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고 제2026-1983호 1)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의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업종코드:5105] 면허를 보유한 업체
용역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
나.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다. 본 용역은 전자견적 제출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
용 역 명 일직동 생활문화복합센터 건립공사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이용 용역위치 일직동 517-3, 517-5번지 일원
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집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개월
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
재해영향성 검토(행정계획) 및 소규모 재해영향성평가(개발사업)
과업내용 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상세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 금61,000,000원 |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
| 추정가격 | 금55,454,545원 |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 부가가치세 | 금5,545,455원 | 개 찰 일 시 |
| 88% | 개 찰 장 소 |
2026.09.09.(수) 18:00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
2026.09.15.(화) 10:00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2026.09.15.(화) 11:00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 광명시청 입찰집행관PC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5:00까지 투찰하시고,
갈음합니다.
16:00시에 개찰합니다.(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 개찰결과 유찰 시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공동수급체 구성 : 불허
2. 입찰방법
가. 총액견적(소액수의)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나. 제한경쟁(지역) 가. 소액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입찰
6. 견적제출의 무효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7. 낙찰자 결정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가. 본건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하여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
나. 본 견적은 기초금액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3% 범위 내에서 작성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견적서 투찰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많이 추첨 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 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추첨을 통하여 그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마. 개찰결과 전산상 오류 및 기타 본 용역과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나.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본 견적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 합니다.
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라.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기타사항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
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
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2] 수의계약
게 있습니다.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
나.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참가자에게
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있습니다.
다.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매입하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였던 지역개발채권은『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릅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
라. 낙찰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따라, 계약 체결일까지 착수일로부터 완료일 후 1년까지를 가입기간으로
하는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가입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내용에 대한 해석과 공고내용에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바.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
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가자 또는 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
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붙임1】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다. 광명시 홈페이지(www.gm.go.kr)
라. 계약 관련 문의처 : 회계과 (02-2680-2202)
마. 과업 관련 문의처 : 건설지원과 (02-2680-2379)
2026. 9. 9.
광 명 시 분 임 재 무 관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②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 ] 예 [ ] 아니오
◯3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해당없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2.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 ] 예 [ ] 아니오
◯7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이 5억원 이상인 자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8
[ ] 해당없음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이 5억원 이상인 자
단체)에 해당하는가?
201 . . ㈜한라산 대표이사 홍길동(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광명시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