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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상하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6 - 26호

용역 입찰 공고

2026. 9. 10.

춘천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관리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사북면 1차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지촌마을)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일원

다. 과 업 량

- 폐기물처리: 폐콘크리트 1,935톤 / 폐아스콘 322톤

- 폐기물운반: L=30㎞ 이내 2,257톤 * 세부사항 설계내역서 및 과업이행요청서 참고

※ 소량 발생 폐기물 포함

※ 위 물량은 추정치로 현장 여건에 따라 물량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준공 시 실제

발생한 물량에 따라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됩니다.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약 304일)

마. 추정금액: 금117,700,000원(추정가격: 금107,000,000원 / 부가가치세: 금10,700,000원)

바. 기초금액: 금117,700,000원

사.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6. 09:00 ~ 2026. 9. 18.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8. 11:00 전자입찰집행담당자 PC

자. 낙찰하한선 미달 등에 따른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따른 개찰: 당일 17:00 이후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방법: 총액입찰, 지역제한, 단독이행, 적격심사 대상

3. 입찰참가자격: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 및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 ①입찰공고일 전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②개찰일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③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이 된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로 아래 1)

또는 2)의 자격을 갖추어야합니다.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나.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본 입찰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입찰 집행일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하여 무효

처리됩니다.

마.「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찰자는 견적서 제출 시「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체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향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시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

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확인은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에 의거 기초금액에 ±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법정경비를 제외한 금액대비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이면서 최저가격으로 입찰가격을 제출한 자 중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적격심사 결과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다.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은 낙

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계약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 제외자 및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한 자, 계약포기

자는 행위 발생 시부터 일정기간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수의견적 안내공고

포함) 체결을 할 수 없습니다.

라. 경영상태는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마.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합니다. 이행실적 인정범위 및 여부는 우리 시 발주부

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1) 이행능력 중 최근 3년간 당해 용역 수행금액에 대한 평가 기준

- 실적증명서에 의하여만 평가하므로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운반실적,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

▶ 동등 이상 용역: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유사 용역 없음(평가하지 않음)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실적 평가 기준: 금3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건설폐기물 처리실적 평가 기준: 금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 시설·장비 확보 등 당해 용역 수행능력의 평가 기준

- 당해 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약 7.424톤

- 본 입찰은 지역제한 입찰로서 거리 평가항목은 만점을 부여합니다.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

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개찰결과 전산입력 착오 등 본 공고와 상이하게 입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본 입찰을

무효화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제출서류

가. 입찰 시 제출 서류

- 입찰참가자격 관련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해당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함께 제출할 서류

○ 적격심사 신청 서류 및 증빙자료

○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영업대상 폐기물이 확인 가능한 서류)

○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 단독인 경우)

○ 수행거리측정서 1부(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제공하는 GIS 기반 수행거리 측정프로그램 이용)

○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부(수탁처리능력 미달 시 낙찰 대상에서 제외)

○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기술인력보유 현황 1부 및 인력보유증빙서류(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

○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 관련 확인서 1부(신인도 심사항목 폐기물부적정처리의 폐기물관

리법 위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정폐기물의 경우 ‘환경청’에서, 지정폐기물 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부적정처리’ 평가 항목에 대한 확인 문서를 받아 제출)

7.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시어 입찰에

응해 주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해당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공고내용에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본부의 판

단에 따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체결 이후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고 낙찰 시 면세사업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우리 본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는 경우,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기간 개시일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로

기재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열람: 춘천시 수도시설과(☎ 033-250-4971)

다. 입찰 및 전자계약에 관한 사항: 춘천시 경영지원과 (☎ 033-250-4725)

라.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

- 춘천시 경영지원과 (☎ 033-250-4725), 감사담당관실 (☎ 033-250-3844) 및

홈페이지 (www.chuncheon.go.kr → 공직부조리 익명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보건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별표1]

안안안전전전․․․보보보건건건관관관리리리 준준준수수수 서서서약약약서서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