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26 - 1202호 3. 감리원 배치 계획표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의함)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모집(정정) 공고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세부평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전력
시설물 감리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정정)공고합니다.
※ 상기 배치계획은 현장여건 및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026년 9월 9일
예 천 군 수
4. 입찰서 제출
1. 공고기간 : 2026. 9. 9.(수) ~ 2026. 9. 16.(수) (공휴일 포함 7일 이상)
가. 일 시 : 2026. 9. 17.(목) 10:00 ~ 2026. 9. 21.(월) 10:00
2. 사업내역
나. 방 법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사 업 내 역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유의사항 가. 사 업 명 : 경북도청신도시 2단계 B-10BL 공동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1) 전자입찰서 제출 시 11.가의 서류(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대우건설 대표이사 김 보 현 ☏ 02-2288-2790 / 중흥건설(주) 대표이사 이 경 호 ☏ 062-510-2114
※ 감리자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제일건설(주) 대표이사 박 현 만 ☏ 062-607-5500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제출된 서류로
다. 설 계 자 :
㈜유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조 영 돈 ☏ 02-3147-3161 / ㈜동우에이스건축사사무소 남 효 철 ☏ 053-751-8703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김 원 호 ☏ 02-3438-8000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라. 시 공 자 :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
㈜대우건설 대표이사 김 보 현 ☏ 02-2288-2790 / 중흥건설(주) 대표이사 이 경 호 ☏ 062-510-2114
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제일건설(주) 대표이사 박 현 만 ☏ 062-607-5500
마. 사업개요 3)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 대지위치 : 경북 예천군 호명읍 경북도청이전신도시 B-10BL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대지면적 : 69,144.00㎡ ※ 신규등록업체 입찰참가자격 등록방법은 별첨 안내문 [참고자료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연 면 적 : 192,333.3792㎡ 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실
○ 규 모 : 공동주택 12개동(지하2층/지상25층)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수 있습니다.
○ 세 대 수 : 1,165세대 5) 예정가격은 ‘감리대가’의 97± 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 공사기간 : 2026. 11. ~ 2029. 06.(32개월)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 공사기간(전기) : 2027. 03. ~ 2029. 06.(28개월)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사업계획승인일 : 2024. 11. 27. 6)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바. 사 업 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총사업비 : 476,346,315천원 7) 감리업자선정 신청서 미제출자는 실격처리 됩니다.
○ 대 지 비 : 59,274,034천원 8)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
○ 총공사비 : 310,884,288천원(일반관리비, 이윤포함) 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습니다.(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가) 전기 감리대상 공사비 : 45,389,106천원 (일반관리비, 이윤 포함)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
※ 공사감리용역대가는 부가가치세 포함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조제14호, 실비정액가산방식) ※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사. 감리대가기준 : 933,287,350원(부가가치세 포함, 원단위 이하 절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기 초 금 액 : 905,288,729원(감리대가기준의 97%, 원단위 이하 절사)
- 1 - - 2 -
5. 개찰일시
2) 이의신청은 6하 원칙에 의거 “○○감리회사의 △△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 일 시 : 2026. 9. 22.(화)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3)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전자문서 가능) 나.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4)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1)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합니다.
하여 최종 예비 순위가 확정됨.
바. 유의사항
2) 개찰결과 상위 5개 업체는 우리 군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결과에 대한 유선상담은 일체
1)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주택건
받지 않습니다.
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의거 행정제재 처리합니다.
2)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합니다.
6. 사실확인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가. 기 간 : 2026. 9. 23.(수) 09:00 ~ 2026. 9. 29.(화) 18:00 까지(근무시간 내만 가능)
8.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나. 장 소 : 예천군청 2층 건축과
가. 감리업자
1)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 1) 응모자격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따라 감리업을 등록한 자
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제출자의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종합감리업만이 수행 가능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첨부하시기 바람
[영 별표5 제2호(감리업의 영업범위)]
2)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는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자기평가
2) 심사기준 기간계산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서(총괄표),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복사하여(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삭제)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3)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7. 열람·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 최근 3년간의「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 공사기간 중 모집 공고일을
가. 기 간 : 2026. 9. 30.(수) 09:00 ~ 2026. 10. 2.(금) 18:00 까지(근무시간 내만 가능)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연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함
나. 장 소 : 예천군청 2층 건축과
나. 감리원
다. 열람방법 : 직접 방문열람(감리자지정 신청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에 한하며,
1)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2항 및 전력기술관리법 운영
전화문의는 불가함)
요령 제25조 제3항에 적합한 자
라. 다른 감리지정신청자가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는 사항
2) 상주감리인·월 산출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2의2에 따라 법정 배정 배치함
1) 감리자지정신청서[별지 제6호의2서식]
(배치관련 문의 상담 전화는 일체 받지 않음)
2) 자기평가표[별지 제7호서식] : 본 공고 자기평가서 상의 총괄표를 말함
3) 응모자격제한 시점 : 감리업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3)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 참여하고자 하는 상주감리원이 모집공고일 현재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보조) 및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하며, 열람시 공문(위임장 첨부) 제출하고
비상주감리원(비상주감리원으로 응모는 가능)으로 배치되었거나 비상주감리원이 타사업장의 위임 받은 자만 열람 가능함(서류 사진촬영 불가).
상주감리원(책임·보조)으로 배치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단, 타현장 배치기간과 배치계획이
※ 우편, 팩스, 전화로는 일체 접수하지 않으며, 이의신청과 관련한 상담도 일체 받지 않습니다.
