업담당자가 매월 실시하는 보안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점검과정에서 보안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위를 확인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함
o 비인가자가 로그를 수정·삭제할 수 없도록 로그 관리기준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수행하여야 함
o 생성된 문서의 보관, 통신보안, 시스템 보안 등의 보안대책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마련 및 시행하여야 함
o 자료 유통 시 발주기관에서 승인한 경로를 통해서만 자료 유통을 하여야 함
o 최신의 정보 보호 관련 국제표준 기술지원 준수 및 국가정보원 국가 사이버 안전 매뉴얼을 준용한 보안대책 마련하여야 함
요구사항 출처
인프라안전연구본부 도로관리통합센터
8.5 품질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및 하자보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 및 하자보수
세부
내용
o 사업자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o 사업자는 품질보증 조직을 구성하여 품질활동을 실시하여야 하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인수테스트 결과와 요구사항을 보완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에서 공급한 납품물의 하자보증 기간은 준공검사 완료 후 12개월로 하며, 동 기간 중 프로그램 및 DB 등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해 하자보수 하여야 함
o 사업자는 제반 프로그램이 고품질을 유지하야 하며, 품질 및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 개선하여야 함
- 프로그램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
- 데이터의 보안성과 무결성 보장
- 개발생산성 및 유지보수 용이한 개발방법론 적용하여 프로그래밍
- 최종 이용자에 대한 최대의 이용 편의성 제공
- 기타 업무 처리시 발견된 제반 문제점 보완
o 모든 프로그램 변경/추가 처리시
- 구현된 기능에 대한 에러 조치 및 확인을 하여야 함
-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자입장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함
o 개발수행이 완료된 소스는 테스트(단위, 통합, 성능테스트) 수행 후, 사업담당자에게 확인 후 이관 작업을 수행해야 함
o 개발 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 운영 중인 서버 및 네트워크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함
o 사업자는 개발 시스템 설치 전 설치장소의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에 관한 기술적 검토 및 안정성을 검증하여야 하며, 사전 검증 없이 발생된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짐
o 장애 발생시에는 수행업체는 복구 예정시간을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후속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요구사항 출처
인프라안전연구본부 도로관리통합센터
楴䵴 8.6 제약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축 시 준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을 설계·구현과 관련된 기술적 제약 및 준수사항
세부
내용
o 개발제약사항
- 개발되는 웹페이지는 익스플로러, 크롬에서 원활한 사용이 가능해야 하며,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 이외의 브라우저에서 최소한의 동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개발되는 모바일앱은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에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불가피하게 차이가 발생할 경우 연구원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개발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입력 사항을 최소화하고 사용이 편리한 GUI(Graphic User Interface), 웹환경을 제공하여 작업 편리성을 도모하여야 함
- 개발프로그램은 운영 및 유지보수 용이성, 보안성, 신뢰성, 가용성, 호환성, 확장성이 확보되어야 함
- 응용프로그램 개발 시 행정안전부의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가이드를 준수하여 Secure Coding을 통해 보안 취약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발·구축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시 수반되는 개발 장비를 비롯한 개발환경 구축, 비품, 소모품 등의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함
◦ 표준 제약사항
-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 준수
◦ 법적 제약사항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준수
- 공동수급체(공동이행 혹은 분담이행)를 구성하여 입찰 참여는 불가능하며,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o 기술표준 준수
-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기술표준[붙임]에 따라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를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사업완료 후엔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행계획서 제출 전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요구사항 출처
인프라안전연구본부 도로관리통합센터
氠瑢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법적 책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모든 산출물은 지식재산권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해야 하며,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짐
o 사업자가 사업 수행 시,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또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 배상 등 제반사항에 대해 책임을 짐
o 사업과 관련하여 나온 모든 성과품 및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사업수행사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함
※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o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SW산출물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정통부 고시) 제14조의2(산출물의 활용)에 따른다.
