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공고 제2026-1837호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아래의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물품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사이렌(세부품명번호 4617160601)을 제조 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가. 입찰건명 : 2026년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사업 전일까지「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및
나. 기초금액 : 금4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현장설치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업,
다. 물품내역 : 과업지시서 참고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라. 계약방법 : 총액(소액수의)견적제출, 적격심사 없음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마.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 장소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바.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29일
※ 투찰 전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과업지시서의 해당 사항을 충분히 이행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하여야 하며, 문의사항은 반드시 발주부서에 사전에 확인[안전총괄과 민방위팀 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 일(낙찰자는
담당자(☎041-830-2333)]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규격서 등을 확인하지 아니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충청남도 또는 대전광역시에 되어 있는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참가업체)에게 있습니다.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 사업설명(필독)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민방위 경보장비는 비상사태(적기공습, 재해재난 등) 발생 시 신속하게 경보를
발령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 중요시설로서,
4.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기 구축된 경보시설 및 기존경보통제소(제1, 제2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충청남도 민방위경보통제소)와의 연동,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 가격 중
전문기술 등이 요구되므로 반드시『규격 및 설치 지침서』를 면밀히 검토 후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투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 하한율(88%) 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수의 계약 결격
사유에 해당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점 방식으로
가. 입찰서 접수기간 : 2026. 9. 10.(목) 10:00 ~ 2026. 9. 15.(화) 10:00
결정합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5.(화) 11:00 부여군 입찰집행담당관 PC
5.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3. 입찰참가 자격
가. 입찰참가자 모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라 송신한「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시행규칙 제14조,제15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미등록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붙임1〕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각 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물품구매(제조)입찰 업 체 명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대 표 자
나.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소 재 지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업종(등록)
다.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8. 기 타 사 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설명서(물품구매입찰공고,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수의계약 배제사유
특수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규격서,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국가
①견적서제출마감일현재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등이확정된경우
종합전자시스템입찰자용이용약관 등)를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②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중에있는자(법제31조제5항에해당되는경우예외)
③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제31조제5항에해당되는경우예외)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관련법령에따른업종등록기준에미달하는자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에 문의 ※기술자보유현황의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별지2>의그밖에해당공사
수행능력상결격여부, 제3장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의기술인력평가방법을준용한다. 이때‘입찰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공고일’은‘안내공고일’로‘적격심사서류제출마감일’은‘견적서제출마감일’로본다.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⑤견적서제출마감일기준최근3개월이내에해당지방자치단체의입찰․계약및그이행과관련하여10일이
상지연배상금부과, 정당한이행명령거부, 불법하도급, 5회이상하자보수또는물의를일으키는등신용이떨
다.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어져계약체결이곤란하다고판단되는자
⑥견적서제출 마감일 기준최근 3개월 이내에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그 이행과 관련하여정당한이유 합니다.
없이계약에응하지아니하거나포기서를제출한사실이있는자
※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체결하지아니하는경우는시행령제9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에는해당되지아니하나수의계약배제사유에해당됨. 9.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⑦수의계약체결일현재법제33조에해당하는자
가.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부여군 재무회계과 경리팀(☎041-830-2184)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지방의회의원(배우자포함)의직계존·비속인사업자
나. 사업내용: 부여군 안전총괄과 민방위팀(☎041-830-2333)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
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발주기관이제한한자격요건등을충족하지아니한자 2026. 9. 9.
⑨그밖에계약담당자가계약이행능력이없다고판단되는명백한증거가있는자
⑩재난복구공사(용역)의경우결격여부심사일현재계약금액5천만원이상해당업종관급공사또는계약금액2천
부 여 군 분 임 재 무 관 만원이상관급용역이3건이상인자(단, 제3절의“1”에따른2인이상견적서제출수의계약에한한다)
2026. . .
서약자 상호 대표자 (인)
부여군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