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R26BK01721688-000
호
< 신규공고 주요내용 >
○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하차도(단, 설치비는 추가선택품목으로 계약 가능)
○ 계약규격 표준화 : 29개 규격(※ 계약 가능 규격 ‘붙임 1’ 참고)
○ 공고기간 : 3년
○
나라장터 쇼핑몰 등재일 : 2027.
○ 원산지 표시방식 변경
(2027.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세 부 품 명 : 도막형바닥재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구매예정수량
단위
비 고
3012999701
도막형바닥재
600,000
㎡
본품
식별번호
26457104
도막형바닥재,
'일반' 설치
600,000
㎡
추가선택품목
식별번호
26457105
도막형바닥재,
'스텐실' 설치
600,000
㎡
추가선택품목
식별번호
26457106
도막형바닥재,
'스템프' 설치
600,000
㎡
추가선택품목
○ 구매예정수량 : 600,000
○ 단 위 : ㎡
○ 추 정 가 격 : 21,818,181,818원 (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하차도(
설치비는 추가선택품목으로 계약
)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
2029.
)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
계약기간 연장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5조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
를 요구할 수 있다.(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가.
참가자격 : ①, ②, ③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세부품명번호 3012999701(도막형바닥재)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제조업체
②
도막형바닥재 단체표준(SPS-F KSPICKTS-001-7188 또는 7189
: 최근 개정 년도
)
인증을 받은 업체
③
[
추가선택품목(설치비) 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 업체
(단, 주력분야에 ‘도장 공사’가 등록된 경우에 한함) 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등록 업체(단, 주력분야에 ‘포장 공사’가 등록된 경우에 한함)
※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원산지로 인정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로서, 해당 물품에 대한 제조업체의 공급확약서 및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
※
다수공급자
계약 체결 후 관련법령 등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 등으로 참가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계약종료 전이라도 거래정지 또는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본 물품은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조달청 공고)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수요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에 의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구매 가이드라인’
을 따라야 합니다(조달청 홈페이지 → 조달업무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 검색(‘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최신 개정 공고’
참조)
※
가격 또는 규격 등이 다른 적격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와 크게 상이
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다른 수요물자와 경쟁이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
계약대상 품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이행
과정에서 공고규격과 맞지 않는 상품이 등록된 경우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판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
도막형바닥재의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조 정의 규정에 따른
계약(규격) 범위는 [붙임1]과 같고, 동 계약(규격) 범위를 벗어난 제품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이 별도의 계약방법(총액 등)으로 구매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
나라장터 쇼핑몰(shop
.g2b.go.kr)에서 마이페이지>공고/신청>구매입찰공고(MAS,카탈로그)
구매공고 검색
(구매공고
▶더보기▶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
공고내용 확인 후 [신청서작성]으로
사전자격심사(협상품목 및 규격서 등)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
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심사▶MAS심사 조달업체목록▶검색]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7조 제1항에 따른 전자
세금계산서 또는 2항에서 정한 서류) → ⑤[마이페이지▶심사▶MAS협상가격제출목록▶
가격협상
(개별통보) → ⑥
계약보증금 적립
→ ⑦
계약체결
→ ⑧
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
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쇼핑몰 ⇒ 쇼핑도우미 ⇒ 종합쇼핑몰이용안내
]의 붙임매뉴얼을 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
는 나라장터의 [나라장터 관련사이트▶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 제7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 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계약체결일까지
이수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서류
[1차 제출]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협상품목 서류 제출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서류]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0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
적격자 선정기준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의하며,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사전심사 신청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사전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
(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
④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
2
)
또는 수요물자납품실적확인서(「물품 다수공급자
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2호 서식 또는 별지 제3-3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제출
)
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
⑥
기술능력
(조달우수제품, 신제품(NEP), 신기술(NET), 녹색기술인증, 성능인증,
GS, 특허제품, KS, 단체표준인증, 에너지효율1등급, 우수재활용, 품질보증
조달물품 인증서, 기술인력 보유 자격증, 고용보험가입 증명서류, 생산기술
축적 관련 증명서-공장(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이내))
증빙서류
사본 1부.
⑦
도막형바닥재 단
체표준
(
SPS-F KSPICKTS-001-7188 또는 7189
: 최근 개정 년도
)
에
의한 단체표준인증서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나라장터
쇼핑몰지원센터
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
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
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
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 신용평가,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
크레딧뷰로, 한국평가데이터(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평가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
㈜이크레더블, 서울평가정보(주) 등]
2
)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증명원은 계약관계기관에서(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확인받
을
수
있으며,
민간 기업간 거래실적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품실적은
사전심사 신청일 기준으로 납품완료일이 1년 이내인 물품납품실적증명서
(공공
기관
실적 또는 민간거래실적)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고상의 구매물품의 납품실적입니다
.
※ 반드시
납품일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납품실적의 내용과 구매에 부친 물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책임은 제출 업체에
있습니다.
