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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촌경영고등학교 공고 제2026-18호

2027학년도 평촌경영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에 의하여 2027학년도

평촌경영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업체선정을 위한 입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전자민원/부조리

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2027학년도 평촌경영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체험학습 기간
및 장소
2027. 4. 27.(화) ~ 4. 29.(목) (2박 3일)
제주도 일원 (팀별 세부 일정표 참조)
예정인원총 230명(학생 212명, 인솔교사 18명, 예정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기 초 금 액금163,584,360원 (부가세 포함)
※ 가격제안서 작성 시 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을 적용하여 작성
※ 전체학생을 3팀으로 나누어서 프로그램 운영
※ 인솔교사 참가 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
(인솔교사 무료 및 해당되지 않은 항목 제외)
입찰 및 계약방법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9. 11.(금) 10:00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1.(목) 15:00
규격 입찰서(제안서)
제출장소
평촌경영고등학교
교육행정실(본관 1층)
제안 설명회별도의 제안 설명회 없음
가격 입찰서 제출처나라장터(G2B)개찰일시 및 장소2026. 10. 21.(수) 11:00 이후
평촌경영고 입찰집행관 PC
기타 사항□ 여행경비: 왕복항공료, 차량비, 숙박비, 식비, 입장료 및 체험비, 여행자보험료, 안전요원경비,
위탁수수료, 제세공과금 등 체험학습 제반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 등 상세내용 참고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관광코스는 사전에 학교와 충분히 협의한 후 재조정 할 수 있습니다.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 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본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는 입장료를
반납합니다.
□ 체험학습의 특성상 교통편, 숙박, 식사 등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일괄 계약하며 행사의 전반적인
관리 책임은 선정된 업체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 입찰서 평가 일시는 학사 일정 등 학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체험학습지의 감염병(전염병) 발생이나 긴급 재난, 천재지변, 상급기관 지침의 변경, 기타
학교 사정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용역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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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안서 견적대상 항목

1) 항공료(왕복 항공 운임료, 공항세, 유류할증료, 각종 항공 제반 경비 포함)

◦ 본교의 일정에 따른 항공권은 기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하고

(김포↔제주, 대한항공) 항공권 발권예정(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 참가 전 발권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항공권 예약 현황

- 김포 ⇒ 제주(2027년 4월 27일 화요일)

탑승 예정 인원항공사편명김포 출발 시간제주 도착 예정 시간
대한항공KE107308:55
대한항공KE107509:25

- 제주 ⇒ 김포(2027년 4월 29일 목요일)

탑승 예정 인원항공사편명제주 출발 시간김포 도착 예정 시간
대한항공KE123615:20
대한항공KE125815:45

※ 상기 비행기 배정은 항공사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본교와 협조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조치

◦ 향후 항공료 할인율 적용, 유가변동에 따른 항공료(항공 운임, 공항세, 유류할증료) 변동은

발권일 기준으로 조정 가능(단, 객관적 증빙자료 첨부)

2) 숙식비

◦ 1급(A급) 이상의 리조트, 전체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단일 숙소

◦ 4인 1실 혹은 3인 1실

◦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이 높으며, 안전성과 체험학습 일정 이동이 용이한 위치의 리조트

◦ 숙박업체 식사는 2식(국, 김치 제외 4찬 이상), 육류 및 생선류 포함

◦ 현지중식: 3식(국, 김치 제외 4찬 이상 )

◦ 현지석식: 2식(1식은 현지특별식, 1식은 현지자유식_지역상품권)

◦ 간식: 1회(햄버거+음료)

※ 최근 3년간 식중독 사고발생 현지음식점은 제안대상에서 배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박업체 위치에 따라 날짜별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차량비

◦ 평촌경영고↔김포공항 전세버스 45인승 6대 × 2회

◦ 제주도 현지 전세버스 45인승 6대 × 3일, 팀별로 나눠서 운행

구분A팀B팀C팀합계비고
2대2대2대6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업체의 차량으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

제50조 제1항에 의거 차량내용연수 이내의 차량으로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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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함

