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아산시먹거리재단 공고 제2026-0005호
물품[제조]구매 소액수의견적 입찰 공고(긴급)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아산시먹거리재단 출하농가 소분용 상자 구입
나. 물품‧수량 : 과업지시서 참조
다.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15일
라. 기초금액 : 금8,591,000원(금팔백오십구만일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본 입찰은 수의견적,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청렴이행
대상입니다.
※ 입찰 참가 전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과업지시서 등 모든 사항을 반드시 확인
하고 입찰 참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 입찰서 제출 및 개찰
| 견적 입찰서 제출 기간 | 개 찰 일 시 | 장 소 |
| 2026. 9. 9.(수) 20:00 ~ 2026. 9. 15.(화) 10:00 | 2026. 9. 15.(화) 15:00 | 아산시먹거리재단 계약담당관 PC |
※ 면세사업이거나 면세업체와 과세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가격입찰서 제출 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
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에 참여
하기 전에 반드시 사업담당자로부터 과업내용을 숙지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된 관련법령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고 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
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가 검색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않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충
청남도에 소재지를 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
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골판지상자(물품분류번호 10자리 2411250101)
를 제조 물품으로 등록하고 아산시먹거리재단에서 제시하는 규격을 충족하는 업체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 포함)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
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
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하며, 입
찰결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여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시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
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마. 기타 입찰․계약에 관한 조건과 기준은 입찰설명서(과업지시서, 내역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
보증금의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
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규
정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
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
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붙임1]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
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지정된 입찰 개시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투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공고문, 과업지시서, 전자입찰약관
(입찰자용)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용역, 물품),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계약
관련 법령 및 예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
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아산시먹거리재단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라. 입찰 진행 및 낙찰 결과 조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를 이용하
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 사전조치 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 미 복구 등 귀책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바.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사. 보충정보 제공처
- 납품 및 제품 관련 사항 : 기획생산팀 (041-549-0214)
- 입찰·계약 관련 사항 : 아산시먹거리재단 경영지원팀 (041-549-6169)
-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2026. 9. 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산시먹거리재단 분임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
보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
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
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에 제출하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순창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
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아산시먹거리재단 상임이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