중복이 되지 아니함을 사업주체의 배치확인서 및 예정공정표에 의거 확인이 가능한 경우
마. 이의신청 방법
제외)
1) 감리자 지정 신청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반드시 서면(문서)
다. 감리업자 실적 및 감리원 경력의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으로 기일 내 지정권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편, 팩스, 전화로는 일체 접수 하지
않으며,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방문·전화상담은 일체 받지 않음) 라.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아니함
- 3 - - 4 -
마. 지역가점에 관한 사항 : 800세대 이상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의 작성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것만을 인정함{기술개발투
자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선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투자 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전력기술개발투자액/전기부문 총매출액)을 기재하여야 함}
9. 감리자 선정 절차 및 방법
가. 감리자 선정 절차
11. 응모서류
감리자모집공고 ⇒ 신청서류접수 ⇒ 전자입찰 및 개찰 ⇒ 우선순위업체(예비1 ~ 5순위)선정 ⇒ 사실확인서류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제출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실시 ⇒ 감리자 지정 및 통보
1)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별지 제6호의2서식)
※ 예비 1~5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85점
2) 자기평가서(별지 제7호서식)(Ⅰ.총괄표-비고란에 평점산정근거 기재)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평가하므로
예비순위는 확정순위가 아닙니다. 3)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별지 제9호서식)
나. 감리자 지정 방법 ※ 유의사항(재정상태 검토 보고서 작성 시)
1)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 ․ 경영상태 검토내용 : 최근 결산년도(회계년도 기준) 1년간
2025.12.18.), 이하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라 한다] 및
․ 기술개발 투자실적 : 최근 3년간(결산년도 구분) 합산 평가
동 기준 제3조 제3호(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별표 3)에
4) 서약서[별첨 1](인감날인)
의하여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동 기준 제14조(기타사항)에 의거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5) 감리원 배치계획표[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따라 작성, 별첨2 참조]
6) 감리업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감리업자 모집 공고일 기준 2) 상기 1)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감리자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업자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3개월 이내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 사용인감계
3)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감리업자로 선정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하며, 그 밖의 사항은「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10조의3(적격 ※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하므로 감리비 입찰서는 별도 제출받지 아니함.
심사 및 감리업자 선정)에 따릅니다.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4) 사업수행능력 평가․예정가격추첨 및 입찰가격 개찰 결과, 상위 5개 업체는 개찰일 다음날
1)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별지 제6호의2서식) 뒷면 사실확인서류 일체를「설계업자․감리업자의
우리 군 홈페이지에 결과가 공개되며, 결과에 대한 유선상담은 일체 받지 않습니다. 사업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 2025.12.18.))에 적합하게
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감리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야 하며,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감리업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2) 자기평가서(별지 제7호서식)(Ⅰ.총괄표+Ⅱ.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5) 상위 5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선순위 업체가
3)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 확인서 감리업자로 선정될 경우 차 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6) 만약 상위 5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합니다. 4)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5)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증명서(해당업체에 한함) ※ 감리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 기술개발실적 관련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증명서류 함께 제출
10. 재무상태 평가 6) 행정제재 여부 증명(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7) 업무중첩도 ※ 최근년도 한국은행(www.bok.or.kr)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합)」에 대한 평균비율을 적용함 - 다른 공사현장과의 업무중복(배치예정 감리원 중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타현장 배치기간과 배치계획이 중복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사업주체의 가. 평균 자기자본 비율 : 42.39%
배치확인서 및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함)
나. 평균 유동 비율 : 125.42%
- 5 - - 6 -
제1호에 의하여 비상주감리원의 경력은 경력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 후
8) 교체빈도
산정된 기간의 20%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중복기간에 최대 5개소의
- 최근 1년간 감리업자가 참여한 감리용역사업에서의 교체율 및 교체건수
경력 및 실적을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며 6개소 이상은 경력산정에서
9) 작업계획 및 기법 제외합니다.
-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Ⅱ.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의 4) 비상주감리원의 업무중첩도 평가방법
배점 기준표)에 명시한 평가기준에 맞추어 과업수행계획서 및 작업기법을 명시하여야 하며,
① 소방, 정보통신 등 타법에 따라 배치된 비상주감리원의 현장개소와 전기 비상주감리원
작업기법 작성시 일반적인 착안사항과 당해 주택건설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대책
으로 배치된 현장개소를 합산하되, 총 9개소 이하로 합니다.