◦ 차량 연식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가능한 차령이 적은 차량으로 교통안전공단 정기검사

합격한 차량 배치, 동일 회사소속(지입 불가) 동일 색상의 45인승으로 도로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등 비용 일체 포함

(학생 인원에 따라 차량 대수 감소될 수 있음. 산출내역 단가 적용)

※ 안전한 체험학습을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설치 차량 우선 계약을 권장함

4) 경비

◦ 인솔가이드겸 주간 안전요원 6명×3일(06:00~22:00 근무), 야간 안전요원 6명×2일

(22:00부터 익일 06:00근무), 주간인솔자는 야간자도자에 참여하지 않음

◦ 여행자보험료, 입장료 및 관람료, 의료비, 제세공과금 등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나. 기타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1)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면제 대상자는 추후 학교와 협의 후 지원하여야 함.

2) 안전요원(주간인솔, 야간지도)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ㆍ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15시간 이상, 2년이내) 이수자로 성범죄 경력·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실시 결과 이상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체험학습 실시 10일 전까지 안전요원 배치명단과 구비서류(교육이수증, 범죄조회동의서 등) 제출

3)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서를 항목(항공료, 버스임차료, 숙식비, 현지중석식비,

간식비, 여행자보험료, 관람료 및 입장료, 안전요원 인건비 등)에 대한 경비를 학생, 교사로

구분하여 작성하여 제출

※ 계약체결 및 정산 시 인솔교사 무료 항목과 학교 측과 협의된 면제대상 학생, 추후 변동

인원에 대한 금액은 조정하여 정산한다(원단위 절사)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 입찰)”로 규격(제안서)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서(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을 개찰,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제안서(규격입찰)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격입찰)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경쟁(경기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나라장터(G2B) 전자계약체결 및 전자청구 대상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관광 진흥법」제4조 및「동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 3 -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수(數)개의 법인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의 법인만 참여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 모두 입찰무효 처리함.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2조 2에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자격을 제한하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마감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으며, 개찰 후에도 계약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접수기간: 2026. 9. 11.(금) 10:00 ~ 2026. 10. 1.(목) 15:00까지

(토·일요일, 공휴일은 접수 불가, 평일 09:00 ~ 16:00, 접수마감일은 15:00까지)

나. 제안서 접수장소: 평촌경영고등학교 1층 행정실

다. 제출방법 : 반드시 직접 방문 제출(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모든 서류 일괄접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접수 불가

- 봉투에 봉함 후 도장 날인하여 제출하되,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재직증명서 제출, 대리인 신분증 소지 필수

- 서류 미비시 접수 불가

라.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또는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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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

하며,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0’점으로 처리됩니다.

마.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붙임5)

2)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16부.(자체 제작한 제안서 제출 가능) (붙임7)

- 규격 A4,【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작성, 바인더 형태 제출 불가, 상철 제본

-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3)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수행 실적증명서

- 공고일 전일 까지 완료 기준, 중·고등학교의 최근 3년간(2023.09.10.~2026.09.09.) 주제별 체험

학습 수행 또는 계약건

- 제주지역, 100명 이상 중·고등학교 실적만 인정

4) 입찰보증서(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7)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8)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9)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10)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포함)

11) 최근 년도 제안업체 경영상태(국세청발행 재무제표)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1부.

1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1부.

13) 각서 1부 및 확인서 1부. (붙임 9,10)

14) 위임장 1부. (대리인 제출 시 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과 함께 제출(대표자가 아닌 경우))

15) 제안업체 인력보유 확인서 1부.

16) 제안업체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1부.

17) 주간 및 야간 안전요원 관련서류(배치계획, 명단 및 자격증, 안전교육 연수 이수증 사본) 각 1부.

