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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목고등학교 공고 제 2026– 10306호

2027학년도 정목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입찰 공고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동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에 따라 2027학년도 정목고등학교 2학

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업체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

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찰참가업체는 입찰공고문(입찰사항, 과업설명

서, 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관련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2027학년도 정목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위탁용역
체험학습 기간2027. 3. 30. ∼ 2027. 4. 1. (2박 3일)
장소제주특별자치도 일원(※ 세부일정 참조)
예정인원총 200명(학생 190명, 인솔교사 10명)
-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참가인원 최종 확정함
기초금액금 136,023,000원(금일억삼천육백이만삼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학생 190명, 인솔교사 10명 기준으로 산정
입찰 및 계약방법▪ 제한경쟁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 지역제한(경기도)
▪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 부적격업체 사전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
2026. 9. 14.(월) 12:00 ~ 2026. 9. 30. (수) 12:00
- 입찰서 및 제안서는 교육행정실 직접 제출(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제출, 신분증 소지 필수)
※ (접수시간)게시일과 마감일은 위 표기시간, 이외 평일은 09:00~16:00
(접수불가) 토·일·공휴일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G2B) 이용 제출
※ 24시간 제출 가능
규격 입찰서
(제안서) 제출
정목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
제안서
정성평가
2026.10.01.(목)~10.02(금)
※ 학교일정에 의해 변경 가능
※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가격 입찰서
제출
나라장터(G2B)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0. 6.(화) 11:00
정목고 입찰집행관 PC
특이사항체험학습 시행 전 전염병 발생이나 긴급재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생들
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또는 상급기관의 체험학습 취소
공문이 접수된 경우 계약완료 이후일지라도 본 용역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
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함.

- 1 -

가. 체험학습 여행경비(제안서 작성요령 및 특수조건 필독)

1) 왕복항공료: 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제반경비 포함

본교 일정에 따른 항공권은 예약중에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함. 낙찰자는 항공권

발권예정(가능)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2) 숙식비: 숙식비[단일 리조트급, 일반호텔 1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권장, 2박 7식

(1식 5찬이상- 국, 밥 제외),

3) 차량비

- 제주 현지 : 5대

- 연식이 최근인 차량으로 차로이탈 경고장치가 설치된 45인승, 동일 회사 차량(단, 개인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주차비, 통행료, 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4) 여행코스별 관람료 및 입장료: 교직원 입장료 발생 시 이를 포함하여 기타 경비 등이 모두 포

함되게 작성(현지답사 및 세부일정 계획 변경으로 각 학급별 여행코스가 변경될 수 있음)

5) 안전요원 경비: 주간 인솔 가이드 겸 안전요원 인건비(5명, 3일간), 야간 안전요원 인건비(2명, 2박)

6) 여행자보험- 우리학교에서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가입(별도가입 없음)

7) 인솔교사 비용은 교직원 무료인 항목(입장료 및 관람료, 주·야간 안전요원 인건비 등)은 제외

하고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

8) 제세공과금, 수수료, 행사진행비, 예비비, 기타 잡비 등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위탁수수료와 그 외 여행경비를 구분한 1인당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

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봄.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은 항공료(항공운임, 공항세, 유류할증료 포함)만 해당되고, 그

외 경비는 불가함.

나. 항공권에 관한 사항

1) 본교 일정에 따른 항공권은 예약중에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함.

낙찰자는 항공권 발권예정(가능)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구분일시항공사예약좌석수
김포 → 제주2027. 3. 30.(화)진에어210석
제주 → 김포2027. 4. 01.(목)진에어

2)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본교와 협조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조치

3) 향후 항공료 할인율 적용, 유가변동에 따른 항공료(항공운임, 공항세, 유류할증료 포함) 변동은

발권일 기준으로 조정 가능(단, 객관적 증빙자료 첨부, 특수조건 필독)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에 포함된 항공권 금액 산정 시, 입찰 공고게시일(2026년 9월 14일)

현재 고시 유류할증료를 기준으로 산출 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나. 실제 수학여행(2027년 3월) 탑승 시 항공사 사정 등으로 변동(인상 또는 인하)된 유류할증

료는 항공사가 발행한 공식 증빙서류(영수증 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실제 집행된 금액으

로 사후 실비 정산함.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3항에 따라「2단계 입찰

- 2 -

(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로, 규격(제안서)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고, 규격입찰(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자로 선정(80점 이상)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 행정실에 직접 제출(우편 및 FAX 접수 불가)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

