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용 역 명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개정 및 세부기준 재검토 용역
주관기관
새만금개발청 기반시설과
2026. 09.
담 당
기반시설과
사무관 김대영
☎ 063-733-1182
Fax:063-733-1186
주무관 이광호
☎ 063-733-1183
목 차
Ⅰ. 과제 개요
Ⅱ. 주요 과업내용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Ⅳ.
성과품 작성 및 제출
Ⅴ. 보안대책
Ⅵ. 예정공정표
※ 별첨 : 지역기업 우대기준 산출내역서
1부.
Ⅰ.
과제 개요
1. 연구배경
ㅇ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PQ)」개정(’26.3월)으로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배점제 전환
에 대한
現「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
」 정합성 확보
필요
ㅇ
완화 시 우대제도의 실효성 저하 우려됨에 따라
객관적 데이터 분석
*
을
통한 합리적 개정(안)
마련
*
과거 새만금 공공공사 입찰‧PQ 자료 기반의 시뮬레이션
2.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개정 및 세부기준 재검토 용역
기 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ㅇ 소요예산 : 22백만원
(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정책연구비[7031-320-260-02]
Ⅱ.
주요 과업내용
ㅇ
상위 규정 및 현행 우대기준 정합성 검토 연구
-
(‘26.3월)
내용
(가점제→배점제 전환)
상세 분석
-
ㅇ
세부 평가점수(PQ 적격점수) 일원화 및 최적안 검토 연구
-
*
새만금청 : 배점제 적용 시 93점, 미적용 시 95점 / 조달청 : 90점
-
ㅇ
과거 입찰·PQ 데이터 수집 및 실태 분석 연구
-
최근 5~10년간 새만금사업지역 공공공사 입찰·PQ 자료 수집 및 DB화
- 항목별 PQ 획득 점수 현황 분석 및 통과 원인 분석을 통해 입찰 참가업체의 통과율 및 지역기업 참여 실효성을 고려한 최적 적격점수 산정 및 적정성 검토
※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적용공사(종합심사낙찰제, 일괄/대안/기술제안 대상공사에 적용)에 대해 분석 및 적정성 검토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과업수행은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세부과업의 담당자 명단 및 추진일정계획 등이 포함된
착수계(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에 따라 전체 과업을 차질이 없도록 수행
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일정계획은 과업추진 일정계획의 범위 내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충분히 참여시켜야 하며, 동 전문 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의 사전
승
인을 받아 관련분야의 전문기관(기술용역업체 포함) 및 전문가(외
국인 포함)를 참여시키거나 위탁할 수 있다.
마.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과업책임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본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
라야 한다.
사.
본 과업에서 취득한 현황조사 결과와 기존 자료를 최대한
포함시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존에 연구하였거나 진행 중인 연구가 있을 경우에도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 시 사용하는 기본 통계자료는 공공기관, 전문연구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공표한 자료를 활용, 그 출처 명시한다.
자.
각종 자료의 분석과 현황조사를 할 경우에는 자료의 근거를 명시하고
그 배경과 신뢰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연구목적에 적합하게 활용
한
다.
차.
과업수행 시 세부추진일정 및 현지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용역감독관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카.
과업수행 이후 “계약상대자”는「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개정 관련하여 법제처 등 우대기준 개정(안) 작성 시 검토의견 지원한다.
Ⅳ.
성과품 작성 및 제출
가. 성과품
구 분
제 출 시 기
제출부수
비 고
최종보고서
과업 준공시
10부
※ “발주기관”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및 제작방법, 소요 부수는 변경될 수 있음
나. 보고서 작성
(1)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자 및 한자 등을 병용할 수 있다.
(2) 성과품의 규격, 편집, 인쇄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표지, 양식 등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성과품의 유관기관 배부 등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배부시행 하여야 한다.
Ⅴ.
보안 대책
가. 일반지침
(1) 과업수행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
행세칙”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식에 따라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 하에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과업수행계획서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3) 보안책임자는 과업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며,
(4)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용역 완료시에 “발주기관”에 전량 납품한다.
(5)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7)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8)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
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9) 과업수행 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동 회의 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수행 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정․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또한, 용역성과품 등의 발간자료는 명시된 부수만 인쇄하고 추가 발행하지 않는다.
(10)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용역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
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
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유출
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12) 용역회사 대표자는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 수행 시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최대한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정규직 외 참여를 제한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3)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Ⅵ.
예정공정표
세부추진과업
비중
전 체
1/2
개월
1
개월
3/2
개월
2
개월
5/2
개월
3
개월
1.
상위 규정 및 현행 우대기준 정합성 검토
28
7
7
7
7
2.
세부 평가점수(PQ 적격점수) 일원화 및 최적안 검토
28
7
7
7
7
3.
과거 입찰·PQ 데이터 수집 및 실태 분석
30
7
7
7
7
2
4.
14
7
7
공정률
계
7
21
21
21
21
9
누계
7
28
49
70
91
100
※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