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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침 서

1. 적용범위

본 지침서는 구의아리수정수센터에서 발주하는

『제1정수장 여과지 원수 및 배수 밸브 액추에이터 구매』

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도급자)의 책무

가.

후 작업하여야 하며, 영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시는 지체없이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나.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시행함에 있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도급자)는 본 건의 작업에 있어서 지침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만족스러운 기능 및 품질이 충족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도 감독원과 충분히 협의하여 본 사업이 완벽히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완료 되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도급자)는 본 작업에 있어 기술, 노무, 자재관리 및 보안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현장조사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에 동 입찰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고, 불분명하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 계약 전에 우리 정수센터의 의견을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후 사전 확인 또는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되는 재수선 또는 보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본 사업지침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본 사업수행 중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사업지침서에 누락, 오류 등으로 인한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본 사업의 목적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감독자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4. 법령준수

가.

본 지침서를 포함한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에는 대한민국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작업시행과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자신이나 고용한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5.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특별사항

가. 안전․보건관계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이에 따른 지침 등을 의미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 착수 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

변경 시 등 중대재해 발생 우려 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부서(건설관리기술인 경유)에 제출하여야 한다.(단, 건설관리기술인이 없을 경우 발주부서에 직접 제출)

1)

위험성 평가의 최초평가는 작업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평가 및 정기 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2)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마)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가)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나)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다)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라)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마)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바)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명시되어 있는 ‘작업중지권’과 관련하여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상수도사업본부 위험신고센터(주간 : ☎3146-1655, 야간 및 휴일 : ☎3146-1590)로 익명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야 한다.

6. 현장관리

가.

나. 작업 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의 정리 정돈 및 주변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하게 하며, 화재 및 도난, 기타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다.

라.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7. 납품기한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50일로 한다.

8.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납품검사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9. 작업의 목적 및 범위

본 작업의 목적은

제1정수장 여과지 원수 및 배수 밸브 액추에이터 구매(시운전 포함)

통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으며, 그 작업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가. 작업 내용

- 액추에이터 납품

- 시운전

나. 주의 사항

- 작업 시작 전 전원 차단 상태를 확인 후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 작업 시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시운전을 실시하여 가동상태 등 이상 유무를 면밀히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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