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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빈집 리모델링 설계용역

일반시방서

[건축]

(주 택 토 지 과 )

목 차

===========================

1 총 칙 ‥‥‥‥‥‥‥‥‥‥‥‥‥‥‥‥‥‥‥ 2

2 목 공 사 및 수 장 공 사 ‥‥‥‥‥‥‥‥‥‥‥‥‥‥‥‥‥‥‥ 8

3 금 속 공 사 ‥‥‥‥‥‥‥‥‥‥‥‥‥‥‥‥‥‥‥ 22

4 미 장 공 사 ‥‥‥‥‥‥‥‥‥‥‥‥‥‥‥‥‥‥‥ 31

5 창 호 공 사 ‥‥‥‥‥‥‥‥‥‥‥‥‥‥‥‥‥‥‥ 33

6 유 리 공 사 ‥‥‥‥‥‥‥‥‥‥‥‥‥‥‥‥‥‥‥ 37

7 도 장 공 사 ‥‥‥‥‥‥‥‥‥‥‥‥‥‥‥‥‥‥‥ 39

8 철 거 공 사 ‥‥‥‥‥‥‥‥‥‥‥‥‥‥‥‥‥‥‥ 42

9 방 수 공 사 ‥‥‥‥‥‥‥‥‥‥‥‥‥‥‥‥‥‥‥ 47

10 단 열 공 사 ‥‥‥‥‥‥‥‥‥‥‥‥‥‥‥‥‥‥‥ 47

11 문 및 하드웨어 공사 ‥‥‥‥‥‥‥‥‥‥‥‥‥‥‥‥‥‥‥ 48

12 내 부 마 감 공 사 ‥‥‥‥‥‥‥‥‥‥‥‥‥‥‥‥‥‥‥ 48

13 욕 실 및 습 식 공 사 ‥‥‥‥‥‥‥‥‥‥‥‥‥‥‥‥‥‥‥ 48

14 주 방 및 가 구 공 사 ‥‥‥‥‥‥‥‥‥‥‥‥‥‥‥‥‥‥‥ 49

제 1 장 총 칙

본 설명서는 “제주시 삼성로5길 38 리모델링 공사”에 관한 특기사항을 표시한 것으로서 일반공

사 설명은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학회 건축공사표준설명서(이하 KASS라 칭한다.)에 준하며 공사

적용 우선순위는

1. 시방서

2. 설계도면

3. 건축공사 표준설명서(국토해양부 제정 건축학회 건축공사 표준설명서)로써 상기 순위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단, 본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1 설계개요

구분 내 용

대지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성로5길 38

건축용도 단독주택

- 대지면적 : 198.30㎡

- 건축면적 : 57.85㎡

- 건 폐 율 : 29.17%

- 용 적 율 : 29.17%

- 층 수 : 지상1층

- 구 조 : 석조

* 층별면적표

층 수바닥면적(㎡)합계(㎡)
57.85
합계(㎡)57.85

건축규모

- 공사범위 및 별도 공사 : 설계 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본 공사 범위로 한다.

- 2 -

1 - 2 공 사 기 간 : 본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9일로 한다.

1 - 3. 감독원(공사감독)

가. 이 설명서에서 공사감독이라 함은 감독청으로부터 이 공사에 대한 감독을 위임받은 감독청

직원을 말한다.

나. 수급자의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인 또는 검사는 공사감독의 권한과 책임으로 한다.

1 - 4. 누락 사항

본 공사 도면 및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구조 및 외관, 기능상 시공을 요하

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 - 5. 공사의 중지

공사감독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공

사비를 증감 시킬 수 없다.

가. 수급자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소홀한 시공을 할 시 또는 시정지시를 명하여도

시정되지 않을 시

나.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를 지연시킬 경우

다.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1 - 6. 지시사항의 이행

가. 공사시공에 있어 해당부서의 지시 명령, 승인사항 또는 유관공사 및 회사와의 협정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나. 감독자의 공사 시공 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시공자에게 지시하며 현장 시공자는 이를 성실

히 이행하여야 한다.

1 - 7. 하도급의 사전승인

주요전문공사는 감독청의 사전승인을 얻어 하도급 시행토록 하되 전부를 제3자에게 대행시키

거나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또한 재하도급은 어떠한 이유로도 이를 시행할 수 없다

1 - 8. 이 의

도면과 설명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공사감독의 지

시에 의한다. 단, 주요사항에 대하여 시공자는 공사감독과 공사범위 내에서 협의 할 수 있다.

1 - 9. 설계 변경

가. 현지조건이 설계도면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는 현장 감독관 검토 후 이를 현장조건에

맞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나. 도면 및 설명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구조, 기능, 현장 마무리 등의 관계로

공법의 경미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 경미한 변경은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 도급금액 범위 내에서 이를 시공하여 공사를 완공한다.

다. 재료, 공법 등의 조정 및 변경에 수반하는 수량이 증감등 주요한 변경은 공사감독의 지시

에 따른다.