등에 대하여 성실히 기술하여야 함(형식적인 작성의 경우 감점 조치)
☞ 합산 개소가 5개소인 경우 4점, 9개소 이상인 경우 0점
10) 감리원 관련
② 전기 상주감리원(책임,보조)이 전기 비상주감리원이나 타분야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 경력 및 실적 : 감리원 경력확인서, 감리원 보유확인서
경우 실격 처리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증, 감리원자격증)
- 행정제재 :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감리원 경력확인서) ③ 타분야 상주감리원이 전기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실격처리
- 교육실적 : 최근 3년간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감리원 경력확인서)
④ 1개의 현장에 1인이 혼합하여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모두 합산
※ 증빙자료 : 감리업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감리업자 모집 공고일 기준
⑤ 자기평가서에 중복배치여부를 기재토록 하고 허위기재 시 탈락 처리
3개월 이내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용인감계, 재직
5) 상기“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중 1건이라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참석 시)
제외됩니다.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하단 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상기 번호에
6) 상기“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및“나. 사실확인 제출서류”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부합되게 견출지를 부착하여 주시기 바람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다. 유의사항
- 과다계산 : 해당항목“0”점 처리 (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준수)
1) 제출서류 중 자격증사본,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발주자로부터 인정받은 공사감리업무수행
- 사실 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실격” 실적사본,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증명원 등 일부를 제외한 서류는 감리업자 모집공고일 이
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업자 및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재정 - 감리원 배치계획서 미제출 및 예정공정표와 불일치 :“실격”
상태건실도, 행정제재 현황 및 부실벌점 확인서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의 허위기재 :“실격”,“고발”,“행정처분”등
2) 각종 확인서 등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것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급신청서의 기준
7) 사본으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하단 여백에 신청자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일자는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8) [별첨 3] 감리원 업무수행실적, [별첨 4] 감리업자 공사감리업무 수행실적 대하여는 전기
3) 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평가 관련
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실적확인서 및 경력확인서에 있는 경력․실적 중 인정받고자 하는 경력․
① 감리원 경력확인서상 참여사업명 및 직무분야, 참여분야와 담당업무란의 감리경력(상주 실적에 대하여 기록하고, [별첨 3, 4]양식에 따라 감리업자가 작성한 실적에 대하여 자기평가
또는 비상주 및 부분상주)이 명확하지 않거나, 또는 상이하여 평가가 불가하거나, 평가 서와 비교하여 평가하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적용이 곤란한 경우 해당사업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 평가에서
제외 또는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최소비율을 적용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② 경력 및 실적기간이 중복 가능한 설계 및 비상주 감리경력에 대하여는,
※ 감리자지정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예정가격 추첨, 세부
- 설계경력 : 동일기간에 여러 건의 설계용역을 수행하였을 경우 1개소(최대80%)만 경력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정하며 평가서에 날짜를 구분 명기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 비상주감리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8항에 의하여 9개 이하의 현장에 중복
1)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단, 위임장 및 대리인계를 제출한 자는 제외)
하여 배치할 수 있으나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2) 모집공고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신청서)를 제출한 입찰 기준」[부표3-1]“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의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 7 - - 8 -
3)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카. 감리업자 선정이후 분양승인 및 사업계획변경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선정 당시의
예정가격 요율 및 낙찰율에 의거 당사자간에 감리비를 정산해야 합니다. 4)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타. 감리업자로 선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우리군이 인정하는 나. 응모서류 등록 접수 시에는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지 않으며 감리업자 선정 신청서의
경우에는 차순위자로 선정하며 이 경우 감리수행일을 기준으로 감리비를 정산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및 자기평가서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판명 된 경우에는 감리
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리업자 선정결정을 취소하고 차 순위자를 감리업자로 선정 파. 제출된 응모서류는 반환하거나, 교환 또는 보완할 수 없고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하며 당사자에 대하여는「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10조의3 제8항
아니하며, 응모서류는 우선순위(1~5순위) 업체의 서류는 우리군에서 보관하고 그 외의 서류는
및 제9항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협회에 통보하며 부정행위로 통보 된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즉시 폐기합니다.
그 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1년간 감리업자선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하.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르며,
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의 취하 또는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는
공고문안, 평가표 등이 예전 자료일 경우 최신기준을 적용하며, 현행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거. 본 감리 용역의 범위는 주택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
라.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류는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세부평가 시 기재내용과 첨부 서류가
건설공사(세대 발코니확장, 선택품목,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감리업무를 수행
미비하여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하는데 적용한다.
①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 직무분야, 참여분야, 담당분야, 담당업무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 감리업자 모집공고에 대하여는 예천군 홈페이지, 나라장터,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입찰공고
②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기술개발투자실적에서 전기분야 실적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게시판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 공고 또는 추가 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감리자 입찰
③ 특허 또는 실용신안 전력신기술 : 전력기술과 관련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당일까지도 우리 군 홈페이지 등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특허와 실용신안은 최초출원자와 특허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
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서류를 필히 첨부하여야 하며 입증할 서류가 미비하여 확인할 수 ※ 본 공고에 표시된 사항(공고문안, 평가표 등)이 예전 자료일 경우 최신 기준을 적용하며, 현행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관련규정에 따릅니다.
④ 교육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전기공사감리관련 교육훈련이 아닌 경우 ※ 기타 의문사항은 예천군청 2층 건축과(☏054-650-63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감리원경력 및 실적평가에 대하여는 본 공고문(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평가 관련)을 재확인 바람
별첨 1. 제출서류 서식 각 1부. 마. 감리업자(감리원)의 공사감리업무수행실적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실적․경력을 원칙
으로 합니다. (단, 별첨 3,4에 기록 제출한 것만 인정하며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확인) 2.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현황표 및 예정공정표 1부. 끝.
바. 감리업자로 선정되지 않은 응모자에게는 별도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사. 과업수행계획 및 기법 평가시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공고상의 자기평가서(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의 평가기준(내용 및 쪽수)을 모두 만족 하여야 합니다.
| 구 분 과업 수행계획 | 제 출 | 미제출 | ||||||
| 수 | 우 | 미 | 양 | 가 | ||||
| 점 수 | 3 | 2.7 | 2.4 | 2.1 | 1.8 | 0 | ||
| 평 가 기 준 | 내용 | 수행계획 | 적합 | 부적합 | ||||
| 배치계획 | 적합 | 부적합 | ||||||
| 쪽 수 (표지 및 간지제외) | 12쪽 내외 | 10쪽 미만 | 5쪽 미만 | - |
| 구 분 작업기법 | 제 출 | 미제출 | ||||||
| 수 | 우 | 미 | 양 | 가 | ||||
| 점 수 | 2 | 1.8 | 1.6 | 1.4 | 1.2 | 0 | ||
| 평 가 기 준 | 내 용 | 문제점 | 적합 | 부적합 | - | |||
| 조치사항 | ||||||||
| 대책방안 | ||||||||
| 쪽 수 (표지 및 간지제외) | 3쪽 내외 | 2쪽 미만 | - | - |
아.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수정불가)
자. 감리업 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대조필을 날인 하여야 합니다.