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https://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경쟁입찰(경기도),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 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관광진흥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

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규

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

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

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

합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제되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국민연금법」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에 따라 대금 청구 시에는 보험료의 체

납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과업설명

별도의 제안설명은 생략하되, 입찰공고문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

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용역업체 선정 절차

규격입찰서(제안서)[정목고등학교 행정실] 및 가격입찰서[G2B(나라장터)] 제출 → 제안서 평가(체험

학습 활성화위원회) → 적격업체 선정(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업체) → 가격입찰 개찰(제안서 평가

결과 80점 미만 및 부적격업체는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제출업체, 최종낙찰자에게만 별도 통보) → 전자계약 체결

6.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 3 -

가. 규격입찰서(제안서)제출

1) 접수기간: 2026. 9. 14.(월) 12:00 ~ 2026. 9. 30. (수) 12:00

※ (접수시간) 게시일과 마감일은 위 표기시간, 이외 평일은 9:00∼16:00

(접수불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2) 접수장소: 본교 은관동 1층 교육행정실(경기도 파주시 함영골길10)

3) 제출방법: 직접제출(우편 및 FAX 접수 불가, 제출자는 반드시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고, 대리인 신분증 소지 필수

4)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

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 학교에서는 제안서의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

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5)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붙임4] 1부

② 수학여행(체험학습) 위탁 용역 제안서[붙임6] 12부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 규격 A4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 제안서 12부 중 1부는 계약부서용으로 별도 구분하여 제출

- 숙박 및 차량, 음식점 관련 각종 증빙서류 첨부할 것(특수조건 참조)

- 여행일정표 각 1부, 차량현황, 숙식시설 규모, 방 배정표, 숙식시설 현황 포함

- 날짜별 식단 및 중식, 석식 식당명(소재지 표시), 안전요원 명단과 해당자격증, 안전연수 이

수증 사본 각 1부

- 레크레이션 강사 명단 및 자격증 사본, 프로그램 일정표 및 특이사항 소개

③ 최근 3년 이내(2023.8.~ 2026.7.) 제주도 체험학습 용역 실적증명서[붙임8] 1부.

-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중·고등학생대상(1회 200명 이상) 제주도 수학여행(체험

학습) 실적에 한함

- 대상학교, 장소, 인원수, 금액 반드시 표기

- 실적이 있는 업체만 제출(수행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으나 제안서 평가표의

객관적 평가 부분의 수행실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있음)

- 납품실적증명서만 인정, 납품계약서 및 계약중·수행중인 건은 인정하지 않음

④ 제안업체 인력보유 확인서(안전요원 자격증 및 안전연수 이수증, 재직증명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⑦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1부.

⑧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⑨ 여행 인·허가 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⑩ 최근년도 경영상태 평가자료(재무제표 등) 1부.

⑪ 입찰보증금 보증보험증권 1부.

⑫ 각서[붙임9] 1부.

⑬ 위임장[붙임5] 및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 접수시).

⑭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4 -

⑮ 숙박 및 현지식당 관련 각종 증빙서류 각 1부.

(협력업체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관광사업등록증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화재보험증권 사본,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각 1부(영업신고

증과 보험증권상의 상호, 대표자,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며, 숙박 및 식당이 별도의 사업자인

경우 각각 별도 제출))

◯16 차량 관련 각종 증빙서류 각 1부.

(전세버스운송사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차량보유현황표, 자동차종합보험가입증명서, 배차차량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1부)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으로【원본대조필】날인

나. 가격입찰서 제출

1) 제출기간: 2026. 9. 14.(월) 12:00 ~ 2026. 9. 30. (수) 12:00

※ G2B 통해 기간 내 24시간 제출 가능

2) 제출장소: G2B(https://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

3)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4)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

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

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

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가격입찰 시 입찰공고서 및 과업설명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

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제안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나. 제안서 주관적 평가기간: 2026. 10. 01.(목) ~ 10. 02.(금)

※ 학교 일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함

다. 제안서 평가방법과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붙임7] 평가항목 및 배

점기준에 따라 평가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 최고점

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함

라. 적격업체 선정: 평가 결과 평균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판정함

8. 가격개찰

가. 개찰일시: 2026. 10. 6.(화) 11:00

나. 개찰장소: 정목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위 일정에도 불구하고 개찰일시는 제안서 평가 및 현장답사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련

의 절차가 완료된 이후 개찰 예정임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차지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안서 제출시 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 5 -

가.「지방차지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

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

라야 합니다.

