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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공고 제2026-2325호

용역사업 입찰 공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P.Q)]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신동저수지 외 3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

나. 용역위치 : 당진시 사기소동, 면천면, 대호지면 일원

다. 용역내용 :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1식(4개소) / 과업지시서 참고

※ 입찰참가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바라며, 과업 및 산출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건설과 기반조성팀(☎041-350-4642)을 통하여 확인하신 후 입찰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약 3개월)

마. 추정금액 : 금168,330,000원(추정가격 153,027,273원 / 부가가치세 15,302,727원)

바. 기초금액 : 금168,330,000원

※ 관계법령에 의거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 하여야 하며 면세

사업자가 낙찰되어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함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등록개시일시 입찰등록마감일시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9. 10.(목) 2026. 9. 18.(금) 2026. 9. 18.(금)

당진시 입찰집행관PC

10:00 10:00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제출 등 정상적인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방법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대상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 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조항에 의거 가격 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 실시

다.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

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가. 적격심사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를 적용하며,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시방서 등 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다. 별도의 현장설명은 시행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열람장소(사업부서) : 당진시 건설과 기반조성팀(☎041-350-4642)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의 참가

자격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다음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

되어야 함).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또는 종합분야) 등록한 업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동법 시행령

[별표 5]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본 용역의 사업책임

기술인으로 참여 가능한 업체

3) 사업책임기술인을 제외한 참여기술인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춰 본 용역에 참여 가능한 업체

[별표 5]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

①「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검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③ 부칙 제6조(책임기술자 등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5년 12월 31일 당시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별표 5 제3호의 개정규

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 해당분야 : 수리 분야

※ 책임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 이수확인서

(수료증) 및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을 적격심사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또는 부적격자일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진행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

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 고시)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서 정한 “엔지니어링활동 중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거나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기획, 타당성조사, 설계, 감리, 시험운전,

안전성검토, 유지 또는 보수를 포함한 사업의 경우”

나. 포괄적인 재하청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업체

포함)

마.「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공동계약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수급 및 공동도급(공동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

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합니다. (단, 공동수급시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를 대표사로 함)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9. 17.(목) 18:00까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사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

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사의 단독입찰로 처리되고 추후 공동

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 마감일 : 2026. 9. 17.(목) 18:00 / G2B로 제출 / 재입찰 시 공동수급협정

마감일은 재입찰(변경공고 포함) 개찰일 전일 18:00입니다. / 재입찰(변경공고 포함) 시 공동

수급협정서 다시 제출하여야 함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지방지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지역

참여도 점수(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라. 충청남도 내에 본점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에 의하여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합니다.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 30% 미만 20% 이상 : 1점

마.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합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체결시 별도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현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 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와 증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기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

안전부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7.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8.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교부 및 평가자료 제출

가. 평가기준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당진시청 홈페이지

(http://www.dangjin.go.kr/), 사업 감독부서 사무실

나. 제 출 자 : 가격입찰 1순위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미달 시 다음 순위자] / 개찰 후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18:00까지

다.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USB 1개 등

- 서류는 직접 방문(건설과 기반조성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편, 팩스 등은 접수 불가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회원수첩 포함),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리인 등록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등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공동도급참여시 공동수급협정서 1부(공동 수급시 상기 구비서류 모두)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부(원본 1부. 사본1부)

· 상기 서류 일체 저장 USB 1개 제출(업무중복도 평가자료(한글) 및 자기평가서 포함)

라. 기타사항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평가기준 및 우리 시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사실이 발견

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

에는 참여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우리

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입찰 시까지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입찰 전 퇴직 시에는 해당 참여

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단, 참여기술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리 시에 즉시 통보하고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을 보유한 기술자로 대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체 승인 요구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이 경우 교체

기술자는 재평가하되, 당초 참여기술자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평가와 관련된 추가사항(보완사항) 등은 당진시청 홈페이지(입찰공고)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가사항(보완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그 외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건설과 기반조성팀(☎041-350-4642)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평가서류

제출 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결정

가격입찰 → 사업수행능력평가(발주부서) → 적격심사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

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 1순위는 우리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

수행능력평가서를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 당진시 건설과 기반조성팀(☎041-350-4642)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우리 시에서

요청 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포기서(자기평가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를 심사하여 평가점수가 일정점수 이상인 업체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P.Q)를 하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가

점수가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항목 중 가. ‘해당 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

기술자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바. 적격심사항목 중 나.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을

적용하며,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0점 처리됩니다.