o 웹 페이지내 콘텐츠 및 디자인, 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현
o 시스템 개발 또는 유지보수용 등으로 별도의 SW를 사용하는 경우, 정품을 사용하고, 사용할 SW 라이선스가 필요할 경우 연구원에 보고하여 대응방안을 협의하여야 함
o 공개SW 사용이 적절한 분야는 공개SW사용을 권장하며, 불법 SW 사용을 금지함. 불법 SW 사용으로 인한 책임은 사업자에 있음
요구사항 출처
인프라안전연구본부 도로관리통합센터
楴䵴 8.7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체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을 설계·구현과 관련된 기술적 제약 및 준수사항
세부
내용
o 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협력업체 관리 등 전체적인 사업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o 하자보수 및 문제점 발생 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수행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o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사업수행을 하도록 해야 함.
o 한국기술연구원과 사업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함
o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o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o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o 본 사업은 기능점수 기반으로 수립되어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7조에 따라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에 관한 내용을 요구하지 않는 사업임
요구사항 출처
인프라안전연구본부 도로관리통합센터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보고 및 산출물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보고 및 산출물 내역
세부
내용
氠瑢
구분
시기
단위
수량
비고
착수계
계약 후
7일
식
1
․ 인쇄물(2부)
◦ 도급 내역서
◦ 과업수행 계획서
◦ 과업 참여자 보안 각서
착수 보고서
계약 후
7일이내
식
2
․ 인쇄물(2부)
․ 착수보고회 이후 연구원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한 내용을 포함
․ CD 등 연구원이 정하는 양식 및 미디어
최종 보고서(안)
준공 전
7일
이내
식
1
․ 인쇄물(3부)
․ CD 등 연구원이 정하는 양식 및 미디어
최종 성과품
준공 시
․ 준공 시
◦ 성과물
준공 시
식
1
․ CD 등 연구원이 정하는 양식 및 미디어
◦ 완료보고서
식
1
․ 인쇄물(3부), CD
요구사항 출처
인프라안전연구본부 도로관리통합센터
楴䵴 8.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사용자, 관리자 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o 교육지원 요건
- 교육은 사용자계층별 분류에 따라 교육내용을 정하여 실시
- 구축 시 도입되는 신기술에 대하여 개발인력 및 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 실시
-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설명회 및 교육을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실시
o 기술지원 요건
- 시스템 구축 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시스템 운영요원의 유지보수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 제시
-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한국기술연구원이 기능보완을 하는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사항을 지원
요구사항 출처
인프라안전연구본부 도로관리통합센터
9. 보고서 작성
◦ 착수보고
- 계약자는 착수계 제출 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공정계획 등 과업수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함
◦ 최종보고
- 계약자는 과업 종료 전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프로그램 개발 내용 및 성과를 보고하여야 함
◦ 계약자는 본 과업 수행 중 혹은 수행 후에라도 별도의 교육 보고 혹은 중간 성과 보고 등 연구원이 요구 시 해당하는 보고를 하여야 함
10. 성과품 제출
◦ 과업 준공 시에 최종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연구원이 요구하는 추가 관련 자료도 함께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품 검사 시 입회하여 검수자의 질의에 응한다.
◦ 성과품 납품 후에라도 성과품의 보완, 수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완료 보고서의 양식 및 내용은 추후 연구원에서 정한 양식 및 내용으로 한다.
