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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61-783-9120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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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31

공사 소액수의(총액) 견적입찰 공고

공고번호: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 공고 제2026 – 15호

사 업 명 : 2026년 북부보전센터 우제류 복원을 위한 계류장 개선공사

개찰일시: 2026. 9. 17.(목), 11:00

공고기관: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

이 안내서는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에서 집행하는 계약에서 입찰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

는 자는 다음의 공고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합니

다. 본 안내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

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 및 계약과 관련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운영관리부 박다영

(☎ 061-780-1806)

○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에 관한 문의: 북부보전센터 이동운(☎ 033-463-9120)

○ 기업 규제애로 관련 제보 및 상담 : 국립공원공단 기업성장응답센터 (☎ 033-769-9357)

◆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문

2.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고시)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7. (조달청지침) 공사입찰특별유의서

8.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9. (조달청지침) 공사계약특수조건

10. 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11.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설계서, 공사시방서, 입찰 설명서와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 공고 제2026 – 15호

공사 소액수의(총액) 견적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9.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장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

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

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5. 계약체결 이후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관계법령의 제·개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준공 이후에도 부당한 내용 적발

시 환급환수에 적극 동의한다.

1. 입찰개요

가. 공 사 명: 2026년 북부보전센터 우제류 복원을 위한 계류장 개선공사

나.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한계리 145-2번지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라. 공사내용

1) 주공종: 조경공사업

2) 공사범위: 계류장 휀스 보강, 식재 등 조경공사 1식

마. 추정금액: 금208,670,000원(금이억팔백육십칠만원)

- 기초금액: 금208,670,000원(금이억팔백육십칠만원)

(추정가격 189,700,000원 + 부가가치세 18,970,000원 / 관급자재비 0원)

사. 공사구분: 종합공사

- 본 공사는 현장여건 상 공정계획, 시공방법 등에 대한 검토 및 조정 등 지속

적인 공정, 품질 및 시공관리가 요구되어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 종합, 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 공사유형: 신설공사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0.(목) ~ 9.17.(목) 10:00

나. 개찰일시·장소: 2026. 9. 17.(목) 11:00 야생생물보전원 입찰집행관 PC

※ 시스템상의 문제 발생 시(시스템 장애발생 등) 개찰이 지연될 수 있음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소액수의(총액) 견적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전자입찰 대상 공사이며 적격심사 미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업종제한, 청렴계약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라. 제한적최저가(89.745%) 낙찰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

다.

마.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

전보건관리비 등 반영·정산 대상 공사입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규

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같은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

자등록증상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조경공사업

[0005]으로 등록한 업체여야하고 시공 중에 이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

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의

해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해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합니다.

5. 공동 계약 : 해당없음

6.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견적) 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 북부보전센터 이동운(☎ 033-463-9120)

다. 설계서 등에 대하여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입찰(견적)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

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나.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할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일 전까지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이 연기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

가한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금액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

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의 낙찰 하한율(89.745%)이상의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낙

찰자로 결정합니다.

※ 위‘나’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수의계약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예정 입찰가격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의 낙찰예정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로 통보를 받은 업체는 5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10.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같은 법 시행

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

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

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

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

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에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

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89조, 건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

비를 목적에 맞게 사용한 후 정산해야 합니다.

합계(A)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9,871,766원1,865,3122,464,598245,1011,193,3844,103,371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안내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

수급인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

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에 의거 지출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합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43조의3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

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

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원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

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1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

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

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

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

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

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위험성평가 이행 점검·보완 요구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의거, 수급업

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

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 위험성평가 이행 점검 보완 요구에 대한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여 공사

계약 체결을 시행하오니 계약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7. 청렴계약제 이행 준수

가. 본 사업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나. 우리 사무소의 청렴계약제 관련 서류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찰(견적) 참여 시

­ 본 계약의 전자입찰(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계약체결 시

­ 계약 업체의 대표자 및 현장관리인이 서명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것을 서약하기 위하여 발주처와

계약 업체 대표가 공동 서명한 청렴이행공동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준공(완수) 시

­ 계약을 완료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주

처와 계약 업체 대표가 공동 서명한 청렴이행공동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공사입찰공고,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Tel.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결과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라.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4호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 우리 공단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

급 대금의 즉시 지불 및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

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계약법령 등에 의합니다.

