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물품구매계약 추가 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교정공무원 쿨토시 제조 계약에 대해 계약의 이행 등과 관련된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의 특수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금지급) ①수요기관이 물건의 하자, 수량 등을 검사·검수 후 이상 없음을 통지받은 후 계약상대자는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수요기관의 법령에 따른 지급 절차, 예산배정 등의 사항을 수인해야 한다.
제3조(위험부담) 이 계약 물건이 수요기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입고되기까지 위험부담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4조(검사 등의 협조) 이 계약과 관련하여 감사, 지도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수요기관이 관련 서류의 요청이 있을 때 즉시 이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제출 서류의 진위) ① 계약상대가 본 계약과 관련된 서류의 제출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원본 제출이 불가피한 경우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사본을 제출할 경우 “원본과 상위 없음” 등의 뜻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 수요기관이 성실하게 판단하였음에도 사후에 허위로 판명된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④ 본 계약 건에 대해 감사, 진정, 민원 등이 제기된 경우 관련 서류의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불량품 납품에 대한 조치) ① 납품 전·후 하자를 발견한 경우 수요기관, 사용자 등의 교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교환 등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7조(포장 방법) ①개별 포장 겉면에, 신청자의 소속기관, 과, 성명을 적은 라벨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개별 포장한 제품은 소속기관, 과별로 구분하여 골판지 상자에 놓은 다음
겉면에 소속기관, 과를 적어 부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