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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측부이 물품구매

부이폼 구매)

규 격 서

2026. 9.

국립해양조사원

. 일반사항

1. 준수사항

가.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해양관측부이의 구성품과 상호 호환되어야 한다.

나. 발주기관에서 수행하는 「2026년 해양관측부이 유지관리」 용역사업 일정에 맞춰 본 물품을 차질 없이 납품하여야 한다.

다. 본 규격서의 문구 및 용어 해석과 계약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 간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운반 및 납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2월11일까지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해야 하며, 납품되는 물품 등은 규격서를 만족하여야 한다.

나.

납품되는 물품은 규격서에 명시한 성능 또는 그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납품확인서, 수입필증 등 각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납품

(예정)

장소는 해양관측지원기지(장항항)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기관이 변경 요구 시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한다.

3. 보증

가.

납품된 물품에 대한 보증기간은 납품을 완료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고장 또는 비정상 상태 발생 시 발주기관의 하자

보수 요구에 성실히 임하여 신속한 복구 또는 재 납품하여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납품된 물품에 대한 치명적인 결함 발견 시 보증기간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하자보수 요구일로부터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 세부내용

1. 부이 폼

1) PEM43 x 1,100 SQ

2) Height: 1,100mm

3) 부력: 1,900kg

4) With central hole 200φ 5개, Non hole 1개

가. 신규 부이 폼 6개 중 5개는 인양이 줄이 통과 되도록 중앙에 Hole이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나. 부이 폼 12개(기존 6개, 신규구매 6개)는 조립 가능해야 한다.

1) 부이 폼 조립이 가능하도록 부이폼은 케이블 및 조립 파이프가 통과할수 있는 Hole이 2개가 있어야 한다.

다.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권고 기준에 따른 고인식의 황색으로 도색해야 한다.

라. 부이 폼 외부 재질은 PE(Polyethylene)을 만족하며, 외부가 파손되어도

부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내부에는 Polyurethane으로 충진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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