차. 감리낙찰자는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시일 내 감리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감리
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차순위 또는 재선정 절차로 감리업자를 선정 합니다.
- 9 - - 10 -
[별지 제6호의2서식]
(앞쪽)
분야 접수번호
전기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1. 사업개요
사업명 공고번호
사업주체 상 호 대표자
위 치 대지면적 ㎡
사업계획
규 모 연면적 착공일 준공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지정신청
내용 사업내용
층, 동, 세대 ㎡
대표자 상 호
(사업명 : 경북도청신도시 2단계 B-10BL 공동주택 신축공사) 설계업자
주 소
2. 감리업자
상 호 대 표 자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3. 참여감리원
2026년 월 일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등 급 감리원수첩번호
책 임
보 조
보 조
보 조
비상주
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회사명 기재)
예천군수 귀하
구비서류 : 뒤쪽참고
210㎜×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1 - - 12 -
(뒤쪽) [별지 제7호서식]
| ▣ 첨부서류 1. 자기평가서 1부. 2. 감리비 입찰서 1부.(전자입찰 건으로 감리비 입찰서는 제출하지 아니함) 3.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부. ▣ 평가에 따른 구비서류 | ||
| 감리 업자 | ①유사용역 수행실적 |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
| ②행정제재 |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 |
| ③재무상태 건 실 도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또는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 |
| ④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신기술지정증서,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출원 인 확인용 서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
| ⑤작업계획및기법 | 시공관리 등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의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한 계획서 | |
| ⑥교체빈도 |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 |
| ⑦지 역 | 감리업등록증 사본 | |
| 감리원 | ①등급/ 책임감리원가점 | 감리원수첩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자격증 사본 또는 감리원경력확인서 |
| ②경 력 | 감리원경력확인서 및 감리원보유확인서 | |
| ③행정제재 | 감리원경력확인서 | |
| ④업무중첩도․교체 빈도․부실벌점 | 감리원의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 | |
| ⑤교육실적 | 감리원경력확인서 | |
| 해당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협회에서 발행한 것이나 해당 용역의 발주자가 발행한 서류로 확인할 수 있음 |
Ⅰ. 총괄표
| 자 기 평 가 서 | |||||||
| 평가항목 | 배점 | 평 가 요 소 | 배점 | 신청인 | 청 | 비고 | |
| 1. 참여감리원 | 50 | 가. 책임감리원 | (1)등급 | - | |||
| (2)경력 및 실적 | 25 | ||||||
| 나. 보조감리원 | (1)등급 | - | |||||
| (2)경력 및 실적 | 14 | ||||||
| 다. 비상주감리원 | (1)등급 | 2 | |||||
| (2)경력 및 실적 | 9 |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10 | 감리업체실적 | 10 | ||||
| 3. 신 용 도 | 10 | 가. 영업정지 | (1)감리업체 | 4 | |||
| (2)참여감리원 | 3 | ||||||
| 나. 재정상태 건실도 | (1)자본비율 | 1.0 | |||||
| (2)유동비율 | 2.0 | ||||||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 10 | 가. 개발실적 | 4 | ||||
|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 4 | ||||||
| 다. 교육실적 | 2 | ||||||
| 5. 업무중첩도 | 10 | 가. 상주감리원 | 6 | ||||
| 나. 비상주감리원 | 4 | ||||||
| 6. 교체빈도 | 5 | 가. 감리업체 | 2.5 | ||||
| 나. 참여감리원 | 2.5 | ||||||
| 7. 작업계획 및 기법 | 5 | 가. 과업수행계획 | 3 | ||||
| 나. 작업기법 | 2 | ||||||
| 8. 가점․감점 | 1.5 1 -5 | 가. 지역 | 1.5 | ||||
| 나. 책임감리원(기술자격) | 1 | ||||||
| 다. 부실벌점 | -5 | ||||||
| 합 계 | |||||||
| 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자기평가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은 이 기준 및 감리업자 모 집공고에서 정한 관련 사항을 숙지하여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신청인이 작성한 점수가 과다 계산된 경우에는 “0”점 처리, 과소 계산된 경우에는 그 점수(감점의 경우 최대 감점점수)로 처리하고, “허위․거짓 등”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또 는 입찰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 13 - - 14 -
Ⅱ.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⑶비상주 [11]
1. 항목별 평가기준
감리원
평 항 가 목 평 요 가 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평가점수 ㈎등급 (2) ㅇ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감
신청자선정권자
리원 미만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실격처리 하고, 특급감리원 배
가. 참여감리원 50
치시 2점, 고급감리원 배치시 1점으로 처리함
가. 참 여 50 ㅇ 배점기준
감리원 ⑴책임감 [25] ㅇ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 ㈏경력및 (9) 10년미만 7년미만
리원 준, 등급 및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실적 경 력 10년이상 7년이상 4년이상 4년미만
㈎등급 (-) 처리함 점 수 9 7 5 3
ㅇ 배점기준 ※[부표 3-1] 제1호라목의 환산 경력을 합산한 경력년수는 3년
규 모 경력년수 및 점수 을 초과할 수 없다.
