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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추정금액 :

(단위 : 원)

추정금액기 초 금 액관급자재
(도급자 설치)
계추정가격부가가치세
3,317,743,0003,016,130,000301,613,00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고 제2026 - 1002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 : 140,979,000원

사. 1차분 도급예정액 : 3,378,571,000원 (도급액 2,378,068,000원, 관급자재 1,000,503,000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제35조에 따라 다음과 ※ 본 공사는 장기계속차수계약으로 1차수 계약은 1차분 도급액 범위 내에서 체결하며,

이후의 계약은 예산확보 후 낙찰금액에서 1차 공사계약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같이 시설공사 전자입찰 안내를 긴급 공고합니다.

계약체결 예정임.

2026. 9. 10.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재무관 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 >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으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참고하시어,

2. 입찰 및 계약 방법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

가. 전자(G2B) ․ 총액 ․ 제한경쟁(지역제한) ․ 장기계속공사 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임. 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

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025.07.01.적용) 나.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우리 구 회계과 공공시설지원팀)으로 갈음함.

※ 본 공사의 A값 : 206,334,722원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 3. 입찰 참가자격

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우리 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공사업 중 건축

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

을 우리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

◈ 본 공사는 특허공법 적용 등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이 요구되는 공사로 사업부서 요청에 따라 건설업역

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 제출 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등록․신고 등 관

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동구·서구·

남구·북구·광산구)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가. 공 사 명 : 동구청사 주차빌딩 건립사업(1단계) 공사(건축)_(차수계약)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

나. 공사구분 : 종합공사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다. 공사현장 : 동구 서남로 1 일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0일간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마. 공사개요 : 지상3층(4단) / 연면적 3,961.27㎡ / 일반철골조(주차장)

다.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방식이며,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따라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안전 입찰서비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 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 제출로 갈음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하며,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함.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6.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함.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함.

마. 본공사는 “모멘트 발생 크기에 따른 구조보 강재가 부착된 철골구조물과 이의

제작 및 시공방법(특허 제10-11206441호, 제10-1336909호)”을 적용하였으므로

7. 낙찰자 결정 방법

낙찰예정자는 특허권자와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가.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 신기술(특허)권자 정보

세부기준〈별표 3〉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적

보 유 자 용하여 심사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

특허(신기술)번호

상 호 주 소

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

제 1 0 - 1 2 0 6 4 4 1 호 경 기 도 고 양 시 덕 양 구 통 일 로 1 4 0,

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함. 토닉스틸(주)

삼 송 테 크 노 밸 리 에 이 동 3 층 3 0 9 호 제 1 0 - 1 3 3 6 9 0 9 호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중 시공경험 평가는‘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기준에 따르며, 평가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 평가비율은 100%임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와 장소

구 분업 종기초금액(원)
(추정가격)
비 율비 고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3,317,743,000
(3,016,130,000)
100%

가. 제출기간 : 2026. 9. 14.(월) 09:00 ~ 2026. 9. 16.(수) 10:00

나. 개찰일시 : 2026. 9. 16.(수)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9. 16.(수) 15:00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다. 개찰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전자입찰집행관 PC

참가하여야 하며,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라.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 후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입찰서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함.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마. 나라장터 시스템의 장애로 개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개찰이 다소 지연 라.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이며,

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적격심사 서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 제4절 5.의 규정에 의한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바. 개찰을 실시하여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마.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는『지방계약법 시행령』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9. 16.(수)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

투찰하여야 함. 제48조의 규정에 의하고, 심사점수도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함.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제6조에

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따른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내역서와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 청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에서 배제합니다.

※ 순 공사원가: 금2,736,247,764원(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12. 전자카드제 사전안내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사.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함. 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함.

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

9. 입찰 무효 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금융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

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함.

10.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1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해 본 공사는 국민건

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한

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사후 정산하며,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나.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입찰금액(산출내 제출하고, 준공대금 지급 이전까지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함. 및 증빙서류를 공사감독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함.

※A값: 금206,334,722원 나. 낙찰자(하수급인 포함)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단위 : 원)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계
57,182,7505,686,77027,688,48951,504,11212,200,0008,794,289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함.

다. 본 공사는 체불임금(임대료)없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

료)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준공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

다.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동 집행기준의 규정에

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함.

따라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업장별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함.

14.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임금지불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적용 대상임.

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동구 홈페이지에 게재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열람하기 바라며,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다만, 낙찰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과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 시 하도급대금을 수급인

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붙임 3]”를 제 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출하여야 함.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

※ 하도급법 제13조의2 개정으로, 2026. 8. 11부터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 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짐.

도급 대금지급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함.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 급계약을 체결함.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함.

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 으로 지급하여야 함.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함.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

마. 낙찰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함.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음. 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 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됨. ③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사.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의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발급 받 및「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아야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됨.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2)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 에 [붙임 2]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18. 채권(대금청구권)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15.「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대금의 원활한 즉시 지급 및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채권(대금청구권) 양도·양수

가. 계약체결한 공사금액이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 설정도 불가함.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함.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채권을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제출하여야 함.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

17. 기타 유의사항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및 관계법규․회계예규

등 포함)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나. 입찰참가자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

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 등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결

과의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다.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금액으로 계약체결 함.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라.「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됨.

마.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항과 관련하여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

는 공사로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제출가능)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하겠습니다.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사. 계약상대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고, 대금 청구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한 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2.5%)를 매입하고 매입필

증을 제출하여야 함.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

아.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

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

리구에 제출하여야 함(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전남

광주통합특시 동구청 홈페이지 공직비리 신고방 및 청렴감사관실(전화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

062-608-2362, 팩스 062-608-2399)로 신고. 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차. 문의시 연락처

○ 입찰․계약 : 회계과 전소현(전화 : 062-608-3093) 20 . . .

○ 기술사항 : 회계과 임승찬(전화 : 062-608-3072)

서약자 ○○회사 대표 (인)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3 건설업종 표준 하도급계약서(직접지급합의서) 개정안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원 도 급 계 약 명(名)
최 초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하 도 급 계 약 명(名)
최 초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원사업자상호와대표자
주 소
수급사업자상호와대표자
주 소

원 도 급

계약사항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하 도 급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계약사항

같이 서약 합니다.

1. 상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사업자가 수행 및 완료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과 절차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따라 수행 및 완료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제시한 경우에 발주자는 직접지급합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 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의 아래 계좌 등으로 직접 지급합니다.

◇ 수급사업자의 예금계좌(현금의 경우)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3.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원재료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

(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그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그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

습니다.

4.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등 집행보전이 있는 경우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등으로 직접

지급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즉시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합니다.

년 월 일

5. 직접지급 합의가 있기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압류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등(이하 ‘가압류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

주 소 :

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업체명 : 년 월 일

대표자 : (인) 발주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 귀중

발 주 자: (서명 또는 인)

원사업자: (상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수급사업자: (상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