11.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

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

라 본교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를 평가하여 [붙임7] 평가점수 80점 이상 업체를 적

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해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

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부적격업체는 사전 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 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

할 때에는 추첨(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전자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2. 계약체결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서(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

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

렴계약이행각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

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붙임14] 를 반드시 우리학교에 제

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 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8장 입찰 유의

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과업설명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한번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

- 6 -

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위·변조·허위

로 판명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제안서의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g2b.go.kr) 『입찰>입찰

공고>입찰공고목록>개찰결과 또는 최종낙찰자 선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안전부 회계

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주요사항은 본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바. 제안서 작성과 관련한 용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외협력부(☎031-770-5963)로, 입찰 및 계

약에 관한 사항은 교육행정실 담당자(☎031-770-590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정목고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과업설명서 1부.

2) 정목고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일정표 1부.

3) 정목고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4) 입찰참가신청서 1부.

5) 위임장 1부.

6)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제안서 1부.

7)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업체 제안서 평가표 1부.

8)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실적증명서 1부.

9) 각서 1부.

10)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최종 낙찰자만 제출).

11)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1부(최종 낙찰자만 제출).

12)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1부.

13) 청렴계약 특수조건 1부.

1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최종 낙찰자만 제출).

15)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1부(최종 낙찰자만 제출).

16) 착수보고서 서식 1부(최종 낙찰자만 제출).

17)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1부(최종 낙찰자만 제출).

18) 개인정보관리 보안서약서 1부(최종 낙찰자만 제출).

2026년 9월 14일

정 목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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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학학학학학학학학학학학학학학학학학학학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행행행행행행행행행행행행행행행행행행행 용용용용용용용용용용용용용용용용용용용역역역역역역역역역역역역역역역역역역역 과과과과과과과과과과과과과과과과과과과업업업업업업업업업업업업업업업업업업업설설설설설설설설설설설설설설설설설설설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

□ 건 명 : 2027학년도 정목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 예정인원 : 학생 190명(변동가능), 인솔교사 10명(변동가능)

□ 활동기간 : 2027년 3월 30일(화) ~ 2027년 4월 1일(목) (2박3일)

□ 장 소 : 제주도 일원

□ 사전규격 일반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 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

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항목을 감점처리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

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 처리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 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

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

의 기재 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체험학습경비: 학생 1인당 700,000원 내외(최종 참가 인원 및 일정 변동에 따라 변동 가능)

여행경비는 왕복항공료(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제반 경비 포함), 숙식비(단일 고급 리조트급, 일

반호텔 1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2박 2식), 현지식비(5식-중식3회, 석식 2회), 전세버스 임차

료(학교 ↔ 김포공항, 제주현지, 일반 전세버스 45인승 13대, 통행료 및 주차료, 기사 봉사료 등 일체경

비 포함), 입장료 및 관람료, 주간 인솔가이드 겸 안전관리요원(5명×3일), 야간 안전관리요원(2명×2일),

여행자보험료, 행사진행비, 수수료, 예비비, 부가가치세 등 여행경비 일체에 대한 총액입찰

4. 수학여행 일정

가. 수학여행 일정표에 의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 출발, 도착시간 등)는 [수학여행 일정

표(안)]를 참조하되, 보다 나은 일정표로 변경이 가능할 경우 이동시정표나 일정, 코스, 식사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나. 수학여행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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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8개 학급을 4개의 조(A, B, C, D)로 나누어 소규모로 실시하되, 체험지에 따라 2~4개 팀

이 같은 체험지에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체험을 진행할 수 있음.

- 학교의 특색 및 여건에 관련된 구체적인 일정은 수학여행 담당교사와 협의하여 결정

- 체험학습 당일 제주도 현지의 기상 상태 등에 따라 세부 일정 운영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계

약상대자는 변경된 일정대로 체험학습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함.

다. 수학여행 일정 변경

- 정목고등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후 정목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

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하루 내 일정변경의 경우 인솔책임자와 반드시 상의

하여야 한다.

- 정목고등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여행 일정 수행: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기

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제주도 도착 이후부터 여행 종료 시

까지 방문지의 안내를 위해 1명 이상의 안내원을 지정하여 배치한다.