1 - 10. 공기 연장

가. 천재지변 또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나. 공사기간 중 강우(5mm이상), 강설(10mm이상), 혹한 일수가 과거 5년간 평균 강우, 강설

혹한 일수 보다 많아 공사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 3 -

1 - 1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가. 공사착공에 앞서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 전반에 걸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공사착공 시 작성하여 공사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 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 진도 및 세부 공종의 상호

관련 및 시작과 종료시점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과 노무공수를 기입해야 한다.

다. 시공계획서에는 가설건물, 재료둘 곳, 작업장, 공사차량의 동선 등의 배치계획과 공사전반

에 걸친 공종별 가설계획, 자재반입계획, 공사용 장비, 기계, 기구의 투입 및 사용계획,

공종별 직종별 예정 출역 인원수 등을 나타내야 한다.

라. 설명서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본 설명서 및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공종에 대하여 세부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요구할 시는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마. 공사 진행 중 부분적인 시공계획서의 변경 등으로 전체 공정계획 및 공정표의 수정이 불

가피 할 경우에는 재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 - 12. 재 료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K.S 표시 품 및 친환경자재나 재활용자재가 있을 경우

우선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 표시 품이 아닌 것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공사감독의 승

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 내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공사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비는 공사감독의 승인 없이는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다.

나. 견본품 및 재료의 승인

1) 수급자는 재료승인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재료의 색상, 마무리정도, 규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견본품별 제조 회상의 카다로그, 재질 및 시공품질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국립건설

시험소 또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외국시험소,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특기설

명서, 납품실적증명서, 시공실적증명서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 등을 첨부 제

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재료승인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

지 않는다.

2)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견본품은 공사준공 시까지 감독관 사무실, 감리자 사무실, 계약자

사무실에 각기 보관, 정리, 비치되어야 한다.

다. 본판 및 모형 (MOCK UP) 및 견본시공

1) 본판 및 모형

시공상 견본품 및 설계도면, 설명서 등만으로 불충분한 재료 또는 부위에 대해서는 감독

원의 지시에 따라 본판 및 모형을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견본시공

감독원은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시공방법 등 실제 시공상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

부재료 및 시공부위에 대한 견본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

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으로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검 사

현장 내에 반입된 재료는 모두 공사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공사감독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여 봉인을 받고 공사감독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 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 설명서에서

- 4 -

재료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도 필요하다고 공사감독이 요구할 때는 시험을

해야 하며 검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바. 검사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공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지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설

명서의 각항 및 공사감독의 지시에 의한다.

사. 검사, 시험후의 처리

검사, 시험 완료 후 합격된 반입 재는 지정장소에 정돈 보관하고 불합격된 반입자재는 즉

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이때는 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아. 지급자재 관리 및 사용

1) 지급자재를 인수 할 때는 공사감독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검수후의 분실, 파손, 변질방

등은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2) 지급자재중 시공부실로 인한 파손 및 부족부분은 도급자 부담으로 변상한다.

3) 지급자재 사용 후 잉여분은 즉시 반납하거나 잔여분을 공사비에서 감할 수 있다.

자. 체취재료 및 발생재료 (작업부산물)의 처리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어 재사용 가치가 없는 모든 폐자재 및 폐기물은 수시로 장외로 반

출하여 현장 내를 청결한 유지해야 하며, 도급 계약서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재료에 의한

발생품 및 기타 발생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리보관 또는 장외로 반출한다.

차.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1 - 13. 시공 검사

가. 각 공사부분은 각 단계마다 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착수한다.

나.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공사감독의 입회하에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치 못할 경우에 공사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 14. 관련별도 공사

별도 시공의 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관련자와 협의하며, 상호 연락하여 원

만히 진행시키되 이에 요하는 준비공사로서 본 공사의 가설사무소 등의 손료를 관련공사의

가설 손료가 포함된 것으로 한다.

1 - 15. 관.공 등 관련기관 및 기타의 수속

가. 시공 상 필요한 관련부서 및 기타제반 인허가 수속, 민원처리 등은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

고는 모두 지체 없이 이행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 - 16. 공사용 가설물

공사용 가설 시설물은 공사시공에 필요한 적정 규모 이상이어야 하며 제반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1 - 17.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위생관리규칙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하고 안전관리전담자 및 직종별 안전 관리인을 선임 배치하여 다

음 각 항을 준수한다.

가. 노무자 기타 출입의 감시 및 풍기, 위생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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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화재, 도난, 경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의 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방지

다.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 도로의 정비

라. 현장 내에 출입하는 사람은 고하를 막론하고 안전모를 착용시켜야하며 특히 작업인부는

안전모 착용 관리책임자를 선정하며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마. 공사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전열기는 사용 전에 반드시 현장 사정에 부합되는 접지시설을

갖추어 공사감독에게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공사장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일지를 기록 유지하며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

독에 제출한다.