사.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개찰결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및 사업 관련 문의 안내 ------------------------ -------------------------

☞ 입찰 및 계약과 관련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 계약담당 박다영 (☎ 061-780-1806)

☞ 과업지시서(설계내역서) 등 사업내용에 관한 문의 : 사업담당 이동운 (☎ 033-463-9120)

☞ 기업 규제애로 관련 제보 및 상담 : 국립공원공단 기업성장응답센터 (☎ 033-769-9357)

---------------------------------------------------------------------------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공단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불편,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청렴 핫라인(Hot-Line)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불편, 부당행위 제보 : 국립공원공단 감사실 (☎ 033-769-9543)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

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

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

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

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

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

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

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장 귀하

【붙임 3】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

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

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장 귀하

〔붙임4〕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m 사업건명 :

m 사업기간 :

m 업체명 :

본인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이행하고, 소속근로자 및 종사자에 대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보건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00.00.

대표자명 : (인)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사업에 대한 안전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필요시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등에서 무리한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지 및 응급

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2021.11.19.시행)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붙임5〕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공사‧용역‧물

품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 종사자 및 그 밖의 이용자 안

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

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기타 제3자가 사망 또

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1.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이상 발생한 재해

제3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

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

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종사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

된 안전보건관리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위험성평가 및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 허가)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착수 전

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②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법」또는 이 계약특수조건 “별

표 1”의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대상작업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고위

험 작업 내용을 사전에 공단감독자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를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 감독자의 보완조치 요구가

있을 시 보완, 개선하여야 한다.

④ 기타 위험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른다.

제5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및 소속종사자는 당해 계약 이행에 있어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공단 감독자

에게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대표번호 : 031-828-8000) 할 수 있다.

1. 중대재해(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및 시행령 제54조와 관련하여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정

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공단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가 이행되

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종사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때

4. 기타 종사자가 작업 대상 사업에 대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③ 공단 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을 받을 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소속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였을

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한 종사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가 이루어졌을 때 공단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

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상대자에 통

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시설 및 위생시설 등 제공)

사업장내 상주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공단 감독자는 안전교육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

설, 세탁시설, 탈의시설을 제공하거나 공단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

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

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

서」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긴급상황 등 일시적 지시)

공단 감독자는 긴급상황 등에 대해 산업 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계약상대자

의 소속종사자에게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다.

제9조(위반 시 제재조치)

①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중대재해를 발생

시킨 경우에는 공단은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안전보건 활동 이행)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도급인 및 수급인 사업주 전원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

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등으로 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③ 1항과 2항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작업(30일 이내 종료), 간헐적 작업(연간 총 60일 초과 하지

아니한 작업)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안전․보건 이행점검)

① 도급인 및 수급인은 안전․보건 의무이행 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작업장 순회점

검(건설업 등 1회/2일, 기타 주1회), 합동안전보건점검(건설업 1회/2개월, 기타 1회/분기) 등을 실시

및 확인‧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단 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이 계상된 건에 대해 비용사용의 적절성을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1항과 2항에 따른 점검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그밖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안전에 대하여 작업안내, 통제, 위험표

지 설치 등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사고 발생시에 대한 책임을 지며,공단

감독자 보고, 119 신고 및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본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위험성평가표

공정명: 통신케이블피복
공정(예시)
위험성평가표평가일시:
2022-00-00






유해위험요인 파악관련근거
(법적기준)
현재의
안전보건
조치
평가
척도
현재위험성위험성
감소
대책
개선후
위험성
개선
예정




위험
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통신케
이블피

공정
절연기계적
요인
기계적인
위험부분에
의한
안전사고(절단,
베임, 찔림,
등) 위험
안전보건규
칙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5x4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기계적
요인
지게차 과속
및 후진시
사람충돌
안전보건규

제179조
[전조등 및
후미등]
5x4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기계적
요인
기계/설비
등에서 작업시
떨어짐 위험
안전보건규
칙 제42조
[추락의
방지]
5x4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화학(물
질)적
요인
작업 중 부유
분진에 의한
작업자
노출(흡입)
위험
안전보건규
칙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5x4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작업특성
요인
강력한소음작업
/충격소음작업
에 의한
소음성난청
위험
안전보건규

제516조
[청력보호
구의 지급
등]
5x4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작업특성
요인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 중 과도한
무게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위험
안전보건규

제663조
[중량물의
제한]
5x4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작업환경
요인
고열물,
고온표면과의
접촉에 의한
화상 위험
안전보건규

제254조
[화상 등의
방지]
5x4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 개선조치 결과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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