㈏경력및 (25) 300세대이상 6년이상 6년미만 5년미만 4년미만 3년미만
실적 800세대미만 5년이상 4년이상 3년이상 (1) 등 급 :
800세대이상 산출근거
10년미만 8년미만6 6년미만4
1,200세대미 10년이상 4년미만 (2) 경력및실적 : 일( 년) ※ 산출근거자료-별첨3
8년이상 년이상 년이상
만 나. 유사용역
[10]
1,200세대이 15년미만 12년미만 9년미만6 수행실적
15년이상 6년미만
상 12년이상 9년이상 년이상 나. 유사
점 수 25 22 19 16 13 용역수행 감리 (10) ㅇ 최근 3년간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연
실적
※[부표 3-1] 제1호라목의 환산 경력을 합산한 경력년수는 아래 업체 면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 용역은
표의 해당 년수를 초과할 수 없다. 실적 각각 전체 공사기간중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
300세대이상 800세대이상 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연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함
규 모 1,2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 1,200세대미만 1) 10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년 수 2년 3년 4년
2) 6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외의 공공건물 등(20,2
2~29) 시설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1) 등 급 :
산출근거 3) 위 1), 2)의 경우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
(2) 경력 및 실적 : 일( 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3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에 따라 건축
⑵보조감 [14] ㅇ 법 제12조의2제1항,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물시설(2)이외에 다른 시설의 참여분야로 구분․기재된 실적
리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 등급 및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등급 (-)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ㅇ 배점기준
ㅇ 배점기준
㈏경력및 (14) 규 모 경력년수 및 점수 규 모 연면적의 합계실적(단위 : 만㎡)
80미만 64미만 48미만
실적 800세대이상 3년이상 3년미만 2년미만 1,200세대이상 80이상 64이상 48이상 32이상 32미만
2년이상
1,200세대미만
14 12 10 1,200세대미만 36미만 30미만 24미만
36이상 18미만
1,200세대이 6년미만 5년미만 800세대이상 30이상 24이상 18이상
6년이상 4년미만
상 5년이상 4년이상
800세대미만 12미만 9미만 6미만
점 수 14 12 10 8 300세대이상 12이상 9이상 6이상 4이상 4미만
점 수 10 9 8 7 6
※보조감리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감리원의 점수를 합하여
감리원수 만큼 나누어 평가한다. 다만,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기존의 2명을 제외한 인원은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산출근거 (1) 등 급 : 산출근거 ㅇ 연면적 : ㎡ ※ 산출근거자료-별첨4
(2) 경력및실적 : 일( 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3
- 15 - - 16 -
※( )의 점수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처음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신용도 [10]
2) 위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전력신기술 또는 실
다.신용도 [10] 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⑴영업정지 (7)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3) 위의 기술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감리 ㅇ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4)
업체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2) 기술
개발 (4) ㅇ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투자 비율(전력기술개발투자액/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를 받 실적
(3) - 배점기준
㈏참여 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 3.0%미만 2.5%미만 2.0%미만
구 분 3%이상 1.5%미만
감리원 (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2.5%이상 2.0%이상 1.5%이상
점 수 4 3.5 3.0 2.5 2.0
(1) 감리 업체 :
산출근거 (3) 교육
(2) 참여감리원 : 실적 (2) 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공사감리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 적용
(2) 재정상태 [3]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건실도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2점
㈎ 자본 (1.0)1)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1점
비율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
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가. 개발실적 : = 건 × 배점
ㅇ 배점기준
구 분 100%이상 100%미만 75%미만 50%미만 25%미만 산출근거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 = %
75%이상 50%이상 25%이상
점 수 1.0 0.85 0.70 0.55 0.4 - 2주이상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2점= 점
다. 교육실적
- 1주이상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1점= 점
㈏ 유동 (2.0)2)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비율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 마. 업무중첩도 [10]
/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ㅇ 배점기준 마. 업무 [10]
중첩도 (1) 상주 (6) ㅇ 상주감리원(6점)
100%미만 75%미만 50%미만
구 분 100%이상 75%이상 50%이상 25%이상 25%미만 감리원 - 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책임․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된 경우 : 실격처리
점 수 2.0 1.7 1.4 1.1 0.8
- 배점기준
(1) 자본비율 : = % 구 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산출근거 점 수 4 2
(2) 유동비율 : = %
※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라. 기술개발 및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 현장의
[10]
투자실적 등 발주자 확인시 인정)
라. 기술 [10]
개발 (1) 실 개 적 발 (4) 1) 관 법 한 제 특 6조 허 의 등 2 록 의 결 규 정 정 또 에 는 의 실 하 용 여 신 안 지 ( 정 등 된 록 유 전 지 력 결 신 정 기 을 술 받 , 은 전 력 경 기 우 술 에 에 만 비 ( 상 2) 주 (4) ㅇ - 비 다 상 른 주 공 감 사 리 현 원 장 ( 의 4점 )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시 : 실격처리
및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 감리원 - 다른 공사현장에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한 경우
투자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구 분 6개소미만 6개소 7개소 8개소 9개소이상
실적 ㅇ 배점기준
등 - 전력신기술 지정 : 건당 2점 점 수 4 3 2 1 0
-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2점(1점)
- 전력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1점(0.5점) ※ 업무중첩도는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5년초과 10년초과
구 분 5년이하
10년이하 20년이하
가. 상주감리원 :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산출근거
전력신기술 100% 80% - 나. 비상주감리원 : = 개소
