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고 제20260908-290호
농어촌도로103호선(지둔~입석) 도로개설공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 공고
-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06. 29.)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엔지니어링 수행
업체 선정을 위한 가격입찰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9.
남양주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농어촌도로103호선(지둔~입석) 도로개설공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
나. 사업위치 : 남양주시 수동면 지둔리 4-2 ~ 입석리 522-1 일원
다.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
마. 예산금액 : 금323,700,000원(부가세,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 예산금액은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바. 평가방법 :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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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 적격심사 대상, 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본 사업은 기술용역으로서「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가격입찰
후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실시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2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 실시[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
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3.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 입찰서제출(투찰)기간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 2026. 9. 18.(금) 09:00부터 2026. 9. 22.(화) 10:00까지 | 2026. 9. 22.(화) 11:00 | 남양주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면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기준으로 함)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
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
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경기도에 있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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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래 각 항목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
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한 자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분 의거 건설
부문(도로 ․ 공항, 교통, 구조, 토질 ․ 지질, 도시계획)의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3) 측량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 물
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4) 토질조사 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토질·지질) 또는 「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
질·지질)을 등록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
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
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
5)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
조의3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우선조달계약 예외 용역입니다.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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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단, 분담 이행하는 경우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
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
협정서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 공동수급체를 자유롭게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 5%이상)
다. 본 용역의 측량, 토질조사는 설계의 단계별 진행과정에서 “설계” 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도급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하되 ‘분담이행
방식’으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담이행업체는 공동 수급체 구성
원 수에 포함하므로 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용역 과업비율은 아래 표의 비율입니다.
| 구분 | 건설엔지니어링 | 측량 | 토질조사 |
| 비율 | 82.3% | 9.9% | 7.8% |
※ 공종별 구성비율을 추정 비율이며, 계약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② 측량, 토질조사 참여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하고, 구성업체 수에
포함되며, 기술인력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계약에 대하여 공동수급제를 중복적
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가 아니어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하여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하는 것은 허용
되지 않습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기한 : 2026. 9. 21.(월) 18:00 (전자제출)
사.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산시스템으로 제출
하여야 하며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작성 및 승인 후 이를 대
표사가 최종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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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기타 입찰공고문(과업지시서 등 입찰제반사항 포함)에 명시되지 않은 사
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 (가격입찰시)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관련 규정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 방식으로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예시1 : A, B, C 3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C ⇒ 참여 가능
예시2 : A, B 2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A ⇒ 참여 불가능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낙찰자 결정방법 : 가격입찰 → 사업수행능력평가(발주부서) → 적격심사
가. 가격입찰
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
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에서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2)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
인 이상인 경우는 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적격심사 대
상자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별도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3)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시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예정가격초과 또는 낙찰하한선 미달 사유로 낙찰 예정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사유 발생 시 우리시에서는 별도의 연락 없
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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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수행능력평가
1) 본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법 시
행령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규정에 의한「건설엔지니어
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및「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 제2025-5734호)을 적용하여 우리 시에서 별도로 정한 세부평가기준
에 의하여 평가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최하 환산점수는 85.30점입니다.
2) 가격입찰 결과 개찰 1순위 업체는(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PQ
서류 및 적격심사 서류 전체를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남양주시에서 작성
한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및 작성안내서(이하“사업수행능
력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우리 시 ‘도로건설과 도로
건설1팀’로 제출(제출기한 등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우리 시에서 작성
한 사업수행 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합니다.
3) 개찰 1순위 업체가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 다음 순위자
부터 개별 통보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평가 합니다.
다. 적격심사
1) 적격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환산 적용하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 입찰의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
부예규제373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중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
며,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3)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
력평가’는 평가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4) 경영상태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
점)를 부여합니다.
5) 지역제한으로 발주한 경우에 해당하여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배점한도
(3점)를 부여합니다.
6) 적격심사 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부터
개별 통보 하여 적격심사 후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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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낙찰예정자에 한함)
※ 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사용인감, 신분증을 지참)가 등록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합니다.
가. 작성안내서 교부 : 우리시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http://www.g2b.go.kr)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기한 : 별도 통보
다. 제출장소 : 남양주시 도로건설과 도로건설1팀(남양주시 다산동 3050번지)
※ 도로건설과 주소지는 남양주시 금곡동 본청이 아닌 다산동 도로관리사업소 부근에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출 장소에 착오가 없도록 사전에 필히 확인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등기,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마. 등록구비서류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
①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②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인감지참)
③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원본대조필)
④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⑤ 공동도급 시 공동도급협정서 1부(공동도급 시 상기 구비서류 모두 제출)
바. 제출서류
①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회사대표 공문서)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 1부)
③ 업무수행능력평가서 5부(별권으로 작성, 원본 1부 업체명 표기)
④ 자기평가서 1부(별권으로 작성)
⑤ USB 1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PDF), 총괄표(hwp), 업무중복도(hwp)
※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료는 반드시 포함 제출바람.
8. 안전 및 보건의무 확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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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전자계약 후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계약체결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
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
와 법인등기부등본의 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이한 경우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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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전자계약 후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
서,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과업지시
서, 입찰공고문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
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남양주시의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
여야 하고, 제출된 평가서와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관계
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
및 평가기준”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절 인정하지 않으며, 만약 잘못 또는 허위 기재사실이 발
견될 시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
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사.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
야 하며, 평가서류의 작성 및 제출에 따른 비용은 별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과 작성요령의 교부는 나라장터 게시로 갈음하며,
평가기준의 변경 및 수정, 자료제출 일자 변경 등도 나라장터 게재로 갈
음합니다.(별도 통보 없음)
자.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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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이전에 전자조달 콜
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
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본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및 본 용역의 입찰안내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과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도로건설과 도로건설1팀(☎
031-590-4378), 입찰집행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용역물품계약팀(☎
031-590-24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가능하며 전화질의 등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2) 질의는 평가서류 입찰 전일까지 가능합니다.
※ 질의는 E-mail(woejr0462@korea.kr)로 접수된 서면질의(질문서 서식 사용)에 한함
- 10 -
[붙임1]
| - 『농어촌도로103호선(지둔~입석)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설계』 - 질 문 서 | ||||
| 수 신 | 남양주시청 도로건설과 도로건설1팀 (Tel : 031-590-4378) | |||
| 발 신 | 참여업체명 | 부 서 | ||
| 성 명 | ||||
| 연 락 처 | Tel : Fax : | |||
| 질문사항 | ||||
| 기타사항 | ※ 답변에 참고할 자료 등 기재 |
- 11 -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12 -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현황
도급·위탁·용역 사업명 도급·위탁·용역 업체명
사업기간 대표자
작업장소 연락처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종사자의 구성 및 역할
- 성명 : - 현장 종사자 수 : 00 명
- 연락처 : -
도급․위탁․용역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산업재해 예방활동 계획(구체적) ○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년․월․주) 00 회 이상 -
- -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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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계획 (00회 00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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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조치 계획
예)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서울시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위험성 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1. 작업명
가. 가.
나. 나.
2. 작업명 2. 작업명
가. 가.
나. 나.
재해발생 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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