18) 숙박 및 현지식당 관련 각종 증빙서류 각 1부.(특수조건 참조)

19) 차량관련 각종 증빙서류 각 1부. (특수조건 참조)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작성 시 사용한 인감으로

날인하고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를 위한 제출 서류는 용역별 평가 기준에 맞게 제시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G2B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9. 11.(금) 10:00 ~ 2026. 10. 1.(목) 15:00까지

나. 가격입찰 시 유의사항

-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변경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서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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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

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제안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일

가.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나. 적격업체 선정: 제안서 평가 결과 평균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함

다. 제안서 평가일: 2026. 10. 12.(월) 14:00 (학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반드시 첨부된 세부 일정표와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용역업체 선정절차

입찰공고(G2B)→제안서(인편, 교육행정실) 및 가격입찰서(G2B) 제출→제안서 평가(현장체험

학습 활성회위원회)→적격업체(평가점수 80점 이상 업체) 선정→적격업체로 확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G2B)[부적격자 G2B사전판정(정상)에서 제외]→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제출업체)(최종낙찰자에게만 별도 통보)→전자계약 체결

8.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0. 21.(수) 11:00 이후 평촌경영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평가 결과 적격업체로 확정된 업체에 한 해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 상기 일정은 학교 사정이나 전산장애 발생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 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함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하여

우리 학교회계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뷰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제안서 심사를 거쳐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해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제안서 평가 점수가 80점 미만인 업체에 대해서는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 하지 않음)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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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하여 규격(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을 진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조달청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따름)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에 의거하여 적격

업체로 선정된 자가 1인일 때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등 입찰관계 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학교의 해석

에 따라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계약체결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1인당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학생과 교사 구분 작성)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본교에서 요구하는 기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

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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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수 시에 [붙임 18]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 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 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시 입찰 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 『용역』→『개찰결과』이용.

라. 본 입찰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한번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위․변조․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제안서의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공고내용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goe.go.kr/)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 게재하며, 용역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교육

행정실(☎031-387-0274)로, 수학여행 일정에 관한 사항은 본교 2학년부(☎031-387-0271),

g2b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현장체험학습 일정표 1부.

2. 현장체험학습 용역계약 과업설명 및 특수조건 1부.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평가표 1부.

4.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제출 목록 1부.

5. 입찰참가신청서 1부.

6. 위임장 1부.

7. 현장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부.

8.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실적증명서 1부.

9. 각서 1부.

10. 확인서 1부.

11. 청렴계약이행특별유의서 1부.

12.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낙찰자만 제출)

13.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1부. (낙찰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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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확인서 1부. (낙찰자만 제출)

15.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 (낙찰자만 제출)

16. 개인정보 취급 위탁 보안서약서 1부. (낙찰자만 제출)

17.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1부. (낙찰자만 제출)

18. 안전보건관리이행서약서 1부. (낙찰자만 제출)

2026. 9. 10.

평촌경영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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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27학년도 평촌경영고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세부일정표

(A팀)

일 자지 역교 통시 간일 정
1일차학 교 전용버스
김 포 항공기
제 주 전용버스
06:30-07:30학교- 김포공항 도착 후 수속준비
09:25-10:40김포공항 출발 및 제주도착
12:00제주공항 도착 후 전용버스 탑승
12:30-13:30점심식사 [늘봄-소불고기 정식]
14:00-15:00아르떼 뮤지엄
15:30-16:30오설록 티 뮤지엄
17:00-18:30저녁식사 [한라가든-삼겹살 무한리필]
19:30-20:00숙소도착 및 객실배정 및 안전교육
20:00-22:00휴식시간 및 개인정비
22:00인원 점검 후 취침
2일차제 주 전용버스07:00-08:00기상 및 세면 후 아침식사
9:00전용버스 탑승 후 일정 출발
10:00-12:00981파크 [카트2회+서바이벌]
12:00-13:00점심식사 [981파크 크루라운지]
13:30-14:30중문색달 해수욕장
14:40-15:40제트보트 체험
16:30-19:00서귀포매일올레시장
저녁식사 [올레시장 자유식]
19:20-22:00숙소 도착 및 휴식
22:00인원점검 후 취침
3일차제 주
전용버스
항공기
김 포 전용버스
학 교
07:00-08:00기상 및 세면 후 아침식사
8:10전용버스 탑승 후 일정 출발
9:00-11:00제주라프 [짚라인+족욕]
11:20-12:20동문시장 자유시간
12:50-13:50점심식사 [진돼지- 고기국수&돔베고기]
14:10-14:20제주공항 도착 후 수속준비
15:20제주공항 출발
16:35김포공항 도착 후 간식제공(햄버거+음료)
17:00-18:00전용버스 탑승 후 학교로 이동
18:00학교도착 및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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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팀)