- 17 - - 18 -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바. 교체빈도 [5]
평가 평가점수
바. 교체 [5] 항목 평가요소 세부평가방법 신청자 선정권자
빈도 (1) 감리 (2.5)ㅇ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 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가점
업체 최근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 (1) 지 역 (1.5) ○ 8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
- 배점기준
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5점 가점
교체빈도 10%이상 20%이상
10%미만 30%이상 (2) 책 임 (1) ㅇ 책임감리원이 영 별표 2 비고 제1호 각 목에 따른 기술자격자중
(%) 20%미만 30%미만
감리원 기술사인 경우 1점, 기능장인 경우 0.8점 기사인 경우 0.7점,
점 수 2.5 2 1.5 0 산업기사인 경우 0.5점 가점
(1) 지 역 :
산출근거
(2) 참여 (2.5)ㅇ 참여감리원 중 최근 1년간 상주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감리용역 (2) 책임감리원 : (자격명)
감리원 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의 경우 1회당 감점 부실 (-5) ㅇ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공사감리용역과 관련하여 별표 4에서
0.1점씩 감점) 벌점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감점
※ 교체빈도는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가. 감리업체 : = % 산출근거 ㅇ 부실벌점 :
산출근거
나. 참여감리원 : = 회 × 배점
사. 작업계획
[5]
및 기법
사. 작업 [5]
계획 (1) 과업 (3) ㅇ 공사시행 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및 수행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작성․제출
기법 계획
- 배점기준
구 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 수 3 2.7 2.4 2.1 1.8 0
(2) 작업 (2) ㅇ 당해 공사감리용역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기법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작성․제출
- 배점기준
구 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 수 2 1.8 1.6 1.4 1.2 0
가. 과업수행계획 :
산출근거
나. 작 업 기 법 :
- 19 - - 20 -
[부표 3-1] 정하되 참여사업명, 참여분야 또는 담당업무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복수
기재 및 불분명한 경우와 공사 또는 용역이 중단된 기간 그리고 “전기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0)”이외에 소방․정보통신 등의 직무분야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1. 참여감리원의 담당업무에 대한 경력 산정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건축물시설[2]
가. 경력년수를 100% 인정하는 경력 20 공공건물 25 의료시설
(1) 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리 경력 21 주거시설 26 종교시설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발주자(이하 이 부표에서 “발주자등”이라 한 22 업무시설 27 체육시설
다) 소속 직원으로서 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독 경력. 다만, 2008 23 판매시설 28 교육․연구시설
년 7월 1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공사감독 경력은 법 제14조의2제1항 24 숙박시설 29 기타건축시설
각 호의 자의 소속 직원으로서의 공사감독만 인정
나. 경력년수를 80% 인정하는 경력
2. 유사용역수행실적의 평가방법은 위 표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다.
(1) 주거시설(21)에 대한 설계․설계감리․시공 경력
가. 100%를 인정하는 실적
(2) 주거시설(21)외의 공공건물 등(20,22~29) 시설에 대한 공사감리 경
: 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력
나. 60%를 인정하는 실적
(3) 발주자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주거시설(21)외의 공공건물 등(20,22~
: 주거시설(21)외의 공공건물 등(20,22~29) 시설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29) 시설에 대한 공사감독 경력. 다만, 2008년 7월 1일 이후 근무기간
에 대한 공사감독 경력은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의 소속 직원
<예 시>
으로서의 공사감독만 인정 ㅇ 준공실적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이행비율×환산율)÷전체 공사기간}× 연면적(㎡)
(소수점이하 절사,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다. 경력년수를 60% 인정하는 경력
(1) 주거시설(21)외의 공공건물 등(20,22~29) 시설에 대한 설계․설계감
주거시설(21)의 연면적이 100,000(㎡)이고(단독수행) 전체 전기공사기간 4년(’01.10.1~’05.9.30)
및 감리수행기간 4년(’01.10.1~’05.9.30)인 경우, 모집공고일이 ’07.9.30이면, 리․시공 경력
라. 경력년수를 40% 인정하는 경력
* 준공실적 : (365일 ÷ 1,460일) × 100,000(㎡) = 25,000(㎡)
(1) 건축물시설(2)에 대한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기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04.10.1~’05.9.30) = 365일(1년)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경력
- 전체공사기간 : (’01.10.1~’05.9.30) = 1,460일/4년
※ 비상주감리원의 경력은 위 경력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의 20%로 한
ㅇ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이행비율×환산율)÷전체 공사기간}× 연면적(㎡) 다.
(소수점이하 절사,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위 표의 시공경력은 전기공사 현장에서 현장대리인․현장소장․책임기술자
주거시설(21)의 연면적이 100,000(㎡)이고(단독수행) 전체 전기공사기간 5년(’05.10.1~’10.9.30) 및 시공관리책임자 등의 시공관리 경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및 감리수행기간 5년(’05.10.1~’10.9.30)인 경우, 모집공고일이 ’07.9.30이면,
다만, 그 밖에 시공관련 경력 인정범위는 시․도지사가 공사감리용역의 특
성에 맞게 보완․적용할 수 있다. * 수행실적 : (730일 ÷ 1,825일) × 100,000(㎡) = 40,000(㎡)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05.10.1~’07.9.30) = 730일(2년)
※ 참여감리원의 담당업무에 대한 경력은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내용에 따라 인
- 21 - - 22 -
기설계․설계감리․공사감리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전체공사기간 : (’05.10.1~’10.9.30) = 1,825일(5년) 만, 업체의 설립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된 해당 년수를 기준
으로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 및 출원권을 양수 또는
※ 실적은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에 기재된 실적을 인정하며, 건축물시설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2)이외에 다른 시설로 구분․기재된 실적과 전기(10)이외에 소방․정보통
신 등 다른 직무분야의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3) 해당 감리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
투자실적 및 전기부문의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9호 서식
3. 재정상태건실도의 평가는 연말 또는 반기 결산서에 의한다. 다만, 신규․합
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병․사업양수도를 한 감리업체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다. 교육실적 평가
가. 신규사업자 : 최초 결산서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공사감리관련 교육훈련
나. 합병․사업양수도를 한 사업자
을 받은 경우 인정한다.
