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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연구개발(R&D) 활용 성과물 제작>

과업내용서

추진 배경

○ 국가유산청 수행 국가유산 R&D 성과의 대국민 홍보 필요성 증대

○ 연구성과를 실생활 밀착형 홍보물품으로 구현하여 국민 체감도 제고

과업 개요

○ 과 업 명:

국가유산 연구개발(R&D) 활용 성과물 제작

○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6. 12. 14.(월) 까지

○ 필요예산: 54,900,000원(예산과목:

1131-318-210-01

)

○ 계약방법: 수의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계약/여성기업)

과업 내용

활용기술: 문화유산 디지털 실측도면 제작을 위한 지능형 솔루션 개발

○ 활용유물:

출토 토기 + 신라 쪽샘 행렬도를 결합한 현대적 문화유산 디자인

-

형태: 홍보 효과가 높은 대표 유물 선정

-

표면 문양: 경주 쪽샘 44호분 출토 선각문장경호 표면 문양 활용

* 문화유산 디지털 실측도면 제작을 위한 지능형 솔루션 개발 프로그램을 이용한 도면 문양

부산 복천동 21호분 출토 토기

(예시)

▲ 경주 쪽샘 44호분 출토 선각문장경호 표면 문양

제작컨셉

-

컵 외부에 유물 실측도면

(선각)

인쇄

-

온도 변화시 실제 도면 이미지가 변색 색상으로 표현

-

행렬 속 인물·동물이 움직이는 캐릭터로 확장

▲ 온도 변화에 따른 행렬 문양·QR 확인

▲ QR 스캔시 AR 재생

○ 제품 수량

종류

수량(개)

세부 사항

비고

변색 유리컵

1,000

유물 모양 금형 제작

샘플 및 본생산

출토 유물 활용

컵 뚜껑/받침

1,000

- 외곽 절단 및 제작

패키지

1,000

- 형압·박 인쇄판 제작

리드박스

완충 인서트

리플렛

1,000

리플렛

과업 수행방법 및 조건

시제품(샘플) 제작 및 검수

-

본생산 전 샘플 제작 후 발주기관의 검수·승인을 거쳐 본생산 진행

-

변색잉크 발색 상태, 도면 재현도, 형압·박 인쇄 품질 등을 중점 확인

품질 및 안전 기준

-

변색 유리컵은 식품위생법령상 식품용기 기준에 적합한 재질·잉크 사용

-

변색 반응 온도 구간은 일상 사용 범위에서 자연스럽게 발현되도록 설계

과업 수행 지침

일반사항

-

본 과업내용서는 해당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

“계약상대자”는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의 계약내용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에 대한 필요한 보안조치를 강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

과업내용서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은 유동적일 수 있으며,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에 있어 본 과업 및 제반관련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하며, 임의적인 해석을 통한 과업 수행을 금하며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 결정 추진하여야 한다. 해석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상호협의 하에 추진한다.

-

과업기간 중 발주기관에서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협의하여야 한다.

-

본 용역 수행 중 상위계획 및 기본방침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기술 자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또는 변경할 경우, 또는 기한을 연기 또는 단축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수반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양자 합의 후 변경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본 자문 성과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 “발주처”와 상호 간의 업무협의를 위한 회의가 필요할 경우 적극 협조한다.

-

과업수행자는 작업의 경과에 대해 발주기관에 수시로 보고하고 발주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최종결과물을 납품하여야 한다.

○ 저작권

-

이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비용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 해당 결과물을 이용함에 있어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결과물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사유․일정․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처 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용역 수행 기간 중, 과업 수행 과정의 산출물 및 관련 자료를 협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제3자를 포함한 과업수행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

과업수행 중 또는 과업수행으로 얻어지는 각종 결과물

일체에 대하여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승인 없이 성과품 반출은 불허한다.