1 - 18. 보 양

각 공사 설명서에 명기된 것 외에 인접공작물,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1 - 19.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가. 공사 일보

공사계획 및 진도, 노무자 출역, 재료반입, 천후 등의 상황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지시양

식에 의하여 제출하고 공사 진척이나 시공에 대하여 협의하고 또한 지시를 받는다.

나. 공사 보고

기성분에 대한보고 또는 지시사항에 대한 실시여부에 관하여 공사감독의 요구에 따라 제

출한다.

다. 공사기록사진(칼라)

1) 공사가 시행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 1부를 제출한다.

2) 사진의 크기는 7.5Cm x 12.5Cm(3″ x 5″)로 한다.

3) 공사사진에는 촬영일자, 촬영내용을 명기하고 사진첩으로 보관 또는 사용이 용이 하도록

하여 공사감독에게 제출한다.

1 - 20. 현장청소 및 원상복구

가. 현장 청소 : 공사완료시는 건물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한다.

나. 원상 복구 : 공사시공 상지면, 기존건물의 변경, 손상부분은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한다.

1 - 21. 공사현장 조직도

가. 시공자는 안전관리 사고발생시 빠른 시간 내 조치할 수 있는 응급 복구 반 및 시공 각 부

분의 조직 표를 작성하여 현장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나. 조직 표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 등을 기입 작성하며 종횡으로 연락이 가능해야

한다.

다. 기구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체계는 본 공사수행을 위한 하도급 업체 및 관련별도 공사 업

체도 포함시켜야 한다.

라. 비상시나 급한 상황에서 조직 표에 의한 연락이 있을 시에는 소집에 응하여야 하며 현장

대리인은 전종사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마. 현장 기구 조직 및 현장요원의 배치

1) 도급자는 공사 PEAK시를 기준으로 하여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문 분야별,직급별 현장

요원의 기구조직도와 기구조직도에 의한 현장요원 투입계획 및 투입인원에 대한 연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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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를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감독관 사무실 및 계약자 현장 사무실내에 비치한다.

2) 계약자는 기구조직도에 의하여 투입 배치된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 현장요원의 제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 현장요원의 교체 또는 인원검측을

시킬 수 없으며 현장대리인 비롯한 현장요원 중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

숙련 등으로 본 공사의 원만한 시공 또는 관리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감독원이 이의

교체를 요구할 시에는 즉시 유능하고 본 공사현장에 적합한자를 임명 교체해야 한다.

1 - 22. 안전 대책

가. 공사시공 중 주위 건축물, 기타 주변 환경 등에 변형이 예상될 때에는 공사착수 전에 그

상황에 대한 보호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한다.

나. 주위 건축물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

처리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다. 방화교육

공사현장 내에 임명 배치된 안전관리 담당자는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전 현장요원 및 노

무자들에게 정기적으로 화재 예방과 소화기의 비치위치 및 소화기의 사용법, 대비, 구급

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 23. 소음 방지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 중에 피

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원치, 콤프레샤 등의 진동 및 소

음 발생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이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 24. 교통과 보안

가. 공사용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 구류는 K.S규격품으로 전압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할 것이며 담당, 전기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나. 시공자는 화재 예방에 대한 책임자를 선임하고 대책을 수립, 매일 수시점검 하여 안전조

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일지에 작성하여야 한다.

다. 공사 중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 중의 안전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재

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비치해야 하며 그의 소재를 관련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1 - 25. 하자보수

공사 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내에 발생된 하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 되어야 하며 이에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감독원은 일방적으

로 타업체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 비용은 하자보수 보

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 7 -

1 - 26. 친환경

본 공사는 사용되는 자재(건축물내에 구조, 천장을 포함한 설비공간, 수직덕트 고간,

칸막이 벽체 등)는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석면이 포함되지 않은 자재 사용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시 유효자원 재활용 제품을 사용하도록한다.

① 소화기는 할론이 포함되지 않은 소화기를 선정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② ODP지수 값이 0.03이하인 냉매 및 단열재를 선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③ 벽지, PVC타일, 석고보드는 탄소성적 인증 자재를 선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1 - 27. 기타 사항

가. 소화용구

도급 자는 공사 중 만약의 화재발생시 긴급진화작업을 할 수 있는 소화용구를 적정비치

하고 식별 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용접기사용인부등은 휴대용 소화기를 구비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나. 현장조사

수급자는 공사시행 전에 있어 현장 확인 후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설계된 부분을 조사하

여야 하며, 조사 후 상이한 부분 및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제 2 장 목공사 및 수장공사

16 - 1 재 료

가. 내․외장 재료

1) 내․외장 재료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향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준 불연재료,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인

정하는 것으로 한다.