(1) 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또는 합병에 따른 등기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5. 시․도지사는 다른 공사현장에 낙찰자로 선정된 감리원의 현황사실을 협회
(2) 신고수리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
에 의뢰하여 업무중첩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당해
으로 작성된 결산서
용역과 중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의 공사 착공을 감안하여 별
나. 재정상태는 협회가 발행한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또는 해당 감리
도의 중복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 중첩도 평가에서 제외할
업체가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작
수 있다.
성․확인한 별지 제9호 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로 확인한다.
6. 교체빈도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4. 기술개발,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교육실적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
가.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배치된 소속 감리원의 교
다.
체건수를 합산하여 감리원으로 배치된 감리원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
가. 개발실적 평가
으로 평가한다.
: 개발실적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력기술에 관한 전력신기술, 특허, 실
(예시) 교체빈도 산정식
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전력신기술은 감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
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감리업
최근 1년간 교체건수 ㅇ교체빈도
×100
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인정한다.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평가
(1) 당해 감리업체의 재무재표상에 전력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교
(1) 최근 1년간 교체건수 : ① + ②
육훈련 등에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최근 3개년도 전력기술개발투자실
① 상주감리원의 교체 : 상주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
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당해 업체의 최근 3개년도 손익계산서상의 전
- 23 - - 24 -
[부표 3-2] ② 비상주감리원의 교체 : 비상주감리원의 교체 1건을 0.2건으로 산정
하여 합산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적격심사기준(제10조의3제2항관련)
(2)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 ① + ②
① 상주감리원의 배치 : 공사현장 1개소당 1인으로 산정하되, 배치된 상주 1. 총 괄
감리원수를 합산
| 구 분 | 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 |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 1,200세대이상 |
| 사업수행 능력평가 | 30점 | 50점 | 70점 |
| 입찰가격 | 70점 | 50점 | 30점 |
② 비상주감리원의 배치 : 공사현장 1개소당 0.2인으로 산정하여 합산
나. 참여감리원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공사감리용역사업의 계획공정 만료
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군 입대,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 퇴직, 이민, 사망, 발주자 교체요청, 2개월 이상의 공사착공
지연 또는 중지의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세대별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나. 800세대 이상 1,200세대 미만
| 심사항목 | 기 준 | 심 사 방 법 |
| 사업수행 능력평가 | 50점 | 평가점수 ◦ 평점 = × 50점 100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 입찰가격 | 50점 | - 입찰가격은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평점적용 ◦ 평점 = 50-3×|(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4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3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35점으로 한다. |
| 계 | 100점 |
7. 작업계획 및 기법은 당해 용역의 과업설명서 및 공사감리업무수행지침서 등
에 의하여 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과 당해 공사감리용역 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제출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를 객관적으
로 평가한다.
8. 가점 및 감점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지역가점은 8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
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
도)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5점 가점한다.
나. 책임감리원이 영 별표 2 비고 제1호 각 목에 다른 기술자격자중 기술사
인 경우에는 1점, 기능장인 경우에는 0.8점, 기사인 경우에는 0.7점,
산업기사인 경우에는 0.5점을 각각 가점한다.
다. 설계․공사감리 등의 부실벌점평가 및 관리기준은 별표 4와 같으며, 누
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5점의 범위에서 감점한다.
- 25 - - 26 -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0호서식] (해당업체에 한함)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2개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ㆍ공사중지 확인서
1. 설계(감리)업체
상 호 업등록번호 대표자 1. 사업개요
주 소 사업(법인)등록번호
사업명 공고번호
2.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비율(%) 산출근거(단위: 백만원) 사업주체 상 호 대표자
위 치 대지면적 ㎡
자기자본비율 법인 자기자본 총자산 사업계획
규 모 연면적 착공일 준공일
(최근년도) (회사단위) 내용 사업내용
층, 동, 세대 ㎡
유동비율 법인 유동자산 유동부채
2. 감리업자
(최근년도) (회사단위)
상 호 대표자 등록번호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매출액
주 소 전화번호
순이익율
3. 확인신청 내용
총매출액 총자본 가. 참여감리원
총자본회전율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등 급 비 고
기술개발투자실적(전기부문) 총매출액(전기부문)
책 임
기술개발 합계금액(A) 합계금액(B)
보 조 A÷B
투자실적 3차년 투자액 3차년 총매출액
비상주 (%)
(최근 3년) 2차년 투자액 2차년 총매출액
나. 확인사항
1차년 투자액 1차년 총매출액
사 유 비 고 확인(√)
3. 검토기준
착공 예정일 : 년 월 일
가. 결산서 작성사유 : 2개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
재착공 예정일 : 년 월 일
나. 결산서의 종류 :
공사 중지일 : 년 월 일
2개월 이상 공사중지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재공사 예정일 : 년 월 일
라. 기타
위 사업이 기준 제10조의3제10항에 따라 □2개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 □2개월 이상
공사중지에 해당함을 확인 신청합니다.
※ 비고 : 결산서의 종류에 대한 세부기준은 주기에 따른다.
년 월 일
상기 내용은 위 기재회사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감리업자 (서명 또는 인)
따라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함)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함)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시ㆍ도지사 귀하
이 재무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위 감리원은 현재 ( )월간 □2개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 □2개월 이상 공사중지 되
년 월 일
었으므로 기준 제10조의3제10항에 해당됨을 확인합니다.