[2. 협상품목 서류]
①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표준규격서 등을 참고하여 작성된 규격서를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
규격서는
표준규격서
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은
단체
표준(도막형바닥재-
SPS-F KSPICKTS-001-7188 또는 7189
: 최근 개정 년도
)
의
내용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함
-
특허, 실용신안, Q마크 등이 적용된 경우 명칭, 등록번호, 기간, 적용규격 등 명시
[ 협상대상 수요물자의 규격 표준화
]
○
단체표준에서 정한 종류에 따라 분류
▣ 세부품명, 제조사명, 모델명, 두께,
단체표준의 종류/
수지종류
※ 도장
에 별도 표면처리(스탬프, 스텐실)가 있는 경우 물품목록 속성값에
이를 명시하고 단체표준의 종류에 이어 표기
예시] ① 도막형바닥재, A사, 모델명, t1mm, 열경화성수지/MMA
○ 최저 두께 1㎜부터 최고 5㎜까지로 1㎜ 단위로 품목 계약(단, 오차범위±0.5㎜),
용도별 구분은 하지 않으며, 동일 두께인 경우 종류(열경화성/열
가소성), 재질
(
MMA, 아크릴, 에폭시, 우레탄),
표면처리
(스텐실, 스탬프)만 반영
○
두께는 1mm 단위로 구분하되, 오차범위를
±0.5mm로 설정
-
단, 기존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계약의 연속성을 위해
신규 물품식별번호로
계약체결
요청
시
유사규격*의 실적을 해당 물품식별번호 규격의 실적 및 가격협상자료로
인정
* 유사규격은 동일 종류의 해당규격의 두께 ±0.5mm 내 규격
· 기존 0.2mm∼1.5mm 계약 건은 두께 1mm 납품실적으로 인정
· 기존 1.6mm∼2.5mm 계약 건은 두께 2mm 납품실적으로 인정
· 기존 2.6mm∼3.5mm 계약 건은 두께 3mm 납품실적으로 인정
② 수지별 시험성적서
- 계약하고자 하는 품목의 수지별(MMA, 아크릴, 에폭시, 우레탄)로 도막형
바닥재 단체표준(SPS-F KSPICKTS-001-7188 또는 7189 : 최근 개정 년도)의
성능 및 시험항목에 따른 발급일 기준 1년 이내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단체표준인증·정기심사용 시험성적서 등 참고, 시료명에 수성/유성 여부 표기)
-
단, 단체표준인증서 발급에 활용된 수지(일반적으로 MMA)에 대해서는 단체
표준인증서로 대체 가능(시험성적서 생략 가능)
③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시
하는 경우에는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
「대외무역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명의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
㉮
국내 생산 상품
은 협상품목 승인 신청 시
원산지
또는 조립국(가공국)을 입력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
2027년 1월 1일부터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
제30
조의8에 따라
다
수공급자계약 품목의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입력하는 경우에는
「
대외무
역법
」
제37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발급하는
‘국내 생산품 원산지 증명서(품목별)’
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대외무역관리규정
」
제86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 제외’ 물품은 예외로
하되, 이 경우 협상품목 승인 신청 시 원산지 또는 조립국(가공국)을 선택하여
‘대한민국’으로 입력 가능합니다.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입력한 경우 원산지
허위등록 또는 위반납품 발생 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된 품목의 규격을 변경하거나 품목을 추가하는 경우, 원산지를 대한민국
으로 표시하려면 국내 생산품 원산지증명서를 신규로 제출해야 합니다.
㉲
원재료 변경 등 원산지증명서의 재제출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유지하려면 원산지증명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립국(가공국)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 주요부품 원산지 기재
]
○
도막형바닥재의 ‘도료(수지)’는 원산지 표시 특례제품의 주요부품으로 원산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표시 위반 및 위반납품 시에는 사안에 따라
거래정지,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도료(수지)를 제외한 원산지는 계약상대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기재
할 수 있으며, 기재한 경우로서 표기 위반 및 위반 납품시에는 「다수
공급자
계약 특수 조건」에 따라 거래정지 및 판매중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계약규격(원산지 등)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물품다수공급자
계약 특수조건」제7조에 따라 반드시 수정계약(규격서 변경 등)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원산지 명시방법 특례 적용제품>
연번
물품분류번호
물품분류명
원산지 명시방법 특례대상
24
3012999701
도막형바닥재
주요부품 : 도료(수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쇼핑몰 운영규정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2조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협상품목 승인 후,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와 「다수 공급자계약 전자
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
’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
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설치비)을 함께 요청하는 경우 설치단가 가격자료는 ‘일반’,
‘스텐실’ ‘스템프’를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자료제출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유사 또는 동일) 단가비교표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
2)
2)
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 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
간의 거래자료
(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
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
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
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
방법은 ‘나라장터 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다. 제출기한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 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
능하면
공고 종료일(또는 계약종료일)
2
개월 이전
까지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1차 제출서류 승인
후 제출 가능하며,
적격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
되며
사전심사 및 협상품목 등록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①
1차 제출서류
: 나장터 쇼핑몰지원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4층 나라장터쇼핑몰지원센터
(우편번호 : 06578)
-
전화 : 070-4056-8871/8828/8898/8835/8846/8852
② 2차 제출서류
: 구매입찰공고 부서
-
본청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건설환경구매과
※ 우편물은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 우편(등기)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가격협상 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https://shop.g2b.go.kr/ 쇼핑도우미 →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할인율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9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2단계경쟁 대상금액
미만
에서 제시하되, 규격(모델)별 평균단가가 2단계경쟁 대상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이내에서 2단계 이상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업체 제시가격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공사 부분에 대한 산업재해
보험,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포함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는 제외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인도조건이 현장설치도
이거나 설치비를 추가선택품목으로
계약한 건 중
세부품명별 납품요구금액(제품비+설치비)이 2천만원 이상
인
건에 대하여, 수요기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별도 계상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안내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 등 증빙 자료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정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기타 상세내용은 나라장터 쇼핑몰 조달공지 게시물번호 4996
‘다수공급
자
계약 물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안 안내’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물품구매 입찰유의서」제12조(재정경제부계약예규)에 의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매회 최대 납품예정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사전심사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매회 최대 납품예정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가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 될 경우 계약담당자가 확인합니다
.