-

과업수행 방법 중 타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사례 발생 시 형사‧민사상의 책임과 소요비용은 ‘과업수행기관’에서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는 최종산출물 결과물 제작 시 공용 무상폰트

(이미지 등을

포함)

외 사용폰트

(이미지 등을 포함)

를 사용할 경우 해당 라이선스를 확보하여야 하며, 라이선스 확보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서류

(착수 신고시)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다음의 서류를

각 2부씩 포함

, 착수 신고 완료

-

착수계(공문포함)

-

용역책임자 선임계, 참여연구자 명단, 보안각서(참여자 전체, 붙임 1)

* 참여연구자에 대한 자격요건 증빙자료 필요(재직증명서 등)

-

과업수행을 위한 사업수행계획서(공정예정표 포함), 산출내역서

* 추진체계, 투입인력 규모, 투입인력 인적사항 및 역할 제시

-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과 인감증명이 다를 경우 사용인감계 포함)

-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3부

, 붙임 2)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참여자 전체, 붙임 3)

-

청렴·공정서약서(붙임 4)

(추진일정) 착수에서 종료까지 사업수행 세부 일정 계획 제시

(계획 변경시)

참여인력 변경 시 반드시 사전통보 및 변경신청을 통해 승인 획득

(완료 신고시)

계약 만료 7일 전

에 결과물을 발주처에 검토 받고 수정하여 완료일 이내에 완료계 및 성과품 최종 제출

- 완료계(공문 포함) 2부

-

저작물 이용 동의서(붙임 5), 저작물 목록 현황(붙임 6), 저작재산권 관리목록(붙임 7)

- 공정별 작업 사진 및 납품 증빙사진, 성과품

성과품 제출

성과품 제출 목록

연번

산출물

수량

1

변색 유리컵

1,000개

2

컵 뚜껑/받침

1,000개

3

패키지

1,000개

4

리플렛

1,000개

5

데이터

(과업 종료 이전) 외부저장매체

- AI, JPG, AR 등 작업 중 생산된 도면, 사진, 영상 파일

외부저장 매체 2개

발주처가 과업성과품에 대하여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성실히 수정․보완하여 제출해야 한다.

붙임 1. 보안각서 양식 1부

2.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4. 청렴·공정서약서 1부

5. 저작물 이용 동의서 1부

6. 저작물 목록 현황 1부

7. 저작재산권 관리 목록 1부. 끝.

【붙임 1】

보 안 각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 부터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연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과업명:

「국가유산 연구개발(R&D) 활용 성과물 제작」용역

2.

본인에게 주어진 과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국가기관의 연구용역을 수행

하는 자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은 하지 않는다.

3. 본인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득한 모든 내용이 국가의 이익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연구용역 수행중은 물론 완료 후에도 비밀을

유지한다.

4. 과업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 방지 등에 대해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에 대해서

보안관계 법규

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연구수행기관에서 모든

책임

을 진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위:

생년월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귀하

【붙임 2】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 저작재산권 양도 취지

○ 저작권법 제24조의 2(공공저작물 자유이용)가 2014. 07. 01.부터 시행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13. 10. 31.부터 시행

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을 전부 확보한 공공저작물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변형하여 영리적으로도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인 취지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

「국가유산 연구개발(R&D) 활용 성과물 제작」용역>

의 결과로

창작된

산출물을

△△(용역수행자)

로부터 저작

재산권의 전부를 양도

받아 국민의 공공정보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창조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만,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에게 양도하더라도 동일성유지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등 저작인격권은 양도되지 않습니다.

국립문화유산연

구원

△△(용역수행자)

(이하 ‘양도자’라 한다)는 양자가 체결한

「국가유산 연구개발(R&D) 활용 성과물 제작」용역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 저작물 표시

저작물명:

「국가유산 연구개발(R&D) 활용 성과물 제작」용역

대상 저작물 상세정보: 성과물 제작 관련 자료 일괄

□ 양수자

 기관명: 국립문화유산연구원

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132

□ 양도자

가. 사업 책임자(대표자)

 기관(개인)명: (인)

 소속:

 대표주소 및 연락처:

나. 참여 인력

번호

이 름 (한자)

소 속

주 소

대상 저작물 상세정보

동의 확인

1

2

3

※ “대상저작물 상세정보”에는 실제 집필에 참여한 부분을 구체적(분야, 페이지 등)으로 표시

□ 계약 확약사항

 사업책임자(공동수급체일 경우 그 대표자)는 그 소속 참여인력에게 이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은 사업책임자(공동수급체일 경우

그 대표자)와 그 소속 참여인력이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저작권의 양도 내용