5. 수학여행 교통편 및 코스

가. 교통편 : (김포공항 → 제주도) - 비행기 2~3대

(제주현지차량) - 45인승 일반버스 5대

(주간 및 야간 숙소 비상 대기 차량) - 자동차 1대

(제주도 → 김포공항) - 비행기 2~3대

나. 여행일정은 계약체결 후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다. 여행지 중 관광할 시간이 부족할 경우 협의하에 제외할 수 있다.

라. 수학여행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휴식시간을 준수할 것

6. 항공권에 관한 사항

가. 항공권 : 김포공항 ↔ 제주공항

나. 본교 일정에 따른 항공권은 확보 중이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함.

구분일시항공사예약좌석수
김포 → 제주2027. 3. 30.(화)진에어210석
제주 → 김포2027. 4. 01.(목)진에어

다. 낙찰자는 항공권 발권예정(가능)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라.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본교와 협조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

록 사전조치해야 한다

마. 향후 항공료 할인율 적용, 유가변동에 따른 항공료(항공운임, 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변동은

발권일 기준으로 조정 가능(단, 객관적 증빙자료 첨부)

7.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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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생수송차량은 동일 회사소속 동일 색상 차량으로 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으로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연식 5

년 이내 차량 권장)으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 정비불량 등으로 차량운행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출발이 지체되는 등 문제가 발생시에는 어

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나. 모든 차량은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며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안전벨트 및 문화시설이 포함된

안전한 차량으로서 신형 대형차량(일반 버스 45인승)으로 하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

다.(운행 예정 차량에 대한 보험증서 사본을 계약시에 제출해야 함.) 또한 모든 차량의 운전자 간

에 상호 연락이 가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무선 통신 체제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다. 차량 운행 7일전 차량운행 계획서(차량보유 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황, 점검 관련

증빙 서류 등)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으며 전세

버스 교통안전조회결과 통보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도로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기사봉사료 등 운행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

담한다.(운행 중 발생하는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마. 유관 기관에 학생 수송 차량 에스코트 요청 및 출발 전 운전자 음주 측정이 철저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단, 관련 법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운전자 음주여부를 확인한 기록지를

학교에 제출한 경우, 당일 출발 시 음주감지는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로 대체한다. 운송사업자

의 음주감지 결과 확인서 미제출시 학교자체 음주감지를 실시하고 운전자의 음주 확인 즉시

또는 음주 측정 거부 시 112 신고 및 운전자를 교체한다.

바. 대열 운행 예방을 위해 순차적 출발(최소 1분 간격) 및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과속 운행 예방

을 위해 중간집결을 지양하여 최종 목적지에서 집결한다.

사.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최근경력이 5년 이상인 우수한 자이어야 하며(연령이 70세 이

하일 것을 권장) 차량인솔은 책임자급 이상인 자가 코스별로 1인 동승하여야 한다.

아.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운전자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를 학교 관계자 입회하에 점검하고

점검표를 학교 관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자.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시속 80km 이상 속력 금지)를 준수하고 관할청

의 유상운송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차.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에는 즉시 응급 대체버스를 이용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계약대상자의 과실로 인한 차량 운행 지연 시 지체보상금을

지급하여 환불 조치를 해야 한다.

카. 운행 시 전면과 후면에 “정목고등학교 수학여행(체험학습) 학생수송 제○호”를 부착 또는 표

시하여야 한다.

타. 기재사항

1)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2)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인원 등)

3) 차량별 운전기사 및 연식 기재

4)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서술식으로 기재

8. 숙소에 관한 사항

가.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나. 숙박업소명, 소재지, 숙박업소 전화번호 기재

다. 숙박업소 전경과 숙소내부 및 식당(조리실 포함) 사진을 반드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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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숙박할 숙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소하고,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마. 숙박업소 신축년도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바.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PC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등)

사. 객실의 실내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아.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소방점검현황, 전기안전 검사현황

자. 각종 보험가입(영업배상․생산물․화재 등) 사항 기재

차. 수학여행 숙박지의 등급, 객실 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을 기재한 객실배치도를 함께 제

출(예: 숙박 등급은 호텔 일반급․최상급, 콘도, 장급 등으로 기재)

카. 위생용품(수건 등)은 1인당 1일 1장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권장사항 v

1) 리조트급‧일반호텔 1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2) 전체 학생을 동일 장소의 숙소에 수용해야 하며 본교생만 수용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시설이어야 한다.

3) 학생 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가능한 본교생만을 수용하여야 한다.