2) 내․외장의 고정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6 - 2 합성고분자계 바닥타일

가. 일반사항

1) 미장바름 및 제물치장 콘크리트 마감 등의 구체는 시공 후 4주 이상 경과하여 완전히

건조 양생되어야 하며, 바탕면의 요철이나 돌기물 없이 평활하게 처리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바닥면의 요철이 심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셀프 레벨링재를 사용하여 평활하

게처리해야 한다.

- 8 -

3) 공사착수 전에 각 실별로 줄눈나누기 계획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 공

1) 도면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나누어 대기를 하고, 문꼴 옆, 기둥모양, 바닥 밑 검사

구둘레, 기타 잘라내서 붙이는 부분에는 특히 틈나지 않게 한다.

2) 붙이기에는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르고 필요에 따라 타일류의 뒷면에도 바른다.

바름은 온통바름으로 하며 두두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단, 프라이머를 사용하

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붙인 후에는 표면과 바탕 사이의 접착제를 제거하고 로울러 등으로 눌러 접착면에 공기

가 남지 않도록 하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보양한다.

4) 붙일 때에 실온이 낮아 시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난방하여

시공 한다.

5) 붙임 후, 접착제의 경화 정도를 보아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 청소하고, 건조 후에 수용

성 왁스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닦기를 한다.

16 - 3 흡음텍스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본 설명서는 흡음천장재 제품의 M-Bar 공법에 관한 시공 표준을 규정

나. 공사환경

1) 시공시의 온도는 30℃이하, 상대 습도 80%이하를 유지한다.

2) 건물 내부의 모든 수장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한다.

3) 창호공사가 완료되어 유리가 끼워진 다음 시공한다.

4) 시공 전후로 공조시설을 가동하여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한다.

다. 자재

1) 물성

항목물성적용규격
두께9T12T15T19TKS L 9105
흡음률 (NRC)0.50 ~ 0.60
휨파괴하중 (N)40이상60이상90이상130이상
밀도 (Kg/m3)500 이하
열저항 (m2K/W)0.14이상0.19이상0.23이상0.28이상
난연성능난연1급KS F 2271

2) 규격

두께 (mm)폭 x 길이 (mm)가공깊이 (mm)가공형태
12T300 x 6003평판 / Cube, Stripe
15T3, 6Cube, Stripe
19T6Cube, Stripe

라. 시공

1) 건물 중심선 설정

흡음텍스 규격을 고려하여 현장 천장면을 정밀히 실측 한 후 등라인, 디퓨져 위치 등

타공정을 CHECK 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2) 스트롱 앙카 작업

- 9 -

설정된 중심선을 기준으로 캐링찬넬의 설치방향을 고려하여 스트롱앙카(Φ9.5)를 @900

~ 1,2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인서트 사용시에는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Φ9.5)를

@900 ~ 1,200mm 간격으로 거푸집에 설치한다.

3) MOLDING LINE LEVEL CHECK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를 사용하여 도면에 의한 천장높이에 맞춰 Molding Line을

설정하여 먹메김한다.

4) 벽 몰딩 부착

먹줄에 따라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300mm) 벽몰딩을 Curtain Box등의 시설물을

고려하여 부착한다.

5) 천장틀 설치

가) 행거볼트(F9)를 스트롱앵커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행거를 연결한다.

나) 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너트(F7.7)로 조정한다.

다) 행거에 캐링찬넬을 @900~1,2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라) 시공면적이 넓은 경우 캐링찬넬에 @2,000~3,000mm 간격으로 마이너찬넬을 설치한

다.

6) CURTAIN BOX 설치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용접 또는 별도의 고정방법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7)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8) M-Bar 설치

설치된 캐링찬넬에서 M-BAR클립을 사용하여 300mm 간격으로 M-BAR를 설치한다.

9) 흡음텍스 설치

가) 설치된 천정틀의 수평을 물 수평 또는 LEVEL기로 맞추고 행거세트의 너트를 조정하

여 M-Bar의 마감 높이를 정확히 맞춘다.

나) M-Bar에 하지용 석고보드를 나사못(Φ3 ×25mm)으로 고정한다.

다) 석고보드 하지판 시공시 가능하면 석고보드 길이방향과 M-Bar가 직각이 되도록 설치

한다.

라) 석고보드의 이음매의 두께편차가 없어야 하며, 나사못 시공 깊이는 석고보드 표면과

일치하거나 표면에서 1mm 깊이로 시공되도록 한다.

마) 석고보드 이음매와 흡음텍스의 이음매가 중복되지 않도록 50mm이상 차이를 두고

시공한다.

바) 흡음텍스 이면에 전용 접착제(오공201)를 12~15곳 정도로 점점이 도포한 후 하지

석고보드 위에 각을 맞춰 접착시킨 후 Staple(18~20매/장)을 이용하여 흡음텍스를

고정시킨다.

사) 평판제품은 혼열붙임으로 시공하며, Cube/Stripe 제품은 정열붙임으로 시공한다.

마. 제품 취급시 주의사항

1) 흡음텍스 제품의 분진이 눈과 피부에 접촉시 자극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작업환

경여건에 따라 보호장구(장갑, 보호안경, 방진마스크, 보호의 등)를 착용 하여야 한다.

