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무궁화30호 정기적 수리(선체·기관) 일반사항
확인자 해양수산주사 조 진 수
작성자 해양수산서기 이 재 우
작성자 해양수산서기 권 택 언
제1조(목적)
본 일반사항은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30호(강선, 499톤) 정기적 수리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일반사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독관”은 당해수리를 발주한 동해어업관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대리하여 현장에서
수리 전반에 관한 지휘·감독·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본선의 선장 또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당해수리를 발주한 동해어업관리단과 계약한 수리업체를 말한다.
(3) “완성검사관”이란 단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본선의 완성검사를 위해 지명한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당해 수리 계약 건의 계약상대자로, 그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 및「산업안전보건법」제1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관리감독자와 별도로 선임되어야 한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계약상대자의 경우 관리감독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겸임할 수 있다.
(5)
“관리감독자”는 당해 수리 계약 건의 계약상대자를 대리하여 현장에서 수리 전반에 관한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 및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본선의 감독관과
상호 협의하여 수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의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제16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5조
제3조(감독관 준수사항)
(1) 감독관은 시방서 및 내역서상의 자재와 동일한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방서 및 내역서상의 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어 부득이 설계변경 필요 시 단장에게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의견서를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2) 감독관은 수리 중 자재의 잉여가 발생하였을 때는 품명, 규격, 수량 등을 조사하여 이를 감독일지에 기록하고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로부터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고,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 감독관은「산업안전보건법」제64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9조, 제80조에 따라, 계약상대자
(안전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상시근로자)
와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5) 감독관은 수리현장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단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리를 중단할 때
2. 계약상대자가 수리 시행에 불성실하거나 또는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천재지변 및 기타의 사유로 수리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또는 장기간 수리시공이 불가능할 때
4. 수리 진행 중 안전사고(인명사고, 기계·선체손상 등)가 발생되었을 때
5.「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9조에 따라,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를 실시하였을 때
(월 1회 이상)
6.「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80조에 따라, 수리현장의 순회점검을 실시하였을 때
(주 1회 이상)
(6) 보고 및 제출서류
1. 감독조서(2부)
2. 감독일지
3. 수리진도보고서
4. 불용결정통보서
5. 안전보건협의체 업무회의록
(용역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 후 월 1회 작성)
제4조(계약상대자 준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과업 규격 및 공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고 계약 전, 현장에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반드시 사업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계약 내용을 숙지 못한 책임은 계약당사자에게 있다)
(2) 본 수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반드시 감독관의 사전 검사를 득한 후 합격품만 사용하여야 하며, 불합격품에 대하여는 즉시 교환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수리기간 연장은 할 수 없다.
(3)
착수시부터 완수시까지의 수리사항을 사진 촬영하여 완수시 사진첩 3부
(본선용, 어업지도과용, 운영지원과용)
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수리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임의로 현장 외의 반출을 금한다. 다만, 원활한 수리 추진을 위해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반출된 장비 및 재료 등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적절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정기적 수리 기간 중 발생한 불용품을 완수 시까지 적절한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동해어업관리단의 매각 지시를 받은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매각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해 수리 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시공토록하며 시공진행 전반에 대한 사진촬영
(필요시 동영상 촬영)
및 계측기록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7) 계약상대자는 정기수리 착수시부터 완수시까지 본 수리선의 수리와 관련된 제반 시설물 및 수리업무,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대하여 총괄 및 책임․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본선의 감독관과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항상 수리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 제16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5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9조
(8) 계약상대자는 선체 상․하가 또는 시운전 시 주기관, 발전기관, 추진축계 등 중요 부분에 대해, 수리내역에 포함된 사항이 아니더라도 냉각․윤활․연료계통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 등을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고 시운전을 해야 한다.