4) 여행코스와 최대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숙소로서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사용

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침구는 1명당 1조씩(요, 이불)을 바닥에 깔고 덮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6) 강당 등 전체 학생이 레크레이션 활동이 가능한 장소를 보유하여야 한다.

7) 제주도 안심수학여행서비스 점검 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8) 숙소는 반드시 영업배상․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9) 실에 설치된 TV채널에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음란내용의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하여

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하여야 한다.

10) 야간 안전관리요원을 확보하여 야간에 근무하도록 하며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본교 교직원

에게 알리도록 한다. 지나친 지도 및 폭력행사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1) 화재를 비롯한 응급 상황 발생 시 비상 탈출할 수 있는 안전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12) 숙소의 문제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측에 있다.

9. 식사에 관한 사항

가. 제1일부터 제3일까지(2박 7식)을 제공하며, 1식 5찬(국, 밥 제외) 이상의 반찬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조·중·석식 식단표 반드시 기재) 단, 수학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인솔책

임자와 사전 협의 하에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5찬 이

상에 관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나. 조식을 제공하는 식당은 숙소와 동일건물 내에 위치하는 것을 우선한다.

다. 조ㆍ중ㆍ석식은 매끼 마다 메뉴를 달리하며, 학생들이 선호하는 식단으로 제공하되,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와 양질의 밥과 반찬으로 제공한다.

라.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을 이용한다.

마.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는 적정한 칼로리

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고,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 분 이외에 충

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한다.

바.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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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식품은 피한다.

사. 학생 과반수 이상이 식사의 양 및 질에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 측에 배상토록 한다.

아. 식당 및 복도에 깨끗한 정수시설을 갖추어 필요시 자유롭고 충분하게 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자.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차. 식사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집단급식소설치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안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 보험증권, 화재보험증권,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가스사고배상책임보

험증권 사본은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

카. 식사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타.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

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10. 레크레이션 계획

가. 강사명, 프로그램, 일시, 장소, 소요시간 등 기재한다.

나. 캠프파이어, 폭죽 사용, 소요경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다. 숙박지 내 공연장을 이용하여 학생 전원을 지도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의 레크레이션 강사(자격

증 소지자)를 초빙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강사의 자격증을 제출받도록 한다.

라. 레크레이션 일정은 계약 전 정목고등학교와 협의하여 정하고, 레크레이션 실시계획을 구체적

으로 작성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한다.

11. 긴급 사태 발생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가. 제안서 중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 야외활동이 있을 경우 우천 시 대처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수학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시 조치사항

-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 식중독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나.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

-여행자보험은 우리학교에서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별도가입 없음)

12. 여행사 및 낙오자 처리

가. 여행사: 최근 3년간 (2023. 8. ~ 2026. 9.) 실적으로 1회에 200명 이상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제주도 수학여행(체험학습) 용역 유경험자로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이어야 한다.

나. 낙오자 처리 : 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는 즉시 안전

사고예방을 통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우리학교에 즉시 통보

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응급이송체계 구축 : 승합차나 소형차 등의 예비차량을 확보하여 낙오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라. 항공 낙오자 발생 시 다음 비행기로 안전하게 이송하여야 한다.(추가 항공료는 여행사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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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수학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가. 심사 위원에게 추가 설명 가능한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나.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1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업체별 사업제안 설명회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사업제안서 작성 시 알기 쉽게

표, 그림, 실사 사진 등으로 자료를 잘 정리하여 첨부하고 제안서는 10부를 작성하여 본교 1

층 교육행정실에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학여행 용역업체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수학여행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내용, 숙박, 식사

제공, 교통, 항공, 주야간 안전 인력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 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 학교 필요에 의하여 현지답사 시 (체험시설 확인을 통해 학생 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예정) 동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모든 비용은 학교 자체부담으로 한다.

15.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학생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

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따라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

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폭우, 태풍 등의 천재지변, 전염병 발생이나 긴급재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거나 본

교의 상급기관으로부터 수학여행(체험학습) 금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

약을 변경,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본교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의

협의 결과를 수용함은 물론 본교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과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물

을 수 없다.

라. 본 용역과 관련하여 여행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히 하는 등 책임 있

는 사유가 분명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6. 용역대가 지급방법 및 정산

가. 용역대가 지급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수학여행 정산서 첨

부)에 의하여 7일 이내에 일괄 지급한다.

나. 기타 용역계약 체결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여행일정

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정산

한다.