2) 절단시 분진발생이 많을 경우, 집진장치와 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3) 응급조치요령: 피부에 가려움증이 생기면 더운 물과 비눗물로 씻어내고, 눈이 따가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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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흐르는 물로 씻고 그래도 이상이 있으면 의사에게 상담해야 한다.

16 - 4 고무안전리브

1. 적용 범위

가. 본 시방은 고무안전리브를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되는 부자재는 KS 규격에 준한다.

2. 시공 부위

가. 벽체 일정 부위

나. 기타 이외 사항은 기본 도면에 준한다.

3. 공작도 및 견본품

가. 도급 자는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제작도면 설치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작도

- 평면 (PLAN)

- 단면 상세도 (FULL SIZE SECTIONS)

- 접합 및 긴결 (JOINTS AND FASTENINGS)

다. 견본품

- 도급 자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재료 및 규격

가. 고무안전리브의 주재료는 EPDM 특수 고무나 이에 동등한 특수 화학재로서 장기간

내후성이 강한 특수재질이어야 한다.

나. 고무안전리브의 규격은, 250mm(폭) X 25 mm(두께) x RANDOM(길이)의 제품이어

야 한다.

다. WALL SYSTEM은 공작 도에 의하며 부자재용 목재는 충분히 건조된 증기 건조목을

사용 하여야 하며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해야 한다.

5. 설치

가. 벽면의 평활도를 확인한 다음 시공에 착수한다. 단 평활도 허용 오차는

반경 3048mm에서 ±3mm 이내이며 벽면 습도는 10% 이내 이어야 한다.

나. 벽면의 상태는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다. 부착할 벽면과 고무안전리브 접착면에 접착제를 2~3회 도포 후 경화정도에 따라서

고무망치로 두들겨 부착시킨다.

6. 현장 관리

가. 반입 및 적재

- 자재의 보관 장소는 깨끗하고 건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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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재는 파손되지 않도록 특성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나. 안전 관리

- 설치 작업 전 작업 부분에 안전 규정에 준한 안전 시설을 하여야 한다.

- 작업자에게 현장 상황에 따른 기본적인 개인 안전 장구를 지급하여 현장 내에서

항시 휴대 활용토록 한다.

- 전기 안전관리에 유의하며 전원 스위치, 전선의 파손 여부 검사를 수시로 행한다.

- 기타 이외 사항은 종합 안전 관리 규정에 준한다.

7. 검사

가. 제품 검사

제품 검사는 제출하여 승인된 견본에 따라 관련성을 검사한다.

나. 설치 검사

- 설치 전 측량선 검사를 행한다.

- 설치 완료 후 시공도에 준하여 검사를 행한다.

16 - 5 압축흡음보드(NO MOULDING) 설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패브릭흡음재는 실내공간의 흡음 및 인테리어 마감과 기계 공조실의 음을 흡수하는 흡음

목적으로 사용되며 제품의 규격에 따라 흡음율 및 잔향시간의 조절이 가능하다.

1.2 분류

품 명한글품목명
벽천장용흡음재패브릭흡음재 1000 × 2000~2500 × 25mm

2. 필요조건

2.1 재료

2.1.1 제품의 구성 및 물리적 성질

패브릭 흡음재는 흡음층 P/E(Polyester)에 표면층인 Fabric을 접합하여 제조되는 흡음재이다.

전면의 Fabric은 오염방지전사직물을 사용하여 외부로부터 발생되는 오염을 줄이고, 다공질의

흡음층 P/E를 사용하여 별도의 공기층 없이도 흡음효과를 극대화한 제품이다.

2.1.2 색상

천샘플집을 통한 색상 선택 가능

3. 기능 및 성능

3.1 기능

- 건축음향공사의 특성상 기술 및 경험이 풍부한 전문업체가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 흡음성능에 대한 국가공인기관의 검사기록, 시험성적서를 가진 제품으로 한다.

- 환경과 품질관련 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제품으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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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염시험을 통과한 제품으로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방염필증이 부착되어야 한다.

(흡음재 표면에 방염필증 부착)

3.2 성능

흡음재의 성능은 다음과 같다.

주파수(Hz)흡음계수비고
2500.55
5000.65
10000.87
20000.68
NRC0.69

* 시험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S F 2805)

4. 시공방법

4.1 시공방법

Moldless공법

① 부착면의 크기와 흡음재의 규격에 따라 먹줄을 이용하여 부착면에 표시한다.

② JOINER의 바탕용을 표시된 먹줄을 따라 붙여나간다.

③ 마감용은 NE형, 코너용은 C형 JOINER를 사용하며 반드시 해당 두께용을 사용한다.

④ 바탕용 JOINER는 접착제 또는 피스, 못 등으로 부착한다.