(9) 계약상대자
(안전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상시근로자)
는「산업안전보건법」제64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9조, 제80조에 따라 감독관과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0) 보고 및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착수시
(각 3부 : 본선용, 어업지도과용, 운영지원과용)
가. 착수계
나. 수리일정표
다. 산출내역서 또는 착수내역서
라. 현장대리인계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포함)
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선임계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포함)
*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해당되는 사업장의 경우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바.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 관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별표2]
사. 안전보건관리 지침서 또는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아. 산업재해율 확인서
(산업안전보험 가입자만 해당)
자. 자체위험성평가 계획서 또는 위험성평가 자료
차. 위험성평가교육 수료증
(사업주)
카. 안전보건교육 수료증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상시근로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6조에 의거, 자체교육을 실시한 경우 강사 자격확인증(교육수료증) 및 자체교육일지 제출
2. 완수시
(각 3부 : 본선용, 어업지도과용, 운영지원과용)
가. 완수계
나. 완성사양서
다. 완성사진첩
라. 불용품매각서류
마. 4대보험 납입증명서
바.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 관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
사. 안전·보건조치 사진첩
(작업 중 안전조치 사진, 안전장비 착용 사진 등)
아. 기타 수리 관련 서류
(품질확인서 등)
(11) 계약상대자는 정기적 수리 완료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수리한 개소에 대한 문제 발생 시 명확한 원인규명
(기술검토서 및 소견서 제출 등)
을 해야하며, 그 결과를 동해어업관리단
(사무실 담당자 및 본선 감독관)
에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보증기간은 완성검사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관련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0조,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58조
제5조(안전관리 및 비상조치)
(1)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정기적 수리 착수시부터 완수시까지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방지 총괄책임자로서 다음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계약상대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는 정기적 수리에 작업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제반 모든 책임을 진다.
*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 위험성평가 실시,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선임 등
(3) 계약상대자(안전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상시근로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64조,「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제79조, 제80조에 따라 감독관과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정기적 수리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관리비용을 책정·집행하여야 하며 그 집행한 관리비용은 정산할 수 있다.
*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별표2]
제6조(기타사항)
(1) 본 수리에 수반되는 관계기관의 모든 검사는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동 수리와 관련된 별도의 검사수수료
(선급·공단 선박검사수수료 등)
는 동해어업관리단 부담으로 한다.
(2)
완성검사는 수리 완료 후 본선 감독관 및 완성검사관 입회하에 진행한다.
(3) 수리 중 간접재료비에 해당하는 누락 사항은 시공자 부담으로 하며, 시방서 및 내역서와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어 부득이 설계변경을 요할 경우 감독관은 단장에게 그 구체적인 사항과 감독관 의견서를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요청하고, 검토․승인된 결과에 따라 추가로 시공토록 조치하며 즉시, 감독일지에 그 구체적인 사유 및 소요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4) 본 수리 계약서류는 일반사항, 시방서, 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시방서와 내역서는 상호 연계 보완되고 시방서와 내역서의 해석에 대한 차이가 있을 경우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5) 상가 및 본 수리를 위한 유류사용
(기관운전용 유류 등)
은 동해어업관리단에서 공급한다.
(6) 본선
(선체·기관)
수리일정에 따라 선적지가 아닌 수리선석
(지역)
또는 상가 조선소로 이동하여 수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적지 외 지역에서도 수리를 진행하어야 하며 (5)항에 따른 유류를 제외한 기타 제반비용
(폐기물 처리, 조선소 출입비 등)
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7) 감염병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해 동해어업관리단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8) 동해어업관리단은 제출된 서류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보안사항)
(1) 계약당사자는 국가어업지도선 수리와 관련된 업무가 국가보안업무시스템과 관련된 업무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정보보안업무규정을 성실히 준수한다.
(2) 계약당사자는 동해어업관리단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사항(비밀 포함)을 계약 만료 또는 현장책임자의 퇴직 후에도 제3자에게 절대 누설, 공포,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
(3) 계약당사자는 본 용역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알게 된 보안관련 사항을 외부로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민․형사상 문제에 대하여 책임 및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1.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ㆍ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2.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3.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4.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누설) 및 제13조 (업무상 누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