일 자지 역교 통시 간일 정
1일차학 교 전용버스
김 포 항공기
제 주 전용버스
06:30-07:30학교- 김포공항 도착 후 수속준비
09:25-10:40김포공항 출발 및 제주도착
12:00제주공항 도착 후 전용버스 탑승
12:30-13:30점심식사 [진돼지-고기국수&돔베고기]
14:10-15:10오설록 티 뮤지엄
15:40-16:40제트보트 체험
17:00-19:30서귀포매일올레시장
저녁식사 [올레시장 자유식]
20:00-20:30숙소 도착 후 객실배정 및 안전교육
20:30-22:00휴식시간 및 개인정비
22:00인원 점검 후 취침
2일차제 주 전용버스07:00-08:00기상 및 세면 후 아침식사
9:30전용버스 탑승 후 일정 출발
10:00-11:00중문색달 해수욕장
12:00-13:00981파크 [카트2회+서바이벌]
13:00-15:00점심식사 [981파크 크루라운지]
15:20-16:20아르떼뮤지엄
17:00-18:30저녁식사 [한라가든-삼겹살 무한리필]
19:00-22:00숙소 도착 및 휴식
22:00인원점검 후 취침
3일차제 주
전용버스
항공기
김 포 전용버스
학 교
07:00-08:00기상 및 세면 후 아침식사
8:10전용버스 탑승 후 일정 출발
9:00-11:00제주라프 [족욕+짚라인]
11:20-12:20동문시장 자유시간
12:50-13:50점심식사 [늘봄–소불고기 정식]
14:10-14:20제주공항 도착 후 수속준비
15:45제주공항 출발
17:00김포공항 도착 후 간식제공(햄버거+음료)
17:20-18:20전용버스 탑승 후 학교로 이동
18:20학교도착 및 해산

(C팀)

- 11 -

일 자지 역교 통시 간일 정
1일차학 교 전용버스
김 포 항공기
제 주 전용버스
06:30-07:30학교- 김포공항 도착 후 수속준비
09:25-10:40김포공항 출발 및 제주도착
12:00제주공항 도착 후 전용버스 탑승
12:30-13:30점심식사 [진돼지-고기국수&돔베고기]
14:10-15:10아르떼 뮤지엄
15:40-16:40중문색달 해수욕장
17:00-19:30서귀포매일올레시장
저녁식사 [올레시장 자유식]
20:00-20:30숙소 도착 후 객실배정 및 안전교육
20:30-22:00휴식시간 및 개인정비
22:00인원 점검 후 취침
2일차제 주 전용버스07:00-08:00기상 및 세면 후 아침식사
9:30전용버스 탑승 후 일정 출발
10:00-11:00오설록 티 뮤지엄
12:00-13:00981파크 [카트2회+서바이벌]
13:00-15:00점심식사 [981파크 크루라운지]
15:20-16:20제트보트 체험
17:00-18:30저녁식사 [한라가든-삼겹살 무한리필]
19:00-22:00숙소 도착 및 휴식
22:00인원점검 후 취침
3일차제 주
전용버스
항공기
김 포 전용버스
학 교
07:00-08:00기상 및 세면 후 아침식사
8:10전용버스 탑승 후 일정 출발
9:00-11:00제주라프 [족욕+짚라인]
11:20-12:20동문시장 자유시간
12:50-13:50점심식사 [늘봄–소불고기 정식]
14:10-14:20제주공항 도착 후 수속준비
15:45제주공항 출발
17:00김포공항 도착 후 간식 제공(햄버거+음료)
17:20-18:20전용버스 탑승 후 학교로 이동
18:20학교도착 및 해산

* 항공, 숙소, 교통 및 일정 등은 현지 상황 및 예약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상기 체험학습 체험내용(프로그램)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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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2027학년도 평촌경영고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계약

과업설명 및 특수조건

제1조 (총칙)평촌경영고등학교장(이하“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공급자”라 한다)간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적) 이 계약은“수요자”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체험학습 업무 및

안내를“공급자”에게 위임하고,“공급자”는“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수요자”와“공급자”쌍방이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①“공급자”는“수요자”가 위임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안내, 숙박, 식사 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안전부예규, 특수조건에 동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4조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 ①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장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으로

한다.