사. 적격심사항목 중 다. ‘경영상태’는 P.Q에서 경영상태를 평가할 계획으로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당진시 회계과로 심사서류를 원본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차.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서 갈음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 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11.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

하여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

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

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2. 계약체결

낙찰통보일로부터 5일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당진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

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ᆞ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인력・예산・점검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계약은 【붙임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에 따른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하여, 계약체결 전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수요부서가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15.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부주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 기술

용역사전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등

입찰참가에 필요한 모든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 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 및 우리시에서 작성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평가서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참여기술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동등 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

하여야 합니다. 또한, 교체 등이 불가하여 업무배치 허용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실격 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거나 계약이 취소됩니다.

- PQ 참여기술자가 사망 등으로 해당 용역 착수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마.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청구할 때마다 청구금액의 2.5%(부가세 제외)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

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

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되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사. 우리시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아.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차. 「지방계약법」 제19조에 따라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

에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별도 통보하지 않음).

카.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등인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상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등록완료하시기 바랍니다.

타. 본 공고문은 나라장터와 우리 시 홈페이지 (https://www.dangjin.go.kr) 공고·고시란에 게재

하며, 본 공고의 변경공고·취소공고가 있을 시 별도 통보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자

께서는 개찰 전까지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 본 공고문과 나라장터에 게시된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본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공고 게시일과 본 공고문에 적힌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

에는 나라장터 게시일을 우선으로 합니다.

하.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041-350-3412) 및 홈페이지(http://www.dangjin.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대행)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041-350-3412)

건설과 기반조성팀(☎041-350-4642) 나. 사업(용역)에 관한 사항 :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용역-공고

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바.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

법령정보”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2026년 9월 9일

당 진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계약상대자용)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해당 서식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1. 사업명 :

2. 업체 정보

업체명업종
대표
(전화)
현장책임자
(전화)
근로자수
(해당 사업 참여 근로자수)
인력의 자격·경력 증명서(별도 첨부)

3. 작업일정(주요 공정별 작성)

4. 안전관리조직

❍ 조직도

사업주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 ) ( , )

관리감독자

( )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부터 19조까지 및 제22조 규정의 의무대상 사업장 작성

※ 의무대상 사업장 외 :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현장책임자), 관리감독자(작업반장)

❍ 비상연락망

구 분 소 속 대표전화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현장책임자)

관리감독자(작업반장)

근로자대표

5. 기계설비 보유현황(작업 시 사용되는 모든 기계 설비)

기계 설비명 수량 비고(안전장치)

6.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의무대상 사업장 작성) ※

의무대상 사업장 외: 작업 전 자체 안전교육 일정 작성

교육대상교육시간교육일정
근로자 정기교육반기 12시간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연간 16시간
신규채용자 교육8시간
특별교육16시간

7.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

작업내용(예시)위험분류유해·위험요인대책
고소작업추락안전난간이 없는 고소단부
지역에서 작업
고소단부지역에 안전난간 설치
예초작업베임작업 시 튕기는 물체로 작
업자에게 상처
예초기 방호덮개 설치, 보
호장비 착용
낙하물 발생
위험작업
낙하상부에서 작업 중 공기구,
자재 등 낙하물 발생
상하 동시작업 금지
하역작업충돌하역작업 중 주변 근로자 충돌하역작업구역 통제(유도자 배치)
화학물질 취급작업화학유해화학물질 흡입MSDS 게시 및 경고표지 부착,
개인보호구 착용
화기작업화재화기작업 중 불꽃이 주변에
튀어 화재발생
불티비산방호포 사용, 화재
감시자 배치, 소화기 비치

8.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

구 분 수 량 금 액 일 정

개인보호구(예시)

안전시설물(예시)

9. 안전작업허가서 신청계획

※ 화기작업, 전기작업, 고소작업, 밀폐공간작업, 붕괴위험작업을 실시할 때는 사전에 안전작업 허가서

를 관리감독자에게 신청한 후 승인을 받고 작업실시

안전작업허가서 명 일시 안전조치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절차

작업허가 안전조확인 및 작업허가 작업준비 확인,

è è è

요청 안전교육 실시 승인 작업개시

관리감독자,

수급인 관리감독자 수급인

수급인

10. 유해·위험작업 별 신호 방법(해당 시 작성)

유해위험작업 종류작업내용신호방법
중량물 취급작업지게차, 양중기 등을 사용하는 중량물 취급무전기, 수신호
밀폐공간 작업시수탱크, 우수탱크 등 밀폐공간 내부 작업무전기
화재폭발위험작업가연성물질 취급 장소에서 용접, 용단작업사이렌, 방송설비
정전 및 활선작업정전작업 또는 활선상태에서의 전기설비 작업무전기