②
(납부면제) 제1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가격제안서로 갈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이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납부면제) 이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미수납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나라장터 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5조(거래정지)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
할 수 있습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의5(상품정보의 등록의무)
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
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6. 기타 유의사항
○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
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인도조건은 필요할 경우 가격협상 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개정된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조달청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입니다.
본 조
달물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전
문
기관이『조달
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
규정(조달청 고시)
』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검사조건부로 계약되오니 관련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시담)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기관검사
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입니다.
전문기관검사 수수료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34조에 따릅니다.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별 납품요구금액을 누적하고, 누적금액이
일정금
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물품에 대한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이 따로
공고한 내용에 따릅니다.
○ 추가선택품목(설치)을 추가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을 소지하여야 하며, 직접 설치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
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제공’>‘정보공개’>‘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②「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③「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계약예규)
④「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⑤「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⑥「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 공고)
⑦「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⑧「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쇼핑몰 운영규정」(조달청 고시)
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⑩「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
⑪「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
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2조의2
제2항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④
구매입찰공고서상 계약상대자의 직접 설치의무가 있는 물품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관련 등록 또는 면허를 소지하지 않거나, 직접 설치하지 않은 경우
⑤ 위 ④에 해당하지 않는 현장설치도 조건 물품계약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을 소지하지 않은 자가 설치한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 후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이
완료된 경우에는 거래정지 및 품목삭제 될 수 있습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9조에 따라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표3]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해야 한다는 확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본 공고서 맨 하단 확약서 참조)
○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 관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
입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5조 제4항에 근거하여 계약담당자가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계약기간 연장 시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정조달기획과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국민참여 → 신고센터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
하여 주시고, 본 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매담당자에게(
☎070-4056-7274, FAX 0505-480-
1140
)
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대한 내용은
https://shop.g2b.go.kr/
쇼핑
도우미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도막형바닥재 다수공급자계약 구매 규격
번호
두께
종류
수지
표면처리
번호
두께
종류
수지
표면처리
1
1mm
열경화성
MMA
일반
1
1mm
열가소성
아크릴
일반
2
1mm
열경화성
MMA
스탬프
2
2mm
열가소성
아크릴
일반
3
1mm
열경화성
아크릴
일반
3
2mm
열가소성
아크릴
스텐실
4
1mm
열경화성
에폭시
일반
4
3mm
열가소성
아크릴
스텐실
5
1mm
열경화성
우레탄
일반
5
6
2mm
열경화성
MMA
일반
6
7
2mm
열경화성
MMA
스텐실
7
8
2mm
열경화성
MMA
스탬프
8
9
2mm
열경화성
아크릴
일반
9
10
2mm
열경화성
아크릴
스텐실
10
11
2mm
열경화성
에폭시
일반
11
12
2mm
열경화성
우레탄
일반
12
13
3mm
열경화성
MMA
일반
13
14
3mm
열경화성
MMA
스텐실
14
15
3mm
열경화성
MMA
스탬프
15
16
3mm
열경화성
아크릴
일반
16
17
3mm
열경화성
아크릴
스텐실
17
18
3mm
열경화성
에폭시
일반
18
19
3mm
열경화성
우레탄
일반
19
20
4mm
열경화성
MMA
일반
20
21
4mm
열경화성
MMA
스텐실
21
22
4mm
열경화성
MMA
스탬프
22
23
4mm
열경화성
에폭시
일반
23
24
5mm
열경화성
MMA
일반
24
25
5mm
열경화성
MMA
스텐실
25
26
26
27
27
28
28
29
29
30
30
[별첨1]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다수공급자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년 월 일
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
[별첨2]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
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3]
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9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부정한 행위의 유형
산정 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이행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평균 영업이익률
*
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이행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
에는 납품
금액
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
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다.
3.
원
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다.
4.
계
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
한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그 해당 공급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5.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
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공제한 금액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을 곱한 금액. 단,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제12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
2단계경쟁 또는 할인행사, 기획전 등을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기
타 관련 법령, 계약
규정
또
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
질서를 훼손한 행위
이행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평균 영업이익률
*
을 곱한 금액
또는 이행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9조 참고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조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