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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공고 제2026-2452호

주덕하수관로 정비사업(3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주덕하수관로 정비사업(3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9일

충주시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주덕하수관로 정비사업(3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시행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다.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 역 비 : 금1,128,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바. 입찰예정시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수행능력 평가

절차의 이행단계에 따라 해당업체에 한하여 별도 통보

사. 입찰방법 : 사업수행능력(PQ) 후 가격입찰

※ 사업내용, 용역비, 입찰시기는 충주시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

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을 등록한 업체

2)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3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전기설비),

환경부문(수질관리)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

조 규정에 따라 동일분야 기술사사무소로 등록을 필한 업체

3) 측량조사 부문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한 업체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

4) 지질조사 부문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① 지질조사 참여업체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에 의하여 건설부문(토질·지질)

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

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

인증명서(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측량 및 지질조사 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사업수행능력평

가에서 제외합니다.

나. 공동도급사항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

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

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①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적용(적격심사 시)

- 지역업체 참여비율 30%이상 : 3점

- 지역업체 참여비율 30%미만 20%이상 : 1점

- 지역업체 참여비율 20%미만 : 0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

라 도내업체 참여 지분율을 49%이상 적극 권장합니다.

2) 2-가-1), 2)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해당 분야에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3) 2-가-3), 4)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해당 분야에 분담이행으로만 참여가 가능하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는 포함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합니다.

2)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구 분엔지니어링부문토질부문측량부문비고
분담비율82.08%11.13%6.79%
※ 상기비율은 지역업체 참여도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적용하기 위함이며, 분담비율은 조정될 수 있음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

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4)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과 관련하여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

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6)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시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영요령에 의거 작성하여야 합니다.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

이어야 하며, 대표사에서 사업책임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7) 공동으로 참여시,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배분은 반드시 지분율에 따라 인원을 배정하여야

합니다. (인원수 산정은 소수점 이하 반올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참고)

8) 본 건설엔지니어링의 지반조사 및 측량 공종은 과업수행 과정에서 설계공정과 상호

병행 및 보완 등 협업이 필요한 복합공정으로 효율적이고 최대의 용역 성과를 얻

기 위해 분리발주 하지 않습니다.

다. 참가등록,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작성지침서 및 평가기준 열람 : 충주시 홈페이지(www.chungju.go.kr), 국가종합전자조달

(www.g2b.go.kr) 사이트 게시

2) 참가등록,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기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PQ) : 2026년 9월 30일 (10:00 ~ 17:00까지)

※ 제출시간은 충주시 제출장소 도착기준이며 시간 초과 시 접수하지 않습니다.

3) 제출서류 및 구비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부 [원본 1부, 사본(원본대조필) 1부]

- 책임기술인능력평가서 별도제출 : 8부 [원본 1부만 회사명 표기, 7부 회사명 미기재]

- 업무중복도 평가자료(한글(hwp) 파일)

- 상기 내용을 포함한 전산자료(USB) 1식

4) 등록 및 제출장소 :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1팀 (충주시 하방천변길 274, 2층)

(☎043-850-3822)

5)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접수불가)

3.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가. 평가방법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28조 제1항 및「상하수도분야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

가기준」(충청북도 공고 제2025-771호, 2025.05.12.)의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에 의거

하여 평가합니다.

나. 제출기한 내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한 결과 일정점수

(87.50점)이상 획득한 업체를 입찰 참가자로 선정하여 경쟁 입찰방식으로 시행합니

다. (단,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결과 우리시에서 정한 일정점수 미만인 업체는 선

정에서 제외하며, 선정된 업체가 2개 업체 미만일 경우 재공고하며, 이 경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 평가 후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가격입찰일시 등을 별도로 통보합니다. (별도 통보

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

라. 가격입찰을 실시한 후 적격심사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

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

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1)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

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시 제외하며, 1점(배점한도)을 부

여합니다.

2)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함으로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4. 기타사항

가. 등록 시에는 다음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공문 1부(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의 인감 및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

분증 지참)

2) 공동수급협정서 원본(공동도급 시)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사본 각 1부

4) 엔지니어링 사업자신고증 및 회원수첩사본 1부

5)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6)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1부

7) 대리인등록시 대표자위임장, 재직증명서(대리인 신분증 지참) 1부

나. 평가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원본대조필”을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충주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서류에 허위, 변조

등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여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 등

발생 시 관계법령, 지침 및 충주시의 해석에 따라 결정합니다.

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모든 자료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

시기 바라며, 본 건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평가서 제출자 부담으로 하며, 사

업수행능력평가 결과 탈락자에 대하여 보상계획은 없습니다.

아.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평가자료에 기재된 참여기

술인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 기관의 승

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이상의 자격․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

야 한다.

자. 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관계법령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작

성오류, 관계서류 미제출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차.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사업수행능력평가는 평가와 관련된 항목에

반드시 체크표시 하시기 바라며, 제출한 자기평가서의 평가 점수가 제출된 사업수행

능력평가서와 다른 경우 해당 항목은 0점으로 처리합니다.

카. 용역수행성과가 없는 경우 1.6점을 부여,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의 건설사업

관리 실적은 0.1건으로 인정합니다.

타. 본 용역사업 집행 계획은 충주시의 사정에 의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고를 취소할 수 있

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1팀(043-850-382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