제1조(공통) ① ‘양도자’는 본 계약 체결 후 ‘양도자’가 제작한 저작물 (보고서, 사진,

영상물, 음향, 일러스트, 도감, 공모전 입상작 등)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등) 및 2차 저작물 작성권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게 양도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자’는 본 계약상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2조(확인 및 보증) ‘양도자’가 본

「국가유산 연구개발(R&D) 활용 성과물 제작」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와 저작권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양도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제3조

(저작재산권의 이전등록)

‘양도자’는 본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이전등록을 할 수 있으며,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도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공하는 등 일체의 협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영상저작물 특례)

「국가유산 연구개발(R&D) 활용 성과물 제작」용역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이 영상저작물인 경우 특약이 없는 경우 저작권법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 등에 따른 영상저작물특례를 준용한다.

제5조(초상권)

「국가유산 연구개발(R&D) 활용 성과물 제작」용역

의 결과로 창작된 사진 또는 영상저작물 등에 특정

인물의 초상이 포함된 경우(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한 자가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자’는 그 촬영에 관한 동의(해당 저작물의 제3자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득하여야 하며,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도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제6조(저작인격권 유보)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및 저작권법 제24조 2에 공공저작물을 자유

롭게 이용하는 제3자가 해당

「국가유산 연구개발(R&D) 활용 성과물 제작」용역

의 저작물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도자’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권리가 유보(제한)된다.

제7조(저작인접권) ‘양도자’는 본

「국가유산 연구개발(R&D) 활용 성과물 제작」용역

의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에 실연자가

있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른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의 양도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며, ‘양도자’가 방송사업자의 실연자 및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하여 보상해야 할 경우 전부 보상했음을 확인한다.

제8조(저작자의 권리변동사항) ‘양도자’는 본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

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이용허락을

한 사실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양도자’는 배상

할 책임을 진다.

제9조(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양도자’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은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조정에 이견이 있어,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대전지방법원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제)

① ‘양도자’ 또는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자신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주요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 및 강제집행,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절차, 회사정리, 기타 본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 따라 별도로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 상당기간을 정

하여 그 이행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저작물의 내용에 심각한 하자가 있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저작권을 양수하는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② 계약의 해제에 대한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26. . .

【붙임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서는『개인정보보호법(2014.03.24.)』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사상, 신조, 정치성향, 범죄기록,

의료정보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목록 / ① 성 명, ② 주 소, ③ 전화번호, ④ 상호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아래의 목적 이외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목 적

/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작성 및 본인확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 없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본인은 위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 의 자: (인)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귀하

붙임 4】

청렴·공정계약서(서약서)

계 약 명 :

「국가유산 연구개발(R&D) 활용 성과물 제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5

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청렴·공정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

에는

낙찰취소 등을 당

나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하여 개입하지 않

겠으며,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

습니다.

2026.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귀하

【붙임 5】

저작물 이용 동의서

저작물 건명

:

국가유산 연구개발(R&D) 활용 성과물 제작

성과물

저작자가 요청하는 공개 및 이용의 제한조건

: 해당사항 없음

본인은

국가유산 연구개발(R&D) 활용 성과물 제작

의 성과물이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학술연구 및 공공목적을 위해 이용, 공개, 활용됨을 동의합니다.

- 위 임 내 용 -

1. 자료의 저작재산권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 있다. 여기서 ‘자료’라 함은 위와 관련하여 생산되는 모든 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2. 위와 같이 생산된 자료는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관리한다.

3.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제3자의 자료이용 요청에 대한 저작권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 다만, 저작자가 제공한 연락처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을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재산권을 의미한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의 이용형태 및 방법에 따라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을 모두 포함한다.

2026년 월 일

저 작 자: (인)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귀하

【붙임 6】

저작물 목록 현황

저작물 구분

파일형식

파일개수

제출방식

비고

합 계

2026년 월 일

양 도 인

기관명(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인)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귀중

【붙임 7】

저작재산권 관리 목록

기관명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기획과

계약명

유형

계약연도

공공저작물

제목

저작권 관리정보

미확보 저작권자 정보

공공누리표시

사유

양도

이용허락

미확보

성명

주소

연락처

국가유산

연구개발

(R&D)

활용 성과물 제작

성과물 일괄

2026

「국가유산

연구개발

(R&D)

활용 성과물 제작」 연구용역 결과물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