②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일정은 2027. 4. 27.(화) ~ 2027. 4. 29.(목)【2박 3일】로

하며 [붙임1]의 세부일정표에 따른다.

제5조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인원) ① 참가 인원은 총 230명(학생 212명, 교사 18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 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②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면제 대상자는 학교와 협의 후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경비) ① 경비는 왕복항공료(공항세, 유류할증료 포함), 학교↔김포공항 수송

45인승 버스차량 6대×2일 및 제주현지 45인승 전세버스(주차료, 통행료 포함) 6대×3일, 숙식비(2박

2식), 현지식(5식), 간식(1회), 입장료, 국내여행자보험, 현지가이드 비용(비용발생 시), 안전요원

(주간요원 6명×3일, 야간요원 6명×2박), VAT 등 필요한 경비 일체를 포함한다.(프로그램 등 세부

일정표 반드시 참조)

② 인솔 교직원의 경비는 용역 완료 후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동등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 시 학생경비와 별도로 청구한다.

제7조 (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잘 갖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전원 숙박이 가능

한 1급(A급) 리조트로 식당이 있어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음식물배상책임보험·화재보험에 가

입되어 있어야 하고, 소방, 전기, 가스 등 각종 안전점검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 곳이어

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

② 숙소는 단일 숙소로 (4인 1실 혹은 3인 1실), 가급적 타 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같은 층에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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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③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위치하여 동시에 식사 가능하여, 전 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④ “공급자”는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수요자”가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⑤ 숙박정원은 해당 소재지 시․군 위생과 또는 관광과에서 허가받은 정원 이하로 최대한 쾌적한 환경의

숙박시설에 수용하되, 숙박시설 내에는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어야 한다.

⑥ 상기 숙소 선정은 가급적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야 하며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⑦ “공급자”는 숙박시설에 야간경호를 6명을 2박의 일정 동안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⑧ 상기 숙박 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현장체험학습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계약체결일 이후 보험

기간 갱신이 이루어질 경우는 보험 서류는 필히 다시 제출하여햐 함)

1. “공급자”와 숙박시설 대표 간 주제별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숙박시설 대표자 인감증명서 첨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숙박 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4.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1인당 한도액 2억 이상, 1사고 당 한도액 10억 이상),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화재보험 증권 사본 각 1부

5. 건물 및 객실 배치도 1부 (본교 투숙인원 배치 객실 표시해 줄 것)

6. 식단표 1부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1부

8.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9. 소방 검사필증, 전기, 가스 안전 검사필증 사본 등 기타 안전에 필요한 시설 안전 점검 서류 1부

10. 수질검사 성적서(식당, 객실 정수기 등) 1부

11.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8조 (식사 등) ①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별첨 식단표와 같이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4찬 이상(국, 김치 제외)으로 하여 세부 식단을 제안서 제출시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 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현지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현지 석식 중 1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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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특별식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

이어야 한다.

⑤ 현지 식당은 현장체험학습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영업신고증, 조리사

(영양사)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이 가입된 곳에서 식사를 하여야 한다.

