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공고 제2026-1448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9.
구리시 재무관
<청렴서약제 적용 안내 >
□ 구리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
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
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
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
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http://www.guri.go.kr → 시민참여 → 공직자 부패예방 신고센터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 전 화 : 031-550-8377(청탁금지법 위반신고)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아차산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나. 공사현장 :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산157-1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라. 공사내용 : 데크로드 설치, 위험수목 제거, 식재공사, 소운반 등
마. 예정(추정)금액
(단위 : 원)
| 공사예정 (추정)금액 (Ⓐ=Ⓑ+Ⓒ+Ⓓ) | 기초금액 | 관급자재 | |||
| 계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 관급자설치(Ⓔ) | |
| 1,649,221,000 | 1,326,972,000 | 1,206,338,182 | 120,633,818 | 322,249,000 | 1,363,668,000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고 원재료의 부가
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가산하여 계약하거나 사후정산합니다.
바.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1.1) : 금1,101,569,470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인 입찰자는 낙찰자에서 배제됩니다.
2. 입찰 및 개찰일시
| 견적제출(투찰) 기간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 2026. 9. 10.(목) 12:00 ~ 2026. 9. 15.(화) 12:00 | 2026. 9. 15.(화) 14:00 | 구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을 구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숲길 조성·관리) 또는 같은 법
시행령 부칙에 의거 2016. 7. 28. 이전에 등록된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사업자이어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등)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2) 본 사업은 지역의무 공동도급 적용 공사로서, 경기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두지 않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
도급계약(공동이행)을 체결해야 하고, 경기도 소재 업체의 시공 참여비율은 전체
공사금액(투찰금액)의 49%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 경기도 소재 업체는 단독
입찰 참여 가능)
※ 나라장터 사이트에서 산림조합과 산림법인의 코드가 상이하여 공동도급 투찰이
불가하므로 나라장터 사이트 상에서만 혼합(공동+분담이행방식)을 선택함.
※ 본 공고와 나라장터 사이트 내용이 상이한 경우 본 공고를 우선하여 처리함.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
니다. 전자입찰등록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일반경쟁, 지역의무 공동도급(공동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청렴
계약제(서약제) 적용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
로만 집행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
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2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공동계약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공동도급은 지역의무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합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출자비율의 비중이 가장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는 반드시 입찰 전에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제88조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에 대
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참가해서는 안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지역업체와 지역 외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그 계열회사 관계가 아니어야 합니다.
바.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에 따릅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및 내역서 열람장소 : 구리시 공원녹지과 산림녹지팀(031-550-2442)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
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
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인 입찰자는 낙찰자에서 배제됩니다.
라. 본 입찰의 적격심사 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 A값(기초금액에 반영된 보험료 합산금액)에 따라 낙찰하한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의 값 : 금68,682,473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의 합산액)를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적격심사 세부기준 수행능력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 | 추정가격(원) | 업종평가비율(%) |
| 숲길 조성·관리 | 1,206,338,182 | 100% |
※ 시공경험 평가는 평가대상업종[산림사업법인(숲길 조성·관리)]의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준공이 완료된 실적 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실적 인정여부는 사업부서
및 회계과에서 판정하며, 입찰자는 우리시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바.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또는 신용평가방법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
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
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낙찰하한율 이상)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
심사 종합평점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자.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 순위업체에 개별
통보하며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 적격심사서류 원본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예상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 순위까지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차.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 참가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
9절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상용
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투입된 일자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 제3호 다목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다음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합계(A값) |
| 16,059,131 | 21,218,602 | 2,110,169 | 10,274,270 | 16,224,677 | 2,795,624 | 68,682,473 |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로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전용계좌 통장사본을 첨부하여「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나’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의 노무비 지급내역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령 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관계 법령 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받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공사의 하도급 승인절차는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라. 하도급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과업의 내용 및 계약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에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하도급을 사전적으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의 가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릅니다.
사.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아. ‘아’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장비‧자재업체 포함)과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무비는 ‘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기능사용에 대하여 우리 시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대여받을 경우(하수급인이 대여받는 건설기계 포함)에
는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현장별로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사본)를
발급받아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입찰 관련 규정 숙지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내역서, 공사시방서, 설계도서 등 관련 규정과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
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나.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자료 검색 방법>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에서 검색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규정으로 적용됩니다.
17. 기타 참고사항
가. 우리시는 입찰·계약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클린신고센터 : 홈페이지 접속(www.guri.go.kr) ⇒ 시민참여 ⇒ 신고센터]
나. 우리시는 청렴서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
개발채권 소화 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구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및 「구리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법령 및 공사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
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
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근
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근
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18.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공사내용 및 설계서(시방서) 열람 등 : 구리시 공원녹지과 산림녹지팀(031-550-2442)
나. 입찰공고 및 계약 등 : 구리시 회계과 계약팀(031-550-2172)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
구리시에서는 계약체결 시 ‘종이서류’ 제출을 위한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를 활용하여 서류를 제출하는‘종이 없는 계약행정’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구리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2]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구리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구리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구리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구리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
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공사·용역 계약)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 완료시 준공계·완료계·납품계를 수요기관에
제출(공사·용역·물품 계약)하여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사
업부서)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4. 계약대금(채권)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다만, 채권 양도·양수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
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인이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하도급 직불금보다 우
선하여 하자보증금을 상계 또는 공제합니다.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
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
하지 못하는 한 이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준공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
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
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관서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선금을 전액 정산
하지 않는 이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한 이후 선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해지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
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미지급 대금)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
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발주 기관과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
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
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
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
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
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
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5.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하수급자가
선금수령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반환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
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
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
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납부 사항
대가 청구에 따른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
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
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
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
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
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에 관한 처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
9조의2, 국토교통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도급금액 3천
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
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
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
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
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
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
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전기,소방,정보통신,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
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
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부터~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라. 위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라’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
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
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발생으로 계약을 해지·
해제 시 발주기관의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 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납부
단독 또는 공동계약 시 계약상대자가 준공(완료) 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분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 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
급액이 있는 경우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
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
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8. 특이사항 보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 작업 중 특이사항을 발견 또는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감독자(감리, 검사자 포함)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없이 계약상대자 임의로
행한 작업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