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지시서
실험실 지정폐기물 위탁처리 단가계약(안)
2026. 9.
조선대학교
1. 개 요
가. 입 찰 명 : 실험실 지정폐기물 위탁처리 단가계약
나. 소 재 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조선대길146(서석동) 조선대학교
다. 계약기간 : 2026. 10. 1. ~ 2028. 9. 30.
라. 지정폐기물 발생 예상량
| 분류 | 항목 | 단위 | 발생량 | 비고 |
| 폐기물 위탁처리 | 폐시약(고상/액상) | ton | 4.65 | |
| 기타고상 | ton | 5.5 | ||
| 공시약병 | ton | 0.335 | ||
| 순환수거비 | ton | 4.65 | ||
| 운반비(1박2일) | ton | 5회 | ||
| 운반비(2박3일) | ton | 2회 |
※ 주의사항
1) 연간 발생 예정량은 추정물량이므로 실제 위탁물량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는 물량의 증감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폐기물 처리 단가 상승,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동안 본 용역의 용역비가 증가
하더라도,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2. 업무 내용 및 범위
가. 업무 내용 및 범위
1) 수거범위 : 조선대학교 부지 내 실험실 지정폐기물
2) 폐기물 종류
가) 공시약병이라 함은 폐시약 공병 및 플라스틱류 용기 등을 말한다.
나) 폐시약류라 함은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시약 기능이 상실된 화학약품 또는 유독물
(액,고체) 함유시약, 기타 등을 말한다.
다) 기타고상은 각종 실험에 사용된 모든기구 및 자재 또는 용기 등을 말한다.
라) 실험실 폐기물 보관용기 외부에 표기된 성상과 용기 속 폐기물 성상이 상이할 수 있으
며, 용역업체는 용기 속 폐기물 성상을 기준으로 분류 후 처리하여야 한다.
마) 모든 폐기물을 교외로 반출하여 관련법규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한다.
3) 폐기물 위탁처리
가) 폐기물 관리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운반하고 처리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
다.
나) 관련법에 정한 차량을 이용하여 각 실험실과 단위 건물별로 이동하여 폐기물을 안전하게
수집 · 운반하여야 한다.
다) 위탁처리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 단위건물 책임자 또는 담당자와 상호 입회하에 처리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 처리시마다 올바로 시스템 전자인계서를 작성해야 한다.
마) 폐기물 처리 요청시 각 단위건물 폐기물이 적치되지 않도록 전부 수거한다.
바) 대학의 폐기물 배출시 포장 후 배출을 원칙으로 하나 미포장 또는 혼합하여 배출 시 수
집 · 운반업체에서 자체 포장 후 수거한다.
사) 폐시약류 수거 시 우리대학 단위 건물별 실험실을 직접 방문하여 포장 후 수거를 원칙
으로 한다.
아) 폐기물 수집·운반 후 장소 주변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비용처리
1) 폐기물 처리비를 폐기물량의 증·감에 따라 계약 단가를 적용하여 지불한다.
2) 단가는 부가세 포함 가격이며, 성상분류 작업 및 수집운반, 최종처리(소각 등) 비용 일체를
포함한다.
3) 폐기물 처리비는 폐기물 처리업체의 계량증명서와 운반 및 인계내역 등을 제출받은 후 지급
한다.
4) 폐기물 수집 후 계량 장소는 대학이 지정한 교내 계근대에서 계량하여야 한다.
(처리량의 무게는 적재중량에서 공차중량을 제외한 실중량 값)
다. 기타 특기사항
1) 폐기물의 잘못된 성상 분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폐기물 처리 불가, 법적 문제 등)에 대한
책임 및 대응(보상)은 용역업체에 있다.
2) 폐기물 수집 및 운반시 시설물을 훼손할 경우 원상복구 책임을 진다.
3) 폐기물 수집 운반시 안전한 보호장구 및 장비를 이용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며 만일 재산
상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
4) 용역업체는 수집ㆍ운반ㆍ분류 작업에 투입되는 작업자에 대하여 각종 안전보호장비(보안면,
보안경, 안전복, 안전장갑, 안전화 등)를 제공 및 착용하게 해야 한다.
5) 수집ㆍ운반ㆍ분류 작업 중 작업자 또는 운반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인적 및 물적 피해에 대
한 대응(민ㆍ형사) 및 보상 책임은 용역업체에 있다.
6) 본 용역 수행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리법 등 관계법에 의하여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7) 원활한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용역업체는 적합한 용기 또는 포장을 제공한다.
라. 계약해제 및 해지
1) 채권 가압류, 해산, 파산선고, 인허가 정지 및 취소 등
2) 사전동의 없이 본 계약과 관련된 권리 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한 경우 등
3) 기타 이면 계약 및 기타 부속 약정을 이행할 수 없는 것이 확정된 경우 등
4) 고의 또는 과실로 위탁처리를 불이행하여 대학의 명예 또는 경제적으로 손해를 끼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