⑤ 바탕용 JOINER 부착이 마무리된 후 바탕면 또는 제품면에 접착제를 도포한 후 흡음재를

부착한다.

⑥ 정규격판을 먼저 시공하고 재단판(기둥부위, 벽체끝부분)은 나중에 검측, 재단 후

시공한다.

⑦ 오염방지전사직물을 감싼 JOINER 뚜껑을 끼워 마무리한다.

이때 JOINER가 만나는 부분은 깔끔하게 마무리 한다.

4.2 특기사항

가. 현장상황에 따라 가설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 비계매기는 강관비계매기를 기본으로 하고 시공부위별로 강관틀비계도 같이 사용하며,

작업동선과 안전을 최대한 고려하여 시행한다.

나. 보수공사의 경우 기존 바닥재나 마감재의 파손이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을 하여야

하며, 공정내용에 따라 보양재를 선택한다.

다. 흡음재는 재료의 특성상 공기의 유통 ․ 순환이 잘되는 다공질 재료이므로 바탕층의 틈새로

공기가 흐를 때 미세한 먼지나 오염물질을 흡음재가 Filtering하여 검게 오염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선행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 석고보드 또는 합판으로 마감할 때 이음매 부분을 퍼티나 마스킹테이프로 틈새 메우기

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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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장과 벽체가 만나는 부위의 모든 틈을 실리콘 등으로 밀실하게 메우어 공기의 유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조적면인 경우 쌓기 모르터가 표면에 돌출되지 않도록 경화되기 전에 평활하게 처리하

고,공기의 유통이 없도록 틈을 메우어야 한다.

- 미장면인 경우 양생과 건조가 완료된 상태이어야 한다.

라. 흡음재를 붙일 때 사용하는 접착제는 친환경 인증 접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동절기 공사시 작업장 실내온도가 섭씨 0℃ 이하인 경우에는 접착제가 동결되어 사용할

수 없으므로 작업을 중단하거나 열기기로 작업장 온도를 높인 후 작업하여야 한다.

마. 공사 중 현장정리 및 청소를 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 자재의 잉여분 등을 정리 ․ 수거하

고 깨끗이 청소한다.

5. 용도 및 재원 등

5.1 용도

학교의 다목적실, 체육관, 음악실, 방송실, 시청각실 뿐만 아니라 교회, 실용음악 연습실,

방송국, 무향실, 기계실 등 흡음을 필요로 하는 모든 실내공간의 벽 및 천장 마감용으로

사용한다.

5.2 발주재원

자재의 기본규격은 1,000mm × 2,000mm를 기본으로 하며 현장 여건 및 디자인 등에 따라

최대 1,000mm × 2,600mm까지 생산 가능하다.

5.3 기타 참고사항

- 안전관리비는 공사원가에 산입하여야 한다.

- 비계를 이용한 고소작업시 특별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6 - 6 HV 마루설치공사

1. 일반사항

1. 1. 적용범위 및 효과

A. 본 시방은 다목적체육관 마루 시스템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B. 적용실은 다목적체육관,무대 바닥에 적용한다

C. 효과

(1) 틀은 목재의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 하며 영구적 사용을 위해 널로 부터 전해지는

하중을 최대 경감시켜 주는 구조이며 틀의 영구적 사용을 가능토록 한 구성요소로

이루진 공법

(2) 특성상 사용기간중 하자 발생이 적으며 10년~ 15년 후 마루널 교체시 시스템 마루

틀구성요소 전체를 철거하지 않고 100% 재활용 할 수 있는 공법

1. 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A. KS D 3528 - 전기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B. KS D 3553 - 일반철못

C. KS D 7052 - 스테인레스강 못

D. KS F 3110 - 콘크리트거푸집용 합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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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KS F 3103 - 목재 후로링

F. KS F 2199 - 목재의 함수율 측정

G. KS F 3020 - 침엽수 구조용재

1. 3. 공작도 및 견본품

A. 도급자는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제작도면 설치 상세도를 작성하여 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도급자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4. 품질보증

A. 시공업자의 자격

수장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수장 공사 착수 전에 동 면허의 사본과 시공 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 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B. 시험시공

(1) 시험시공 면적은 1㎡이상으로 한다.

(2) 위치는 사업관리자가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3) 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C. 공사 전 협의

마루 설치 공사를 위한 각종 필요사항을 검토하여 사업관리자와 협의한다.

D. 하자보증

(1) 본 절에 서술된 보증내용이 계약서상의 보증 및 보장책임을 무효화하지 않으며, 계약

포함, 기타보증 및 보장 기재내용과 함께 본 공사에 적용된다.