17. 기타

가. 체험학습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 교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구급약은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제약회사 제품의 멀미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

제 등 기타 약품을 충분히 구비하고, 현지 우천 시에는 학생 개개인에게 비옷을 제공한다.

다. 일정별 시간은 계약 체결 후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

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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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람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라. 교통에 관련한 증빙서류와 숙박(숙소) 및 식사(식당 및 식사 메뉴) 관련 증빙서류는 체험학습

출발일 7일전까지 착수신고서[세부일정(안) 포함]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

행하여야 한다.

마. 인솔 교직원에 대한 여행경비는 원칙적으로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단, 인솔자는 안

전요원 채용비용, 레크레이션 진행에 따른 비용 제외)으로 하되, 학생인솔자의 입장료 등 무

료금액은 체험학습 종료 후 공제한 후 정산하여 청구한다.

바. 정목고등학교가 사전답사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학교 측과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

정목고등학교의 교직원(학부모 포함)으로 구성된 사전답사팀의 사전답사 일정을 정하고 사전

답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사전답사에 소요되는 정목고등학교의 사전답사팀의 모든 경비

는 학교 측에서 부담한다.)

사. 사전답사 후 여행일정, 숙박시설, 방문지 등은 정목고등학교가 판단하여 현지사정과 답사결과

에 따라 조정·변경할 수 있다.

아. 용역대가 지급은 수학여행 종료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자. 기타 용역계약 체결 이후 실제 참가 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 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감하여 정산한다.

차. 안전요원은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실시 결과 이상이 없고 일정한 소

지자격을 갖추고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안전에 관한 전문성

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 현장체험학습 외부안전요원 : 일정한 소지자격을 갖추고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을 이수한 자로서 안전에 관한 전문성을 토대로 안전관련 업무 담당

[소지 자격]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사, 경찰‧소방‧간호 경력자, 국내 여행 안내사, 국외여행 인

솔자, 청소년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안전 연수] 대한적십자 주관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기본 14시간, 유효기간 2년)

/ 재교육과정 (7시간)이수 시 2년 연장

- 구비서류 : 체험학습 안전요원 소지자격증 및 체험학습 안전과정 연수이수증(확인서) 등

- 안전요원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실시하여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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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정목고등학교 수학여행 활동 일정표(안)

일자교통편시간숙박: 호텔 및 리조트급 / 버스5대
03.30
(화)
항공
현지
버스
오전
오후
저녁
공항집결(국내선1층 2번출구앞) / 탑승수속
김포출발 08-10시대 – 제주도착 09-11시대
중식(외부식)
협재해수욕장
더마파크 공연관람
석식(외부식)
숙소도착, 생활안전교육, 객실배정 / 점호, 취침
03.31
(수)
현지
버스
오전
오후
저녁
조식(숙소)
카트탑승
서바이벌체험
중식(외부식)
오설록티뮤지엄
중문해수욕장
제트보트탑승
석식(외부식)
레크레이션 및 장기자랑
점호, 취침
04.01
(목)
현지
버스
항공
오전
오후
저녁
조식(숙소)
송당동화마을
동문시장
중식(외부식)
제주공항도착, 탑승수속
제주출발 15-17시대 – 김포도착 16-18시대
도착, 해산

* 상기일정은 항공, 현지사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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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2027학년 정목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① 정목고등학교장(이하“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 ○○○(이하“공급자”라 한다.)

간의 2027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체험학습)(이하“체험학습”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협의하여 대등한 입장에서 아래의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②“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안전부회계예규, 특수조건 등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성

실히 수행하고 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뿐만 아니라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수요자”가 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공급자”에게 위

임하고“공급자”는“수요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교사(이하“체험학습단”이라 한

다)에게 제공하여“수요자”와“공급자”가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공급자”는“수요자”가 위임한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체험학습의 안내 및 숙박, 교통편,

체험학습 지역의 식사제공 등 제반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체험학습기간 및 참가인원)

① 체험학습기간은 2027. 3. 30.(화) ∼ 2027. 4. 1.(목)(2박3일)로 한다.

② 참가인원은 총 200명(학생 190명, 인솔교사 10명)으로 하되 실제 참가인원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③ “수요자”는 출발 3일전까지 확정인원을 “공급자”에게 통보하며, 행사종료 후 실제 참여 학생수

에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지원자를 제외(학생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면제 대상자는 추후 학

교와 협의하여 결정함)하고 정산한다.

