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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정션메드 기관용 통합 대시보드 구축 및 소프트웨어

패키지화 용역 입찰공고

정션메드는 아래와 같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용역을 발주하고자 입찰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정션메드 기관용 통합 대시보드 구축 및 소프트웨어 패키지화 용역
사업명
주식회사 정션메드
수요기관(발주기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 서 및 발표 평가 후 낙찰자 결정)
계약방법
기술능력평가 90점 + 가격평가 10점, 합산점수 최고자와 협상 (기술능력
평가 총점의 85% 미만 시 협상적격자 제외)
낙찰자 결정방법
금 220,000,000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배정예산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사업기간
비R&D 소프트웨어 개발·구축 용역 (일반용역)
사업 성격

2. 입찰공고기간 단축(긴급공고) 사유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5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여,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날부

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기간을 단축하여 시행합니다.

※ 상기 사유의 구체적 소명자료는 발주기관 내부 결재문서(사유서)로 별도 보관하며, 필요 시 관계기관

요청에 따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대금지급방법

본 용역의 대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선금급)

에 따라 선금과 잔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선금: 계약금액의 50%,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며, 지급 시「국가를 ●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따른 선금급 보증서(또는 이에 갈음하는

보증) 제출을 조건으로 함

● 잔금: 계약금액의 50%, 과업 완료 및 검수(납품) 완료 후 지급

● 선금 사용내역 및 정산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르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해지되는 경우 선금 잔액은 반환하여야 함

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

● 나라장터(G2B)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부정당업자 제재, 세금 체납 등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세부 입찰일정(공고일, 참가자격 등록마감, 제안서 제출마감, 평가일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 공고

화면에 게시된 일정을 따르며, 본 공고문에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5. 제출서류 (1차 서류심사)

● 입찰참가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보안서약서

● 결격사유 확인서

제안서 1부 및 제안요약서(발표자료 포함) ●

6. 첨부문서

제안요청서(RFP) — 과업내용, 제안서 작성요령, 평가기준(배점표) 포함 ●

용역계약서(안) ●

● 첨부서식 모음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보안서약서, 하도급계획서, 결격사유 확인서)

7. 문의처

주식회사 정션메드 경영전략팀 (서울 마포구 근신빌딩 신관 303호)

입찰 관련 문의는 나라장터 질의응답 또는 공고문에 기재된 담당자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유의사항

●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 제출서류 미비 시 통보일로부터 3~7일 이내 1회에 한하여 보완할 수 있습니다.

● 허위서류 제출이 확인될 경우 낙찰 취소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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