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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용역 과업지시서

1. 과업명: 2026년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용역

2. 사업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소방서(이하

“위탁자”

라 한다) 소속 구조·구급대원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 목적으로 용역 도급자(이하

“수탁자”

이라 한다)의 이행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정한다.

3. 과업 수행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 까지

4. 검진대상

가. 대상: 제주소방안전본부 서귀포소방서 구조·구급대원

나. 인원: 61명

다.

실제 검진인원에 따라 계약금액을 정산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계약조건에 따른다.

5. 과업수행 기관의 자격

가. 「의료법」 제3조 3에 따라

종합병원

의 조건을 갖춘 기관

나.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기관

으로 지정한 기관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특수건강진단기관

으로 지정한 기관

라.

‘가’부터 ‘다’까지 항목에 해당하는 기관 중, 건강검진 실시 장소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기관

마.

검진에 필요한 시실‧장비 및 전문인력이 적정하게 구비되어 있는 기관

바. 검진 결과에 대한 전문적인 판독 및 상담이 가능한 기관

사. 검진결과 자료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한 전산체계를 갖춘 기관

6. 과업수행 내용

가.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20개 항목 모두 검진 가능해야함 : 붙임 참조

나.

검진을 위한 준비 진행기간 중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타 부서로 전출되거나, 타 부서로부터의 전입자가 발생할 경우는 협의 하에 검진대상을 조정한다.

다. 구조·구급대원 61명에 대하여 검사항목 검진을 실시한다.

라.

검진 대상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예약 및 검진 일정을 사전에 조율하여야 한다.

마.

건강검진 결과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나 질병을 의심할 수 있는 요인 등이 발견된 자 또는 개인건강관리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상담 또는 진료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바. 수탁자는 위탁자에 대해 검진결과를 정확하게 알려 주어야한다.

(검진결과 후 검진기록의 보관을 위하여 건강검진 대상자에 대한 전산데이터 또는 출력물을 위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사.

부실검진 또는 허위검진으로 위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탁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아. 위탁자가 MRI 검사 부위를 선택할 수 있다.

- 추간원판 탈출증 검사 중 1개 선택(경추 또는 요추)

7. 보안유지

가. 수탁자는 위탁자에 소속된 직원 건강검진을 함에 있어서 취득한 기밀사항 및 검진결과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본 과업과 관계된 기밀의 누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탁자의 책임으로 한다.

8. 대가 및 지급방법

가.

과업완료 후 수탁자가 청구에 필요한 서류(청구내역서 및 계산서 등)에 의한 산정내역을 청구하고, 위탁자는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과업 수행 대가를 지불함.

나.

청구서 등 필요한 제반 서류가 미비할 시 그 지급을 유예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건강검진이 중도 취소된 경우나 중도정산이 필요한 경우 정산하여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음.

9. 계약해지

수탁자 또는 그 종업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 대하여 계약 해지로 인한 일체의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함은 물론 이로 인하여 위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때에는 수탁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위탁자의 기밀 사항을 누설하거나 공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케 하는 행위

②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하여 위탁자의 건강수행 및 기밀사항 누설 등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때

③ 노사분규로 인하여 과업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④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여 용역 수행 도급 업체로 부적당하다고 위탁자가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10. 기타

가.

본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는 위탁자와 수탁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탁자의 해석에 따른다.

나. 본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탁자가 본 용역 수행과 관련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수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위탁자와 수탁자는 사전에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라.

본 계약에 관한 소송 관할법원은 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마. 기타 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행정자치부예규)에 따른다.

[붙임]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항목(20개)

구분

검사항목

관 련 질 환

검진비

비고

SGOT

급성ㆍ만성 간염

B형간염 항원, 항체

SGPT

HBs Ag/Ab

공복시 혈당

당뇨병

AIDS

후천성 면역결핍증

HCV

C형간염

HAV

A형간염, 항체

VZV

수두항체

C.B.C 11종

빈혈, 혈액질환

소변 10종

비뇨기계 감염 및 종양

V.D.R.L

매독

알레르기 검사

벌독 알레르기(벌쏘임)

경추 또는 요추 MRI검사

근골격계 질환

흉부 CT

폐암, 폐결핵, 폐결절 등

Cyfra 21-1

비소세포 폐암

pro GRP

소세포 폐암

KL-6

간질성 폐질환

흉부 X선검사

폐결핵, 폐암, 기관지염

심전도검사

심장관련 질환

초음파검사

간, 신장, 비장, 췌장, 담낭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