④ 체험학습 참가 인원 변경 시에는 계약금액을 참가 인원으로 나눈 1인당 금액을 산출한 후 증

감된 인원 만큼의 금액을 가감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단, 10원 미만 절사)

제5조(계약이행보증)

①“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

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요자”는 체험학습 도중일지라도 “공급자”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고의로 인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급자”와의 계약을 해지 또는 중지한다.

제6조(착수보고)“공급자”는 체험학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험학습 세부일정표, 숙박시설, 교통

및 현지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 배정표 및 배정된 차량의 차량등록증원부,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수행원 및 안전관리요원 명단 등 체험학습 용역에 따른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체

험학습 출발일 7일 전까지 착수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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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체험학습 경비)

① 경비는 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왕복항공료, 숙박비, 교통비, 식비(조·중·석식) 등 전 일정수행에

따른 입장료·보험료(학생, 인솔교사), 안전관리요원 경비 등 필요한 경비 일체를 포함한다.

② 인솔자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학생인솔에 따른

면제금액은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숙박)

1. ① 권역별 체험학습 참가학생 및 인솔교사를 수용할 수 있는 고급 리조트급·일반호텔 1급 이상 또

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써, 전체 참가학생을 한 장소에 수용하여야 하며,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

하고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법정 시설안전점검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② 타 고등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가급적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③ 침실배정은 적정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숙박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히 배정하여야하며, 학생이

배치된 층에 외부 손님이 숙박하지 않도록 한다.

④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있어야 하며, 침구는 1명당 1조씩(요, 이불, 배게)을 바닥에 깔고 덮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⑤ 인솔 교사실은 학생지도가 용이한 위치에 자리하도록 한다.

⑥ 야간경비 용역을 층별 2인 이상 배치하여 학생들이 비교육적 환경과 접촉하지 않도록 차단하고

야간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⑦ 체험학습단이 숙소에 도착하기 전에 숙소의 제반시설과 침구 등을 소독하고 실내·외 등 주위환

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⑧“공급자”는 객실에 설치된 TV채널 또는 지역방송채널 등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⑨ 숙소에서의 소지품 도난 등 제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부허가를 받은 자격소

지자 야간안전요원 및 경비인원을 상주시켜야 한다. 이 경우 야간 안전요원 및 경비인원의 위치

에 대하여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한다.

⑩ 화재,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확보되고 학생들에게 유해한 환경이 없어야 한다.

⑪ 학생 전체 인원에 대해 레크레이션을 지도할 수 있는 음향 시설을 갖춘 실내 강당이 있어야 한다.

⑫ 상기 숙박 업체의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체험활동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⑬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들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승강기 등 장애인용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야 하며 필요시 이들을 위한 숙소를 따로 배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⑭ “공급자”는 숙박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기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참가자와 숙박업소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5. 영양사면허증 또는 조리사면허증 및 재직증명서 사본 1부

6.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7. 영업·생산물배상보험 증명서 사본 1부

8. 가스 대인·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9.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내부, 강당내부 등)

10.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당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

11. 숙박업소의 식단표(조식 포함된 식단표) 1부

12. 수질검사 성적서(식당, 객실 정수기 등) 1부

13. 지자체 안전점검 결과 및 최근 1년 이내 개별법령에 따른 위생·소방검사필증, 전기안전도 검사필증 사본, 가스안

전점검 결과 등 기타 안전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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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식사)

① 식사는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7식) 제공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선호하는

육류를 충분히 포함하여 1식 5찬(국, 밥 제외) 이상으로 한다. 숙소식의 경우 식단표 첨부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체험학습기간 중 식사는 체험학습단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

로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

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⑤ 식사량은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기본 배식 분 이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단, 수학여

행 당일 현지사정에 의해 메뉴는 인솔 책임자와 사전 협의 하에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 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1식 5찬 이상에 관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⑥ 중식 및 석식은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되 체험학습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

에 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시설을 갖춘 업소(음식

점)이어야 한다.

⑦ 조·중·석식 제공 식당 및 숙박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

험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⑧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리차 등을 끓여 제공하여야 한다.

⑨ 식당(조식)은 숙소 내에 있어야 하고, 동시에 150명(좌석 150석) 이상 식사가 가능해야 하며, 1

시간 내에 모든 학생이 급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되어야 한다.

⑩ 식재료는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고 사전 인솔책임자의 검수를 받도록 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

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증권,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은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한다.

⑪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에 의하여야 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⑫ 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공급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

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⑬ 동일한 팀의 총 인원이 한 번에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정하고, 동일한 식당을 2팀 이상이

일자 또는 시간을 달리하여 이용하도록 한다.