⑥ 특이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공급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공급자”는 음식의 부실로 인한 식중독 등 안전사고, 기타 유해상황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 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⑧ 여행경비 절감을 위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하며 충분한 양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⑨ 위생적인 식사제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햐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1. “공급자”와 현지식당 대표 간 숙박형 현장 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식당 대표자 인감증명서 제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일반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조리사 면허증 사본 첨부, 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 이상 급식 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4.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1부

5. 영업ㆍ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6. 식단표(조식, 중식, 석식) 각 1부

제9조 (교통편) ①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 중 운행되는 차량(45인승 기준)등의 운송수단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동일회사의 차량으로“평촌경영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 차량(0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② 체험학습 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

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안전벨트, 비상용 안전망치, 소화기가 모두 정상으로 장착된 최신 대형의

(교통안전공단 정기검사 합격) 안전한 차량으로 차량연식 최근 9년 이내의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된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③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④“공급자”는 체험학습 매일 아침마다 실시하는 운전자 대상 음주측정 시 운전기사들이 성실히 응해야

하며, 만일 음주측정 결과 운행이 불가한 운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대체운전자를 투입하여 당일

현장체험학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공급자”는 버스운행 시 책임자급 안내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⑥“공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⑦“공급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운행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대체차량 또한 계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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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과 동일한 각종 서류 및 교통안전정보조회를 반드시 실시하고 즉시 수요자에게 그 결과를 제출

해야 한다.

⑧“공급자”는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⑨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 계약서류

1. “공급자”와 차량회사 대표 간 숙박형 현장 체험학습기간 동안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또는 개인사업자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4.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1부

5. 차량보유 현황표 1부

6. 직영차량 운행 각서 1부

◎ 차량 배정 후 제출 서류

1.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1부(검사 유효기간 이내의 것)

2. 배정된 차량의 보험가입증서(자동차종합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1부

3. 운전기사 경력증명서(5년 이상) 1부

4.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유효기간 내의 발급 원본) 1부

5. 정기검사필증 각1부(차량이 5년 이상인 경우)

6. 운행기록 분석 종합진단표 각 1부

7. 운전기사의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

8. 차량 배정내역(차량번호, 운전기사 성명 및 연락처) 1부

9.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⑩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수요자”요청 시 이동시 관할 경찰서에 차량보호를 요청한다.

2.“수요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3. 이동시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대열을 짓지 말고,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4. 운전기사의 음주운전 및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도록 한다.

5.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다음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6. 가급적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한다.

7.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8. 이동 전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하고 이동시 안전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9. 과속 추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 ․ ․

⑪“공급자”는 차량운행 개시 7일 전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 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황,

차량 점검관련 증빙서류 등)을 “수요자”에게 제출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으며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관련 서류(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운행기록 분석 종합진단

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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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교통안전법 제55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의3(영상기록장치

의 설치 등)에 따라 차로 이탈경고장치 및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된 차량이어야 한다.

⑬“공급자”는 차량 출발 전 운전자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를 학교관계자 입회하에 점검하고 점검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여행자 보험에 관한 사항) ① “공급자”는 체험학습 참가 학생 전원 및 인솔교사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의 여행종합보험에 가입한다.

(단위: 천원/1인당)

구분상해질병배상책임휴대품 손해
사망․후유장애실손의료비사망․후유장애실손의료비
금액100,00010,00020,00010,00010,0001000

※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보상’ 등에

관한 내용 필수 포함.

② 공급자”는”체험학습 출발 7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③ 체험학습 중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보험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및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은 전적으로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11조 (항공수송)①“공급자”는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요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본교 항공권은 대한항공으로 기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 좌석을 승계한다.

■ 항공권 예약 일정(항공사 사정으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김포 → 제주(2027년 4월 27일 화요일)

탑승 예정 인원항공사편명김포 출발 시간제주 도착 예정 시간
대한항공KE107308:55
대한항공KE107509:25

- 제주 → 김포(2027년 4월 29일 목요일)

탑승 예정 인원항공사편명제주 출발 시간김포 도착 예정 시간
대한항공KE123615:20
대한항공KE125815:45

③ 항공권 발급 지연이나 당일 탑승시간 변경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확인과 준비를 철저히

하되, 만약 그러한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공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④ 항공권 발권 후 출발 전일까지 참여인원이 감된 경우 감인원에 대한 항공료는 항공요금 규정에

의거 환급한다.

