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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제주출장소 공용차량 장기임차 과업설명서

제1조(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차량임대업체가 체결하는 “차량 임차 계약”에 적용하며, 계약서의 부속서류가 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과업지시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본 과업지시서에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인증원”이라 하며, 차량을 대여하는 차량임대업체를 “업체”라 한다.

② “차량”이라 함은 본 과업지시서에서 지정한 기본차종과 부수장비(옵션)를 포함한 운행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를 말한다.

③ “임대차”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차량을 임대하고 임차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차량유지관리 및 보험서비스를 포함한다.

제3조(임대차량)

❍ EV3 3대 임차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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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요 보장내용

모델명

 EV3 롱레인지 에어 컴포트 1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8개월

보험범위

 임직원 전용 보험, 운전자연령 만21세 이상

요구사항

 차량 안전옵션 기능 등 장착(렌탈료 범위 내)

- 옵션 : (기본)12,3 네비게이션 + 하이패스 + 컴포트

 후면유리창 랩핑(기관명, 도메인 주소) 실시 → [붙임1 참조]

 전면, 측면, 후면 유리창 최고급 썬팅 실시

 윈터 타이어 2본 제공, 삼각대 비치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 16조2에 따라 고효율 타이어 사용 실시(업무용 차량 타이어의 제원에 맞는 고효율 타이어가 없는 경우 제외

보장내용

 대인배상Ⅰ : 자동차보험배상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 대인배상Ⅱ : 무한대

 대물배상 : 2억원 이상 /  차량손해책제도 : 10만원

 자기신체사고 : 1인당 사망, 장애 시 1억원 / 부상1,500만원

 무보험차상해 : 2억원 /  긴급출동서비스 보험가입

제4조(계약조건)

① 차량의 임대차계약기간은 제3조에 의하며 중도해지 사유는 제12조에 의하며 약정거리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 차종에 따라 출고일자가 다른 경우 차종별 출고 일자 순으로 임대차계약 기간 시작일자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

③ 계약차량은 신차 조건으로 계약한다

제5조(차량 조건)

① 차량불량으로 인해 교체사유가 명백할 경우(정비·점검 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업체”는 차량을 교체하여야 한다.

② “업체”는 차량 공급 시 차량등록증, 종합보험가입증명서, 기타 “인증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업체”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증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차량을 인도하여야 하며(차량 출고시기에 따라 변동 가능, 출고 지연 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등 이상의 차량 대차 운용 가능), 계약만료 시 “인증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차량을 인수하여야 한다.

④ “업체”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차량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인증원”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사전에 “인증원”에 고지하지 않을 경우 “인증원”은 차량임대업체에게 지체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업체”는 지정된 기일 내에 정당한 사유(천재지변, 노사분규, 부품업체 납품지연 등에 의한 생산차질)없이 차량을 납품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년간 대여료의 1.2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인증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인증원”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등 이상의 차량을 대차하여 운용할 경우 지체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⑥ “업체”는 “인증원”에 차량을 인도하기 전에 “인증원”에서 요구하는 차량용 랩핑 시공(붙임1 참조)을 완료하여야 하며 차량용 랩핑 비용은 임차료에 포함하여 청구한다. 임차기간 도래 후 차량 반납 시 차량용 랩핑 제거는 “업체”에서 처리한다.

⑦ 차량은 신차 조건으로 계약한다

⑧ “업체”는 차량 공급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 1~2등급인 고효율타이어를 사용하여야 한다.(다만, 업무용 차량 타이어의 제원에 맞는 고효율 타이어가 없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외 사유 및 관련 자료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⑨ “업체”는 차량에 대해 타이어 교체 시기가 도래한 경우 고효율 타이어로 교체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금액, 임차료의 지급 및 정산)

① 계약금액에는 차량 임차료와 차량의 각종 수리비, 정비비(각종 오일, 소모품 일체), 정기검사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및 부가세 등 제반비용이 포함된 금액으로 한다.

② “업체”는 매월 말에 대금을 청구하며 “인증원”은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후불납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③ 임대차의 개시, 종료 또는 중도 해지됨에 있어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일수 만큼 임차료에서 일할 계산(해당 월의 총 일수기준)하여 정산한다.

제7조(차량점검 및 수리)

① “업체”는 안전운전을 위해 매 2개월 마다 1회 이상 순회 정기점검(각종 오일, 기타 소모품 교체, 타이어 교체 및 차량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정비공장에 입고시켜 정기점검 및 부품교환, 수리를 받아야 한다. 정기점검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업체”가 부담한다. 정비공장에 입고시킬 때에는 “업체”는 “인증원”에게 입고기간 동안 동등 이상의 차량을 대체 공급하여야 한다. 또한 차량점검 및 수리를 제공하는 차량에 대하서는 “픽업서비스”를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 “업체”는 차량의 최적의 운행상태가 확보되도록 차량제조사의 정품으로, 권장하는 주기에 따른 차량의 소모품 및 부품 교환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인증원”의 고장수리 및 부품 교환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가입) “업체”는 책임보험 가입 및 다음 조건 이상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인증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가. 보험보상한도

나. 가입연령 : 만21세 이상

다. 대인배상Ⅰ : 자동차보험배상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라. 대인배상Ⅱ : 무한

마. 대물배상 : 1사고당 의무 포함한 1억한도내

바. 자기신체사고 : 사망·후유장해 1억원 / 부상1,500만원

사. 무보험차 상해 : 1인당 최고 2억

아. 차량손해면책제도 : 사고 건당 최고 고객부담금(면책금100,000원)

자. 긴급출동서비스 보험가입

제9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인증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나. “인증원”의 사전 승인 없이 “업체”가 본 계약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

다. “업체”가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라. “업체”로 인하여 “인증원”이 업무상 손실 및 손해를 입었을 때

제10조(금지행위) “인증원”은 차량의 임차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가. 운전자의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차량을 운전토록 하는 행위

나. 차량테스트, 운전연수, 경기대회참가, 타차의 견인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

다. 유상 운송 또는 재 대여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라. 차량의 구조를 변경, 개조하는 행위

마. 기타 법규로 금지된 행위(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바. 계약기간 초과 운행 행위. 단, “업체”와 계약기간 연장에 합의 하였을 경우는 제외

제11조(사고처리 및 보상)

① 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처리 및 보상은 “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② 다음사항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에는 “인증원”이 모든 책임을 진다.

가. 운전자나 탑승자의 고의 및 음주, 과속 등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다. 제10조의 금지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라. 12대 중과실에 포함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③ 사고발생시 “업체”는 “인증원”에게 동등이상의 차량을 공급한다.

④ 모든 사고처리와 책임유무의 판단 기준은 경찰조서를 원칙으로 한다.

⑤ 사고 및 고장 시 견인 비는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단, ②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원”의 부담으로 한다.

⑥ “업체”는 사고내역을 “인증원”이 요구하는 경우 사고일시, 과실, 운전자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 중도해지) “인증원” 또는 “업체”에게 불가피한 사정(예산 미편성, 계약불이행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지통보 후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연장) “인증원”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업체”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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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공용차량 랩핑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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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후 사진(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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