氠瑢
구분
시기
단위
수량
비고
착수계
계약 후
7일
식
1
․ 인쇄물(2부)
◦ 도급 내역서
◦ 과업수행 계획서
◦ 과업 참여자 보안 각서
착수 보고서
계약 후
7일 이내
식
1
․ 인쇄물(2부)
․ 착수보고회 이후 연구원의 요구사항 등 반영 내용 포함
․ CD 등 연구원이 정하는 양식 및 미디어
최종 보고서(안)
준공 전
7일 이내
식
1
․ 인쇄물(3부)
최종 성과품
준공 시
․ 준공시
◦ 성과물
식
1
․ CD 등 연구원이 정하는 양식 및 미디어
◦ 완료보고서
식
1
․ 인쇄물(3부), CD
11.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氠瑢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12.1 설계변경조건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과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연구원의 방침에 따라 과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 계획의 변경으로 과업내용 및 물량이 증감되었을 경우
◦ 기타 연구원의 사정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2.2 보안대책
◦ 용역수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본 용역에 종사하는 인원으로부터 보안관리 서약서를 징수하여 착수계와 함께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참여한 인원이 교체될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여야 함
◦ 용역성과 보고서 등 관련문서는 사전 보안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고, 연구원에서 정한 보안관계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별도 보관하여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며, 지정된 장소에서만 보관하여야 함
◦ 과업 전반에 걸쳐 보안상 이상이 없도록 하며,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 용역수행과정에서 각종 회의 시 본 과업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배포할 부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생산하되 회의 종료 후 회수하여 파기함
◦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자료와 용역성과품은 용역완료시에 전부 납품토록 하고, 성과품은 추가로 인쇄하여 보관하지 말아야 함
◦ 모든 용역 성과품은 사전 연구원의 서면 승인 없이는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12.3 기타
◦ 용역추진과정에서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당 연구원과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도급자 부담으로 함
◦ 기타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원의 해석 또는 지시에 따름
◦ 하자보수기간은 준공검사 완료 후 1년으로 하며, 이 기간 중에 발생되는 제반문제에 대해서는 성실히 처리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 후 1개월 이내 및 사업종료(검수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에 SW사업정보 조사서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
◦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 조정은 국가계약법 제28조2에 따라 동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해결하는 것으로 정함(동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13. 과업 수행 지침
楴䵴 13.1 적용기준
◦ 본 과업 수행은 다음의 제 규정 및 원구원이 제시하는 관련 자료를 적용하고,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원과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함
- 국가GIS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표준안(위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은 NGIS 표준안을 우선 적용)
- 기타 소프트웨어개발 관련 각종 규정 및 연구원 내규 등
13.2 유의사항
◦ 과업의 변경 및 요구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과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연구원의 방침에 따라 과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 계획의 변경으로 과업내용 및 물량이 증감되었을 경우
- 기타 연구원의 사정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3.2.1 과업 이행사항
◦ 계약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도급 내역서
- 과업수행계획서
- 과업 참여자 보안각서
◦ 계약자는 수시로 연구원 또는 연구원이 임명하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본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계약자는 본 과업 수행에 따라 수집되는 제반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과업 종료 시 성과물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계획서에는 과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정공정 및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과업을 진행하여야 함
◦ 본 과업 수행 중 발생한 제반 안전사고 및 기존 시설물에 대한 훼손, 망실은 계약자가 책임져야 함
◦ 계약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여야 함
◦ 본 과업의 수행으로 개발되는 산출물에 대한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계약자는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함
◦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과업착수 및 교체 시 관련 규정에 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보안 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모든 성과품은 계약자 또는 과업 참여자가 소유하거나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은 연구원의 승인 없이 타 기관 또는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음
◦ 과업 수행 중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자의 부담으로 설계 변경에 관한 부분을 재설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본 과업 완료 후 각종 인허가 및 제반 여건 또는 조사 소홀로 인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보완 설계를 실시하여야 함
◦ 본 과업 수행 시 필요한 모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가 져야함
◦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를 사유로 한 어떠한 보상도 청구할 수 없음
◦ 본 과업 수행 중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함
◦ 본 과업 수행 중 연구원의 방침이 필요할 경우 이의 방침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계약자는 과업 수행이 완료된 때에는 다음 도서를 첨부하여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함
- 준공계(준공내역서 포함)
- 성과품 및 성과품 수량 조서
- 기타 관련 자료
13.2.2 과업 수행 시 주의사항
◦ 계약자는 과업수행을 위한 제반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과업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계약자는 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연구원과 협의하여 최종보고서 작성 등 필요한 결정을 하여야 함
◦ 계약자는 타 기관과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협의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시 관련 세부 기준(각종 선정 기준 및 선정 사유, 품셈 기준 등)은 표준 적용 안을 선정하고, 연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적용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중 연구원이 전문기관에 자문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 계약자는 해당 과업을 전문기관에 위탁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추후, 여건 변경 등의 사유로 제반 사항 변경 시 자료 작성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13.2.3 보안대책
◦ 과업 참여자는 연구원의 보안 업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함
◦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 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만 열람하게 하여야 함
◦ 과업 책임자는 공정의 진도를 감안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비밀 대외비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 유지하며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를 이용하여야 함
◦ 과업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위탁용역업체는 본 과업의 보안대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반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연구원에 납부해야 함
◦ 위탁용역업체는 과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연구원은 해당 위탁용역업체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해야 함
◦ 위탁용역업체는 연구원에서 관리하는 위탁용역지침 [별표4]의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따라야 함
[붙임]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표3]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2. [별표1]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사업자은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 제1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2]의 벌칙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위약금을 납부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치 외 추가적으로 보안 위약금 부과가 필요할 경우 사업자는 [별표 3]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취약점 점검)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歭扯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프로젝트 사업단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보안) 사업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은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해야 한다.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업무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및 보고하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상위 행정기관의 보안점검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반출입되는 문서명,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제13조(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에게 소관 정보시스템(보안ㆍ네트워크장비는 제외)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다.