상 호 :
년 월 일
주 소 :
시ㆍ도지사 연락처 :
공인회계사, 세무사 :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7 - - 28 -
[별첨 1]
[별첨 2]
감리업자 선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감 리 원 배 치 계 획 표
□ 용 역 명 :
□ 공고번호 : 예천군 공고 제2026 - 호
□ 사 업 명 : 경북도청신도시 2단계 B-10BL 공동주택 신축공사 □ 전기공사기간 :
□ 사업주체 : ㈜대우건설 외 2개사
투 입 일 자
연도 구 성 등 개 비
본인이 상기 주택건설공사의 전력시설물 감리업자 선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
분 명 급 월 고 월
「전력기술관리법」,「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
경부고시 제2025-61호, 2025.12.18.)] 및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 및 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
중 과다하게 계산된 항목은 “0”점등 감점 처리되고,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
책
경우에는 실격 처리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임
○
참여감리원(평가대상 및 비평가대상 감리원)을 배치기간 및 해당 공종이 타 현장과 중
복되게 신청하지 않았으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만일 감리
업자 선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착오, 오기)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벌점 부여 및 부정행위감리업자 지정 등의 행정처분
○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
○
세부평가에 있어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감리선정권자의 결정에 따르겠으며, 향후 감
리업자로 선정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보
조
○
2026년 월 일
○
○
업 체 명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비 ○
대 표 자 : (인) 상 ○
주 ○
※ 위 표는 감리원별 배치기간 작성예시로서 책임. 보조 .비상주 배치인원은
예천군수 귀하
관계규정에 따라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 29 - - 30 -
[별첨 3] [별첨 4]
○ 감리원 업무수행 실적(※ 아래 실적만 인정받고자 제출합니다) ○ 감리업자 공사감리업무 수행 실적(※ 아래 실적만 인정받고자 제출합니다)
경 력 사 항 경력 평가환산
구분 환산비 평점 평가 연면적(㎡) 적용요율(%)
사 업 명 기 간 일수 일 수 환 산
구분 용 역 명 감리기간 환산비율 연면적 평가
이행비율
주거시설 주거시설외 (감리수행기간/ (㎡)
(도급비율)
전체감리기간)
책
임
감 [부표 3-1] 일
가목+나목+다목
년 리
소계
[부표 3-1] 일
원
라목 소계 년
일
합 계
년
경 력 사 항 경력 평가환산
구분 환산비 평점 평가
사 업 명 기 간 일수 일 수
보
조
감
리
일 원
합 계
년
경력 경 력 사 항 평가환산
구분 환산비 평점 평가
일 수 사 업 명 기 간 일수
비
상
[부표 3-1]
주 일
가목+나목+다목
년
감 소계
[부표 3-1] 일
리
라목 소계 년
일 원
합 계 합 계
년
※ 수행실적은 건별로 전체 작성
- 31 - - 32 -
【참고자료 1】 【참고자료2】
신규업체 입찰참가자격등록 절차 안내자료
(조달청 고객지원팀)
세대별 낙찰하한율 산출표
유료인증서 발급
◦ 아래 공인인증기관 중 한 곳을 자율선택 하여 연락 후 전자거래범용기업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일반적으로 인증기관을 직접 방문 필요, 인증서는 매년 11만원씩 납부)
ㅇ 코스콤 (http://www.signkorea.com) (1577-7337)
| 구 분 | 사업수행능력 배점 | 입찰가격 | 낙찰하한율 | ||
| 배점 | 산식 | 85점이 되기위한 점수 | |||
| 800세대 미만 | 30 | 70 | 70-3×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 55 | 82.95% |
| 1,200세대 미만 | 50 | 50 | 50-3×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 35 | 82.95% |
| 1,200세대 이상 | 70 | 30 | 30 -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 15 | 72.95% |
ㅇ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g2b.tradesign.net/index.html) (02-2109-8846~7)
ㅇ 한국전자인증 (http://g2b.crosscert.com/) (1566-0566)
ㅇ 한국정보인증 (http://www.signgate.com) (1577-8787)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 나라장터(www.g2b.go.kr)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메뉴에
서 모든 항목을 입력하고 저장 후 ’송신‘(가장 가까운 지방조달청으로 송신) ⇒ ’시행문 출력‘ 클릭하여
출력 ⇒ 출력된 시행문 안내에 따라(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후 관련증빙자료 원본(출력된 시행문 하단에 제
출서류가 명기되어 있음)과 함께 송신했던 지방조달청으로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화면에서의 입력방법은 콜센터(1588-0800)로 문의
등록 승인 : 송신한 지방조달청에서 서류확인 후 승인
◦ 승인여부 확인 방법 : 나라장터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 출력메뉴
인증서 등록 (발급받은 인증서를 나라장터와 연결하는 작업임)
◦ 나라장터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인증서관리⇒‘인증서 신규등록’ 메뉴 클릭하
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후 약관동의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인증서 등록이 모두 완료됨
※ 인증서 등록이 완료됨으로써 전자입찰 입찰참여가 가능
나라장터의 각종 전자입찰에 참여 가능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추후 콜센터에 문의하여 직찰 등을 위해 사용인감 등록 요망)
참 고 사 항 > =========================================== < ===================================================
※ ‘입찰 등록증’ 출력 또는 입찰참가자격 변경 안내
◦ 출력 메뉴 : 나라장터 접속 ⇒ 로그인 ⇒ (좌측 최상단)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 수정관리/등록증출력’ 메뉴
◦ 입찰참가자격 변경
- 업체 스스로 수정 가능한 항목 : 공급물품, 전화ㆍ팩스번호,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 나머지 항목은 입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항목으로 반드시 조달청 승인 필요
전자입찰 및 나라장터 이용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1588- 0800
- 33 -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