⑤ 항공운임, 공항이용료, 유증할증료, 장애인 학생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가격 변동사항이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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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발권기준 당시 금액으로 가감 정산한다.

⑥ “공급자”는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항공 운항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

여 모든 조치를 취해 놓아야 한다.

⑦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행사가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기상자료 및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연수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⑨ 상기 내용 이외에 사업부서(평촌경영고)에서 항공권 구매 및 출·입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정보제공 및 필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안내 및 협조하여야 한다.

⑩ 본 계약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쌍방의 협의에 의해

해결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방계약관련법령에 따라 해결한다.

⑪ “공급자”는 항공기 이용을 위해 항공사의 스케줄 조정을 확인하여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항공예약확인자료(컨펌, 이행확인서, 보증보험증권 등 항공권 확보를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은 본교(집결지)에 집결할 때부터

체험학습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시 본교(집결지)에 도착하여 해산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체험학습단은 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3조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공급자”는“수요자”가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여행 출발 전에“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체험학습 일정 변경

1.“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공급자”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공급자”는 변경 전․후 내용을 작성하여“수요자”

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공급자”는 현장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 (안전요원) ① 안전요원은 주간인솔(가이드겸) 2명*3팀*3일(06:00~22:00근무), 야간 6명*2박(근무

시간은 22:00∼ 익일 06:00)으로 배치한다.

1. 각 현장체험학습 팀별로 안전요원을 동행하되,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현장체험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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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학생 인솔에 적당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2. 주간안전요원은 취침 시간을 제외한 모든 수학여행단에 동행하여 교원을 보조하고, 차량이동·

학생인솔 및 유사시 응급구조 등의 활동을 한다. 야간안전요원은 숙소에서 학생들의 취침시간에 야간

순찰, 학생출입관리,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한다.

3. 안전요원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

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15시간 이상 이수자)로 학교 체험학습 인솔 유경험자로 한다.

4.“공급자”는 안전요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명단, 체험학습 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연수이수증(확인서),

등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동의서(회신서), 안전 지도계획(야간 안전요원 배치계획표

포함)을 출발 10일 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이 없어야 한다.

② 안전요원(주간인솔, 야간지도) 경비 : 안전요원에 대한 경비는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③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 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제15조 (이탈자 등의 처리) ① 숙박형 현장체험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공급자”는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체험

학습단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제16조 (사고) ① 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우리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공급자”가 부담한다.

②“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공급자”는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에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이어야하며,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⑤“공급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문란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 계약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⑦ 기물 파손 등 체험학습 중 체험학습단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17조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경비의 지급 및 정산) ① 본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의 경비는 참가인원의 증

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 참여 학생수로 정산

2.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제출서류 : 정산서 및 청구서(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완납 증명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 완납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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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솔교사의 여행경비는 1인당 계약금액에 실제 참여 교사의 수를 곱하여 “공급자”의 별도 청구에

의해 “수요자”가 지급한다.

③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공급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④“공급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 “공급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공급자”를 공급

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석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현지 비용은 국세청 현금지출증빙 영수증, 입장료

및 관람료는 실제 관람 영수증(실제 관람 및 입장 인원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일 체험학습

참가 인원수보다 입장료에 표시된 인원수가 적을 경우에는 입장료의 인원수 만큼만 입장료 금액을

지급함)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공급자”는 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공급자”가 부담한다.

④“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⑤“공급자”는 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공급자”가 부담한다.

제18조 (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 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

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교통사고 및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여행지에서는 물론 학교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공급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 한다.

④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안내원의 식비,

유류대,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공급자”가 부담한다.

⑤“공급자”는 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공급자”가 부담한다.

제19조 (계약의 해지 등) ①“수요자”와“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

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수요자”의 관련기관(도교육청 등)의 지시(공문)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나. 전염병(코로나, 메르스, 신종플루 등) 등의 발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다.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체험학습을 추진할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라.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 계약체결 후 또는 체험학습 중에“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체험

학습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기타“수요자”와“공급자”가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0조 (피해보상 등) ①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공급자”는

제19조 제1항‘가’호 및‘나’호 및 다’호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수요자”에게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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