⑭“공급자”는 현지 중·석식제공 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기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조리사면허증 사본 첨부)

3.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4.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 사본 1부

5. 위생점검 결과 사본 1부

6. 기타 각종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7. 식단표(조·중·석식)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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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교통편)

① 항공편은 본교 일정에 따른 항공권은 예약중에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한다. 낙찰자는

항공권 발권예정(가능)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분일시항공사예약좌석수
김포 → 제주2027. 3. 30.(화)진에어210석
제주 → 김포2027. 4. 01.(목)진에어

② 자동차 등록 및 종합보험(책임보험, 임의보험)에 가입되고 시행일 현재 5년 이내인 차량을 우선

배정하고, 5년 이내인 차량을 우선 배정하고, 45인승(리무진버스)의 가급적 동일 회사 소속 동일

색상 차량 5대이어야 한다.(단, 개인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③ 전세버스 차량 등록을 필하고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

는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차량등록부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원본대조필하여 계약체결시까

지 제출한다.

④ 방송시설, 냉·난방 시설, 소화기를 완비하고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 및 작동되는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이어야 한다.

⑤ 전세 버스 공급 시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 차량이어야 한다.

⑥“공급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대체 차량을 투

입, 학생을 수송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⑦ 학생수송차량임을 나타내는“2027학년도 정목고등학교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차량(00호)”임

을 나타내는 안내 및 보호 표시를 차량 전면과 후면에 부착하도록 한다.

⑧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전정밀검사에서 적합한 자(운전적성정밀

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지 않으면 운전할 수 없음)로 대형버스 경력이 5년 이상이고 관광경력이

우수한 자이어야 하며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근무규정 및 친절교육내용을 명시해야 한다.(계약체결

시 전세버스 운행차량 운전자의 적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⑨ “공급자”는 운송사업자의 당일 출발 전 운전자 음주 여부 확인 및 기록지 제출에 대해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운송사업자의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 미제출로 인해 학교 자체로 음주감지를 실

시할 경우, 운전자가 교직원의 음주감지 요청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⑩ 현지 전세버스 운행차량은 학생안전을 위하여 차량 전면과 후면에 체험학습 안내 및 보호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⑪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

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⑫ “공급자”는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수요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기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참가자와 운수회사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1부

4.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원부 각 1부(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5.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6. 차량 보유현황표 1부

7.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현황 1부

8.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교통안전공단 발행) 1부

9. 음주측정기록지 및 차량안전점검표 각 1부(학교 및 현지 출발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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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전답사)

① 계약이 성립되면 특수조건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수요자”의 현지 답사단과 “공급자”의 필수

직원으로 구성된 사전답사 팀을 운영하고 “공급자”는 사전답사의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야 한다.

② “공급자”는 사전답사 시 본 수학여행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인사,

기관, 장소를 방문하고자 할 경우 “수요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③ 사전답사 후 방문일정(요일, 시간 등 포함), 기관, 장소, 현지 차량(전세버스) 대수, 수학여행단

편성 등은 “수요자”가 판단하여 현지 사정과 답사 결과에 따라 조정, 변경할 수 있으며 “공급

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인원관리)

①“공급자”는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또는 대형버스)운전 경

력이 2027년 4월 시점으로 5년 이상이고,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연

령이 70세 이하일 것을 권장)로 배정 하여야 한다.

② 운전기사는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공급자”는 승차자의 과반수 이상이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즉시 운전기사

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13조(여행자 보험)

- 우리학교에서 경기도 학교안전공제회 가입(별도가입 없음)

제14조(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체험학습은 체험학습단이 지정된 시간·장소에 모일 때부터 체험학습을 마치고 학교에 되돌아오

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조건에 의한다.

② 체험학습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5조(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체험학습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예정가격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현

지사정, 학습효과 등을 감안하여“수요자”와“공급자”가 협의하여 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

지 않고는“공급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공급자”는 변경 전·후“수요자”에게 즉시 통

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체험학습 현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

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여행업표준약관을 따르며 감염병 확산 등이나“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학습 일정이 변

경 또는 취소될 때에는 “공급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공급자”는“수요자”의

인솔 책임자와 협의하여 동일 관람료의 범위 내에서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

치하여야 한다.

③ 제①항, 제②항 외에 응급사태 발생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현지교육활동을 변경할 경우에

- 20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