(2) 보증

제조업체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당해공사의 기재된 보증기간 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않

거나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때는 기시공 된 결과를

무상으로 재시공 또는 보수할 것을 검토 날인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1. 5. 공정계획

마루 바닥재 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해당 공정 선 시행 요구 등 공종간 상호간섭 사항에

대하여 시공사와 관련된 타 공종 시공사가 모두 참석하는 공사착수회의를 개최하여 공사 진행

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 자재

2. 1. 요구성능

A. 국부 압축 하중은 500kg/m2이상 되어야 하며, 지주 1개소당 130kg이상 되어야 한다.

B. 지주 상하판의 고정은 스포트 용접이 아닌 첨단 리벳딩 공법으로 제작 되어야 한다.

2. 2. 마루틀

2.2.1. 재료 및 규격

A. 형강 : 1.2T-40×40×2,500(전기용융아연도금철판)

B. 각재 : 38×39(낙엽송)

C. 볼트, 너트 : M16(변화치수)

D. BASE철판 : 1.6T-100×100(아연도금)

E. 방진고무 : 네오프렌계(23T-Φ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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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합판 : 두께 12mm, 규격 1220*2440, 내수1급

2. 4. 후로링 : 경질단풍나무 후로링 두께 22mm, 도장 완제품을 사용한다.

3. 시공

3. 1. 마루틀 설치

A. 바닥의 상태는 이물질 등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 되어야 한다.

B. 마루틀 간격 : 400~450MM

C. 구조체 단차이: 체육관160mm 이상(마감재 포함: 내수합판 ,후로링)

D. 건물내부 마감을 결정 하기전 시공에 참여하여 마루틀 설치를 위한 적정 마감선을

협의한다.

E. 시공전 걸레받이가 체육관 사각으로 균일한 높이로 시공되어있는지 확인한다.

F. 걸레받이 하단선에 마루널의 두께 만큼 제외하고 허용오차 ±5MM 이내의 범위에서

시공 한다.

G. 마루널의 규격(길이)에 따라 마루틀의 간격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H. 바닥과의 고정은 본드를 원칙으로 시공해야 하나 특별한 경우에는 못 또는 용접방법으

로 고정 할 수도 있다.

I. 출입문 부위는 고정철물을 바닥문틀에 최대한 근접시켜 시공 시킨다.(10cm이내)

※ 출입문 주위는 사람의 왕래가 많고 하중이 가장 많이 작용함.

J. 관리자는 수평 확인 하여 걸레받이 설치 등의 문제점 발견시 도면에 check하고

마루널 시공 전 걸레받이를 수정토록 하고 수시 점검한다.

K. 수평조정이 완전히 끝나면 현장관리자 입회하에 내장목공 책임자와 수평 확인 후 인수

인계하여 마루널 시공에 착수하며 시공시 수시 확인하여 정밀 시공 될 수 있도록 한다.

L. 본드 양생 기간 : 봄~가을 3일, 겨울철 5일 이상 한다.

3. 2. 합판설치

A. 합판과 마루틀과의 고정은 못으로 하며 길이는 50mm정도 간격은 450mm이 내로 하며

못 시공시 머리가 합판을 완전 관통 하지 않도록 한다.

B. 합판의 끝 부분이 마루틀에 반드시 걸치게 시공하며 못으로 고정한다.

3. 3. 후로링 설치

A. 합판위에 기준선 먹줄 또는 실을 띄워 시공한다.

B. 후로링의 수축, 팽창에 대비하기 위하여 후로링 5~6줄 마다 폭 2~3mm의 여유를 둔다.

C. 후로링의 밀착, 조립, 고정할 때 반드시 고무망치를 사용하여 판면에 비스듬히 쳐서

조립 하여야하고 부득이 모서리를 칠 때는 전용기구 또는 못쓰게 된 마루판을 이용하여

모서리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D. 후로링 시공시 반듯히 후로링(60mm)마다 그리고 마루틀 마다 고정못을 사용하며

이때 못의 길이는 50mm정도로 한다.

※ 정확한 마루틀 위치 파악을 위해 합판 시공후 마루틀 위치에 먹넣기

3. 4. 품질관리

A. 시공상태 확인

(1) 바탕상태 검사

(2) 수평상태 검사

(3) 조립상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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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차이 및 코너 마감상태 검사

3. 5. 현장관리

A. 반입자재 관리

(1)자재의 현장반입은 5일전 실시하며 적정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한다.

(2)자재의 보관은 항상 청결을 유지한다.

B. 안전관리

(1) 설치작업 전 작업 부분에 안전규정에 준한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2) 작업자에게 현장상황에 따른 기본적인 개인 안전 장구를 지급하여 현장 내에서 항상

휴대 활용토록 한다.

(3)기타 이외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규정에 준한다.

3. 6. 현장 뒷정리

A. 청소

완성된 바닥 하부 공간은 먼지, 이물질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완성 된 이중 바닥 위에 후속작

업의 개시 또는 통행 이전에 이중 바닥은 바닥 마감재 제조업체의 시방에 따라 청소한다.

