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捤獥 汤捯 과 업 지 시 서

인천광역시교육청난정평화교육원

1. 과업의 개요

가. 과업명: 2026년 10~12월 인천난정평화교육원 40인승 이상 교육버스 임차 용역

나. 차량대수: 40인승 이상 60대

(단, 교육원 운영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하루에 5대까지 운영 가능하여야 함)

다. 운행구간: 교육일별 지정장소 ↔ 인천광역시교육청난정평화교육원 지상주차장 및 교동일대(단, “교육원”의 요구에 의해 중간 경유지를 넣을 수 있으며, 별도 노선을 운행코자 “교육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라. 운행기간 : 2026. 10. 1. ~ 2026. 12. 31.

(단, 교육원 운영계획에 의거 달라질 수 있음)

※ [별첨] 버스운행일정 참고

2. 차종 및 차량

가. 차종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등록을 필한 40인승 이상 전세버스에 한한다.

나. 차량은 자동차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된 직영 차량으로 하고, 지입 차량은 금하며, 직영차량운영이행 각서(별첨3) 및 증빙용 자동차등록원부 및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모든 차량의 보험가입 증빙서류를 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차량은 “교육원”의 사전 허락 없이 임의로 타사 차량으로 대차 운행할 수 없다.

3.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가. “교육원”은 평화체험교육 운영 계획에 의거 차량 출발일시, 장소, 운행차량수를 결정하여 월 1회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나. 통보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차량번호, 연식, 운전기사 성명, 운전기사 연락처 등이 기재된 차량배정현황(별첨1)을 “교육원”에 운행 차량 출발 5일 전까지 문서(또는 이메일)등으로 제출하며, 배정된 차량 및 운전원 변경시에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교육원”의 부득이한 사유로 출발일시, 장소, 대수가 변경될 때에는 문서(또는 이메일)등으로“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안전 운행을 위하여 차량 정비를 철저히 하고, 운전기사 교육 및 교통 법규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교육원”에서 정한 운행구간 및 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차량 내ㆍ외부 청결 유지 및 냉ㆍ난방 가동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은 “교육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운행차량의 전면과 후면에 “인천광역시교육청난정평화교육원 교육생수송차량” 표지(별첨2)를 부착하여야 한다. 운전기사는 교육생과 인솔자에게 친절하여야 하고 비교육적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인솔자의 지시를 존중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사. 친절 운행업무에 자질이 부족하여 “교육원”의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친절기사로 교체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의 음주 적발시 운전기사교체는 물론, 관련사항 및 조치에 대해 모든 민, 형사상 책임을 이행하고 위자료 및 제반 보상 합의금은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자. 운전기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금지한다.

1) 음주운전행위

2) 운전 중 흡연 및 식음, 전화통화 행위

3) 운전 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외의 잡담행위

4) 운전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5)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운전 중 정해진 노선 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차. 운전기사는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사항을 인솔자 또는 관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 시의 상황과 원인

3)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4) 피해자 및 가해자의 인적사항

5) 사상자의 인적사항

카. 안전운행을 위하여 붙임 차량안전점검표(별첨4)에 의해 출발 전에 차량점검 및 이상차량 정비를 완료하고, 붙임 안전운전교육사항(별첨5)에 의한 안전운전교육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5. 대금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매월 말일 일자별 차량배차 현황표를 첨부하여 임차료를 청구해야 한다.

나. 대금은 담당자 확인 후에 월별로 지급한다.

6. 사전 고지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노사분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차량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교육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교육원”이 자체 사정으로 차량 운행이 불필요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계약의 불이행, 과태료

가. “교육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안전운행 및 제반 관련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출발 지연, 정비 불량, 운행 중 고장, 사고 등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교육원”의 행사가 지연될 때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다. 운행 중 고장, 사고 등으로 완전 운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교육원”의 요구에 따라 기타 교통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경비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운행 도중 “교육원” 및 제3자에게 발생한 모든 사고재해 및 손해 일체를 단독으로 보상하여야 하며,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마.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가 고의 또는 과실 기타 여하한 사유로 “교육원”의 물건,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8. 계약의 해지

가.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교육원”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교육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업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 “계약상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대한 손실을 입혔을 경우

- 3회 이상 시정사항을 통보받고 계속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

- 기타“계약상대자”가 계약 각 조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9. 기밀누설 금지

가.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의 운전기사”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교육원”에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 시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유ㆍ무형의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10. 기타

가.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과 관련된 유류대, 통행료, 수리비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운전원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원활한 버스운행을 위하여 지시하는 사항은 이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계약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이의가 있을 때는 상호 협의에 따른다.

[별첨1]

□ 차량 배정 현황

운행일 : 2026. . .

회사명 : 氠瑢

차량번호

운전기사 성명

운전기사 연락처

차 연식

비고

[별첨2]

■ 교육생 수송차량 보호 표지(예시)

漠杳

1. 앞면 부착 표지

가. 규격 : 400mm×300mm

나. 양식

氠瑢

교육생 수송차량(제 호차)

학교명(기관명) :

교육생수 : 명

다. 부착 위치 : 전면에서 보아 앞 유리창 좌측 상단

2. 뒷면 부착 표지

가. 규격 : 500mm×300mm

나. 양식 :

氠瑢

교육생 수송차량(제 호차)

이 차에는 교육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부착 위치 : 뒤 유리창 중앙 하단

[별첨3]

氠瑢

직영차량 운행 각서

상호(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제시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 1. 자동차등록원부 1부.

2.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끝.

2026. . .

상호(법인)명 :

대표자 : 인

주민등록번호 :

인천광역시교육청난정평화교육원 귀하

[별첨4]

차 량 안 전 점 검 표

○ 운 행 일 : ○ 운 행 지 :

氠瑢

점검자

회사명

성 명

차량번호

(인)

氠瑢

구 분

점검(교육)내용

점검결과

(실시여부/부적합)

비고

운전자

-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차량

외부

-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 타이어 마모 ․ 균열 상태 확인 여부

차량

내부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소화기 비치 여부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운전자

교육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시 반드시

안전벨트착용 토록 안내방송 실시

- 급출발 ․ 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사용

및 풋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

(브레이크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기타

-운행기록계 작동상태

-차로이탈 경고장치 여부

[별첨5]

교통안전교육 사항

氠瑢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전세버스

ㅇ 운전자 전일 음주 후 익일 차량 운행(음주상태) 금지

- 담당교사 또는 경찰 확인 시 적극 협조

ㅇ 운행 중 안전운행 당부

- 대열운행의 위험성 및 차내 음주가무 등

*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 시 범칙금 10만원,

벌점 40점

ㅇ 교육생이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안내 방송

- 출발 전

- 재출발 시(휴게소 도착 후 재출발 등)

전 좌 석

안전벨트

착 용

ㅇ 안전벨트 미착용시 교통사고 위험성 증가

- 앞좌석 탑승자 치사율 2배, 뒷좌석 3.8배

- 차 밖으로 튕겨질 위험 2.2배

ㅇ 안전벨트 착용으로 대처 가능한 속도

- 손, 팔, 다리 등 지탱 가능 속도는 10km내외

* 10km이하 주행은 운행 거리 중 매우 적음

ㅇ 안전벨트 미착용 과태료 : 3만원

ㅇ 운행전·후 안전벨트 이상 유무 등 점검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