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조(공급범위)
① 계약상대자의 전반적인 공급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제품 및 기자재 공급
나. 조립 및 설치
다. 시운전 및 각종 시험
라. 발주자 직원들에 대한 교육훈련
마. 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상대자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사항
② 상세한 공급범위 및 공급대상의 수량, 규격은 [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 기타 계약문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이외에 본조 소정의 공급범위에 속하는 업무 수행을 이유로 발주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제2조(공급일정)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까지 제1조에 따른 공급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요청 및 현장 상황이나 협의에 따라 장비를 입고하고 설치를 진행하여야 하며, 장비 설치 지연에 따른 설비운전 지연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제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준수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설치현장 관계자와 면밀한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물품 현장검수 및 설치 시 품질불량, 규격 오류 등의 사유로 물품 교체를 요청 할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체결 후 구체적인 작업계획, [시방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등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제작도, 제품사양서, 재료의 KS인증서) 등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작성 제출한 후 계약을 이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품 및 기자재 반입·반출시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발주처로 부터 제품 [도면, 시방서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은 후 설치 작업에 임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품 설치 과정에서 발주자의 시설물 등에 손상을 초래할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기타 시설물에 영향을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적합한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⑤ 납품설치에 따른 폐기물은 계약상대자가 처리한다.
⑥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는 최종 인수인계까지 도난, 파손 등 제반관리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⑦ 계약상대자는 현장 안전관리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라 안전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미 이행으로 인한 납품 지연 및 기타 제반 문제발생 시 계약상대 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
① 납품설치 중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사항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한다.
② 현장 내에서 음주 및 고성방가를 금한다.
③ 납품설치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한다.
④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의1에서 정하는 위험성평가 및 작업허가
신청서(해당 작업 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며, 보완 요구 시 지시에 응한다.
⑤ 현장 출입 모든 작업자 및 관계자는 안전모와 안전화를 필히 착용하여야 하며,
⑥ 미착용 및 지시 불이행시에는 작업 중단 및 퇴출 조치하여야 한다.
⑦ 고소작업 시 안전에 유의하며, 안전시설 및 교육 등 사전 조치 후 작업하여야 한다.
⑧ 강원랜드 안전보건 정보 제공(안전보건규정, 경영방침, 교육자료, 위험성평가 결과,
MSDS자료, 작업환경 측정 결과, 각종 위원회 및 회의체 운영결과, 기타 정보 등
-강원랜드 홈페이지 汫╨ https://kangwonland.com 汫h → 열린경영 → 안전보건정보)
제5조(품질 및 납품 조건)
① 제품인증을 받은 자는 제품, 포장, 용기, 납품서 또는 보증서에 KS 등 관련 마크를 표시하여야 하며 쉽게 지워지지 않게 인쇄 및 인장, 각인 등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당해 물품의 제조 규격은 “보일러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규정에 따라 제작한다.
③ 본 계약금액에는 물품납품․설치비 및 안전관리비 등 제경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물품의 품질에 대한 [시험성적서 등] 증빙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발주처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시 계약상대자의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품질감독에 협조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⑥ 발주처가 개선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개선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제품을 공급할 수 없다.
제6조(시험운용)
① 계약상대자는 제품 설치를 완료하면 발주처에 시험운용을 신청하고, 시험운용 결과에 대하여 발주처로부터 합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② 시험운용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고, 발주처 입회하에 이상유무와 세부조정시험을 실시하여 해당 물품이 정상 가동됨을 입증하여야 한다.
③ 시험운용과정에서 물품의 오류나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생일로부터[10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단, 시정기간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④ 본조에 따른 시험운용에 합격하였다고 하여 계약상대자의 본 계약상 의무위반사항(하자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에 따른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⑤ 제품 납품 설치 후 공정에 따라 종합시운전 및 운전요원 유지보수교육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7조(선금)
발주자는 발주자 회계규정 제46조 및 계약요령 『계약이행(발주·입찰·체결·사후관리)세부규정』 제1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선금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하자보증)
하자보수보증기간은 제5조에 따른 시험운용 합격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3]을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해지에 관한 특칙)
계약일반조건 제35조 및 제36조에 정한 사유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주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10]일 이상의 납기지연이 발생한 경우
2. 공급되는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시험운용 포함)결과 불합격되는 횟수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제10조(관할의 합의)
본 계약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관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