16 - 7 HV 합성목재

1. 일반 사항

1.1 개요

본 시공 사양은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바닥판“(이하 ”합성목재“로 표기)의

일반 데크 및 계단 공사에 준한다

합성목재는 한국산업표준규격인 KS인증제품을 사용하며 (KS F 3230) 국내산 목분을 사

용한 제품을 사용한다

특히 목분은 1등급의 폐목재를 활용한 목분과(KS F 3230 : 2011) GR F 2016 규격의

1종에 해당되는목분을 사용한 제품을 사용하여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사용되는 목분의 입도는 80mesh ~ 120mesh의 고운목분을 사용한 고밀도의 제

품과 친환경 수지인 올레핀 계열수지(PP 또는 PE)를 사용한 제품을 사용한다

[폐목재의 구분 (한국산업표준-KS)]

1등급 : 원목상태 그대로이거나 원목을 기계적으로 가공,처리한 상태의 것으로서 기공,처리과정에서

페인트,기름,방부제 등으로 오염되지 않은 폐목재

2등급 : 가공,처리,사용과정에서 접착제,페인트,기름,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되었거나 이에 오염된

폐목재

3등급 : 할로겐족 유기화합물이나 방부제가 사용되었거나 이에 오염된 폐목재와 1,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폐목재

[재료에 따른 종류 구분(GR F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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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목분

1.폐목재를 재료로 하여 분쇄한 것

2.폐목재를 재료로 분쇄하여 칩(Chip) 상태로 한 것

2종 : 왕겨 및 기타 식물성 잔재물

1.왕겨를 재료로 히여 분쇄한 것

2.왕겨를 재료로 분쇄하여 칩(Chip) 상태로 한 것

3.기타 식물성 잔재물을 재료로 하여 분쇄한 것

4.기타 식물성잔재물을 재료로 분쇄하여 칩(Chip) 상태로 한 것

1.2 품질보증

1.2.1 제품의 하자 보증기간은 계약서에 명기된 기간으로 하며 보증 기간 중 시공부

주의나 실수로 발생된 결함 및 손상은 시공 업체의 책임 하에 즉시 수정 보수한다.

1.2.2 납품전에 제품관련 물성표 및 시험성적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후 승인을 득한

후 납품한다.

1.3 운송보관 및 취급

1.3.1 자재의 운반, 상하차시 제품의 손상에 유의하고 부품의 수량 기호를 확인하여

시공 순서에 맞게 적당한 장소에 적재한다.

1.3.2 자재의 보관은 가급적 습기가 적고 환풍이 잘 되며 평탄한 곳을 선정하여 보관

한다.

1.3.3 자재는 수평으로 눕혀 보관하고 장시간 벽에 기대어 두지 않는다.

1.3.4 필요할 경우 자재 밑에 각목 등을 받쳐 휨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한다.

1.3.5 보관은 옥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옥외에 보관할 경우 빗물이나 기타 이

물질이 침입하지 않도록 보호재를 씌우고 직사광선을 피한다.

1.4.현장 작업조건

1.4.1 시공자는 데크 설치작업 장소의 여건을 자세히 조사하여 시공조건에 문제가 있

을시 계약자에게 고지 하여야 한다.

1.4.2 본 시방에 없는 사항은 일반 건축시공에 준하여 시공한다.

2. 자재

2.1 자재 일반 공통사항

2.1.1 친환경 합성목재(WPC:wood plastic composite)데크는 내부가 꽉찬 구조의 솔

리드 제품이어야 한다.

2.1.2 친환경 합성목재 데크는 50% 이상의 목분과 PolyPropylene이 혼합된 친환경

소재로 연속적인 압출가공 및 특수 표면 처리 공정을 거처 제조되어야 하며 포

름알데히드가 검출되지 않는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제품이어야 한다.

2.1.3 친환경 합성목재 우드림 데크 자재를 체결하는 부속자재는 녹이나지 않는 직결

나사를 사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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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재 세부사항

2.2.1 규격제품을 사용하되 허용오차를 3% 이내로 하고 동등제품 이상의 우수한 성

능을 가진 제품이어야하며 합성목재의 형상은 천연 원목의 외관 및 질감을 가

진 제품이어야 한다.

2.3 친환경 제품

2.3.1 눈, 비, 습기, 인하여 침출물이 발생하지 않아서 2차 환경공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2.3.2 항균성(개미, 유해균)이 높다.

2.3.3 페인팅, 오일스테인이 불필요한 친환경 제품이다.

2.3.4 친환경 소재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2.3.5 반영구적인 제품이다.

2.4 외관 및 사양

[WDR-D1 합성목재 데크 140*28T] [WDR-D3 합성목재 데크 150*25T]

* 데크는 양면형으로 표면처리 가공된 면을 위로 향하게 시공한다.

2.4.1 시공시 필요 공구: 전기드릴, 목공용 전기톱, 수평자(수평계), 그라인더,

전기용접기, 조립용 기본 공구 등

직결나사

재단용 톱 각도절단 톱 스크류 전동건

#10×50 / #8*50

2.4.2 데크의 물성

합성목재의 성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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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