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공고 제2026 – 1064호
부자의령 상생협약프로젝트 건설사업관리용역
【 】
기 술 용 역 전 자 입 찰 공 고
-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부자의령 상생협약프로젝트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다.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금1,567,190,000원(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추정가격: 금1,424,718,182원, 부가가치세: 142,471,818원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지명경쟁입찰로 해당업체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전자입찰로만 진행하고 전자입찰서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제출하며 반드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기간: 2026. 09. 10.(목) 15:00 ~ 2026. 09. 18.(금) 15:00
다. 개찰일시/장소: 2026. 09. 18.(금) 16:00 / 의령군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의령군 공고 2026-948호)에
따라 실시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거쳐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적격자로 통보받은 업체만 투찰이 가능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제출한 내용대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2026. 09. 17.(목)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참여비율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 비율과 일치하여야 함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가 대표인 경우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사는 공동도급사의 대표자 및 상호(법인의 명칭) 변경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 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② 배점한도(100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65점) + 지역업체 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30점) + 기술인력 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 준수(△1점)
1) 해당용역 수행능력(65점) 중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
(1점)’는 PQ심사 시 참여기술인을 평가하였으므로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는 해당 용역 전체 금액에 대한 경상남도 소재 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지역업체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지역업체 참여비율 30%이상 30%미만 20%이상 20%미만,단독참여
점 수 3점 1점 0점
3) 경영상태는 PQ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였으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4)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에 따라 평가하며,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
모두를 평가합니다.
5) 계약질서 준수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를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③ 참여기술인이 다음의 사유 등으로 해당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기술인 교체 또는 계약취소(해지) 될 수 있습니다.
1) 참여기술인을 2건 이상의 PQ에 응모하여 중복배치 허용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2) PQ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해당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추첨에 의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원본일체)를 우리군 재무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 서약제 준수
○ 본 계약은 의령군 청렴서약제 이행 대상으로서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서약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인력・예산・점검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안전・보건 ④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가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낙찰자는 계약 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의 대금청구 시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공채 1.25%(부가가치세 제외)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공고 및 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공고 및 계약관련: 재무과 회계팀(☎055-570-2333)
② 용역관련 과업설명서 등 사업내용: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인구위기대응팀(☎055-570-2923)
2026년 9월 10일
의령군 (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