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 - 1718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안
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
관리
용역
』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0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탄소중립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시행기관: 울산경제자유구역청 혁신성장지원부
다. 용역범위:
건설(건축·가시설·토목·조경·기계), 통신, 소방 등 당해 공사 전반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라. 용 역 비: 금 1,459,92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마. 용역기간: 19개월(시공단계 18개월 + 시공후단계 1개월)
바.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공 사 명
탄소중립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대지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가천리 545-1번지 일원
부지면적
6,000.00㎡
용 도
공장, 제1종 근린생활시설
규 모
지상5층/1동, 연면적 5,431.83㎡
예정공사비
20,017백만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개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9개월
2. 입찰예정 시기
○
2026. 10월경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
수행능력 평가에 따라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용역금액, 기간 및 입찰예정 시기 등은 발주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입찰방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한다)대상 용역입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
–387호(2025. 7. 9.), 울산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에 관한 규정(훈령 제547호, 2025.5.15.)에 따라 본 공고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 및 평가 기준에 따릅니다.
4. 참가자격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
사업관리]으로 등록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따라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령에 따라 통신 정보처리 분야의 정보통신 범위에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다.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라.
위 “가”항에 해당되는 업체간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시에는 2개사 이내가 되어야
하며, “가” 업체는 “나, 다”의 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도급 업체수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이며 “가”업체가 대표사가
되어야 합니다.
마. 최종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울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자와 공동 수급체를 구
성
하여
입찰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
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기술용역에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10%) 미만인 경우
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이 경우 공동도급은 해당
지역
타지역
요령에 정한 참여비율 이상으로 구성해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
“(10%)”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
신‧소방‧그
-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 49% 이상 권장합니다.
▶ 분야별 참여비율
구 분
건설
통신
소방
비고
참여비율
89.48%
8.13%
2.39%
100%
※ 과업별 분담비율은 실제 용역비 산출내역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자(공동수급업체 포함) 및 도급자의 계열사인 건설기술
용역업체는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 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을 시에는 차 순위자로
즉시 교체합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및 평가서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 및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게재
※ 과업내용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
(http://www.g2b.go.kr
)
및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ulsan.go.kr
)에 게재하였으므로 다운받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별도 교부하지 않음)
나. 사업수행능력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1)
관계도서 열람 기간 :
공고일 ~
2026. 9. 17.(목요일) / 09:00 ~ 18:00 까지
2) 등록 및 제출 기한 :
2026. 9. 18.(금요일) 09:00 ~ 17:00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
(우편, 온라인, 팩스 등 불가
)
4)
등록 및 제출 장소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혁신성장지원부 (☏ 052-229-8652)
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참가자격 면허관련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법인), 사용인감계,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의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만 가능)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포함)
- 기술자 면접평가서: 7부(발주자 보관용 2부 포함)
(발표자료는 이동식저장장치 저장제출)
※ 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제출
※※
해당 자료 스캔본은 전자우편(jkkim81@korea.kr)으로 별송
라.
책임건설사업관리자 및 분야별(건축)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면접평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업체에 한하여 추후 통보
(
단, 1개 업체만 참여시 과업수행계획 및
면접평가서
등으로 대체하여 서면평가 실시)
6.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 –387호(2025. 7. 9.), 울산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에 관한 규정(훈령 제547호, 2025. 5.15.)에 따라 본 공고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7. 입찰대상업체 및 낙찰업체 선정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3] 『건설사업관리의 사업
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울산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관한 규정(훈령 제529호)에 의거 작성한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일정
점수
(87.5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2025. 12. 1. 시행)}]에 따라 입찰참가 적격자 중『추정가격 10
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의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의「해당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함.
다.
평가결과 선정된 업체만 입찰시기 및 면접장소를 개별통지 합니다.(통지가 없을 경우에
는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평가서는 공고와 함께 교부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은 업체 대표자가 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표자가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등록 및 자료 제출을 할 경우 대리인은 위임장과 재직 및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우편 및 온라인 제출은 불가하며 제출 요구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라.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령, 사업수행능력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등 관련 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형식 및 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자료에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이 해지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마.
책임건설사업관리자 및 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2개 이상의 P.Q에 중복 응모하여
본 공고 낙찰 이전에 낙찰
되어 당초 구성원으로 배치가 불가할
때에는 해당 낙찰업체는 자동 실격 처리되고 차순위 업체를 낙찰 업체로 선정합니다. (단, 타 분야 및 기술지원 기술인은 발주청 확인 후 동급 이상으로 교체 가능하며,
PQ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 불가피한 사안으로 해당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해당 사유에 대하여 보고하고, 타당한 사유로 인정받은 때에만 동급 이상으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
바.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안내서(공고문, 평가기준 포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울산경제자유구역청 혁신성장지원부
사업수행능력 평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참가자격 및 본 용역사업 집행계획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안내서 및 입찰과 관련된 붙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등
다음 서류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차. 용역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기한 내에 접수된 질의(팩스)에 대해 접수된 업체에 한
하
여 답변하며 기타 문의 사항은
울산경제자유구역청 혁신성장지원부
(052-229-86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기간 : 공고일 ~ 2026년 9월 16일(수요일). 17:00한
- 답변기간 :
2026년 9월 17일(목요일)에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시정소식⇒새소식⇒
울산소식)에
일괄게시(별도 개별통보는 하지 않음)
- FAX : 052) 229-8649 (송신 후 유선으로 팩스 수신 여부 반드시 확인)
카.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발주청에서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이에 따른 투입 기술인 수 및 용역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