11. 위험성평가 계획

(산안법 제36조, 1년 이상 진행되는 사업은 2회 정기평가 실시)

❍ 평가시기(사전평가)

❍ 평 가 자 : 사업주,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계자, 근로자

❍ 평가내용 및 조치계획

* 위험성 평가시 고려사항(예시)

▶ 작업장에서 제공되는 유해·위험시설 및 유해·위험물질

일상작업 및 수리·정비 등 비일상적인 작업, 비상조치작업 ▶

▶ 교대작업, 야간작업,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건강증진 방안

▶ 일시고용, 외국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종사자의 안전보건

12. 사업재해 예방조치「산업안전보건법」제64조 준수

❍ 안전보건협의체 : 월 1회 이상

(참여자 : 사업부서 및 수급업체 사업주 전원)

* 작업기간 30일 이상 지속,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 시 구성

❍ 순회점검 참여 : 주 1회* 이상(참여자 : 도급인)

* 건설업, 제조업 2일에 1회이상

❍ 합동안전점검 참여 : 분기 1회 이상(참여자 : 도급인 및 수급인, 각 근로자대표)

13. 사고 시 비상대응 체계

❍ 비상연락체계

❍ 대응절차

❍ 사후조치

14. 근로자 건강검진(1년 이상 진행되는 사업)

건강검진 검진주기 검진일정

15. 산업재해 발생현황(최근 3년)

구분2023년2024년2025년
사망부상사망부상사망부상사망부상
사업장명

❍ 재해원인

❍ 재해대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확인서 제출

붙임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사업부서 실정 및 계약 성격에 따라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등 변경 가능

 사업장명 :

구 분배 점득 점
합 계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20
B. 실행수준40
C. 운영관리20
D. 재해발생 수준20
평가항목평가내용배점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20
1. 계획수립Ο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10
2. 안전관리조직Ο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10
B. 실행수준40
3. 유해·위험요인 대책Ο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의 적정여부10
4. 안전점검Ο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계획의 적정 여부10
5. 안전보건교육Ο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의 적정 여부10
6. 안전작업 허가Ο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10
C. 운영관리20
7. 신호 및 연락체계Ο 도급·수급업체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5
8. 위험물질 밀 설비Ο 유해·위험물질 밀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5
9. 비상대책Ο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10
D. 재해발생수준20
10. 산업재해 현황Ο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20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20우수보통미흡
1. 계획수립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101052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 수립
② 보통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형식적으로 작성함
-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일부 맞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내용이 부실하고,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맞지 않음
2. 안전관리조직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101052
① 우수: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사용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을 충분히 통제관리할 수 있는 관리조직
② 보통: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 사용 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을 보통수준의 관리조직
③ 미흡: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사용기계기구 등을 고
려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관리가 미흡한 조직
B. 실행수준40우수보통미흡
3. 유해·위험요인 대책작업현장의 위험성평가 수준 및 개선대책101052
① 우수
- 계약상대자(수급인)가 작업현장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사전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
*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평가
- 작업현장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 및 대책 우수(평가 보고서 내용이 우수함)
- 작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누락없이 성실하게 평가
② 보통
-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없음
4. 안전검검안전점검 및 모니터링101052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점검계
획 수립 여부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득점
③ 미흡
- 작업 중·후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
5. 안전보건교육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101052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특별교육 이수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상당부분 준수하여 계획 수립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미충족
6. 안전작업허가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101052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안전작업허
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
C. 운영관리20우수보통미흡
7. 신호 및 연락체계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5531
① 우수
- 작업시 도급-수급 업체 간, 작업자-감시인 상호간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
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
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8. 위험물질 및 설비유해·위험물질 밀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553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해 업
무절차 수립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비, 호흡용보호구 등 구비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
무절차 부재
9. 비상대책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101052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구비
- 비상연락체계에는 경찰서, 소방서, 한전,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득점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유
형의 비상대응 누락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20우수보통미흡
10. 산업재해 현황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2020105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미흡(5점) 부여
※ 산업재해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확인서로 확인

《평가결과 산정기준》

〇 등급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 급 득 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4개(A~D중) 중 어느 항목이라도 50% 미만 득점 시 D등급으로 분류

〇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B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S등급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업체명 )는 당진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 업체명 )은 ( 공사명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당진시에 제출하고 안전·

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당진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

하게 조치 하고, 당진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

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업체명 )은 당진시 ( 공사명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 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