1. 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는 발주기관의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통해서 수행하여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2.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 인원 통제
3. 지정 단말기는 제2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專用)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4. 접속 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제14조(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 ①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및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출물 반출을 요청할 경우 누출금지 정보가 완전 삭제되었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1] 보안위반 처리기준
보안위반 처리기준
氠瑢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벌
심 각
1. 국토교통부‘비공개정보 세부기준’에 따른 내부문서 유출
2.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비인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물리적 미분리 포함), USB 보안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비인가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외부 전산망(무선공유기 포함)을 무단 설치·연동
아.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약금 부과
(1회이상 발생시 300만원 이하)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인터넷망 연결 PC하드디스크에 업무자료 임의저장
나. 인터넷망 연결 PC에 비인가 문서편집기(MS-Office 등) 설치
다.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또는 파일공유프로그램 무단 사용
라. 상용메일을 활용하여 업무 자료 수발신
마.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바. PC·시스템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사.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아. 노트북·PC 등 단말기의 비인가된 무선통신 사용
자. 공유폴더를 이용한 업무자료 공유
◦위약금 부과
(2회이상 발생시 200만원 이하)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측정결과 조치 미흡
다. 필수 보안프로그램(안티바이러스, USB통제프로그램 등) 미설치 또는 우회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라. 노트북·PC 등 단말기내 비인가된 무선통신 기능 미제거
마.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바.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위약금 부과
(3회이상 발생시 100만원 이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氠瑢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3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1]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 〇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氠瑢
사업명
2023년 통합 도로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 개선
작성일
2023. 00. 00
□ 법률 및 고시
氠瑢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氠瑢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O
- XHTML 1.0
O
- XML 1.0, XSL 1.0
O
- ECMAScript 3rd
O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O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O
IPv6
O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氠瑢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 UDDI v3
O
- RESTful
O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O
- ebXML/BPEL 2.0/XPDL 2.0
O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O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O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氠瑢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o 부가통신: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O
- UNIX
O
- Windows Server
O
- Linux
O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O
- IOS
O
- Windows Phone
O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O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 요소기술 분야
氠瑢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o 동적표현
- JSP 2.1
O
- ASP.net
O
- PHP
O
- 기타 ( )
O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O
- C++
O
- Java
O
- C#
O
- 기타 ( )
O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O
- SOAP 1.2
O
o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 보안 분야
氠瑢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汤捯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O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O
- SSO제품
O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O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구간 암호화 제품
O
- 키보드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
O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汤捯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O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O
- 통합보안관리
O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O
- DDos 대응
O
- 인터넷 전화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O
- 망간 자료전송
O
- 안티 바이러스
O
- 가상화(PC 또는 서버)
O
- 패치관리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스팸메일 차단
O
- 서버 접근통제
O
- DB접근 통제
O
- 스마트카드
O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O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O
- 스마트폰 보안관리
O
汤捯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O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O
汤捯 - 암호지원
O
汤捯 - 정보 흐름 통제
O
汤捯 - 보안 관리
O
汤捯 - 자체 시험
O
汤捯 - 접근 통제
O
汤捯 - 전송데이터 보호
O
汤捯 - 감사 기록
O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O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O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O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O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